학교폭력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 본인과 부모 외에 형제자매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6.07.31조회 702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 본인과 부모 외에 형제자매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면 그 고통은 피해학생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부모는 물론이고, 형이나 누나, 동생도 피해학생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함께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하려고 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까지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피해학생 본인과 부모 외에 형제자매도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어떤 요건과 증명이 필요한지를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도 자신의 고유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라는 신분관계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형제자매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실제로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함께 생활하며 피해학생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겪은 경우에는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나오지만, 그러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형제자매의 청구는 배척됩니다.

형제자매 위자료 대표 이미지

1.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두 가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접촉금지·전학 등 조치를 내리는 행정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받는 민사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 다루는 위자료는 이 민사 절차의 문제입니다.

위자료란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치료비나 물건 값처럼 금액이 정해진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이를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 본인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가족도 피해학생이 겪은 일로 스스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피해학생의 위자료를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각자가 입은 고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실무에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란에 피해학생 본인과 부모가 함께 이름을 올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점은 별다른 다툼 없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도 같은 집에서 함께 자란 사이인데,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본 글의 핵심 쟁점입니다. 참고로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민사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가 약 68.6퍼센트에 이르고, 그 대부분은 일부인용(약 64.0퍼센트)입니다.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기보다는 책임제한·과실상계 등을 거쳐 일부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민사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사건을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2. 형제자매의 위자료 청구 근거와 민법 제752조의 의미

형제자매의 위자료 청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조문이 민법 제752조입니다. 이 조문은 타인의 생명을 해한 경우에 피해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조문만 놓고 보면 형제자매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제자매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읽힙니다. 실제로 가해자 측에서 형제자매의 위자료 청구가 있으면 이 조문을 근거로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제752조를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52조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조문에 열거된 사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조문에 열거된 직계존비속·배우자는 정신적 고통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위자료가 인정되도록 증명의 부담을 덜어 준 것일 뿐이고,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친족이라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일반 원칙인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리를 형제자매에게 그대로 적용해, 사고 피해자의 형제에게도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같은 위자료청구권자의 규정은, 제한적인 규정이 아니라, 다만 거기에 규정된자들은 그 정신적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동조항에 규정된 친족이외의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고통에 대한 입증만 있다면 일반원칙인 같은법 제750조, 제7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인바,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고피해자인 원고 A의 형제되는 원고 C, 같은 D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것을 명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545 판결

이 판시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첫째, 제752조는 형제자매를 배제하는 조문이 아니라,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증명 부담만 덜어 주는 조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형제자매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제750조·제751조라는 일반 규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명책임(어떤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부담)이 형제자매에게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 뒤에서 볼 인정과 배척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모는 정신적 고통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형제자매는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생명침해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시부의 사망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752조에 열거되지 않은 친족도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 밝히고, 며느리도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이 두 판례를 종합하면, 형제자매의 위자료 문제는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증명했는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3. 형제자매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가. 학교폭력으로 형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학생이 같은 반 가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사건입니다. 가해학생은 1학년 수련회에서 해양훈련을 하던 중 피해학생의 머리를 물에 밀어 넣었고, 며칠 뒤 학교 실습실에서 종이를 말아 피해학생의 성기 부근을 치는 추행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가해학생을 강제추행·협박·폭행으로 고소하였고,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에는 피해학생 본인과 부모뿐 아니라 피해학생의 형 두 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 본인의 손해를 인정한 다음, 피해학생의 가족인 부모와 형들도 가해학생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의 가족인 부모와 형들이 가해학생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일상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상식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가해학생은 그 피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피해학생 본인 500만 원, 부모 각 150만 원, 형 두 명에게 각 5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형제자매의 위자료가 부모보다 적게 정해진 것은, 형제자매가 부모만큼 자녀의 양육·보호에 직접적 책임을 지는 지위는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이라는 사안에서 피해학생의 형에게 고유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나. 형제자매의 위자료 항변을 배척하고 인정한 사례

형제자매의 위자료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로부터 얼굴을 맞아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후각소실이라는 중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원고로는 피해자 본인과 부모, 그리고 누나 세 명이 함께 나섰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아니지만, 형제자매의 위자료 청구가 조문을 근거로 정면으로 다투어졌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사건에도 그대로 참고가 됩니다.

가족이 함께 손해배상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가해자 측은 민법 제752조에 직계존비속·배우자만 열거되어 있으므로 누나들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752조에 규정된 직계존비속·배우자 이외의 친족도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증명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뒤, 누나들이 피해자와 같은 세대 안에서 생활을 함께 하는 관계이므로 경험칙상 피해자의 중상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 본인 3,000만 원, 부모 각 600만 원, 누나 세 명에게 각 3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형제자매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든 근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 안에서 생활을 함께 하는 관계라는 점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즉 동거 여부와 피해의 정도가 형제자매 위자료 인정의 실질적 기준이 된 것입니다.

4. 형제자매의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와 배척된 경우

형제자매라고 해서 언제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가 배척된 사례와, 반대로 인정된 사례를 나란히 보면 형제자매 위자료의 요건이 무엇인지 반대 방향에서 확인됩니다.

가. 형제자매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주택 온돌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에는 피해자의 자녀들과 형제자매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는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나, 형제자매들의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752조에 규정되지 않은 친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전제한 다음, 형제자매라는 신분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고, 평소 피해자를 돌보거나 직계비속에 준할 정도로 생계를 부양한 사정이 없으며,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사후 수습에 관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오히려 형제 중 한 명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망 사건이고 학교폭력 사안은 아니지만, 형제자매 위자료의 인정 기준을 반대 방향에서 확인해 줍니다. 형제자매의 위자료는 신분관계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였는지, 실제로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가 증명되어야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망 사건에서 형제자매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반대로, 사망 사건에서도 형제자매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네 명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급성 뇌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형제자매들의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고,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어머니 2,500만 원, 형제자매 네 명에게 각 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앞의 대전 사건은 형제자매가 피해자와 따로 살며 관계가 소원했던 반면, 이 사건은 형제자매들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결론이 달라진 것입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보면, 동거와 실질적 유대관계가 형제자매 위자료의 인정 여부를 정하는 핵심 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피해자와의 관계함께 생활 여부형제자매 위자료
광주지법 2024가단508690(학교폭력)형 2명함께 생활각 50만 원 인정
창원지법 2021가합53972(중상해)누나 3명함께 생활각 300만 원 인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7가단30377(사망)형제자매 4명유대관계 인정각 500만 원 인정
대전지법 2020가합106989(사망)형제자매 4명따로 생활·소원전부 기각

표: 형제자매 위자료의 인정과 배척 사례 비교(일부 판례)

5. 형제자매의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증명

앞의 사례들을 종합하면, 학교폭력에서 형제자매가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가. 형제자매 자신의 정신적 고통

형제자매의 위자료는 피해학생의 위자료를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 각자가 입은 고유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경우 정신적 고통이 증명 없이도 사실상 인정되지만, 형제자매는 이 정신적 고통의 인정이 전제가 됩니다.

다만 인정 사례에서 보듯이, 함께 생활하는 형제자매가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경우에는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이 인정됩니다. 경험칙이란 일상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상식적인 판단 기준을 말합니다.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가 동생이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나. 함께 생활하는 관계인지 여부

인정 사례와 배척 사례를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사정은 함께 생활하는 관계인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형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사건과 누나들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사건은 모두 피해자와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함께 하는 형제자매였습니다. 반면 형제자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은 형제자매가 피해자와 따로 살면서 왕래도 적고 관계가 소원했던 경우였습니다. 미성년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형제자매가 대체로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요건은 상대적으로 충족되기 쉽습니다.

다. 피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형제자매 위자료 인정에 영향을 줍니다. 누나들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정신적 고통 인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이 신체적 상해나 지속적 괴롭힘,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받는 정신적 고통도 그만큼 크다고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안에서는 형제자매의 고유한 정신적 고통까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결국 증명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형제자매의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피해학생과 함께 생활한다는 사정, 형제자매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알고 함께 힘들어했다는 사정, 피해가 가정 전체에 미친 영향 등을 소장과 증거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라는 관계만 내세우고 정신적 고통에 관한 증명을 소홀히 하면, 배척 사례처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

법원 청사 외경

가.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정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재량이란 정해진 계산 공식 없이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적정한 금액을 정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가해행위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나이, 당사자들의 관계, 가해자 측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 등이 참작 사정이 됩니다. 위자료의 수액 산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사안마다 액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액수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기보다는, 대체적인 수준을 참고하되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형제자매와 부모의 위자료 액수 차이

형제자매의 위자료는 대체로 부모의 위자료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본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에게 인정된 위자료는 각 50만 원으로, 부모에게 인정된 각 1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누나들에게 인정된 위자료는 각 300만 원으로, 부모의 각 600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형제자매가 부모만큼 피해학생의 양육·보호에 직접 관여하는 지위는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함께 생활하며 피해학생을 가까이에서 돌본 정도가 클수록 형제자매의 위자료도 높아질 여지가 있으므로, 액수는 형제자매와 피해학생의 실제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다른 학교폭력 사건의 위자료 수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피해학생 본인과 부모의 위자료가 정해진 다른 사례들도 액수의 대체적 수준을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초등학생 여러 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본인과 별개로 부모에게 각 3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중학생이 같은 학년 학생 두 명으로부터 커터칼 위협과 지속적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본인에게 400만 원, 부모에게 각 1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중학생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본인 500만 원, 어머니 1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하였고, 다른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본인 150만 원, 부모 각 5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들 사건에는 형제자매가 원고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만약 함께 생활하는 형제자매가 있었다면 그 형제자매도 각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피해자 본인부모형제자매
광주지법 2024가단508690500만 원각 150만 원형 각 50만 원
창원지법 2021가합539723,000만 원각 600만 원누나 각 300만 원
인천지법 2022가단264105400만 원각 100만 원청구 없음
광주지법 목포지원 2023가단52834가해자별 산정각 300만 원청구 없음

표: 학교폭력·상해 손해배상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예시(일부 판례)

실무에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해학생 본인과 부모로만 좁혀 생각하지 말고 함께 생활하는 형제자매까지 원고에 포함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한 명당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가족 전체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온전히 배상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가해자 측에 사안의 무게를 분명히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요건과 증명의 문제가 있으므로, 형제자매를 원고에 포함할 때에는 그 형제자매의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사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도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피해학생의 위자료를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해학생 본인·부모와 함께 원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자신이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함께 생활한다는 사정과 피해가 가정에 미친 영향을 소장과 증거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민법 제752조에 형제자매가 없는데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52조가 위자료 청구권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열거된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형제자매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민법 제750조·제751조라는 일반 규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형제자매라는 신분관계만으로는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피해자와 따로 생활하면서 왕래가 적고 관계가 소원했던 사건에서는,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였는지,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가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Q. 형제자매의 위자료는 얼마 정도 인정되나요?
사안마다 다르고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지지만, 형제자매의 위자료는 대체로 부모의 위자료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형에게 각 50만 원이 인정된 사례, 중상해 사건에서 누나들에게 각 300만 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액수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가족 전체가 입은 피해를 온전히 배상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8. 정리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은 피해학생 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함께 생활하는 형제자매도 각자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에 형제자매가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이 조문을 위자료 청구권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위자료는 신분관계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생활하며 피해학생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겪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와 액수가 달라집니다. 함께 생활하는 형제자매의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인정되지만, 따로 살며 관계가 소원했던 경우에는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위자료 청구의 범위를 피해학생과 부모로만 좁히지 말고, 함께 생활하는 형제자매까지 포함할지를 그 형제자매의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사정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형제자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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