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생이 여러 명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가해학생마다 관여한 정도가 다른 것이 보통입니다. 직접 때리거나 협박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부추기거나 지켜보기만 한 학생도 있습니다. 이때 각자가 얼마씩 배상해야 하는지, 가담이 적은 학생은 책임이 줄어드는지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본 글은 가담 정도가 다른 여러 가해자의 학교폭력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학교폭력은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각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담이 경미하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가담 정도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가해자들 사이의 내부 문제입니다. 다만 위자료를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관여한 정도가 뚜렷이 다르면 가해자별로 위자료 액수를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공동불법행위가 됩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뜻합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이란 여러 채무자가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되, 한 사람이 갚으면 다른 사람의 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 여럿 가운데 자력이 있는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각 가해자가 자기 몫만 나누어 낸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미루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여러 행위가 관련되어 함께 손해를 일으켰다는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은 가담 정도가 다른 경우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
즉 손해액은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통틀어 정하고, 각 가해자는 그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가담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손해액의 일부로 깎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여러 가해자를 일일이 나누어 각각에게 일부씩만 청구하도록 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가해자들 사이의 기여도 차이는 배상을 마친 뒤 서로 구상하여 정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가담 정도가 각 단계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가담 정도의 취급 |
| 피해자에 대한 책임(대외관계) | 경미해도 각자 손해 전부에 책임(부진정연대), 손해액 일부로 제한 불가 |
| 위자료 총액 산정(법원 재량) | 관여 정도가 뚜렷이 다르면 가해자별 위자료 액수를 달리 정하기도 함 |
| 전체 배상액 감액 | 가담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 과실·공평의 원칙으로만, 전원에게 같은 비율 |
| 가해자들 사이(내부관계) | 기여도에 따라 구상으로 정산 |
표: 가담 정도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에서 각 단계별 취급.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민사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사건을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학교폭력 민사 판례에서는 청구가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일부인용이 약 64퍼센트로 다수입니다. 가해자별 위자료 차등이나 책임제한을 거쳐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건에서, 직접 폭행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보기만 한 학생의 부모가 그 학생의 가담이 경미하니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켜보고 있었던 것도 부작위에 의한 방조, 즉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막지 않아 가해를 쉽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중에 가해자들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가해자 측이 각자의 부담비율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가해자 각자가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한 사람의 책임을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담 정도의 차이는 가해자들끼리 나중에 정산할 문제이지, 피해자에게 덜 배상해도 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가담 정도의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관여한 정도가 뚜렷이 다르면 가해자별로 위자료 액수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차이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 두 학생에게 협박에 의한 유사성행위와 모욕을 당하고, 그중 한 학생에게는 추가로 협박까지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두 학생 모두 직접 가해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두 학생이 가해행위에 관여한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협박까지 한 학생과 그 부모는 위자료 전액을, 협박을 하지 않은 다른 학생과 그 부모는 그중 일부 액수만 앞의 학생 측과 공동하여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하면서, 협박을 한 학생 측은 그 전부를, 협박을 하지 않은 학생 측은 3,200만 원의 한도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게 한 것입니다. 두 학생의 책임이 겹치는 3,200만 원 부분은 함께 부담하고, 차액은 무거운 가해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앞서 본 대원칙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손해액을 가담이 적은 가해자에 대해 사후에 깎은 것이 아니라, 위자료 총액 자체를 가해자별로 다르게 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관여 정도가 그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겹치는 액수 부분은 두 가해자가 함께 책임지는 부진정연대가 되고, 무거운 가해자만 부담하는 차액 부분이 더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피해자로서는 무거운 가해자에게 전액을, 가벼운 가해자에게는 그 낮은 액수의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어 피해 회복에 지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가담 정도의 차이를 위자료 액수에 반영하지 않고, 가해자 전원에게 같은 금액의 전액 책임을 지운 사례도 많습니다. 고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한 사건에서, 원고는 주도한 학생에게 더 많은 금액을, 가담이 적은 학생들에게 더 적은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들을 모두 공동하여 같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면서,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고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의 분담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주도한 학생에게 더 많은 금액을, 가담이 적은 학생들에게 더 적은 금액을 나누어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구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해자 전원이 같은 금액을 공동하여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담 정도의 차이는 가해자들끼리 정산할 문제이지 피해자에 대한 청구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세 학생이 한 학생을 괴롭힌 사건에서 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 측이 책임을 제한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하고 각자가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전원에게 같은 금액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위자료 액수를 달리 정할지, 전원 같은 금액으로 정할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관여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뚜렷한지를 보아 판단합니다. 관여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 위자료를 달리 정하는 것이 공평에 맞다고 보이면 액수를 차등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전원에게 같은 금액을 지우는 것입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부추기거나 방조한 학생은 공동행위자로 취급됩니다. 민법은 교사자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있고, 방조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지시로 피해학생의 어깨를 한 차례 때렸을 뿐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다른 가해자들과 공동성이 없다고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학생의 가해행위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이상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고 그들 사이에 묵시적 의사연락도 있었다고 보아, 그 학생도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럿이 한자리에서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에 나아간 이상, 명시적으로 역할을 나누지 않았더라도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지켜보기만 한 행위도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폭행을 지켜본 학생의 사건에서 법원은, 방조는 작위뿐 아니라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막지 않은 부작위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 폭행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인정하였습니다.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거나 소극적으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가담이 소극적이었다는 사정은 앞서 본 대로 가해자들 사이의 내부 정산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담이 적은 학생의 책임이 아예 부정되거나 전체 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는 가담 정도 자체가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 행위가 하나의 공동불법행위로 묶이지 않고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면, 그중 경미한 행위는 배상책임을 지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사이의 사건에서, 한 학생이 다른 날 벌어진 폭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서로 관여한 증거도 없어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다음, 그 학생이 피해학생의 어깨를 한 번 밀친 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모래를 뿌리는 것을 보고 밀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그 학생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가담이 경미해서 책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다른 가해와 공동으로 묶이지 않는 별개의 행위여서 그 행위 자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단독 행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여러 행위가 시간과 장소, 관련성에서 하나로 묶이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배상액 전체가 줄어드는 것은 가담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제한을 통해서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의 기준처럼 가담이 경미한 가해자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측에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전체 배상액을 일정 비율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이러한 책임제한은 가능합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폭력의 발생 경위와 집단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학생이 가해자에게 대항하여 행사한 유형력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5퍼센트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처럼 책임제한은 가해자별 기여도가 아니라 피해자 측 사정과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가해자 전원에게 같은 비율로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은 대체로 고의에 의한 가해이지만, 그렇더라도 발생 경위나 피해자 측의 대응 등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책임제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그 감액은 특정 가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배상액에 함께 미친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에 따른 개별 감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담 정도를 따질 때 함께 등장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 가해학생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학생 본인들뿐 아니라 각 부모까지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가 어느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지가 더 복잡해집니다.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학생 본인이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하고,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함께 집니다.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가 위법하여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대체로 중학생 정도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본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도 법원은 두 가해학생이 중학교 3학년으로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아 학생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그 부모들도 성교육을 포함한 일상적 지도와 조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감독상의 과실이 가해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자녀와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모의 책임 역시 자녀의 가담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졌는데, 협박을 하지 않은 학생의 부모는 그만큼 낮은 액수의 한도에서 책임을 졌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의 책임과 함께 정해지므로, 자녀의 관여 정도가 부모의 부담 범위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반면 가해학생이 아직 책임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라면 부모가 감독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므로,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부모 책임의 근거가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다른 여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방어하는 경우 몇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가담이 적다는 주장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각자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가담이 적은 학생 측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전액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는 나중에 가해자들끼리 구상으로 정산할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관여 정도의 차이는 위자료 산정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자신의 관여가 다른 가해자보다 뚜렷이 가벼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위자료 액수를 달리 정하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자체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행위가 시간과 장소, 관련성에서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면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경미한 행위는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으로서는 여러 가해행위가 하나의 괴롭힘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시간·장소·경위로 정리해 두면 관련공동성을 인정받아 가해자 전원에게 전액을 청구하기 유리합니다.
넷째, 전체 배상액을 줄이려는 책임제한은 피해자 측 사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배상액을 줄이려면 가해자별 기여도가 아니라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사건의 경위 등 공평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학교폭력은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각 가해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가담이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가담 정도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가해자들 사이의 내부 문제입니다. 직접 실행하지 않고 부추기거나 지켜본 학생도 교사자나 방조자로서 공동행위자가 됩니다.
다만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지므로, 관여한 정도가 뚜렷이 다르면 가해자별로 위자료 액수를 달리 정해 낮은 액수의 한도에서만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손해액을 사후에 깎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총액 자체를 달리 산정하는 것이어서 대원칙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전체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가담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제한을 통해서이며, 여러 행위가 하나의 공동불법행위로 묶이지 않으면 경미한 행위의 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담 정도를 둘러싼 다툼은 피해자에 대한 대외적 책임과 가해자들 사이의 내부 정산, 위자료 재량이 층층이 얽힌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여의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은 공동불법행위에서 가담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분담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