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는 선후배의 위계질서가 강하고 합숙과 훈련으로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 선배가 지위를 이용해 후배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행·괴롭힘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 조치나 소년보호처분과 별개로,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운동부 선후배 사이의 위계 괴롭힘에 대하여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가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인정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부 선배가 위계를 이용해 후배를 괴롭힌 경우 소년보호처분과 별개로 가해학생 본인이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고, 여럿이 가담하였다면 연대하여 각자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능력 있는 중고생 자녀의 부모 책임은 피해자 측이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인정되고, 치료비 등 손해도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배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그것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에 대한 배상은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별도로 청구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 행위가 인정되었다는 의미이고, 이는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실제로 유도부 선배가 후배를 위계로 괴롭힌 사안에서, 가해학생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민법은 그러한 지능이 없는 때에만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대체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본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가 위법하여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곧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말합니다. 몇 살부터 책임능력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재판 실무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본 예가 있는 반면 중학생 이상은 대체로 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예컨대 만 12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운동부에서는 여러 선배가 함께 후배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럿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데에 가해자들 사이의 사전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각 행위에 객관적인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관련공동성이란 여러 사람의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회적 사건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중학교 야구부에서 있었던 사안을 봅니다. 파주의 한 중학교 야구부 2학년 학생들이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베트남 전지훈련 장소 등에서 같은 야구부 학생을 수개월에 걸쳐 수십 회 폭행하였고, 피해학생은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끝에 야구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해행위들이 단기간에 누적되어 피해가 발생·악화되었고 가해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으로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피해학생에게 원인이 있었으니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학생이 가해행위를 유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러한 사정으로 가해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가 지는 연대책임은 각 가해자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대법원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하고, 그 배상액에 대하여 가해자 각자가 전부를 책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 선배가 함께 괴롭힌 경우 피해자는 가담 정도가 큰 가해자든 작은 가해자든 각자를 상대로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어느 가해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책임이 일부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어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부모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도 감독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리는 부모에게 자동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비로소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행위로부터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만 17세 9개월의 고등학교 3학년생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법원은 그 학생이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데다 사고 8개월여 전에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이 낸 증거만으로는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모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책임능력 있는 자녀의 부모 책임은 감독 소홀과 손해 사이의 연관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즉 책임능력 없는 어린 자녀의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지만(민법 제755조), 책임능력 있는 중고생 자녀의 부모는 피해자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책임이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여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책임능력 없는 어린 학생인 경우 그 부모의 보호·감독책임은 자녀의 생활 전반에 미치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대신 감독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부모의 법정감독책임이 그것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생을 수개월에 걸쳐 폭행하는 등 괴롭혔고 피해학생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법원은 가해학생들이 만 12세 전후로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라는 이유로 그 부모들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가해학생 부모들의 감독 소홀과 담임교사·교장의 감독 소홀이 겹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부모들과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중고생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가 자녀와 주거를 같이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감독하는 관계라면, 학교에서 벌어진 괴롭힘이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대체로 중고생) |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어린 자녀) |
|---|---|---|
| 가해학생 본인 |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짐 | 배상책임 없음(제753조) |
| 부모 책임 근거 | 제750조(감독의무 위반 과실) | 제755조(감독자책임) |
| 입증책임 | 피해자가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증명 |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증명(못하면 책임) |
표: 가해학생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른 본인·부모의 책임 구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민사 손해배상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약 69퍼센트로 나타납니다. 위자료 액수 등에서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 자체는 폭넓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민사 손해배상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분포
배상의 범위에는 피해학생이 실제 지출한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앞의 유도부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학생이 지출한 상담치료비와 심리검사비를 적극적 손해로 인정하고,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사자 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해학생 본인의 위자료와 그 부모의 위자료를 각각 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출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치료비나 상담비는 영수증 등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 범위는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로도 걸러집니다. 앞의 야구부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학생이 지출한 기왕치료비와 상담비용은 손해로 인정하였으나, 가해행위 이전부터 지출해 온 야구교육비는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학생이 야구를 그만두게 된 것과 가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떤 항목이든 실제 지출과 손해가 증거로 뒷받침되고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으면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겪으므로, 피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의 사안들에서도 피해학생 본인과 부모에게 각각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결정이나 학교폭력 심의 자료, 수사기록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나 소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와 기록을 확보한 뒤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학생과 그 부모 측은 소송에서 몇 가지 항변을 자주 내세우지만, 판례는 대체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학교에서 벌어진 학교안전사고이니 가해자·부모가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청구하라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공제급여가 지급되면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직접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중학생 집단 괴롭힘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항변을 배척하고 가해학생들과 부모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피해학생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과실상계 항변입니다. 위 사안에서 가해자 측은 피해학생의 태도와 그 부모의 감독 소홀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가해행위를 유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동자와 합의하였으니 나머지 가해자들에게도 합의 효력이 미치고 합의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항변도, 다른 가해자와의 합의를 곧 자신들과의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다만 가해자 중 일부가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있으면 그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 쟁점 | 확인·준비할 자료 |
|---|---|
| 가해 사실 | 소년보호처분 결정, 심의 자료, 수사기록, 진술 |
| 공동가해 | 가담한 선배가 여럿인지, 각자의 행위와 관련공동성 |
| 부모 책임 | 가해학생의 나이·생활 상태, 부모의 감독 소홀 정황 |
| 손해 | 치료비·상담비 영수증, 진단서, 정신적 피해 자료 |
표: 운동부 괴롭힘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의 쟁점과 자료
운동부 선후배 사이의 위계 괴롭힘은 학교폭력 조치나 소년보호처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킵니다. 가해학생이 책임능력 있는 중고생이면 본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여러 선배가 함께 괴롭혔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책임능력 있는 자녀의 부모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함께 배상책임을 지며,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고 교사의 감독이 있더라도 부모의 법정감독책임은 그것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이 학교안전공제나 과실상계, 합의금 공제를 내세워 다투더라도 판례는 대체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가 포함되고 피해학생의 부모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년보호처분 결정과 수사기록,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 가해 사실과 손해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