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를 옮기는 사이에 발생한 학교폭력의 처분 권한과 공동 심의위원회 구성

2026.06.22조회 470
학교를 옮기는 사이에 발생한 학교폭력의 처분 권한과 공동 심의위원회 구성

학교폭력 사안이 언제 어느 학교에서 발생했는지와, 조치처분을 받을 무렵 학생이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이 벌어진 뒤 학생이 전학을 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소속이 바뀌면, 어느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조치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함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구성이 적법한지도 다투어집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조치의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안 발생 시기와 소속 변경이 그 권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여러 학교가 함께 구성하는 공동 심의위원회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조치처분의 권한은 사안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처분 당시 학생이 소속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있고, 소속이 다른 학생들 사이의 사안을 여러 기관이 공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적법합니다. 다만 졸업 등으로 처분 당시 소속 학교가 없다면 조치 자체를 할 수 없고, 공동 위원회가 그 자체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 학교 건물이 보이는 거리에서 교복 차림으로 등교하는 학생들

1. 학교폭력 조치의 처분 권한

가. 조치의 주체는 교육장입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마다 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조치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2019. 8. 20. 개정되면서 심의 기능은 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옮겨졌고, 조치의 주체도 교육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12조 제1항은 학교폭력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제도에서는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조치처분의 주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사안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처분 당시 소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제는 사안이 발생한 뒤 학생이 전학이나 진학으로 소속을 옮긴 경우입니다. 한 사건에서는 학생이 중학교에 다니던 때에 학교폭력 사안이 있었는데, 그 뒤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진학한 뒤에 조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생은 사안이 소속을 옮기는 무렵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한 학교의 장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조치의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조치의 대부분이 성질상 해당 학교에 소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사안의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조치처분 당시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진학한 고등학교의 장이 그 학생에 대하여 조치처분을 할 권한이 있고, 사안이 이전 학교 재학 중에 있었다는 사정은 권한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현행 제도에서는 소속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처분 권한을 가진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다. 소속이 아예 없어진 경우와의 구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법리가 처분 당시 학생이 어느 학교엔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학이나 진학으로 소속이 다른 학교로 바뀐 경우에는 그 새로운 소속 학교를 기준으로 처분 권한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졸업 등으로 처분 당시 어느 학교에도 소속되지 않아 학생 신분 자체를 잃은 경우에는, 처분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넘어가 조치처분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속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소속이 사라진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처분 시점에 학생이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일 때의 공동 심의위원회

가. 공동 구성이 제도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하나의 학교나 교육지원청만으로 사안을 심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 학교별 자치위원회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사안을 여러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함께 심의하는 것 자체는 법이 예정한 방식입니다.

복도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이는 학교 회의실의 긴 탁자와 의자

나. 공동으로 구성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학생들이 각각 다른 여러 학교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네 개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학생은 자신이 진학한 학교의 교사가 그 공동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그 학생이 진학한 학교에서도 학부모대표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 대상, 운영에 법에 어긋나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여러 학교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공동 위원회는 별개의 한시적 기구입니다

공동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각 학교에 상설로 두는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사건에서 학생 측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학교의 자치위원회를 포함하는 공동 자치위원회의 구성에도 하자가 있어 의결이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학교에 상설로 두는 자치위원회가 임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상설 기구인 반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건을 위하여 일회적으로 설치되는 한시적 기구여서, 두 위원회는 설치 요건과 절차, 시기, 구성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기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학교의 상설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별도로 구성되는 공동 자치위원회의 구성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동 위원회 역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해진 인원과 학부모대표 위촉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그 공동 위원회 자체의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쟁점판단 기준
처분 권한발생 시기 무관, 처분 당시 소속 학교(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기준
소속 상실졸업 등으로 소속 없으면 조치 대상 문제로 전환
공동 구성다른 학교·교육지원청이면 공동 구성 가능, 그 자체는 적법
구성 하자개별 학교 위원회 하자 ≠ 공동 위원회 하자, 공동 위원회 자체 요건은 별도 판단

표: 소속 변경과 공동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판단 기준.

전국 법원의 관련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각이 약 67퍼센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처분 권한이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적 주장은 사안의 발생과 소속, 구성의 실질을 따져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만큼, 형식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결과 분포

3. 실무상 유의할 점

교육지원청 청사 건물의 외관과 현관

가. 처분 시점의 소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권한을 다투기 전에 조치처분 당시 학생이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안이 이전 학교에서 발생하였더라도 처분 시점에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그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처분 권한이 있으므로, 발생 학교와 처분 주체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권한 없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처분 시점에 졸업 등으로 소속이 없어졌다면 처분 권한이 아니라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되므로,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 공동 위원회의 구성은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공동 위원회의 구성을 다툴 때에는 여러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함께 구성하였다는 형식만으로는 하자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별 학교의 상설 위원회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공동 위원회의 하자가 되지 않으므로, 공동 위원회 자체가 정해진 인원과 학부모대표 위촉 요건, 정족수 등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공동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위한 한시적 기구라는 점을 전제로 그 위원회 자체의 구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관할과 구성은 본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권한이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장은 그 자체로 인정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절차적 쟁점이지만, 실무에서는 사실관계와 조치의 재량에 관한 본안 주장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적 쟁점만 다투다가 본안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처분 권한과 구성의 적법성, 사실인정과 재량의 당부를 함께 정리하여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 항목확인 내용
처분 시점 소속처분일 기준 재학 학교, 전학·진학·졸업 여부와 시점
공동 구성 사유피해·가해의 소속 학교·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른지
공동 위원회 요건공동 위원회 자체의 인원·학부모대표 위촉·정족수 충족 여부

표: 처분 권한과 공동 위원회 구성을 다툴 때 확인할 사항.

4. 자주 묻는 질문

Q. 중학교 때 있었던 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권한 있는 처분인가요?
법원은 사안의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조치처분 당시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속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처분 권한을 가지므로, 사안이 이전 학교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한 없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졸업한 뒤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전학이나 진학으로 소속이 다른 학교로 바뀐 경우에는 그 새로운 소속 학교를 기준으로 처분 권한이 정해지지만, 졸업 등으로 처분 당시 어느 학교에도 소속되지 않아 학생 신분을 잃은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아니라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되어 조치처분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Q.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인데 여러 학교가 함께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법한가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나 교육지원청 관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둘 이상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법이 예정한 방식이므로, 함께 구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공동 위원회 자체가 정해진 구성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우리 학교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으면 공동 위원회 의결도 무효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동 위원회가 특정 사건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각 학교의 상설 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라고 보아, 개별 학교 위원회의 구성 하자가 곧바로 공동 위원회의 구성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 위원회 자체의 구성 요건 흠결을 따로 밝혀야 합니다.

5. 정리

학교폭력 조치의 처분 권한은 사안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가 아니라, 조치처분 당시 학생이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안이 이전 학교 재학 중에 있었더라도 학생이 전학이나 진학으로 다른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졸업 등으로 처분 당시 어느 학교에도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아니라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되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속한 경우에는 둘 이상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법이 예정한 방식이므로 공동 구성 자체는 적법하고, 개별 학교 위원회의 하자가 곧바로 공동 위원회의 하자가 되지는 않으며 공동 위원회 자체의 구성 요건 흠결을 따로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 시점의 소속과 공동 위원회 구성의 실질을 먼저 확인하여 다툴 지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의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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