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

2026.01.22조회 1,487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부모가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은 위자료가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는가입니다.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가해학생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해야 하는지,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액수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정해지는지를, 대법원 판례와 실제 하급심 사건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위자료는 정해진 계산식 없이 법원이 가해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해의 정도, 가해자 측의 사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재량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이라는 한계 안에서 행사되므로, 청구액을 높게 적는다고 하여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피해 사실과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출하는지가 실제 인정액을 좌우합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1. 학교폭력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구조

가. 손해배상 소송은 조치 불복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전학 등)에 대하여 가해학생 측이 다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상대방, 판단하는 법원이 서로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고, 손해배상 소송은 가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塡補, 손해를 메워 원래 상태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받는 것입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판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은 조치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고, 피해자 측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은 약 9퍼센트로 나타납니다.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과 손해배상을 받는 일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판례의 소송 유형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판례를 소송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조치 불복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손해배상·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사건은 그와 구별되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나. 손해는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적극적 손해로, 피해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치료비, 약제비, 심리상담비, 정신과 진료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소극적 손해로, 피해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입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의 일실수입(逸失收入, 장래 벌어들였을 수입의 상실)이 대표적입니다. 셋째가 위자료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위자료의 근거는 민법 제751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합니다. 학교폭력의 따돌림, 폭행, 모욕, 사이버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는 피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 부모의 정신적 고통 역시 배상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 청구의 상대방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의 상대방은 가해행위를 한 학생 본인과 그 부모입니다.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辨識, 옳고 그름과 그 결과를 분별하는 것)할 지능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모의 책임은 두 경로로 인정됩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대체로 초등학생 등 어린 나이)에는 부모가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을 집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일상적 지도·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그 과실이 가해행위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독립한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은 대체로 후자에 해당하여, 자녀와 부모가 함께 피고가 됩니다.

가해학생이 여럿인 집단괴롭힘에서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정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괴롭힌 경우, 누구의 어떤 행위가 손해의 어느 부분을 일으켰는지 명확히 나눌 수 없더라도 가해학생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근거입니다.

2.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

가. 위자료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형화된 계산식으로 산출되지 않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영수증으로 금액이 확정되지만, 정신적 고통은 금전으로 환산할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이 판시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갖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자료는 피해자 측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가해자의 태도, 사후의 반성 여부 같은 가해자 측 사정도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가해학생이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아니면 책임을 부인하고 피해를 축소하였는지가 위자료 액수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법원의 재량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범위에서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자료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이 재량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나. 재량에는 형평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이라고 해서 액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산정의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고 하면서,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 판시는 위자료 액수가 유사한 사건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정도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어떤 피해자에게는 수백만 원, 다른 피해자에게는 수억 원이 인정된다면 형평에 반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과 함께,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통상 인정되는 수준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피해자 측이 매우 높은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유사 사건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고,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배상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어긋납니다.

3. 실제 사건에서 위자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가

가. 반복적인 물리적 괴롭힘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물리적 가해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어깨를 잡고 뒷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교실에서 밀쳐 넘어뜨려 팔에 찰과상을 입혔으며, 급식실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고, 피해학생과 부모는 가해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가 아닌 위자료만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횟수, 그 행위가 피해학생의 학업·교우관계·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가해행위 이후 피고들이 보인 태도, 피해학생과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피해학생에게 700만 원, 부모에게 각 2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이 판결은 앞서 본 대법원 2007다77149 판결의 참작요소를 그대로 인용하여, 위자료가 가해행위의 태양과 피해 영향, 가해자의 사후 태도를 종합해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나. 집단따돌림과 우울증, 그리고 사후 노력의 참작

공립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상처를 입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은 사건이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당시 만 12세 5개월부터 13세 2개월 남짓의 중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들의 부모가 나이 어린 자녀들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법원은 가해학생들이 어린 나이로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변별할 지능이 부족했던 점, 가해학생의 부모들이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학생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모들의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피해학생에게 600만 원, 부모에게 각 2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가해자 측이 소송 과정에서 보인 피해 회복 노력, 예컨대 공탁이나 진지한 사과가 위자료 산정에 참작 사유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가 가해자 측 사정까지 함께 저울에 올린다는 대법원 법리가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다. 다수 가해자와 가담 정도에 따른 분배

가해학생이 여럿인 집단괴롭힘에서는 위자료 산정과 함께, 여러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2022년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약 7개월간 여러 동급·동교생으로부터 따돌림과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당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부모는 가해학생 7명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가해학생들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일상적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과실이 가해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부모들의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른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 가해행위가 항상 전원의 가담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일부는 특정 학생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었으나, 손해 중 어느 부분이 누구의 행위로 발생하였는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 발생 경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의 관계, 가해행위의 태양과 결과,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퍼센트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위자료를 피해학생에게 200만 원, 부모에게 각 5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가해학생들에게 배상책임을 균등하게 지우지 않고, 가담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을 달리 정하였습니다.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는 손해액의 35퍼센트, 이에 동조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학생들의 부모는 각 15퍼센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학생들의 부모는 각 10퍼센트,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한 학생의 부모는 5퍼센트, 다른 학생들과 별개로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한 학생의 부모는 1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법원이 가해학생별로 부담 부분을 나누어 배상을 명한 이유는, 모든 가해행위를 항상 전원이 함께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과, 각자의 부담 부분을 분리해 명하더라도 각 배상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해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가담 정도가 서로 다른 가해자들에게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우는 것보다, 주도한 학생과 소극적으로 가담한 학생의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학생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앞의 두 사건보다 낮은 것은, 인정된 가해행위의 범위와 책임제한 비율,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건 유형주요 참작 사정인정 위자료
반복적 물리적 괴롭힘가해행위의 태양과 횟수,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사후 태도피해학생 700만 원, 부모 각 200만 원
집단따돌림과 우울증가해학생들의 어린 나이, 300만 원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피해학생 600만 원, 부모 각 200만 원
다수 가해자의 따돌림과 사이버 언어폭력책임 70퍼센트 제한, 가담 정도별 부담 부분 구분피해학생 200만 원, 부모 각 50만 원

표: 본 글에서 살펴본 실제 사건별 위자료 인정 결과와 주요 참작 사정입니다.

4.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사정들

앞의 사건들을 종합하면,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기간과 반복성입니다. 일회적 다툼인지, 수개월에 걸친 지속적 괴롭힘인지에 따라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둘째, 피해의 정도입니다. 우울증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사정, 진단 내용, 상담·치료 기간이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를 입증하는 진단서와 상담확인서는 위자료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셋째, 가해자 측의 사후 태도입니다. 진지한 사과와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은 위자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책임 부인과 피해 축소는 위자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여러 가해자가 있을 때의 가담 정도와 주도성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법원은 주도한 학생과 소극적으로 가담한 학생의 책임을 구분해 부담 부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책임제한입니다.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 과정에 피해자 측의 사정이 함께 작용하였거나, 손해 전부를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이는 것) 또는 그 법리의 유추 적용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제한 비율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법원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특히 자살이나 사망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손해와 괴롭힘 자체로 인한 손해가 구분됩니다. 중학생이 지속적인 따돌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를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살이라는 결과와 가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어떤 원인으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인정되는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돌림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여, 위자료를 피해학생 본인에게 1,000만 원, 부모에게 각 1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자살이라는 결과 전부에 대한 고액의 배상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괴롭힘 자체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참작 사정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
가해행위의 내용과 기간일회적 다툼보다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의 고통이 크게 평가됨
피해의 정도우울증 진단, 정신과 치료·상담 기간을 진단서와 확인서로 입증
가해자 측의 사후 태도사과·공탁 등 회복 노력은 낮추는 방향, 책임 부인은 높이는 방향
가담 정도와 주도성주도한 학생과 소극적으로 가담한 학생의 부담 부분 구분 가능
책임제한형평에 비추어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결과에 대한 손해와 괴롭힘 자체의 손해를 구분하여 판단

표: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참작 사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5.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 그리고 실무 대응

학교폭력 손해배상과 위자료 산정을 변호사와 상담하는 모습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측이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앞서 본 세 가지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위자료 액수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지고, 그 재량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이라는 한계 안에서 행사되며, 손해 전부를 가해자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한 경우 책임제한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액을 높게 적는 것 자체보다,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실제 인정액을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보여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문과 조치 내역,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와 심리상담 확인서·치료 기록, 실제 지출한 치료비·상담비 영수증, 그리고 가해자 측이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였는지 또는 책임을 부인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 기록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므로, 피해 발생 초기부터 진료와 상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와 함께 실제 지출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의 다수 가해자 사건에서도 법원은 약제비·미술치료비 등 치료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 뒤, 여기에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고 위자료를 별도로 더하였습니다.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와 치료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배상액에는 지연손해금이 더해집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에 빠지므로, 통상 가해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은 이율(현재 연 12퍼센트)을 적용하도록 정하되,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를 적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앞의 다수 가해자 사건에서도 법원은 불법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이후부터는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위자료는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나요?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액 없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본 글에서 살펴본 실제 사건들에서는 피해학생에게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부모에게 각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인정되었습니다. 가해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해의 정도, 가해자 측의 사후 태도 등이 함께 참작되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액이 달라집니다.
Q.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하고, 그 재량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이라는 한계 안에서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유사 사건에서 통상 인정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난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청구액을 높게 적는 것보다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실제 인정액을 좌우합니다.
Q.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여러 학생이 함께 괴롭힌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누구의 행위가 손해의 어느 부분을 일으켰는지 명확히 나눌 수 없더라도 가해학생 측이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과 소극적으로 가담한 학생의 부담 부분을 가담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하기도 하였으므로, 각 가해학생의 가담 정도와 주도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해학생의 부모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는 피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자녀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살펴본 사건들에서도 피해학생의 위자료와 별도로 부모에게 각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7. 정리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액수는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가해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해의 정도, 가해자 측의 태도, 여러 가해자의 가담 정도, 책임제한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 재량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이라는 한계 안에서 행사되므로, 청구액을 높게 적는 것만으로 인정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와 가해행위의 태양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서와 상담 기록, 심의위원회 결정문, 치료비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가해자가 여럿이거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가담 정도의 구분과 손해의 범위를 정밀하게 주장하는 것이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 실무의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의 범위와 상대방, 입증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손해배상과 위자료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산정#학교폭력위자료#학교폭력손해배상#학교폭력#학폭#학폭손해배상#위자료#집단괴롭힘#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공동불법행위#부모손해배상책임#감독의무#책임제한#과실상계#학교폭력변호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학교폭력상담#학교폭력민사소송#학교폭력손해배상소송#학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