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어학연수나 캠프, 학원처럼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로 자녀가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학부모께서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학교폭력이 되느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서로 정한 규칙이나 게임의 벌칙으로 주고받은 것일 뿐인데 학교폭력이라니 억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기준과, 서로 합의한 규칙이나 게임 벌칙 형태의 신체 접촉이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이 되고 되지 않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어학연수나 학원, 캠프처럼 학교 밖에서 벌어진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만으로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가 함께 고려되며, 서로 대등한 또래의 장난으로 평가되면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지만 나이나 지위, 체격의 차이를 이용한 강요나 괴롭힘이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안에서 일어난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학교 밖에서 일어난 행위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학교 내외란 장소를 학교 안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교 길이나 학원, 어학연수, 방학 중처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강요 등으로 신체·정신상의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이 학교 밖의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사이의 폭력은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등하교 길이나 학원, 방학 중 캠프처럼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여러 공간에서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생에게 미칩니다. 만약 학교 밖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서 제외한다면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처음부터 학교 내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장소를 넓게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인들 사이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그 장소가 학교 밖이라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 밖에서 일어났으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교 길에 학교 인근 분식집 앞에서 다른 학생의 머리를 손날로 치고 등을 찌른 사안에서, 법원은 학교폭력의 정의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행위로 되어 있어 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면사과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학교 밖이라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의 규정의 문언에 근거하여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어학연수나 학원처럼 학교와 떨어진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필리핀의 어학연수 캠프에서 같은 숙소를 쓰며 생활하던 중 벌어진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그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회봉사 등 조치를 유지하였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수업을 기다리던 중 다른 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오줌을 참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학원이라는 학교 밖 공간에서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뒤에서 보듯 조치 단계의 사정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원이나 어학연수에서 만나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앞의 어학연수 사안에서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은 서로 다른 지역의 다른 초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었으나, 같은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는 사정은 학교폭력의 성립을 가로막지 못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이면 학교폭력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여러 학교가 관련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함께 심의하게 됩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졌다고 하여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장소를 기계적으로 보지 않고 행위의 경위와 내용, 정도, 피해를 함께 살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그 바탕에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도,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지나치게 많은 가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 경위와 내용, 성질과 함께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아 조치하는 것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학교 밖 캠프 사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초등학생이 영어캠프에서 다른 학생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며 어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돌림 신고를 당해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학생이 인정한 행위의 정도도 여러 성향의 학생들이 모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다툼으로 볼 여지가 많아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학교 밖 캠프라는 장소만으로 학교폭력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학교폭력의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그리고 피해의 정도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돌림의 경우에는 특히 그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은 두 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한 학생이 일시적으로 어울리지 않으려 한 것만으로는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학생이 함께 지속적으로 특정 학생을 소외시켰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의 영어캠프 사안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따돌림의 요건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취소의 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학교 밖이든 학교 안이든, 자주 등장하는 주장이 서로 정한 규칙이나 게임의 벌칙으로 주고받은 것이어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그 관계가 대등하였는지, 상호 용인된 놀이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나이나 학년, 체격의 차이로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규칙을 정해 따르게 하거나 벌칙을 빌미로 신체를 때린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앞서 본 어학연수 사안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두 학년 아래인 학생들에게 불리한 규칙을 정하여 따르게 하고 규칙을 어기면 손목을 때린 것에 대하여, 법원은 그 규칙이 피해학생들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었고 나이와 체격의 차이로 피해학생들이 원고의 말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그 행위가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합의한 규칙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강요라면 학교폭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임의 벌칙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이른바 아이엠그라운드 게임을 하면서 특정 학생만 반복하여 지목되도록 하여 벌칙을 명목으로 때린 사안에서, 법원은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것이 동급생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게임 활동을 넘어 피해학생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특정 학생을 괴롭힌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게임에 자진하여 참여하였다는 사정도 학교폭력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헬스장에서 다른 학생에게 오랜 시간 운동기구 위를 달리도록 강요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전학처분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힘든 행동을 반복하도록 시키는 것은 그 자리가 학교 밖이라도 강요에 의한 학교폭력이 됩니다.
반면 서로 대등한 또래 사이에서 오간 장난이나 갈등은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책상을 만진 문제로 시비가 붙어 한 학생이 상대의 말을 한 차례 따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학생이 같은 반 동급생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에 있고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말을 따라 한 것은 또래 학생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언행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규칙이나 게임, 장난이라는 형식보다 그 관계가 실제로 대등하였는지, 상호 용인된 놀이의 범위에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한쪽이 나이나 지위, 체격에서 우월하여 상대가 이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규칙이나 게임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학교폭력이 되고, 서로 대등한 또래 사이의 일시적 갈등이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대등하였는지는 겉으로 드러난 합의의 형식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두 학생의 나이와 학년, 체격의 차이, 평소의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두려워하거나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규칙이나 벌칙이 실제로 양쪽에 똑같이 적용되었는지, 피해학생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거절할 수 있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규칙을 함께 정하였다거나 피해학생이 게임에 참여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참여가 우월한 지위에 눌려 마지못해 이루어진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 학생이 같은 학년의 동급생으로 평소 상하관계가 없었고 문제가 된 행위도 서로 오가는 갈등의 한 장면에 그쳤다면, 그 행위를 학교폭력으로까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치가 적정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재량행위(법이 행정청의 판단에 일정한 범위의 선택을 맡긴 행위)에 속하지만,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법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됩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앞서 본 피아노 학원 사안에서 법원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가해학생이 만 8세로 지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이었는데 심의위원회가 그 지적 수준이나 성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하거나 심의하지 않은 채 조치를 결정한 점을 들어,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어린 학생일수록 자신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그 나이와 발달 상태를 조사하여 조치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학교폭력의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조치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이나 양정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는지,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비슷한 사안과 형평이 맞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사안에서는 특히 그 경위와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학교 안의 사안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심의위원회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정점수를 매겼는지를 살펴 사실인정의 오류나 양정의 과중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학생이 졸업하여 그 신분을 잃으면 원칙적으로 조치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앞서 본 어학연수 사안에서도 접촉금지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등 일부 조치는 학생이 졸업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서면사과나 학교에서의 봉사와 같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 졸업한 뒤에는 그 처분을 다투어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특히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전제로 한 부수적인 조치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별도로 다툴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이 유지되면 보호자는 그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면 보호자 교육도 근거를 잃게 되므로, 보호자 교육만을 따로 떼어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다투려는 조치가 무엇이고 그 조치로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곧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기재가 있는지, 그로 인해 진학 등에 실제로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살펴 소송의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의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툴 지점은 그 행위가 실제로 폭행이나 강요 등에 해당하는지,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에 있습니다. 특히 진술만 있고 이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의 부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로 규칙이나 게임의 벌칙으로 주고받았다는 사안에서는 그 관계가 대등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나이나 학년, 체격의 차이, 평소의 관계, 규칙이 누구에게 적용되었는지, 피해학생이 그 상황을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대등한 또래 사이에서 상호 용인된 장난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학교폭력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두 학생이 주고받은 대화나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 평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가 규칙이나 게임을 빌미로 삼았더라도 실제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의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이나 양정이 적정한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나이나 발달 상태처럼 조치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제대로 조사·반영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조치를 이행하였거나 졸업을 앞둔 경우에는 소송으로 회복할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미리 따져, 실익이 있는 조치를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르므로,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제소기간을 지켜 대응하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어학연수나 학원, 캠프, 하교 길처럼 학교 밖에서 벌어진 행위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강요 등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소만으로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내용, 정도, 피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고려되며,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소한 다툼에 그치면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 정한 규칙이나 게임의 벌칙으로 주고받았다는 주장은 그 관계가 대등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나이나 지위, 체격의 차이를 이용한 강요나 괴롭힘이면 규칙이나 게임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학교폭력이 되고, 서로 대등한 또래 사이의 일시적 갈등이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조치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양정이 과중하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성립 여부와 조치의 적정성을 나누어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 밖에서 벌어진 사안은 그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증거가 충분한지와 관계가 대등하였는지를 함께 따지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과 조치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실제 하급심 판결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