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과 피해학생의 불복

2026.02.05조회 1,039
가해학생 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과 피해학생의 불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나왔는데, 가해학생 측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그 조치가 취소되거나 가벼운 조치로 감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피해학생 부모라면,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반대로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느끼는 경우에 피해학생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도 문제됩니다. 본 글은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행정심판 재결을 소송으로 다툴 때 적용되는 원처분주의의 기준, 실제로 결과가 바뀐 사례와 배척된 사례, 그리고 시기와 절차에서 조심할 점을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학생 측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으로 조치의 가중을 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의 청구로 조치가 취소되거나 감경된 재결에 대하여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각재결은 재결이 아니라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하고, 법원이 행정심판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실인정을 흔들 만한 구체적 자료를 갖추어 다툴 대상과 시기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 한국 중학교 교문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교복 입은 여학생

1. 피해학생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이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 측이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조치의 변경(가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은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측에 그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다른 사람의 행정심판 절차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는 것) 안내를 하도록 정하여, 가해학생이 조치를 뒤집으려는 절차에 피해학생이 참여할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나. 행정소송의 원고적격도 인정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근거인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피해학생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전형적인 제3자입니다. 실제로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가 행정심판에서 학급교체로 감경되자 피해학생이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이 피해학생 측의 행정소송의 제기를 배제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가해학생에게 지나치게 경미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피해학생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한 조치에 대하여 직접 그 조치의 취소를 소로써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정면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소송 제기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보듯 본안(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에서 이기는 것이 어려울 뿐입니다.

2. 재결을 소송으로 다툴 때의 기준

가. 원칙은 원처분을 다투는 것이고,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행정청이 처음 한 처분)으로 정하면서, 재결(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이를 원처분주의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원칙을 놓치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사이의 다툼에서 상대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유지되고 추가조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학생 측이 당시 제도상의 재심결정을 유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 학생의 잘못이 더 크고 조치가 불공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것은 "원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내용 판단 없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조치가 부당하다고 다투고 싶으면 기각재결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된 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조치를 취소하거나 바꾼 재결은 피해학생이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학생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감경한 재결(인용재결)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재결은 피해학생에게는 처음으로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판단이므로, 법원은 피해학생이 그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본안까지 심리해 왔습니다. 감경 재결을 다툰 위 전주 사건, 조치 취소 재결을 다툰 서울 사건 , 가해학생 조치를 취소한 재결을 다툰 본 글의 대표 사례 모두 법원이 재결의 당부를 실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치를 취소·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다. 다만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합니다

피해학생이 인용재결을 다툴 수 있다고 해서 법원이 재결을 쉽게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성 관련 협박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 행정심판으로 전학이 추가된 재결을 가해학생이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전문가의 조치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원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변경재결에도 같은 재량 존중을 적용하였습니다 . 쌍방 사안에서 감경 변경재결을 피해학생이 다툰 사건에서도 법원은 재결이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측 의사를 고루 고려한 교육전문가의 숙고라며 존중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불복의 국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불복 수단유의점
심의위 조치가 너무 가벼움(조치 없음 포함)피해학생이 행정심판 청구(학폭법 17조의2 1항), 조치 취소소송가중 변경 재결 가능(행심법 43조 3항)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으로 조치가 취소·감경됨(인용재결)피해학생이 그 재결의 취소소송본안 심리는 받지만 재결 재량이 존중되는 경향
피해학생의 행정심판이 기각됨(기각재결)원처분(교육장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기각재결 자체를 다투면 원처분주의로 배척

표: 피해학생 측 불복의 국면별 대상 선택.

3.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으로 결과를 바꾼 사례들

가. 조치 없음 결정이 서면사과로 바뀐 사건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 두 명의 신체를 만졌다는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양측 진술이 상반되고 피해학생들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교육장은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해학생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사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이 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사건 전후 과정과 당시의 인식, 대응까지 담고 있고 상대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포함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으며, 신고가 피해학생이 아니라 등교 거부 경위를 확인하던 교사에 의해 이루어져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여 재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사실인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행정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평가받아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나.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뒤집힌 사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피해학생 관련 성적인 내용의 대화 캡처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따로 있다며 학교폭력 아님을 의결하였습니다. 피해학생 부친의 행정심판 청구로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게시가 피해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라며 서면사과 처분으로 변경하였고, 법원도 이름을 가렸더라도 친구들이 대상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며 가해학생의 재결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다. 조치에 전학이 추가된 사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피해학생의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사안에서, 교육장의 원처분은 접촉금지, 사회봉사, 출석정지 5일 등이었습니다. 피해학생 모친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처분에 전학을 추가하는 변경재결을 하였고, 법원은 앞서 본 재량 존중 법리에 따라 가해학생의 재결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으로 조치의 가중까지 끌어낸 사례입니다.

한국 교육청 민원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40대 여성

4. 피해학생의 재결취소 청구가 배척된 사례들

가. 대표 사례: 쌍방 맥락에서 반격 행위로 본 사건

초등학교 4학년 전학생을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이 괴롭힌 선행 사안이 인정되어 그 학생들이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는데, 그 학생들(이 사건의 피해학생 측)이 반대로 전학생을 신고한 사안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전학생의 일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교내봉사 2시간 등을 결정했지만, 전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목격자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재결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선행 사안과 시기가 겹치는 점, 학급 내 지위와 신고 시기 등을 들어 여러 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전학생이 같은 방식으로 반격한 행위를 동등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스틱으로 먼저 건드린 데 대한 반응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위 행위는 저항행위 또는 과도한 방어행위정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적극적 폭력 행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진단서의 발행 시기가 사안 발생보다 반년 이상 늦은 점도 피해 발생에 대한 의문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쌍방 갈등 사안에서는 상대의 행위만 떼어 신고하더라도 전체 맥락 속에서 평가된다는 점, 그리고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시점이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나. 직접 진술을 들은 판단이 우선 존중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따돌림 신고 사안에서 자치위원회(당시 제도)는 당사자와 목격 학생, 담임교사를 직접 불러 듣고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는데, 재심 기구인 지역위원회는 보호자와 교사 한 명만 부르고 서면 자료로 이를 뒤집어 서면사과를 결정하였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재심결정을 취소하자, 피해학생 측이 재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위원회가 진술에 임하는 당사자 및 최근접 참고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자치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면서, 추가 조사 없이 간접 자료만으로 정반대 결론을 낸 재심결정을 취소한 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불복 절차에서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판시입니다.

다. 경계선 점수의 감경은 유지되기 쉽습니다

1장에서 본 전주 사건에서 원처분의 판정 점수는 16점으로 학급교체(13점부터 15점까지)와 전학(16점부터 20점까지)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전학을 학급교체로 감경하자 피해학생이 다투었으나, 법원은 한 항목만 1점 낮아도 학급교체 구간이 되는 경계선 사안인 점, 가해학생 부모의 교육 의지, 전학은 가장 무거운 조치의 하나로 다른 조치로는 보호와 선도가 어려운 경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들어 감경 재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구분피해학생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정배척·유지된 사정
피해 진술사건 전후 과정과 당시 인식·대응까지 담은 구체적 진술목격자 미확인, 객관적 증거 부족
신고 경위교사에 의한 신고로 허위 개입 여지 없음선행 가해 조치를 받은 뒤의 맞신고(쌍방 맥락에서 반격 행위로 평가)
자료의 시점사안 발생과 가까운 시점의 자료진단서 발행이 사안보다 반년 이상 늦음
심리 방식행정심판에서 진술 신빙성을 다시 평가받음직접 진술을 들은 판단을 서면 자료만으로 뒤집기 곤란
조치 수준조치 없음이 서면사과로, 원처분에 전학 추가경계선 점수 사안의 감경 재결은 유지되기 쉬움

표: 피해학생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와 배척된 사례의 사정 대비.

5. 시기와 절차에서 조심할 점

가. 졸업 전에 결론이 나야 실익이 남습니다

중학교 2학년 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학교봉사 등 조치가 행정심판에서 과중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자 피해학생이 재결취소 소송을 냈는데, 소송 중 두 학생이 모두 졸업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조치가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졸업으로 조치의 효력과 집행 여지가 사라졌고, 재결이 취소되어도 원처분을 집행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며 소를 각하(요건 불비로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였습니다 . 상급 학년, 특히 졸업이 가까운 사안일수록 불복 절차를 서둘러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헌법소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가 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뒤,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낸 피해학생 사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1. 23.자 2021헌마1338 결정).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상소(항소·상고)의 단계 안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헌법소원으로 다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다. 피해학생이 얻어낸 재결도 절차 하자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아냈더라도 안심할 단계가 하나 남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은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청구 사실을 알리고 심판청구서 사본을 송달하도록 정하는데,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위원회 측이 가해학생에게 전화로 청구 사실만 알리고 심판청구서 사본을 보내지 않아 절차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그 재결 자체를 절차상 하자로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 재결에 고유한 절차 위법이 있으면 원처분주의의 예외로 재결이 취소된다는 2장의 법리가 피해학생에게 불리하게 작동한 경우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④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피해학생 측으로서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위원회가 상대방 통지 절차를 지켰는지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재결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6.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의 소송 결과 분포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간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된 비율이 약 65퍼센트, 인용된 비율이 약 18퍼센트로 나타나고, 각하된 비율이 약 14퍼센트에 이릅니다. 각하 비율이 학교폭력 행정소송 전체(약 8퍼센트)보다 눈에 띄게 높은 것은, 본 글에서 본 것처럼 소송 대상 선택(재결인지 원처분인지)과 소의 이익(졸업 등 시기 문제)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결 관련 불복은 무엇을 상대로 언제 다툴지의 설계가 본안 주장만큼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행정심판 재결 관련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입니다.

7. 불복 절차와 실무 대응

가. 기간과 대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소송도 같은 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툴 대상은 2장의 표에 따라 정합니다. 인용재결이면 재결 자체를, 기각재결이면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피고도 그에 맞추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장으로 특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나.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에는 심판참가로 대응합니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 사실 통지와 심판참가 안내를 받게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 통지를 받으면 심판참가를 신청하여 피해 경위와 처분 유지의 필요성을 위원회에 직접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장의 사례들이 보여 주듯 불복 절차의 사실인정에서는 직접 출석한 진술이 서면 자료보다 신빙성 평가에서 유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피해학생 측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된 심리에서는 가해학생 측 주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증거의 시점과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심의위원회의 사실인정을 뒤집는 쪽이 그 근거를 대야 합니다. 피해 진술은 사건 전후 경위와 당시의 대응까지 담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목격 학생의 진술은 보호자를 거쳐 전달된 서면보다 본인 명의의 진술서나 직접 출석 진술로 확보하는 것이 신빙성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진료 기록은 사안 발생과 가까운 시점의 것이어야 인과관계 의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쌍방 갈등 사안이라면 상대 행위만 떼어 내지 말고 전체 경과 속에서 피해가 일방적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대화 내역, 시간 순 정리표)를 준비하는 것이 대표 사례의 배척 논리에 대한 대비가 됩니다.

저녁 무렵 법원 청사 입구 계단을 오르는 어머니와 교복 입은 여학생의 뒷모습

8.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내서 처분이 취소되었는데, 피해학생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감경한 인용재결은 피해학생에게 처음으로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판단이므로, 피해학생 측이 그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안에서 이기려면 사실인정을 흔들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Q.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너무 가벼운데 피해학생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조치의 변경(가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치 없음 결정이 서면사과로 변경되고,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뒤집히며, 원처분에 전학이 추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그 기각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인 교육장의 조치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소송도 같은 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소송 중 두 학생이 졸업하면 조치의 효력과 집행 여지가 사라져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졸업이 가까운 사안일수록 불복 절차를 서둘러 시작하여야 합니다.
Q.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심판참가를 신청하여 피해 경위와 처분 유지의 필요성을 위원회에 직접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복 절차의 사실인정에서는 직접 출석한 진술이 서면 자료보다 신빙성 평가에서 유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피해학생 측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된 심리에서는 가해학생 측 주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9. 정리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으로 가중을 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으로 조치가 취소·감경된 인용재결에 대하여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각재결은 원처분주의 때문에 재결이 아닌 원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인용재결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므로 본안에서 이기려면 사실인정을 흔들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조치 없음이 서면사과로, 원처분에 전학이 추가되는 등 행정심판 단계에서 결과가 바뀐 사례가 있는 반면, 쌍방 맥락의 반격 행위 평가나 경계선 점수의 감경은 유지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졸업으로 소의 이익이 사라지기 전에,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의 기간 안에, 다툴 대상을 정확히 골라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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