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사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2026.03.11조회 1,290
교사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자녀가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교사 성희롱 발언에 연루되어 학급교체나 출석정지, 전학과 같은 조치를 통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발언을 한 것인지, 옆에서 반응만 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조치의 단계와 절차에도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본 글은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받는 조치의 법적 구조와, 처분이 취소된 사례와 유지된 사례의 구분 기준을 판례와 법령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이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수업 외 시간에 한 교사 성희롱 발언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같은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접 발언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정을 넘어 동조가 증명되어야 하고, 최초의 침해행위에 곧바로 전학을 명하거나 회의 당일에야 출석을 통지하는 등 조치 단계나 절차에 흠이 있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 화면을 앞에 두고 상담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1. 학교폭력 조치와는 다른 제도인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가. 교원지위법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 모욕, 폭행 등은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이 아니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규율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하는 일정한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의합니다. 형법상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와 성폭력범죄가 여기에 포함되고,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교육부 고시(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조치로 이어지는 근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나. 조치의 종류와 절차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원지위법 제25조가 정합니다. 학교의 장이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며, 교육장이 조치를 합니다. 조치는 학교에서의 봉사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일곱 단계입니다.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절차는 2023. 9. 27. 법률 개정으로 정비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하고 학교의 장이 조치를 하였으며, 본 글에서 소개하는 판례 중 상당수는 그 구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심의 주체와 처분청은 바뀌었지만, 침해행위의 유형과 조치의 종류, 판단의 기본 구조는 이어지고 있어 구법 시절의 판례가 지금도 참고 기준이 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학교에서의 봉사2. 사회봉사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4. 출석정지5. 학급교체6. 전학7. 퇴학처분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⑭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조치의 수준을 정하는 점수 기준

조치의 단계는 교육부 고시의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각 0점에서 5점),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학생과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각 0점에서 3점)를 점수로 매겨 그 합계로 조치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합계 5점에서 7점이면 학교에서의 봉사, 11점에서 13점이면 출석정지, 14점에서 16점이면 학급교체, 17점 이상이면 전학 또는 퇴학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고시는 전학과 퇴학에 관한 준수사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고, 같은 학교 재학 중 침해행위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학 또는 퇴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해·폭행이나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최초 사안이라도 전학·퇴학이 가능합니다. 이 준수사항은 뒤에서 보듯 전학 처분의 취소로 이어진 사례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판정 점수 합계조치
0~4점조치없음
5~7점제1호 학교에서의 봉사
8~10점제2호 사회봉사
11~13점제4호 출석정지
14~16점제5호 학급교체
17~21점제6호 전학 또는 제7호 퇴학

표: 교육부 고시 별표의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결정 기준. 특별교육·심리치료(제3호)는 단독 또는 다른 조치에 병과될 수 있고, 전학·퇴학은 최초 침해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준수사항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2. 온라인 대화방의 발언도 교육활동 침해가 되는 이유

가해 행위가 수업 시간이 아닌 저녁이나 주말에, 교실이 아닌 SNS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졌다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학생이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과 스토리, 전화 통화에서 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조롱을 반복한 사안에서, 법원은 침해행위가 통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닌 다른 때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교원지위법령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SNS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글이나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 그 피해가 교육활동 시까지 계속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그 발언들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수업시간 전후의 발언과 인스타그램 메시지(DM)가 문제된 다른 사안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이 수업시간 외의 학생 생활지도까지 포함하므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가 반드시 수업 중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의미를 특정 장소나 시간 개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를 교원지위법령에서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온라인이라는 공간과 수업 외 시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조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들이 공통적으로 원용하는 대법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학부모의 반복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밝힌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31조 제4항과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을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보호자의 의견 제시에 관하여도,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그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판단이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준으로, 학생의 성희롱·모욕 사안뿐 아니라 보호자의 민원·간섭 사안에서도 반복하여 인용되고 있습니다.

4. 처분이 취소된 사례

가. 직접 발언하지 않은 학생의 동조가 부정된 경우

단체대화방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직접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담임교사의 신체를 희롱하는 발언을 주고받은 사안에서, 직접 발언자가 아닌 한 학생은 다른 학생의 성희롱 발언을 말리지 않고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학급교체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동조하였다고 보려면 발언 내용을 인지한 것을 넘어 그 발언에 동의하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 내지 내용의 발언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대화방에서 보인 반응은 놀라움과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고, 오히려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걱정을 표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래 남학생들끼리의 대화방에서 친한 친구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질책하는 태도를 기대하기는 경험칙상 어렵다는 사정까지 들어, 법원은 그 학생이 성희롱 발언을 하였거나 동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교육활동 침해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학급교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대화방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처분청이 그 학생 자신의 발언이나 동조 행위를 증거로 특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 최초의 침해행위에 곧바로 전학 조치를 한 경우

침해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되었지만 조치의 단계가 잘못되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본 인스타그램 성희롱 사안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각성과 고의성을 매우 높다고 평가하여 합계 18점을 산정하고 전학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교육장이 전학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시의 준수사항상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전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고, 그 학생의 발언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피해교원에게 직접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준수사항의 예외인 성폭력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시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이를 위반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 준수사항에 반하여 이루어진 전학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성희롱 발언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전학·퇴학이라는 가장 무거운 조치에는 별도의 단계적 요건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 회의 당일에야 출석통지를 한 경우

절차의 흠으로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담임교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 발언과 욕설이 문제되어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법원은 관계 법령에 통지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상당 기간 전에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 방어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회의 당일에야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방어권 보장에 충분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라. 보호자의 행위를 학생에 대한 조치사유로 삼은 경우

침해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조치의 적법성을 좌우합니다. 처분사유에 적힌 발언의 주체가 학생이 아니라 보호자로 명시되어 있던 사안에서, 법원은 보호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수 있지만 보호자의 침해행위를 이유로 학생에게 침해학생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심리치료 조치를 취소하였습니다 . 학생의 말이 계기가 되었더라도 보호자 발언의 책임을 학생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서류를 확인하는 학부모

5. 처분이 유지된 사례

가. 직접 발언과 메시지 전송이 인정된 경우

반대로 학생 자신의 발언과 전송 행위가 증거로 인정되면 처분은 유지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업시간 전후로 여러 학생들 앞에서 다른 반 담임교사를 지칭하며 심한 성적 모욕 발언을 반복하고, 그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언급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다른 학생에게 보낸 사안에서, 법원은 목격 학생들의 진술로 발언 사실이 인정되고 메시지 전송 행위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하되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 수업 중 폭언과 성적 언동이 반복된 경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의 제지에 욕설로 맞서고, 다른 교사의 수업에서는 성적인 농담에 몸짓으로 가담하였으며 벌점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불손한 언행을 한 사안에서는, 학급교체 조치와 전학 조치가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 이 사안은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침해행위를 한 경우여서, 앞서 본 전학 준수사항의 요건도 충족된 경우입니다.

다.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담당한 교사에 관하여 허위 소문을 낸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법원은 일부 발언은 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아 침해행위가 아니고 보호자의 행위도 학생에 대한 조치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여 수업에서 배제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정된 행위만으로도 출석정지 10일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여러 처분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지 않도록 다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남은 사유만으로 그 조치가 과중해진다는 점까지 다투어야 한다는 구조는 학교폭력 조치 사건과 같습니다.

쟁점처분이 취소된 경우처분이 유지된 경우
발언의 주체대화방에 있었을 뿐 직접 발언·동조가 증명되지 않음본인의 발언·메시지 전송이 목격 진술 등으로 인정됨
조치의 단계최초 침해행위에 곧바로 전학 조치(준수사항 위반)학급교체 전력 있는 학생의 재차 침해로 전학 요건 충족
절차회의 당일에야 출석통지, 방어 준비 시간 미부여사전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됨
처분사유의 구성보호자의 발언을 학생 조치사유로 삼음일부 사유가 빠져도 남은 사유만으로 조치의 타당성 인정

표: 교육활동 침해 조치 취소소송에서 결론이 달라진 쟁점별 사례 대비.

6. 조치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졸업한 뒤에도 다툴 수 있는지

가.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이유

교육활동 침해 조치는 학교폭력 조치와 달리 그 자체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급교체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학년이 올라간 뒤에는, 처분을 취소해도 회복할 이익이 없지 않느냐는 문제(소의 이익)가 자주 제기됩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말하며, 이것이 없으면 법원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의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처분의 효력이 사라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다툴 이익이 없지만, 처분이 남긴 외형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계속 침해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나. 학급교체를 이행한 뒤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 사례

이 기준에 따라, 학급교체 처분을 이미 이행하고 학년까지 올라간 학생에게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 자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학급교체가 집행되면 생활기록부에 같은 학년의 학급이 두 개로 기재되어 그 학생이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되고, 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되므로 실질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취소판결의 효력이 이미 집행된 결과를 제거하는 데까지 미쳐야 하므로, 원래의 학급으로 원상회복시키고 불이익한 외관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 출석정지 기간이 이미 지난 사안에서도 출석정지 일수가 생활기록부에 미인정 결석으로 기재되므로 그 기록을 바로잡을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다. 집행되기 전에 졸업한 경우와의 구분

반면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결론이 다릅니다. 침해학생 조치는 소속 학생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채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고, 생활기록부에도 아무런 기재가 남지 않아 취소로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 처분으로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의 법리도 함께 원용되었습니다. 결국 조치가 실제로 집행되어 기록에 흔적이 남았는지, 아니면 집행되지 않은 채 신분이 소멸하였는지에 따라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7.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건의 결과 분포

전국 법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보호자 조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본안 판단에 이른 사건 가운데 처분이 유지된 경우가 약 57퍼센트, 취소되거나 일부 취소된 경우가 약 43퍼센트로 나타납니다.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조치 사건에서 처분 유지 비율이 70퍼센트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교육활동 침해 조치는 취소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동조 여부와 같은 사실인정의 다툼, 고시의 점수 기준과 전학·퇴학 준수사항, 통지 절차와 같은 다툴 지점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정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그래프: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건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교육활동 침해 조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분포(본안 판단 사건 기준).

8. 불복 방법과 실무 대응

가. 불복 절차

교육장이 한 침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학과 같이 이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집행정지로 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하면 본안을 판단받지 못하고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졸업이 가까운 시점에는 불복의 실익과 일정 관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 다툴 지점의 확인

사안을 검토할 때는 먼저 처분사유로 특정된 행위가 학생 자신의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단체대화방 사안이라면 대화 내역 전체를 확보하여 문제된 발언의 발화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메시지가 동조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우려나 반응에 그치는지 구분합니다. 동조가 인정되려면 인지를 넘어 동의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발언을 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으므로, 대화의 맥락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보호자의 발언이 처분사유에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학생에 대한 조치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조치의 단계도 점검 대상입니다. 고시의 점수 산정이 각 판단 요소별로 이루어졌는지, 전학·퇴학 조치라면 최초 침해행위인지 여부와 준수사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심의에서 검토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출석통지가 회의에 임박하여 이루어져 방어 준비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심의 대상 행위가 통지서에 특정되어 있었는지와 같은 절차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방과 후 빈 교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교사

9.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단톡방에 있었을 뿐 직접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치를 받아야 하나요?
대화방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동조가 인정되려면 발언 내용을 인지한 것을 넘어 그 발언에 동의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발언을 하여야 한다고 보며, 놀라움이나 우려를 표현한 반응은 동조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학생 자신의 발언이나 동조 행위를 증거로 특정하여야 하고, 자녀의 메시지가 우려나 반응에 그친다면 침해행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수업시간이 아닌 저녁에 SNS에서 한 발언도 교육활동 침해가 되나요?
법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이 수업시간 외의 학생 생활지도까지 포함하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를 특정 장소나 시간 개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SNS의 글이나 게시물은 그대로 남아 피해가 교육활동 시까지 계속되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수업 외 시간에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조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Q. 처음 문제된 행위인데 곧바로 전학 조치가 나올 수 있나요?
교육부 고시의 준수사항상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고, 같은 학교 재학 중 침해행위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해·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최초 사안에서도 전학·퇴학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 준수사항에 반하여 최초 침해행위에 전학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Q. 학급교체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학년이 올라갔는데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 자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아니지만, 학급교체가 집행되면 생활기록부에 같은 학년의 학급이 두 개로 기재되어 처분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되고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행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출석정지도 미인정 결석 기재를 바로잡을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채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10. 정리

학생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학교에서의 봉사부터 전학·퇴학까지의 조치로 이어지고, 온라인 대화방에서 수업 외 시간에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조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직접 발언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동조의 요건을 엄격하게 보아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침해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침해행위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최초 침해행위에 대한 전학 조치 금지와 같은 고시의 준수사항, 의견진술 기회 보장을 위한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취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 자신의 발언과 전송 행위가 증거로 인정되고 조치 단계와 절차에 흠이 없으면 처분은 유지됩니다. 학급교체와 같이 이미 이행된 조치라도 생활기록부에 남는 외형 때문에 다툴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행 완료를 이유로 불복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통지받았다면, 대화 내역과 통지서를 확보한 뒤 처분사유의 특정 여부, 조치 단계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를 순서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복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조기에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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