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다른 학생의 계정에 접속하거나 해킹한 행위가 학교폭력이 되는지

2026.05.31조회 354
다른 학생의 계정에 접속하거나 해킹한 행위가 학교폭력이 되는지

자녀가 친구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했거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안을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폭행이나 욕설도 아닌 계정 접속이 어떻게 학교폭력이 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다른 학생의 계정이나 정보통신망, 개인 기기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그 안의 정보를 열람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유지하거나 취소하는지를 실제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정 무단 접속이나 정보 열람 자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무단 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반복해 열람하고 조롱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만, 계정의 지배·관리권이 본인에게 있거나 열린 화면을 본 정도에 그쳐 가해의사와 피해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됩니다.

대표 이미지

1. 사이버폭력으로서의 계정 무단이용

가.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포괄정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이나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유형이 법에 열거된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조문에 나열된 상해·폭행·명예훼손 등과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에게 피해를 줄 만한 것이면 학교폭력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계정·기기 무단이용이 문제되는 이유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거나 휴대전화·노트북의 잠금을 풀어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개인정보 침해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면, 학교는 이를 사이버폭력이나 따돌림의 수단으로 보아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다루면 지나치게 많은 가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정 접속이나 열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지는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조치가 별개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로그인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형사처벌 여부와 기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상 죄가 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상 문제될 여지가 있더라도 피해학생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는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학교폭력 해당성의 판단 기준

가. 유사·동질 행위와 정신적 피해의 수반

법원은 열거되지 않은 유형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조문이 예시한 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정 무단이용의 경우, 그 행위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 양태, 피해의 정도, 피해학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학생의 입장에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즉 형식적으로 계정에 접속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실제로 고통을 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정신적 피해의 수반이란 피해학생이 그 행위로 인해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겪을 만한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무단 열람한 개인정보를 다른 학생들에게 퍼뜨려 조롱하거나, 이를 반복하여 피해학생을 괴롭힌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열린 화면을 잠깐 본 정도에 그치고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피해가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정신적 피해의 수반을 판단할 때 실제로 살피는 요소는 대체로 일정합니다. 첫째는 접속의 태양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로그인하였는지 아니면 이미 열려 있던 화면을 본 것인지가 구분됩니다. 둘째는 열람한 정보가 외부로 퍼졌는지, 즉 유출과 전파의 범위입니다. 셋째는 그 행위가 한두 번에 그쳤는지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여러 학생 가운데 누가 이를 주도하였는지입니다. 넷째는 피해학생이 실제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로, 병원 진료나 상담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있으면 피해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겹칠수록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중 상당 부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나. 재량행위와 사법심사의 범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지는 교육장의 재량에 속하는 판단입니다. 재량행위란 법이 행정청의 판단에 일정한 선택의 여지를 맡긴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행위를 심사할 때 스스로 결론을 새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치에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만을 살핍니다.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위 판시는 특허권 존속기간 사건에서 나온 재량행위 사법심사의 일반 법리이지만, 학교폭력 조치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정 무단이용 사안에서도 법원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는지, 조치가 비례원칙에 어긋나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계정·기기 무단이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

가. 계정 무단 로그인과 개인정보 열람

앵커가 되는 사례는 계정 접속이 다른 괴롭힘과 결합한 경우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중학생이 피해학생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속하여 영화를 시청하고 관련 대화를 한 행위 등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사회봉사 등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킹 방법이 단순하다고만 보기 어렵고, 피해학생이 이를 알게 된 뒤 다른 대상에게도 같은 일을 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계정 접속은 여러 신고사실 가운데 하나였고, 법원은 이를 다른 행위들과 함께 묶어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정 접속 하나만 떼어 놓고 그 자체의 경중을 따지기보다, 그 행위가 피해학생과의 관계와 전후 사정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도 학생이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학생의 구글 계정에 무단 로그인하여 유튜브 시청기록을 열람하고 이를 성희롱 발언과 함께 퍼뜨려 성적 수치심을 준 사안에서,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회봉사 등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이 조문에 나열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피해학생에게 피해를 줄 만한 것으로 선도·교육이 필요할 정도라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정이 아닌 개인 기기에 대한 무단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학생이 피해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차례 몰래 가져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개인정보와 가족 연락처를 알아내 조롱한 행위 등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무단 접근이 한 학기에 걸쳐 반복되었고 원고가 이를 주도하였으며, 피해학생이 이후 우울증으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데이터 그래프

나. 계정을 매개로 한 유포와 협박

계정 접근이 성적 촬영물의 유포나 협박으로 이어지면 조치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학생이 자신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학생에게 넘겨 그 계정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에 접근하게 하고, 이를 여러 학생에게 보여 준 뒤 피해학생을 협박한 사안에서, 이를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보아 전학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교제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겼을 뿐 동영상을 보여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휴대전화 사용에 능숙한 원고가 민감한 동영상이 저장된 계정 정보를 아무 의도 없이 넘겼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례들은 계정이나 기기에 대한 무단 접근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열람한 정보를 퍼뜨리거나 이를 이용해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반복성과 주도성, 그리고 피해학생의 실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사회봉사에서 전학에 이르기까지 조치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계정 접속 기록과 학교폭력 조치 통보서를 살펴보는 모습

4.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사례

가. 계정의 지배·관리권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

계정 무단이용이라는 신고가 있더라도, 그 계정을 실제로 누가 만들고 운영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지배·관리권이란 그 계정을 직접 만들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학생이 다른 학생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보았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문제된 인스타그램 계정은 원고가 직접 생성한 것이므로 그 지배·관리권은 원고에게 있고, 다른 계정과 연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정을 상대 학생이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계정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더라도 상대 학생을 사칭하거나 상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곧바로 그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계정 도용이나 무단이용이 문제될 때 누구의 계정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특정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계정이 연동되어 있다는 형식만으로 타인의 계정을 지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이 판단은 계정 도용이나 해킹 신고를 방어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학교가 계정 무단이용을 처분사유로 삼았더라도, 그 계정을 누가 개설하였고 아이디와 자기소개를 어떻게 표시해 운영해 왔는지, 상대 학생이 실제로 그 계정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처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 학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 학생 명의의 계정에 접속한 것이 분명하다면, 계정의 귀속에 관한 다툼의 여지는 줄어듭니다.

나. 열린 화면을 본 데 그치고 증명이 부족한 경우

무단 접속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던 화면을 본 정도에 그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학생이 피해학생의 노트북이 열려 있을 때 그 안의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였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검색해 접속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이 노트북을 볼 때 함께 있었던 정도만 인정된다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렸다거나 열람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보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어떤 정신적 피해를 주었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명책임입니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교육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이나 기기 열람이 문제된 사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열람하였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가해의사와 정신적 피해가 있었는지를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은 취소됩니다.

5. 부정하게 취득된 자료와 확대해석의 경계

계정 무단 접속이 오히려 피해학생 측의 행위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립학교 사건이기는 하지만, 한 법원은 학생의 사적인 대화가 제3자가 그 학생의 계정에 임의로 로그인함으로써 알려지게 된 사안에서, 그 대화 내용은 대화자들이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전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근거로 한 징계조치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된 대화를 근거로 무거운 조치를 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사립학교의 조치를 다툰 것이어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립학교장의 학교폭력 조치는 공립학교 교육장의 처분과 달리 사법상 법률관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취소소송이 아니라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다투는 절차는 다르더라도, 통상적인 전달 범위를 벗어나 부정하게 취득된 자료를 근거로 한 조치의 정당성을 엄격히 본다는 법원의 태도는 공립학교 사안에도 참고가 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라도 통상적인 또래 갈등의 수준을 넘지 않으면 사이버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학생들이 단체대화방에서 나가거나 팔로우를 끊고 조롱하는 글을 올린 정도의 행위는 그 나이의 학생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수준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지나치게 많은 가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의 취지가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계정 무단이용 역시 그 경위와 정도를 신중히 살펴, 진정한 괴롭힘인지 아니면 일상적 갈등의 일부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행정법원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모습

6. 불복 방법과 실무 대응

가. 불복 절차와 다툴 지점

계정 무단이용을 이유로 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즉시 집행되는 조치는 본안 판단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툴 때에는 계정이나 기기에 실제로 무단 접속하였는지, 접속하였다면 무엇을 어떻게 열람하였는지,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어 피해학생을 향한 괴롭힘으로 이어졌는지,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 자료 확보와 증명

앞의 사례들에서 보듯 결론은 접속 경위와 열람 내용, 유출 여부, 반복성, 피해 정도에 따라 갈수록 세분화됩니다. 따라서 계정의 생성·운영 관계를 밝힐 자료, 접속이 우연한 노출인지 의도적 접속인지를 보여 줄 정황, 열람한 내용이 퍼지지 않았다는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이라면 무단 접속과 유출, 반복적 괴롭힘,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야 학교폭력 인정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구하기 쉽습니다. 증명책임이 교육청에 있는 이상, 처분을 다투는 쪽은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또한 계정 무단이용 사안은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사에서의 처분 결과와 수사기록도 학교폭력 절차에서 참고할 자료가 됩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형사 결과가 학교폭력 판단을 그대로 좌우하지는 않으므로, 형사에서 문제되지 않았다는 사정에만 기대기보다 정신적 피해의 유무와 정도를 학교폭력 절차에서 독립적으로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접속 경위와 열람 내용, 유출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아이디로 로그인해 영화만 봤는데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계정에 무단 접속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였는지가 관건입니다. 접속이 반복되었거나 알아낸 정보를 퍼뜨려 조롱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이용에 그치고 피해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열려 있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화면을 본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이미 열려 있던 화면을 본 정도에 그치고, 비밀번호를 풀거나 검색해 접속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을 퍼뜨리지 않았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어떻게 보았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특정·증명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증명책임은 처분을 한 교육청에 있습니다.
Q. 내가 만든 계정을 상대 계정과 연동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도용했다고 볼 수 있나요?
계정을 직접 생성해 운영하였다면 그 계정의 지배·관리권은 생성자에게 있고, 다른 계정과 연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가 그 계정을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경우 계정 무단이용을 전제로 한 처분을 취소한 바 있으므로, 계정의 생성과 운영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정리

다른 학생의 계정이나 기기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그 안의 정보를 열람한 행위가 학교폭력이 되는지는 접속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단 로그인이나 비밀번호 해제로 개인정보를 반복해 열람하고 이를 퍼뜨려 조롱하거나, 계정을 매개로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경우에는 사회봉사에서 전학에 이르는 조치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계정의 지배·관리권이 본인에게 있거나, 열린 화면을 본 정도에 그쳐 유출과 가해의사, 정신적 피해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러한 사안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면, 계정과 기기에 대한 접근 경위와 열람 내용, 유출과 반복성, 정신적 피해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한 뒤, 처분사유의 존부와 재량권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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