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딥페이크 합성 사진은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이 되는지

2026.07.07조회 963
딥페이크 합성 사진은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이 되는지

자녀가 다른 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학부모께서는 그 합성물이 인위적으로 가공된 것임이 누가 보아도 명백한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친구들 사이의 장난으로 주고받은 것도 학교폭력이 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합성물이라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본 글에서는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기준과,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치가 취소된 사례, 그리고 성립하더라도 조치가 과중하면 취소되는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통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이고 피해학생이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만, 단순한 재미나 장난 수준의 캐리커처에 그치고 성적 수치심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합성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지서를 살펴보는 학부모

1. 합성물과 딥페이크에 관한 학교폭력의 정의

가. 사이버폭력과 딥페이크 영상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을 규정하고, 그 안에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 등이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이나 영상물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합성물이 딥페이크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려면 학생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성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 형법상 범죄나 명시 규정 전이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사이버폭력으로 법에 명시된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그렇다면 그 규정이 생기기 전의 행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닌지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이 제2조에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에게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한 학생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한 사안에서, 법원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종전 규정에서도 그 밖에 신체·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충분히 포섭되고, 법 개정은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딥페이크 사진 제작이 형사처벌의 대상인지와 별개로,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의 차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조치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이 정한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루어지므로, 딥페이크로 만든 허위영상물의 제작이나 반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되려면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반면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행위라도 피해학생에게 실제 피해를 주고 선도가 필요한 행위이면 학교폭력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의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고, 다만 그 사정은 조치의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단순한 장난이나 캐리커처는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가.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여야 합니다

합성물이라도 그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낸 친구들의 단체대화방에서 한 학생이 피해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여러 차례 게시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사진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조치를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이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합성물은 단순한 사진 편집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이 아니라 캐리커처 수준의 영상이었고, 또래 남학생들 사이에서 단순한 재미를 위해 만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단체대화방은 초등학교 때부터 오래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일상을 공유하던 곳이었고, 피해학생 또한 같은 응용프로그램으로 그 학생의 얼굴을 합성하여 전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그 사진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의 영상이라거나 그러한 의도로 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학생이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학교폭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바탕에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지나치게 많은 가해학생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이나 장난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 경위와 행위의 정도 등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로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처럼 장난의 맥락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학교폭력의 성립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피해학생도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상대의 가해행위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 합성물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줄 정도라면 서로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관계와 맥락은 하나의 참작 요소일 뿐이고, 합성물 자체가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인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3.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합성물은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심의 자료와 진술서를 검토하는 모습

가. 나체 합성이나 유포는 중대한 학교폭력입니다

반대로 합성물이 성적 수치심을 주고 널리 퍼진 경우에는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평가됩니다. 한 고등학생이 피해학생의 개인정보와 얼굴을 나체에 합성한 사진과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행위가 내용에 비추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며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매우 컸을 것이라고 보아 퇴학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이 행위 당시 만 17세로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나체에 합성한 사진이나 성적인 장면에 합성한 영상은 피해학생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학생에게 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더구나 이러한 촬영물은 한번 만들어지면 삭제가 어렵고 순식간에 퍼질 수 있어, 유포되었을 때 피해가 오래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나체 합성물의 제작·유포를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보고 무거운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고려한 것입니다.

피해학생에게서 받은 사진을 상반신 나체로 합성하여 익명의 응용프로그램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와 함께 배포한 다른 사안에서도, 법원은 그 행위가 피해학생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것으로 심각성과 고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아 전학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합성물의 내용이 성적이고 유포의 범위가 넓을수록 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무거운 조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직접 만들지 않고 요구하거나 동조해도 성립합니다

합성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피해학생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며 다른 학생에게 음란물 합성을 요구하고 성적인 발언을 반복한 학생에 대하여, 법원은 그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피해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성폭력에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학급교체 등 조치를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수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성적인 내용이 오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충분하였고 실제로 피해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해학생을 비난하기 위한 대화방을 만들어 다른 학생이 올린 합성 사진에 호응하고 이를 방치한 학생에 대해서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사진을 합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야만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학교폭력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화방을 개설하고 합성물이 오가는 상황에 동조하거나 이를 막지 않은 것만으로도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성립하더라도 조치가 과중하면 취소됩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법원

가.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취소됩니다

합성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치가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우면 비례원칙에 어긋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피해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정보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퇴학처분은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학생이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상태였던 점, 행위 당시에는 반포 목적이 없는 딥페이크 제작·소지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학교폭력으로 명시되기 전이었던 점, 유포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퇴학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합성물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가 적정한지는 나누어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같은 딥페이크 사안이라도 유포의 범위와 반성의 정도, 화해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앞서 본 나체 합성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사안에서는 퇴학이 유지되었으나, 제작한 뒤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사안에서는 퇴학이 취소되었습니다. 조치를 다툴 때에는 판정점수의 산정이 사안의 실제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한편 여러 처분사유 가운데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유만으로 그 조치가 유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법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사유가 조치의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그 조치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사진의 제작과 소지, 유포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아 조치하였으나 법원이 제작 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안에서, 법원은 제작 행위가 소지나 유포보다 훨씬 중대한데 이를 학교폭력으로 잘못 인정한 것이 심각성과 고의성 등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출석정지 등 조치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소지와 유포 자체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으나, 인정되지 않은 제작 부분이 전체 양정을 좌우한 이상 그 조치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합성물의 학교폭력 해당성을 판단하는 요소

앞의 사례들을 종합하면,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몇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첫째는 합성물의 내용과 정교함입니다. 나체에 합성하거나 성적인 장면에 합성한 경우처럼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이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만, 단순한 재미의 캐리커처 수준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제작이나 게시의 의도입니다. 피해학생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면 학교폭력성이 강해집니다. 셋째는 유포의 범위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렸는지, 아니면 삭제하여 확산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조치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넷째는 피해학생이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

이 가운데 유포의 범위는 조치의 수위를 정하는 데 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성물을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거나 곧바로 삭제한 경우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뜨린 경우는 그 피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사례들에서도 나체 합성물을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경우에는 전학이나 퇴학이 유지된 반면, 제작한 뒤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경우에는 퇴학이 취소되었습니다. 다만 제작이나 소지 자체도 유포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학생들 사이의 관계와 맥락도 고려됩니다. 서로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주고받은 장난의 맥락이 뚜렷하고 피해가 중대하지 않다면 학교폭력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도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조치의 비례성을 판단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실무 대응

합성물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사안에 맞게 다투는 지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성물이 단순한 장난 수준이고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면 학교폭력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합성물의 실제 내용과 정교함, 제작 경위와 의도, 학생들 사이의 관계, 피해학생의 실제 피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합성물이 캐리커처 수준에 그치고 서로 주고받은 장난의 맥락이 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성물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학교폭력의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 수위가 적정한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유포하지 않고 삭제하였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행위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등은 조치의 비례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여러 처분사유 가운데 증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조치의 수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다투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심의위원회가 제작과 소지, 유포를 모두 인정하여 조치하였는데 그중 일부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판정점수에 반영되어 조치가 무거워진 것은 아닌지를 짚어야 합니다. 사안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르므로,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합성물과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정리하고 제소기간을 지켜 대응하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한눈에 봐도 합성인 사진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인위적으로 가공된 것임이 명백하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한 사진 편집 응용프로그램으로 만든 캐리커처 수준의 합성물로서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고 실제 피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나체에 합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면 합성임이 드러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Q. 직접 합성하지 않고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웃으며 호응만 했는데도 처분을 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체대화방에서 음란물 합성을 요구하거나, 다른 학생이 올린 합성 사진에 호응하고 이를 방치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합성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여야만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상황을 함께 만들거나 부추긴 행위도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만들었지만 유포하지 않고 바로 지웠습니다. 그래도 퇴학이 되나요?
제작 자체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유포하지 않고 삭제하였는지는 조치의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딥페이크 사진에 대하여 퇴학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나체 합성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퇴학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Q. 딥페이크가 법에 규정되기 전에 한 행위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은 법에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딥페이크가 사이버폭력으로 명시되기 전의 제작 행위도 그 밖에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포섭되고 법 개정은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 형사처벌이나 명시 규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조치의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8. 정리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인지, 제작이나 게시의 의도가 어떠한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피해학생이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한 재미나 장난 수준의 캐리커처에 그치고 성적 수치심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지만, 나체에 합성하거나 성적인 내용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무거운 조치까지 인정됩니다.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고 요구하거나 동조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사이버폭력으로 법에 명시되기 전의 행위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라도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면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합성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치가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고, 여러 처분사유 가운데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조치의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조치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성물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성립 여부와 조치 수위를 나누어, 사안에 맞는 지점을 잘 정하여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합성물과 딥페이크에 관한 학교폭력의 해당성과 조치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실제 하급심 판결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학폭#딥페이크#합성사진#사이버폭력#성적수치심#학교폭력해당성#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성폭력#퇴학처분#전학처분#비례원칙#학교폭력변호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학교폭력행정소송#학폭위대응#딥페이크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