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여러 행위 중 일부를 부인하는 학교폭력 처분의 사실인정

2026.01.31조회 1,465
여러 행위 중 일부를 부인하는 학교폭력 처분의 사실인정

학교폭력 조치 통지서에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가 처분사유로 나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어떤 행위는 인정하지만 어떤 행위는 한 적이 없거나 다른 학생이 한 일이라면, 전부를 다투는 것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여러 처분사유가 행위별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일부 사유가 탈락하면 처분이 취소되는지 유지되는지를 정하는 기준, 그리고 다른 학생이 한 행위라는 주장이 가담과 방조의 법리 앞에서 어디까지 통하는지를 판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와 법원은 처분사유로 나열된 행위를 하나씩 따로 판단하므로,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은 사유만으로 같은 조치가 정당하다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탈락한 행위가 사건의 중심이어서 남은 행위와 조치 사이의 균형이 깨지거나, 점수를 다시 계산하였을 때 해당 조치 구간의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책상 위 처분 통지서의 항목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검토하는 손

1. 처분사유가 여러 개인 사건의 구조

가. 행위 하나하나가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하나의 사건이라도 그 안에 여러 행위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신고된 행위를 뭉뚱그려 판단하지 않고 행위별로 사실 여부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따집니다. 대표 사례에서도 신고된 다섯 개의 행위 중 편의점 결제, 치킨값 계산, 슬리퍼 변상 요구의 세 가지는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탈락시켰고, 단체 대화방 초대와 강제 퇴장의 반복, 놀이터에서 무릎을 꿇린 행위의 두 가지만 인정하였습니다 . 신고된 행위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 단계에서 이미 선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므로, 심의위원회 의견진술 단계부터 행위별로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나. 조치는 인정된 행위 전체를 묶어 하나로 정해집니다

행위별로 판단하더라도 조치는 행위마다 따로 나오지 않고, 인정된 행위 전체를 놓고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항목 점수를 매겨 하나의 조치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이 주제의 핵심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행위를 전제로 점수가 매겨졌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남은 행위만으로 그 점수와 조치가 그대로 정당한지를 다시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유의 탈락이 처분 전체의 취소로 이어질지는 탈락한 행위의 비중과 점수 구간의 경계에 달려 있습니다.

다. 다른 학생이 한 행위라는 주장과 가담의 법리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를 주도한 것은 다른 학생이고 자신은 옆에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3호는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았어도 함께 자리를 지키며 상황을 유지시키거나 망을 보는 등으로 다른 학생의 행위를 쉽게 만들었다면 가담자로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2. 일부 사유가 탈락했을 때의 판단 기준

가. 남은 사유만으로 정당하면 처분은 유지됩니다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징계처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

하급심들은 이 법리가 학교폭력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나아가 일부 사유가 실체적으로 부존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전통지 누락 같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사유만을 놓고 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 학생 측 입장에서 이 법리는, 여러 사유 중 한두 개를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남은 사유만으로도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는지까지 계산하여 다툼의 실익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나. 탈락한 사유가 점수에 반영되어 있었다면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다섯 항목의 점수 합계로 구간이 정해지므로, 탈락한 행위가 점수 평가의 전제였다면 남은 행위만으로 점수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 청주 사건에서 법원은 다섯 개의 처분사유 중 하나는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절차적 이유로, 다른 하나는 증거 부족으로 탈락시킨 뒤, 심의위원회가 탈락 사유까지 반영하여 매긴 지속성과 반성 정도 점수를 직접 낮추어 다시 계산하였습니다. 재계산한 합계가 13점으로 여전히 학급교체 구간(13점부터 15점까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뒤에서 보는 의정부 사건처럼 탈락한 사유를 빼면 점수가 조치의 하한선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분이 취소됩니다. 결국 일부 부인 전략의 성패는 어느 행위를 탈락시키면 어느 항목의 점수가 내려가고 그 결과 조치 구간이 바뀌는지의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다. 탈락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니 피해학생 진술 전체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자주 나오지만, 그 주장만으로 나머지 사유의 인정까지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심의나 소송 단계에서 사유가 탈락하는 이유는 대부분 진술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거나 행위의 정도가 조치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므로, 일부 탈락은 나머지 행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별개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위별로 증거의 상태가 다르므로, 각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증거를 검토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3. 일부를 부인했지만 처분이 유지된 사례들

가. 대표 사례: 다른 학생이 시킨 일이라는 주장이 방조로 평가된 사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피해학생에 대한 두 가지 행위로 사회봉사 5시간 등 조치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에 피해학생을 일방적으로 초대했다가 내보내기를 반복한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른 학생과 함께 벤치에 앉아 피해학생을 5분가량 무릎 꿇게 한 행위입니다. 학생 측은 대화방 초대는 화해시키려는 의도였고 피해학생의 뜻을 존중해 내보낸 것이며, 무릎을 꿇린 것은 함께 있던 다른 학생이 한 일이고 자신은 예상하지 못해 말리지 못한 채 자리를 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화방에서 피해학생을 상대로 여러 학생의 심한 욕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대와 퇴장이 반복된 사실을 대화 내역으로 인정하였고, 놀이터에서는 학생이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벤치에 함께 앉아 지켜보고 주변을 살핀 뒤 다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행위가 "적어도 F의 주도적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이 분명하고"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상황이 계속되도록 둔 행위 자체가 가담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므로, 직접 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나. 여섯 개 중 하나가 탈락해도 서면사과가 유지된 사건

체험학습 숙소에서 벌어진 일련의 성적 행위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학생 측은 여섯 개의 처분사유 대부분이 다른 두 학생이 주도한 행위라며 전부를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은 목격 학생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대부분의 사유를 인정하되, 샤워 중인 학생에게 한 차례 놀리는 말을 한 사유 하나는 일회적 발언에 그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탈락시켰고, 다른 사유 하나도 피해학생의 범위를 줄여 일부만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대법원의 일부 사유 법리를 인용하면서, 남은 사유만으로도 심각성과 고의성을 0점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조치(1점부터 3점까지 구간)는 그대로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두 학생이 피해학생의 몸 위에 올라가 수치심을 주는 상황에서 함께 올라간 행위는 "적어도 이에 가담한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배척하였습니다 . 조치가 이미 최하 구간에 있는 사건에서는 사유 한두 개를 탈락시켜도 구간이 더 내려갈 여지가 없어 처분이 유지되기 쉽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방과 후 상담실에서 상담교사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한국 남학생

4. 일부 탈락이 처분 취소로 이어진 사례들

가. 아홉 개 중 다섯 개가 탈락하자 전학 하한선이 무너진 사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다른 학교의 나이 어린 학생들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 아홉 개의 처분사유로 판정 점수 16점을 받아 전학 조치가 내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학생은 그중 여섯 개를 다투었고, 법원은 다섯 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옥상에서의 폭행은 조사보고서가 두 학생의 행위를 뭉뚱그려 기재한 데다, 심의위원이 두 사람과 두 장소를 뒤섞은 복합적인 질문을 하여 동석한 다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네라고 답한 것만으로는 학생 본인의 폭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다른 학생의 촬영 행위를 알면서 말리지 않았다는 사유는 알고 있었다는 증거 자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사유 탈락 시 나머지만으로 정당하면 처분이 유지된다는 대법원 법리가 학교폭력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전학은 16점부터 20점까지 구간의 조치인데 "원고는 위 평가요소 중 어느 한 항목에서 단 1점이라도 낮게 평가된다면 전학 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남은 사유는 학생이 대부분 인정하고 사과한 행위들이어서 반성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한 것이 부당하고, 한 항목만 달리 평가되어도 16점에 미달한다는 계산으로 전학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이 판결은 일부 부인 전략의 요건을 잘 보여 줍니다. 탈락시킬 행위를 고를 때는 그 행위가 어느 점수 항목의 근거였는지를 보고, 처분이 구간 하한선에 걸쳐 있는 사건일수록 탈락의 효과가 커집니다. 증거 공략의 방법도 구체적입니다. 조사보고서가 여러 학생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하였는지, 심의위원회의 질문이 여러 행위를 한꺼번에 묻는 복합 질문이어서 답변의 증거가치가 떨어지는지, 부작위 가담 사유에 인식의 증거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나. 비중이 큰 사유가 탈락하자 조치 전체가 과중해진 사건

실업계 고등학교 하급생이 상급생에게 한 행위로 학급교체, 출석정지, 사회봉사 등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받은 사건에서, 처분사유는 뺨을 때렸다는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두 갈래였습니다. 법원은 뺨을 때렸다는 부분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남은 언어폭력만으로 학급교체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병과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 탈락한 사유가 사건의 중심 행위였던 경우에는 남은 사유와 조치 사이의 비례가 무너져 처분 전체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유지와 취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처분이 유지되는 경우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탈락 사유의 비중부수적 행위의 탈락, 남은 행위가 사건의 중심중심 행위(신체폭력 등)의 탈락, 남은 행위와 조치의 비례 붕괴
점수 구간과의 관계재계산해도 같은 구간(13점→학급교체 유지), 이미 최하 구간(서면사과)하한선에 걸친 처분에서 한 항목만 낮아져도 구간 미달(16점 전학)
가담 주장현장에 남아 지켜보거나 망을 본 경우, 함께 행위에 합류한 경우(방조·가담 인정)알고 있었다는 증거 자체가 없는 부작위 가담 사유
증거의 상태행위별로 목격 진술이 구체적·일관여러 학생의 행위를 뭉뚱그린 조사 기재, 복합 질문에 대한 답변뿐인 경우

표: 일부 처분사유 탈락 시 처분의 유지와 취소를 좌우한 사정.

5.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가해학생 측이 조치를 다툰 행정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비율이 약 67퍼센트, 처분 전부가 취소된 비율이 약 19퍼센트, 일부만 취소된 비율이 약 6퍼센트, 각하된 비율이 약 8퍼센트로 나타납니다. 일부 취소가 별도의 유형으로 잡히는 것은 본 글에서 본 것처럼 행위별, 조치별로 판단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병과된 여러 조치 중 일부만 취소되거나, 여러 사유 중 일부의 탈락이 특정 조치의 취소로만 이어지는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므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접근보다 행위와 조치를 나누어 다투는 정밀한 설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입니다.

6. 불복 절차와 실무 대응

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간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과 법원에 대한 취소소송이며,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나. 행위별 대응표를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처분 통지서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서를 받으면 먼저 처분사유로 기재된 행위를 하나씩 번호를 붙여 나누고, 행위별로 인정, 일부 인정, 부인의 입장과 그 근거 증거를 정리한 대응표를 만듭니다. 조사 단계의 확인서와 진술서도 행위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행위를 한 문장으로 묶어 시인하는 기재는 부인하는 행위까지 인정한 증거로 쓰일 수 있고, 반대로 앞서 본 것처럼 조사보고서가 여러 학생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았거나 심의위원회가 복합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근거로 삼았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여 질문과 답변이 행위별로 특정되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다. 탈락시킬 행위의 우선순위는 점수로 정합니다

모든 행위를 똑같이 다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판정 점수표를 놓고 각 행위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중 어느 항목의 평가 근거가 되었는지를 역산한 뒤, 탈락시켰을 때 조치 구간이 바뀌는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다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처분이 구간 하한선에 걸쳐 있다면 행위 하나, 점수 1점의 다툼으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반면, 서면사과처럼 이미 최하 구간인 조치는 사유 일부를 탈락시켜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과와 화해를 진행하여 반성과 화해 항목의 점수를 관리하는 것이 부인하는 행위의 다툼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도 의정부 사건이 보여 준 대로입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면 집행정지(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 신청을 병행합니다.

단계확인 사항
행위 분리통지서와 조치결정서의 처분사유를 번호를 붙여 행위별로 분리
입장 정리행위별 인정, 일부 인정, 부인의 입장과 근거 증거를 담은 대응표 작성
진술 관리확인서와 진술서를 행위별로 구분 기재, 여러 행위를 한 문장으로 묶은 시인 회피
기록 확보정보공개청구로 심의위원회 회의록 확보, 질문과 답변의 행위별 특정 여부 확인
점수 역산각 행위가 어느 평가 항목의 근거인지 역산, 조치 구간이 바뀌는 행위부터 집중
점수 관리인정하는 행위는 조기 사과와 화해로 반성, 화해 항목 점수 관리
기간과 정지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 전학·출석정지 등은 집행정지 병행

표: 처분사유가 여러 개인 사건의 행위별 대응 확인 체크리스트.

해 질 녘 아무도 없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의 벤치와 그네

7.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사유 여러 개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처분 전체가 취소되나요?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은 사유만으로 해당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은 유지됩니다. 다만 탈락한 행위가 사건의 중심 행위여서 남은 행위와 조치 사이의 비례가 무너지거나, 판정 점수를 다시 계산하였을 때 조치 구간의 하한선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행위를 탈락시키면 어느 항목의 점수가 내려가고 조치 구간이 바뀌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Q. 다른 학생이 주도한 일인데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학생이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까지 가해학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현장에 남아 지켜보거나 망을 보는 등으로 다른 학생의 행위를 쉽게 만들었다면 방조 내지 가담으로 평가되어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면서 말리지 않았다는 식의 부작위 가담 사유는 알고 있었다는 인식의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Q. 인정하는 행위와 부인하는 행위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처분 통지서와 조치결정서의 행위를 하나씩 번호를 붙여 나눈 뒤, 행위별로 인정, 일부 인정, 부인의 입장과 근거 증거를 정리한 대응표를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확인서와 진술서도 행위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여러 행위를 한 문장으로 묶어 시인하면 부인하는 행위까지 인정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기에 사과와 화해를 진행하여 반성과 화해 항목의 점수를 관리하는 것은 부인하는 행위의 다툼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Q.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과 법원에 대한 취소소송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정리

여러 행위가 처분사유로 나열된 사건에서 심의위원회와 법원은 행위별로 사실과 해당성을 판단하고, 일부 사유가 탈락하더라도 남은 사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하면 처분은 유지됩니다. 처분의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탈락한 행위가 사건의 중심이어서 남은 행위와 조치의 비례가 무너지는 경우, 그리고 탈락으로 점수가 조치 구간의 하한선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학생이 한 행위라는 주장은 가담과 방조의 법리 때문에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상황을 유지시킨 사정만으로도 배척될 수 있으나, 알면서 말리지 않았다는 식의 부작위 가담 사유에는 인식의 증거가 필요하고, 여러 학생의 행위를 뭉뚱그린 조사와 복합 질문에 기댄 사실인정은 그 자체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행위별 대응표를 만들어 인정과 부인을 구분하고, 점수 구간을 역산하여 다툴 행위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90일의 불복 기간 안에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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