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장난 주장 사건의 사실인정과 신고 이후 2차 가해의 처분 영향

2026.06.03조회 1,275
장난 주장 사건의 사실인정과 신고 이후 2차 가해의 처분 영향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는데, 아이는 친한 사이에 장난으로 한 행동일 뿐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 못지않게 신고를 당한 뒤 아이가 보이는 태도, 즉 억울함을 호소하는 SNS 게시물이나 피해학생을 향한 언행이 처분의 수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습니다. 본 글은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사실인정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요약한 뒤, 처분 통지서에 함께 적히는 신고 이후의 정황이 처분사유인지 양정 자료인지의 구별, 그리고 2차 가해가 조치 수위와 새로운 신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실제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위 자체를 고의로 한 이상 장난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 인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괴롭힐 목적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실제로 피해가 수반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가 없는 우발적 행동이거나 또래 사이에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언행이라면 해당성 자체가 부정되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 이후의 조롱성 언행이나 SNS 게시물은 조치 수위를 높이는 사정이 되고, 정도를 넘으면 별개의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방과 후 조용한 학교 도서관 서가 사이에 홀로 앉아 있는 중학생

1.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판단되는 구조

가.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두 조문이 함께 놓인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의율(어떤 행위에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제3조를 근거로,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지나치게 많은 가해자를 만들어 내거나 같은 행위라도 문제 삼는지에 따라 조치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지는 결과를 경계하면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반복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갈등까지 학교폭력으로 조치하면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본래 목적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장래의 불이익만 남는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도 있습니다.

나. 장난이라는 주장의 두 방향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두 방향으로 구분되어 판단됩니다. 두 방향의 결론이 상반되므로 구별이 중요합니다.

첫째, 행위 자체는 고의로 하였으나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만으로는 학교폭력 인정을 막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행위자의 목적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신체나 정신상 피해가 수반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등을 때린 사안에서, 법원은 학생이 친해지고 싶어 장난치는 느낌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심의위원회도 고의성을 낮음(1점)으로 평가하였지만, 피해학생이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언행이 계속되어 우울증 진단을 받고 등교를 기피하게 된 이상 의도가 친교나 장난이었더라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아 학교폭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애초에 고의가 없는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친구에게 어깨동무를 하려다가 들고 있던 신발주머니가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의 얼굴에 닿은 사안에서,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폭행의 정의를 따로 두지 않아 형법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데 형법상 폭행은 고의에 의한 것만을 의미하므로, 과실(부주의)로 인한 접촉까지 학교폭력에 포함하는 해석은 제3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아이의 행동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한 행동이었지만 괴롭힘의 목적이 없었던 것인지를 먼저 구별하여야 합니다. 전자는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유력한 사유가 되고, 후자는 해당성보다는 고의성과 반성 정도 등 조치 수위 판단에서 참작될 사정에 가깝습니다.

2. 장난 주장이 배척되어 처분이 유지된 사례

가. 상의를 들춘 행위를 장난이라고 주장한 사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학교 도서관에서 같은 반 학생을 불러 생활복 셔츠를 들어올린 사안입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친한 관계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며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생이 피해학생을 불러 상의를 들추었고 이로써 피해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성폭력 등에 의하여 피해학생의 신체와 정신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고의성 보통(2점), 반성 정도 보통(2점), 화해 정도 보통(2점) 등이 반영되어 서면사과, 접촉 등 금지, 사회봉사 12시간과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각 4시간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다른 쟁점들은 아래 4장과 6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나. 조용히 시키려던 것뿐이라고 주장한 사례

고등학교 1학년 학급 부반장이 자율학습 시간에 떠드는 동급생의 옷깃을 잡아 복도로 데리고 나간 사안입니다. 학생 측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할 목적으로 나가자는 신호로 팔뚝 부분 옷을 잡아 이끈 것에 불과하고, 소음을 제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잡은 부위가 목둘레 부분인 옷깃으로 보이는 점, 상대 학생이 버텼는데도 계속 잡아당겨 끌려간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상당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의 행사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부반장으로서 제지할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상대가 수인하여야 할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치가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판정 점수 2점)였던 점도 고려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행위 자체를 고의로 한 이상, 좋은 의도나 가벼운 의도였다는 사정은 학교폭력 해당성을 막지 못하고, 피해학생이 실제로 느낀 수치심이나 강제력이 판단의 중심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3.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이 취소된 사례

가. 고의가 없는 우발적 접촉

앞서 본 신발주머니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목격 학생도 실수였다고 진술하였고, 심의위원회 스스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모두 없음(0점)으로 평가하였음에도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던 사건인데, 법원은 과실에 의한 접촉은 폭행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나. 일회적 발언이 모욕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앞니가 크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사안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그 표현이 상황에 따라 상대를 놀리는 것이 될 수 있고 예민한 학생에게 상처를 줄 소지가 있더라도, 표현 자체로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의 감정을 나타낸다거나 학교생활에서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신고가 상대 학생 측과의 상호 학교폭력 신고가 오가는 과정에서 대응 성격으로 이루어진 점, 더 과격한 발언이 있었다는 피해학생 측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점을 들어, 학교폭력 해당성을 부정하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다. 친구들의 장난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례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들이 친구를 책상에 눕히고 어깨를 눌러 못 일어나게 하는 장난을 치다가, 한 남학생이 근처에 있던 여학생(원고)에게 누워보라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옆에 있던 다른 여학생을 그쪽으로 밀며 얘한테 하라고 말한 사안입니다. 그 다른 여학생이 강제로 책상에 눕혀졌고, 원고에게는 학교폭력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서면사과와 접촉 등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 남학생이 강제로 눕히는 행위까지 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밀친 행위 자체가 독자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학교폭력에 이를 정도가 아닌 점, 미성숙한 중학생에게 다른 학생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는 점을 들어 학교폭력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행동이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해 보아야 할 부적절한 행동임은 분명히 하면서도, 그것과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라. 저학년 사이의 별명 부르기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영어 이름에서 따온 별명을 여러 차례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서면사과 등 조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두 학생이 같은 영어학원을 다니며 함께 놀던 친분이 있었고 피해학생도 원고의 별명을 부르는 등 별명 부르기가 오간 점, 별명 자체가 인격을 비하할 만큼 심각하지 않은 점, 담임교사의 중재로 서로 사과하여 갈등이 일단락되었는데 이후 부모들 사이의 상호 신고 과정에서 다시 문제된 점, 상대 학생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별도 소송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 점 등을 들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수준을 넘어선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구분처분이 유지된 사례의 사정처분이 취소된 사례의 사정
고의 여부행위 자체는 고의(의도는 장난이어도 무관)과실에 의한 우발적 접촉,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관여
피해의 정도성적 수치심, 우울증 진단·등교 기피, 의사에 반한 유형력용인 가능한 수준의 일회적 발언·별명,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 없음
반복성그만하라는 의사표시 후에도 반복일회성이거나 서로 주고받은 수준
신고 경위피해학생의 자발적 신고상호 신고·맞신고 과정의 대응 신고, 이미 화해로 종결된 사안의 재점화

표: 장난 관련 사안에서 처분 유지 사례와 취소 사례의 판단 사정 대비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학교폭력 해당성이나 사실인정을 다툰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사건은 약 30퍼센트로 나타나, 재량권만을 다투는 경우보다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학교폭력 해당성·사실인정을 다툰 사건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분포

4. 신고 이후의 태도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가. 처분사유가 아니라 조치 수위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앞서 본 상의 들춤 사안에는 눈여겨볼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치결정 통지서에는 상의를 들춘 행위 외에, 신고 후 그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어깨만 부딪혀도 수치심 느껴라고 말하며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페이스북에 피해학생을 무고죄와 공연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글을 올려 다른 학생들도 이 사안을 알게 하였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학생 측은 그런 내용까지 사전에 통지받지 못하였으니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처분사유(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를 특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사유는 상의를 들춘 행위 하나이고, 통지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은 그 이후의 정황을 담은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학교폭력 행위로서 처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할 때에는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위 전후의 상황과 이후의 태도를 심사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반영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신고 후에도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며 페이스북에 별일도 아닌 일로 신고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태도를 들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고 이후의 조롱이나 항의성 게시물은 그 자체로 처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와 함께 판정 점수를 높이고 접촉금지 같은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방어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조치를 무겁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는 중학생

나. 별개의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정도를 넘는 언행은 양정 자료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독립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새로운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SNS 게시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가 그 위험을 보여 줍니다. 고등학생이 누군가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는 학생을 사칭하여 만든 음란성 트위터 계정을 발견하고, 사실 확인 없이 그 캡처와 함께 해당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조롱성 문구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팔로워들에게 전송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게시 행위 자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게시물을 하루 만에 삭제하였고 반성 정도가 높음(1점)으로 평가되었는데도, 심각성 높음(3점), 고의성 높음(3점) 등 합계 12점으로 출석정지 5일 등 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나아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은 조치 요청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에는 출석정지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보복 성격의 행위는 법 자체가 가중 사유로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다. 실무상 유의점

억울한 사건일수록 신고 이후의 언행 관리가 중요합니다. SNS에 사건 관련 글을 올리는 행위, 피해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언급, 교실에서의 조롱성 발언은 모두 회의록과 캡처로 남아 심의위원회와 법원에 제출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심의위원회 의견진술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절차 안에서 하여야 하고, 절차 밖의 감정적 대응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점수를 깎고 접촉금지 조치의 근거가 되며, 정도를 넘으면 새로운 신고 사유가 됩니다.

5. 조치 수위를 다투는 기준

가. 점수 체계와 재량권 통제의 기준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2026. 1. 2. 시행 기준) 제19조가 정한 판단요소(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기초로, 교육부 고시의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영역을 각 0점에서 4점까지 평가한 합산 점수로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조치의 선택은 교육장의 재량행위(법이 행정청의 판단에 맡긴 행위)이므로,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만 조치를 취소합니다.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통제에 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치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학생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형량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같은 판결은 처분기준의 성격에 관하여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점수 기준에 맞는 조치라고 하여 자동으로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따른 조치를 법원이 쉽게 뒤집지도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 실제 사건에서의 적용

이 법리가 실제 사건에서 작동하는 모습은 앞의 사례들에서 확인됩니다. 성적 언행 사안에서 법원은 심의위원회가 고의성을 낮게, 반성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합계 9점으로 사회봉사를 정한 과정을 항목별로 검토한 뒤, 일부 항목을 학생에게 더 유리하게 평가하더라도 같은 조치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확인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 사안에서도 합계 12점이 출석정지 구간에 해당하고 그 평가가 합리적이라는 점이 조치 유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조치 수위를 다투려면 막연히 가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섯 영역의 점수 산정 근거를 회의록에서 확인하고 항목별로 평가가 잘못된 지점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6. 절차상 쟁점: 사전통지와 처분사유의 특정

가. 어디까지 미리 통지되어야 하는지

행정절차법(2023. 3. 24. 시행 기준) 제21조 제1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심의위원회 참석요청서가 이 사전통지에 준하는 기능을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원은 학교폭력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지의 구체성에 관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석요청서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내용이 다소 간략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내용과 전체 진행 경과에 비추어 당사자가 어떤 사유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받았다면 사전통지의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상의 들춤 사안에서도 처분원인 사실 자체가 특정되어 통지된 이상, 그 이후의 태도나 정황까지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 학부모가 확인할 지점

따라서 절차 하자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는 통지서의 문구가 간략한지가 아니라, 처분의 원인이 된 핵심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특정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처분사유가 된 행위에 관하여 의견진술 기회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통지된 적 없는 전혀 새로운 행위가 처분사유로 추가되었다면 이는 방어권 침해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사건 초기에 참석요청서, 조치결정 통지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정보공개청구로 확보 가능)을 나란히 놓고 처분사유로 삼은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툴 지점확인할 자료주장 방향
학교폭력 해당성목격 학생 진술, 두 학생의 평소 관계, 행위 전후 정황고의 없는 우발적 행동인지, 용인 가능한 수준인지
처분사유의 특정참석요청서, 조치결정 통지서, 회의록처분사유와 양정 정황의 구별, 미통지 사유 추가 여부
조치 수위회의록의 다섯 영역 점수 산정 근거항목별 평가 오류 특정, 공익과 불이익의 비교형량
신고 이후 태도SNS 게시물, 학교 생활 중 언행감정적 대응 중단, 절차 내 의견진술로 대체

표: 장난 주장 사건에서 다툴 지점과 확인 자료 체크리스트

저녁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어머니와 초등학생 아들

7.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행위를 고의로 한 이상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 인정을 막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목적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신체나 정신상 피해가 수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고의 자체가 없는 우발적 접촉이거나, 또래 사이에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행위라면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신고당한 뒤 아이가 SNS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는데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의 조롱성 언행이나 게시물은 별개의 처분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평가에 반영되어 조치를 무겁게 만들고,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피해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물은 그 자체가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고, 보복 성격이 인정되면 법률상 가중 사유가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Q. 통지서에 신고 이후의 태도까지 적혀 있으면 그것도 처분사유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법원은 처분사유는 신고된 핵심 행위이고, 통지서에 함께 기재된 이후의 태도나 정황은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여 별개의 학교폭력 행위로서 처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대상을 정할 때에는 처분사유가 된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특정하여야 합니다.
Q. 서면사과처럼 가벼운 조치인데도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실제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들 상당수가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조치 사건이었습니다. 신발주머니 접촉 사안, 앞니가 크다는 발언 사안, 별명 부르기 사안 모두 서면사과 등 조치가 학교폭력 해당성 부정을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조치가 가볍더라도 학교폭력 가해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 이상, 해당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8. 정리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의 수반 여부를 기준으로 학교폭력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 없는 우발적 행동, 또래 사이에 용인되는 수준의 언행,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관여는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실제 취소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을 받아들이는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사유가 된 행위를 특정하고 그것이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를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둘째, 해당성을 뒤집기 어렵다면 다섯 영역의 점수 산정을 항목별로 다툽니다. 셋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고 이후의 언행을 관리하여 양정 악화와 추가 신고의 위험을 차단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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