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힘겨루기나 몸으로 하는 놀이를 하다가 상대가 넘어져 다쳤을 뿐인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자녀를 가해학생으로 보아 조치를 의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학생의 피해가 클수록 학교는 결과를 무겁게 보고,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라는 자녀의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본 글은 장난이나 놀이 중에 생긴 상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폭행의 고의가 필요한지, 고의가 없는 과실 사고는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지, 그 고의를 누가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의가 부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사례와 고의가 인정되어 유지된 사례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이나 장난 중에 실수로 상대를 다치게 한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폭력의 폭행과 상해는 고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그 고의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상대의 피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그만하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붙잡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장난에서 시작되었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과 모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6. 6. 2. 시행 기준,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폭행이나 상해를 비롯한 여러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폭행이나 상해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개념은 형법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고의범입니다. 고의범이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고의에 의한 행위여야 하고, 과실(부주의로 결과를 일으킨 것)에 의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하급심 판결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학교폭력예방법 자체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나 몸을 부딪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고, 이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으면 그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할 때까지 보존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학교폭력에 포함시켜 해석하면 지나치게 많은 가해학생을 양산하게 되어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결국 장난이나 놀이 중에 다친 사고에서 다투어야 할 핵심은 자녀에게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자녀에게 고의가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부담을 누가 지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점, 즉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도 항고소송(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정보 관련 시정조치의 취소를 다툰 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처분의 적법성을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을 다투는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이 법리를 학교폭력 사건에 옮기면, 자녀가 고의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처분을 한 교육지원청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목격 학생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상대의 진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불확실성은 처분청이 부담하게 되고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농업 직불금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를 다툰 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침익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는 학교폭력 조치에도 적용됩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두 법리를 합하면, 장난 중 사고에서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인 고의가 분명히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행위의 발생 경위와 상황, 정도, 학생들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같은 반 학생 두 명이 손깍지를 끼고 서로 힘을 주어 손목을 꺾는 힘겨루기 게임을 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게임 도중 한 학생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혀 치아 세 개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고, 약 7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 학생을 등 뒤에서 붙잡아 들어 바닥으로 던졌다고 보아,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특별교육 이수 2시간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폭행이나 상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고의에 의한 행위여야 하고 과실에 의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한 뒤, 유일하게 사고를 목격한 학생이 여러 차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공통된 취지가 두 학생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넘어졌다는 것이어서 등 뒤에서 들어 던졌다는 학교 측 주장과 맞지 않는 점, 두 학생이 같은 학년 동급생이고 넘어진 학생의 몸무게가 오히려 더 가벼워 일방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학생이 이 사건 전까지 별다른 친분이 없어 고의로 상해를 가할 동기가 없는 점, 그 학생이 사고 직후 상대를 부축하여 보건실까지 데려간 점, 같은 반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 생긴 사고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한 것은 그 학생이 한 행동의 결과일 뿐, 그 결과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같은 반 학생 두 명이 평소 태권도 겨루기를 흉내 내는 발차기 장난을 하던 사이였는데, 한 학생이 돌려차기를 하려고 도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상대 학생의 입 부분을 충격하여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상해와 폭행은 고의를 전제로 한 형법상 개념이므로 과실에 의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밝힌 뒤, 두 학생이 사고 직전까지 서로 생일을 축하할 만큼 친했고 다툰 정황이 없어 느닷없이 가격할 동기가 없는 점,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과실일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들어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학생이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이 상해가 아닌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사정도 과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상대가 입은 피해가 크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초등학교부터 함께 다닌 오랜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사안이 한꺼번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그중 하나는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과 밀치기 놀이를 하던 중 한 학생이 끼어들어 서로 잡고 밀다가 상대가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고 수술과 휠체어 생활에 이른 사안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만을 의미하고 실수에 의한 사고는 해당하기 어렵다는 법리와 함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4두2638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격 학생들이 모두 서로 웃으며 장난치다 실수로 생긴 사고라고 진술한 점, 그 학생이 즉시 사과하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며 휠체어를 돕는 등의 사정을 들어, 다리 골절이라는 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명백히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서로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세 사건에서 법원이 고의를 부정하며 근거로 삼은 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려 요소 |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사정 |
|---|---|
| 놀이의 성격 | 평소 함께 하던 힘겨루기·발차기·밀치기 놀이 중 발생 |
| 평소 관계 | 친분이 있거나, 가해 동기로 볼 만한 다툼이 없음 |
| 사고 후 행동 | 즉시 부축·사과·치료비 부담 등 수습 행동 |
| 목격 진술 | 장난 중 실수로 생긴 사고라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 |
| 피해의 정도 | 결과가 중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고의를 추단하지 않음 |
표: 법원이 폭행·상해의 고의를 부정할 때 고려한 사정
반대로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배척되고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놀이터에서 자신보다 어린 학생을 상대로, 넘어져 누운 학생을 눌러 베고 눕고 우는 학생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데도 팔과 다리를 붙잡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놀이 과정에서 실수로 부딪히고 장난을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우는 상대가 하지 말라고 소리쳤는데도 팔과 다리를 잡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상 단순한 실수나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참고 넘어갈 정도가 아니며, 목격 학생들도 평소 그 학생이 상대를 종종 괴롭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의 취소 사례들과 달리, 상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는데도 유형력 행사를 계속한 점이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놀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의 거부 의사와 행위의 태양이 함께 판단됩니다.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장난이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된 신체폭력 학교폭력 행정소송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기각) 비율이 약 69퍼센트로 나타나고, 처분 전부가 취소된 비율은 약 17퍼센트, 일부만 취소된 비율은 약 6퍼센트로 보입니다. 결과가 있는 이상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의가 증명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상해가 중하더라도 취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판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아닙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해죄가 되지만, 부주의로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과실치상은 고의가 아닌 과실을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6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손깍지 힘겨루기 사건에서 경찰은 그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발차기 장난 사건에서도 경찰은 상해가 아닌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의범인 상해가 아니라 과실범인 과실치상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것은 그 사고를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는 의미이므로, 법원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결과가 학교폭력 여부를 그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선도와 교육을 위한 행정상 조치이고, 심의위원회와 법원은 형사 처분과 별개로 발생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형사에서 과실치상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정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정황이 되지만, 그 자체로 결론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처리 결과를 학교폭력 사건의 자료로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뒤 그 재결(행정심판의 결론)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봉사나 특별교육처럼 이행 시점이 정해진 조치라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치가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결정)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은 목격 학생의 진술, 재현 영상, 폐쇄회로 영상, 형사 절차의 처리 결과, 학생들의 평소 관계를 종합하여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앞의 사례들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건들은 목격 학생의 진술이 자녀의 설명과 부합하거나, 형사에서 과실치상으로 처리되거나, 사고 직후의 수습 행동이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사안 초기에 목격 학생의 진술을 사실대로 확보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다면 이를 보존하며,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처리 결과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피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태양에 초점을 맞추어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툴 지점 | 확인·확보할 자료 |
|---|---|
| 행위의 경위 | 목격 학생 진술서, 사고 장면 영상, 재현 자료 |
| 고의의 부존재 | 형사 절차의 처리 결과(과실치상 여부), 평소 관계 자료 |
| 사고 후 정황 | 부축·사과·치료비 부담 등 수습 경위 |
표: 장난 중 상해 사건에서 다툴 지점과 확보 자료
장난이나 놀이 중에 생긴 상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부주의로 다치게 한 과실 사고는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침익적 처분의 근거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가 크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고의를 추단하지 않고, 놀이의 성격과 평소 관계, 사고 후의 수습 행동, 목격 진술, 형사 절차의 처리 결과를 종합하여 고의를 판단합니다. 손깍지 힘겨루기나 발차기 장난, 밀치기 놀이 중의 사고처럼 고의가 증명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상해가 중하더라도 처분이 취소되고, 반대로 상대의 거부에도 유형력 행사를 계속한 사건에서는 학교폭력이 인정됩니다. 불복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하여야 하고, 목격 진술과 영상, 형사 절차의 결과 같은 사실관계 자료를 사안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사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