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의 손해배상책임과 성립 요건

2026.01.17조회 942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의 손해배상책임과 성립 요건

자녀가 집단괴롭힘이나 따돌림을 겪은 뒤, 학교의 조치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가 계속 들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학생 측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가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나아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책임을 지는지, 특히 가해학생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는 요건과 그 한계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학교의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출석정지·전학 등)를 다투는 행정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학생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는 감독의무를 다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지고,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는 별도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그 증명책임이 피해자 측에 있으므로, 자녀의 비행 전력처럼 부모가 문제행동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모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녀 관련 서류를 살펴보는 부모

1.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지는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와 가해학생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행정적 처분이고, 피해학생이 실제로 입은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메워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손해의 전보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별도로 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의무를 지는 주체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가. 가해학생 본인의 책임

가해학생은 자신의 폭행·따돌림·모욕 등 위법행위로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자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지려면 책임능력(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책임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변식할 지능)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실무에서 책임능력은 대체로 만 12세에서 15세 전후를 기준으로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며, 중학생 이상이면 대부분 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나. 가해학생 부모의 책임

미성년 자녀의 학교폭력에서 실제로 배상 자력을 갖춘 상대는 부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책임 근거는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 책임능력이 있으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됩니다. 이 구분은 뒤의 2.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서 확인해 둘 것은,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해서 부모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 학교·교사·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고, 공립학교의 경우 그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안 모든 생활관계가 아니라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되고,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5.에서 다룹니다.

실제 판결에서 어느 주체의 책임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보면, 부모의 책임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 판결을 분석해 보면,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 가운데 가해학생의 부모가 배상의무자로 인정된 경우가 약 82.9퍼센트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지방자치단체가 인정된 경우는 약 14.1퍼센트, 교사 개인이 인정된 경우는 약 3.0퍼센트로 나타납니다. 부모의 책임이 주된 청구 대상이자 인정 대상이라는 사실이 데이터에서도 확인됩니다.

데이터 그래프: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된 주체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 판결의 배상책임 인정 주체 분포입니다.

2. 책임능력 있는 가해학생의 부모는 어떤 근거로 책임지는가

부모 책임을 이해하려면 민법 제755조와 제750조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두 조문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부모가 면책되기 위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반대로 피해자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정반대가 됩니다.

가. 책임능력의 유무에 따라 부모 책임의 근거가 달라진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친권자 등)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이 책임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감독의무자는 자신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증명책임이 감독의무자(부모) 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면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가해학생 본인이 제750조로 책임을 지고, 부모의 책임은 제755조가 아니라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별도로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종전에 이와 저촉되던 판례를 변경하면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 책임은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라는 두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법리는 이후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대법원은 같은 취지를 재확인하면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나.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 제755조와 증명책임의 전환

자녀가 초등학생 정도로 어려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부모는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과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밝히면 되고, 부모가 배상을 면하려면 자신이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으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가해학생들을 책임무능력자로 보아 그 부모들에게 제75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가해학생들을 책임무능력자로 보아 그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위 사고 당시 만 12세 전후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라 할 것이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로서 그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위 피고들은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가해학생들은 위 사고 당시 만 12세 전후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라 할 것이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로서 그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위 피고들은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제750조와 두 요건

중학생 이상이어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앞서 본 것처럼 부모의 책임은 제750조로 구성되고 피해자가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구체적 감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 감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어떤 원인에서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감독의무 위반은 막연한 부모 지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평소 폭력적 성행을 보이거나 학교폭력에 가담해 온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자녀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반복된 문제행동, 부모가 학교의 지도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 등이 감독의무 위반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별다른 비행 전력이 없고 부모가 그런 행위를 예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모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 책임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보다 성립 요건이 무겁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부모에게도 배상을 구하려면, 가해학생 개인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 부모의 감독 실태에 관한 증거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구분책임능력 없는 자녀책임능력 있는 자녀
대체적 사례초등학생 정도(만 12세 전후 이하)중학생 이상이면 대부분 인정
부모 책임의 근거민법 제755조 감독자책임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
성립 요건자녀의 책임능력 부존재 + 손해 발생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피해자가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증명
피해자 측 부담상대적으로 가벼움비행 전력·방치 정황 등 구체적 증거 필요

표: 가해학생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른 부모 손해배상책임 구조 비교

3. 부모 책임이 인정된 사례

가. 집단괴롭힘으로 조현병에 이른 사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동급생 4명으로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집단적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사안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며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이 집단괴롭힘으로 강요죄·폭행죄·모욕죄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집단괴롭힘 이전에는 피해학생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고 가족력도 없었으며 달리 조현병을 유발할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집단괴롭힘과 조현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15세 남짓으로 책임능력이 있었던 가해학생들 본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부모들에 대하여도 "2010년경 피고 학생들은 15세 남짓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서 부모들과 주거를 함께 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며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당시 학교 내 집단괴롭힘이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부모들로서는 아직 변별력이 부족한 피고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부모들은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 학생들의 이 사건 집단괴롭힘 행위를 방치하였으므로, 피고 부모들의 감독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가 제750조에 따라 별도의 배상책임을 진다는 법리가 실제로 적용된 예입니다. 부모 책임의 근거로 자녀와의 동거·경제적 의존관계, 당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 변별력이 부족한 자녀를 지도하지 않고 방치한 사정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나. 성정체성 관련 괴롭힘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

중학생이 전학 전후로 여러 학생으로부터 폭행과 협박·모욕을 당하고,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폭행을 당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뒤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으나, 전학 간 학교에서 다시 협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의 가해행위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당시 14세로 책임능력이 있었던 가해학생들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 대하여는 앞서 본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면서, 가해학생들이 평소 욕설과 폭력적 성행을 보이고 흡연을 하며 재학생들에게 위세를 과시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왔는데도 부모들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 일방에 대하여도,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감독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 사정과 다른 요인이 일부 작용한 점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30퍼센트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자녀의 평소 성행과 부모의 방치라는 구체적 사정이 감독의무 위반의 인정 근거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혼한 비양육 부모도 감독의무에서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4. 부모 책임이 부정된 사례

부모에게 배상을 구한다고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 책임은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그 증명이 부족하면 부모 책임은 부정됩니다.

가. 비행 전력이 없어 예견가능성이 부정된 경우

중학교 2학년 학생 사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툼 과정에서 한 학생이 상대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안이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주장 가운데 복도에서 큰소리로 욕설한 모욕행위만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가해학생 본인에게 위자료 30만 원의 배상을 명하였으나, 그 부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가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소 행실이 불량하여 부모가 그러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 F에게 피고 D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자녀의 비행 전력이나 불량한 행실처럼 부모가 문제행동을 예견하고 지도할 수 있었다는 구체적 정황을 피해자가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단순히 부모라는 지위만으로는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상당인과관계 자체가 부정되어 전부 기각된 경우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와 학교의 책임도 함께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징계로 전학한 학생이 전학 간 학교에서 동급생과 다툼과 폭행을 겪은 직후 창문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이 있습니다. 유족은 가해학생 부모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주장된 집단따돌림 사실 자체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피해학생이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고 상담 과정에서 충동 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자살 위험이 안내되기까지 하였던 점, 사고 당일에도 다툼을 주변 친구들이 만류한 상태에서 피해학생이 느닷없이 교실에서 나가 투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가해학생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과실도, 그리고 성추행 징계에 따른 전학조치의 위법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피해 결과가 중대하더라도 가해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특히 피해학생에게 선행 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 판단이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구분부모 책임 인정 방향의 사정부모 책임 부정 방향의 사정
자녀의 평소 성행욕설·폭력적 성행, 소년보호처분 전력, 반복된 문제행동비행 전력 없음, 행실 불량 정황 없음
부모의 예견가능성문제행동을 알 수 있었는데도 바로잡지 않고 방치비행 가능성을 예견할 뚜렷한 정황 없음
손해와의 인과관계가해행위 전 정신병적 증상·가족력 등 다른 원인 없음선행 정신과 진료 등 다른 원인이 개입한 정황
결과부모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배상책임(책임제한 가능)부모 청구 기각, 인과관계 부정 시 전부 기각 가능

표: 책임능력 있는 가해학생의 부모 책임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의 대비

법률 상담을 앞둔 법률사무소 책상 위의 서류

5. 학교·교사·지방자치단체의 보호감독의무 책임

부모와 별개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은 부모 책임과 다르며, 특히 피해 결과가 자살인 경우에는 예견가능성의 판단이 한층 엄격합니다.

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범위와 예측가능성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생의 학교 안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이라도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초등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지속된 폭행과 괴롭힘으로 피해학생이 자살한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면밀히 살폈다면 이를 적발해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과실을 인정하고,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경기도)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앞의 3.에서 본 조현병 사안에서도 법원은 담임교사가 약 4개월간 반복된 집단괴롭힘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예방하지 못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나. 자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요건

피해 결과가 자살인 경우, 학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예견가능성은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인식을 넘어 자살에 이른 상황까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엄격합니다. 대법원은 집단따돌림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이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집단따돌림의 의미를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살 결과에 대한 책임 요건에 관하여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판결은 자살 결과에 대한 책임과 집단따돌림 피해 자체에 대한 책임을 구분합니다. 자살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더라도 교사가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면, 그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 피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이는 청구를 자살 결과에 대한 손해와 따돌림 피해 자체에 대한 손해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 교사 개인의 책임과 국가배상의 관계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개인이 언제나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인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지고, 교사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앞의 3.에서 본 조현병 사안에서 법원은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그 교사가 종례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정 부분 노력한 점, 피해학생이 상담 기회에도 괴롭힘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교사의 과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교사 개인의 책임은 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측 책임을 물을 때 배상 상대방을 교사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특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의 제한

가. 배상 항목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기왕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향후 치료비), 그리고 피해로 노동능력을 잃어 얻지 못하게 된 장래 소득(일실수입)이 포함됩니다.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입니다. 앞의 3.에서 본 조현병 사안에서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38퍼센트로 평가해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기왕 치료비와 여명까지의 향후 치료비를 더한 다음, 위자료로 피해학생 본인에게 500만 원, 그 어머니에게 2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정신질환이나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는 일실수입이 배상액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 과실상계와 책임의 제한

배상액이 그대로 전부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 사정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이면, 그 사정을 참작해 가해자 측의 책임 비율을 제한합니다. 이를 과실상계 또는 책임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과실상계의 사유와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앞의 조현병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학생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즉시 담임교사나 부모에게 알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피해학생이 이전부터 내성적이어서 급우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부모가 그 심리 상태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가해자 측 책임을 70퍼센트로 제한하였습니다. 성정체성 관련 사망 사안에서는 가족관계와 다른 요인이 일부 작용한 점을 참작해 책임을 30퍼센트로 제한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제한 비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청구액을 정할 때부터 책임제한 가능성을 감안해 두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학생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는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을 지고, 감독의무를 다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별도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실제 판결 분석에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된 주체 가운데 가해학생 부모가 약 82.9퍼센트로 가장 많았습니다.
Q. 가해학생이 중학생 이상이면 부모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중학생 이상이면 대부분 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측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막연한 부모 지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나 반복된 문제행동, 부모가 학교의 지도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처럼 부모가 문제행동을 예견하고 지도할 수 있었다는 구체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비행 전력이 없고 예견할 만한 정황도 없으면 부모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가해학생의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 일방에 대하여도,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감독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학교나 교사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으나 요건이 다릅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되고,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지고, 교사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므로 배상 상대방을 지방자치단체로 특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결과가 자살인 경우에는 자살에 이른 상황까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므로 판단이 한층 엄격합니다.

8. 실무상 유의점과 정리

첫째, 청구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는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모 책임의 근거는 자녀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제755조와 제750조로 나뉩니다.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자녀의 비행 전력, 반복된 문제행동, 부모의 방치 정황에 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 측 책임을 물을 때에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증거를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 자료, 가해학생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결정, 진단서와 상담 기록,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 등은 가해행위의 존재와 상당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피해가 정신질환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가해행위 이전에 같은 질환이 없었다는 점, 다른 유발 원인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이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상당인과관계와 책임제한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앞의 4.에서 본 것처럼 피해 결과가 중대하더라도 가해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가 전부 기각될 수 있고,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측 사정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역시 놓치지 않도록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부모의 책임은 자녀의 책임능력이 없으면 제755조로, 있으면 제750조로 성립합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자녀에게 비행 전력이 없어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면 부모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학교·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예측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되며, 자살 결과에 대하여는 그 상황까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부모가 가장 주된 배상책임 주체이지만, 요건과 증명의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사안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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