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학생 측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해행위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주장한 가해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려 판단하지 않고, 각 행위마다 증거가 있는지를 따져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주장한 여러 가해행위 중 어디까지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위자료에 반영되는지, 특히 자살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배상 범위에 포함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은 주장한 가해행위마다 증거로 인정되는 부분만 불법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된 범위에서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형사 유죄판결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으로 확인된 가해행위는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그 밖에 추가로 주장하는 행위는 별도의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자살처럼 중대한 결과는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와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까지 인정되어야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증명책임이란 어떤 사실이 끝내 증명되지 않을 때 그로 인한 불이익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이 여러 가해행위를 주장하더라도, 각 행위에 대하여 증거가 뒷받침되는 부분만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형사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법관이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고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해행위의 입증에서 형사 유죄판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해학생이 같은 행위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그 자료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행위를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거로서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즉 형사에서 유죄로 확정된 가해행위는 민사에서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되므로, 피해학생 측의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형사판결이나 심의위원회 처분에서 확인되지 않은 채 새로 주장하는 가해행위는 이러한 뒷받침이 없으므로, 진술이나 다른 증거로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에는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와 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먼저 확보하고, 그 밖에 주장할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는 주장한 가해행위가 각 단계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취급 |
| 형사 유죄·심의위원회 인정 행위 | 유력한 증거로 인정, 뒤집을 특별한 사정 없으면 배상 대상 |
| 추가로 주장한 행위 | 별도 증거 필요, 증거 부족하면 배척 |
| 자살 등 중대한 결과 |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까지 인정되어야 배상 범위 포함 |
| 위자료 액수 | 인정된 행위를 기준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 |
표: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주장한 가해행위의 단계별 취급.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민사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사건을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민사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청구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용된 경우가 약 64퍼센트로 가장 많습니다. 주장한 가해행위 중 일부가 배척되거나 위자료가 청구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해행위와 함께 추가적인 주장을 하였으나 그중 증거가 뒷받침되는 부분만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학생이 같은 학교 동급생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갈취, 폭행, 허위 영상물 편집과 반포, 불법촬영과 반포, 모욕 등 여러 괴롭힘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 소년보호처분과 심의위원회의 전학 등 처분으로 확인된 이러한 가해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이 그 밖에 자살을 종용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고 추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확인된 가해행위를 기준으로 위자료가 정해지고, 증거가 부족한 추가 주장은 배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과 접촉·보복 금지,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러한 자료로 확인된 가해행위를 배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자살을 종용하였다는 부분은 이러한 절차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별도의 증거도 부족하여 배척되었습니다. 인정 여부가 나뉜 기준은 그 행위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들의 부모도 함께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모의 책임도 인정된 가해행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가해행위가 주장될 때, 그중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배척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사이의 사건에서, 원고가 두 개의 가해행위를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그중 발로 정강이와 발목을 차서 골절상을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하고, 다른 하나인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수준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각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배상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나누어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골절 상해를 기준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하고 가해학생의 부모에게도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배척된 행위에 관한 부분만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러 행위를 함께 주장하더라도 배상은 인정된 행위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보여 줍니다.
이처럼 일부인용은 청구한 가해행위 중 증거로 인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 결과일 수도 있고, 가해행위는 모두 인정되지만 위자료 액수가 청구액보다 낮게 정해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는 성격이 다르므로, 판결에서 어떤 이유로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유족은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살이라는 결과가 배상 범위에 포함되려면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원인으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견가능성은 가해자가 그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자살과 같은 결과가 가해행위로부터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러한 결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결국 자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받으려면 가해행위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함께 가해자 측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학교폭력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경우 그 고통과 정신장애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중학생이 약 여덟 달에 걸쳐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상해, 공갈, 협박을 당하다가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가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학교와 교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그리고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담임교사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가해자 측이 부담하는 배상 책임의 범위를 상당 부분 제한하였습니다.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자살로 인한 손해가 배상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책임 제한을 통해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살과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사건과 같은 판결에서, 다른 피해학생이 친구 관계의 갈등과 무력감 등으로 자살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생이 직접 당한 괴롭힘이 부수적이고 사소한 정도였고 집단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교사가 세심하게 관찰하였더라도 자살에 이르리라고 예상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자살이라도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예견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해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교사의 예견가능성은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학생이 여러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자살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학생들의 괴롭힘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가해학생들의 부모에게 감독자로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담임교사로서는 그 사건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당일 곧바로 자살로 이어질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자살이라는 결과에 대한 학교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가해행위 자체에 대한 대처 소홀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책임과 학교의 책임은 각각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따로 판단하므로, 한쪽이 인정된다고 하여 다른 쪽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자살의 원인이 된 행위 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자살로 인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지도교사가 기능대회 준비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협박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점, 학생이 이전에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 충동을 드러낸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장한 가해행위 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배상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결과는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장한 가해행위 중 일부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어 인정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행위는 모두 인정되지만 위자료 액수가 청구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피해의 정도, 가해학생의 나이와 사후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중학생 여러 명이 피해학생을 마트 주차장까지 데려가 집단으로 위협하고 사과를 강요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모두 불법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는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학생이 자퇴와 우울증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위자료가 청구액보다 낮게 정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가해행위가 배척된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는 모두 인정하되 위자료 산정의 재량에 따라 액수가 조정된 것이므로, 인정 범위가 줄어든 앞의 사례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가해행위의 입증은 수월해지지만, 그 밖의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지도자가 학생을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도자의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폭행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그 배우자인 감독에 대한 청구는 학대를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 지도자를 채용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결로 인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상대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나뉜 것입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은 주장하는 행위와 상대방마다 증거를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그 부분이 인용됩니다.
형사판결이나 심의위원회 처분이 없는 가해행위는 다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자료로는 피해학생과 목격학생의 진술서, 심의위원회의 사안조사 보고서와 회의록, 당시 오간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 기록, 녹취록, 진단서와 치료 기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의 진술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며,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다른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앞서 본 운동부 사건에서도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졌으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에도 부합한다고 보아 형사판결과 함께 가해행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전해 들은 말이나 시점이 어긋나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어 그 부분 주장이 배척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가해행위를 주장할지뿐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주장하는 가해행위마다 증거로 인정되는 부분만 불법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된 범위에서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형사 유죄판결이나 심의위원회 처분으로 확인된 가해행위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어 입증이 수월하지만, 그 밖에 추가로 주장하는 행위는 별도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그 부분은 배척됩니다. 자살과 같은 중대한 결과는 가해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까지 인정되어야 배상 범위에 포함되며, 가해학생의 책임과 학교의 책임은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결과가 주장한 가해행위의 배척 때문인지 위자료 산정의 재량 때문인지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가해행위를 어떤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배상의 인정 범위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형사사건과 심의위원회 자료, 진술과 진단 기록 등 증거를 미리 점검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의 입증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