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 가운데 우리 아이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보호자는 그 위원을 배제해 달라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피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조사에 관여한 사람이 그대로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글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가 무엇인지, 기피신청을 잘못 처리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것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가 기피신청을 받고도 법이 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각하거나, 사안조사에 관여해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시켰다면 그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이 조사 등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그 관여 정도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에 이르지 않으면 제척·기피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유지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2020년 3월부터 학교별 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심의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등 학생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므로, 그 판단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2026. 1. 2. 시행 기준) 제26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척은 위원이 사건의 보호자·친족이거나 친분·관련이 있는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그 사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피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분쟁당사자의 신청으로 위원을 배제하는 것이고, 회피는 위원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세 제도는 모두 심의의 공정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목적이 같지만, 배제의 계기가 각각 법정 사유의 존재(제척), 당사자의 신청(기피), 위원 자신의 판단(회피)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기피신청의 처리 방식입니다. 시행령이 기피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의결에 기피 대상 위원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은,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을 배제할지를 위원장 한 사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의 판단으로 정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만약 위원장이 혼자 기피 여부를 정할 수 있다면, 기피신청 제도를 두어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려 한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또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이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를 판단하는 의결에 참여한다면 그 결정의 공정성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은 대상 위원을 의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피신청의 처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위원회가 스스로 공정성을 점검하도록 만든 실질적인 절차입니다.
기피가 인정되려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위원과 사건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고 봅니다. 즉 보호자가 막연히 불안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위원과 사건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예컨대 위원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과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사건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한쪽 당사자와 갈등을 겪은 사정처럼 위원의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위원이 같은 학교 교사라거나 위원회 업무를 여러 차례 담당했다는 정도의 사정은, 그 자체로는 공정성을 의심할 객관적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피 제도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더라도, 막연한 의심만으로 위원을 배제할 수 있게 하면 위원회 구성이 불안정해지고 심의가 지연되므로, 법원은 상당한 사유의 존재를 비교적 엄격하게 봅니다.
기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12014 판결에서는 위원이 사안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에서 위원이 해당 사안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사건 위원에게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관여가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기피와 제척 어느 쪽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제척사유 중 위원이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도 결국 위원과 사건 사이에 판단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 정해집니다. 다음에서 보듯, 사안조사에 실제로 관여해 판단을 형성한 위원은 이 제척사유나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형식적 겸직이나 경미한 관여에 그친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그 구체적 적용례입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위원장이 혼자 판단해 기각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20누53233 판결의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같은 사안의 1차 처분이 위원 선출 절차의 하자로 취소된 뒤 다시 열린 심의에서, 1차 소송 당시 증인으로 나와 신빙성이 배척된 증언을 한 위원(G)에 대해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보호자에게 계속 진행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고는 곧바로 본안 심의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에서 이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이 없었다고 보아, 그 기각결정에는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전문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들이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행령이 정한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절차 위반에 터잡아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기피신청의 인용 여부를 떠나, 위원회가 의결이라는 절차 자체를 생략한 것이 독립된 하자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기피신청을 했는데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이유를 설명하며 넘어가고 별도의 표결이나 의결 없이 본안 심의로 진행했다면, 설령 기피사유가 실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그 처분은 절차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자로서는 기피신청을 구두로만 언급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 신청 사실과 그 처리 과정이 기록에 남도록 해야 나중에 절차 하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은 회의 장면을 녹음한 파일과 그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기피신청을 형식적으로 배척하고 그 위원을 그대로 참여시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누45144 판결에서는, 앞선 1차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학교 측을 위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교감이 다시 열린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처분을 의결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에서 그 교감에게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피 사유가 있는데도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가 의결에 참여했으므로, 그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기피신청을 의결 없이 넘긴 경우뿐 아니라, 기피 사유가 있는 위원을 배척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시킨 것 자체가 처분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과 별개로, 사안을 조사한 사람이 그대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사자와 심판자가 분리되지 않으면 이미 형성된 판단이 심의에 그대로 반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가해로 지목된 학생에 대한 심증을 굳힌 사람이 심의와 의결까지 담당하면, 심의는 조사 결과를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본 기피 제도가 지키려는 심의의 공정성·독립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누10506 판결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안을 조사하고 관련 학생의 진술을 청취한 학생안전자치부장 교사가 심의위원으로서 조치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안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교사가 조치 의결에 참여한 이상 그 의결에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사와 심의를 같은 사람이 담당하면 심의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위원이 사건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더라도 그것이 제척·기피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 주장이 배척된 사례도 있습니다. 앞의 수원고등법원 2020누12014 판결이 그 예이고, 사안에 관여한 교사가 위원이 된 경우에도 그 관여의 성격에 따라 제척·기피 사유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71271 판결에서는 전담기구 소속으로 사안에 관여한 교사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제척·기피 사유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에서 제척 규정은 직무의 당연한 수행으로 사안에 관여하게 된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그 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의결한 데에는 제척·기피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조사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척·기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의 수원고등법원 2020누10506 판결과 비교하면, 조사·진술 청취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판단을 형성한 정도인지, 아니면 직무상 통상적인 관여에 그쳤는지가 결론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9누55066 판결에서는 전담기구나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사가 심의위원을 겸한 것이 제척·기피 사유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에서 개별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을 파악한 교원 등에게 조사·심의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러한 겸직 사실만으로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본 사례들과 이 사례를 종합하면, 위원이 사안에 관여하거나 다른 직위를 겸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제척·기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관여가 사안을 직접 조사해 판단을 형성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로 인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가 성립과 불성립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위원이 사안조사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담기구나 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과, 실제로 학생들을 조사하고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가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형성한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앞의 사례들에서 처분이 취소된 쪽은 조사·보고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교사가 의결에까지 참여한 경우였고, 유지된 쪽은 겸직 사실이나 형식적 관여에 그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위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보호자라면, 문제되는 위원이 그 사건의 조사와 보고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그 관여가 판단 형성으로 이어졌는지를 회의록과 사안조사 보고서 등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피신청 처리나 위원 구성의 하자가 왜 처분의 취소로 이어지는지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일반 법리에서 나옵니다. 대법원은 학생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실체적인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봅니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466 판결이 밝힌 법리입니다. 이는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것이지만,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실체 판단과 무관하게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기피신청을 의결로 처리하도록 한 절차나 공정한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요구도 마찬가지여서, 이를 어기면 처분사유의 존부를 따지기 전에 절차만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하자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것이 사건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는 처분사유가 없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의미이므로, 교육지원청은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같은 조치를 다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의 기피신청 사례도 1차 처분이 위원 선출 절차의 하자로 취소된 뒤 다시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였습니다. 그러므로 보호자로서는 절차 하자만을 다투기보다,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조치가 과중하다는 실체적 다툼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위원 개인의 공정성뿐 아니라 위원회 구성 자체의 절차적 하자도 처분을 취소시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52025 판결은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선출되지 않은 구성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에서 위원 구성이 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나면 그 위원회의 의결과 이에 터잡은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위원의 공정성 문제와 함께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절차 전반이 처분의 적법성에 직결됨을 보여줍니다.
기피신청이 부당하게 기각되었거나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했다고 판단되면, 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합니다.

불복에 앞서 심의 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으면 참석하는 위원의 명단과 이력을 미리 확인해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있는지 살피고, 그러한 위원이 있으면 회의 당일이 아니라 가능한 한 사전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피신청서에는 그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을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의장에서는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지, 기피 대상 위원이 그 의결에서 빠지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절차 하자를 다툴 때에는 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회의록과 녹음·녹취록으로 판가름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면 기피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처리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며, 회의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의결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의 이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될 때에는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판결이 날 때까지 멈추는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공정하려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가 지켜져야 합니다. 위원이 사건의 보호자·친족이거나 친분·관련이 있으면 제척되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피신청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해야 하며, 이 절차를 생략하거나 사안조사에 관여한 위원을 심의에 참여시키면 그 자체가 절차 하자가 되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원의 관여나 겸직이 공정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제척·기피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유지됩니다. 본 글에서 살펴본 사례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 처분의 효력 |
| 기피신청을 의결 없이 위원장이 독단 기각 | 절차 하자로 취소 |
| 사안조사에 관여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 | 공정성·독립성 결여로 취소 |
| 위원의 겸직·관여가 공정성 의심 정도에 이르지 않음 | 제척·기피 사유 불인정으로 유지 |
| 위원 구성(학부모위원 선출 등) 절차 위법 | 구성 하자로 취소 |
본 글은 공개된 판결과 현행 법령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