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을 때 담임교사가 "원만히 사과하면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거나 "이 정도면 학교에서 마무리된다"고 말해 안심했는데, 정작 심의위원회가 열려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는 학교가 약속을 어겼으니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 글은 담임교사나 학교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믿었는데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 처분이 위법해지는지, 그러한 약속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보호받는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임교사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였더라도 그 말이 처분청인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되지 않아 처분은 유지됩니다. 담임교사에게는 심의위원회 개최나 처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한 있는 담당자가 그 지위와 경위에 비추어 신뢰할 만한 확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를 믿은 데 잘못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를 따지기에 앞서, 학교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원칙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경미한 사안으로 한정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13조의2는 2주 이상의 치료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뒤집어 보면, 피해가 가볍지 않거나 지속적이거나 피해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면 학교장이 임의로 사건을 덮을 수 없습니다. 자체해결이란 학교장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을 종결하는 제도이지, 담임교사가 개별적으로 처분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어 자체해결로 종결한 경우에도 학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점이 뒤에서 볼 신뢰보호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신뢰보호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청의 언동을 믿고 행동하였다면 행정청이 나중에 그 믿음을 배신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종전에는 판례로 발전해 온 원칙이었으나, 2021년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은 이 원칙을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처분도 교육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어떤 약속이라야 이 원칙으로 보호받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하면서, 그 첫 번째 요건인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이 판단 기준에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공적 견해표명은 반드시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그 말을 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그 말을 믿을 만하였는지를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그 언동을 한 사람의 지위와 권한은 여전히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나 처분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에 속하고 담임교사에게는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알릴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담임교사의 말은 대개 처분청의 견해표명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이 두 번째 점이 아래 사례들에서 신뢰보호가 인정되는지를 구분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 세 요건도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견해표명을 믿은 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귀책사유란 상대방이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견해표명을 이끌어냈거나, 그 견해표명에 잘못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 그 견해표명을 믿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에 반하는 처분으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이 모두 갖추어지더라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신뢰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공익이 함께 고려되므로, 이 마지막 형량도 신뢰보호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담임교사가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신뢰보호로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던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사죄하였고, 담임교사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가중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위원회가 열려 서면사과 등 처분이 내려지자, 원고는 학교가 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먼저 절차에 관하여, 위원장은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신고사유의 진위와 무관하게 위원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고된 사유 외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으므로, 실제로 조치의 원인이 된 사유를 두고 위원회가 열린 이상 개최 자체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내용에 착오나 오해가 있었더라도, 조치의 원인이 된 별개의 학교폭력이 있는 이상 위원회 개최가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뢰보호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청이 조치사유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담임교사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고발 외에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담임교사와의 통화 내용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그 진술을 근거로 처분청의 조치 면제 결정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임교사의 약속은 그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임교사보다 지위가 높은 학교장의 언동에 대하여도 같은 결론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원고의 보호자는, 교장이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면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를 신뢰해 합의와 전학을 추진하였는데도 보복성으로 위원회가 소집되어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피해학생에게 피해가 없고 즉시 화해가 이루어진 경미한 사안이 아니어서 담임교사나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학교폭력이 신고된 이상 위원장은 반드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학부모들과 실제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집이 법으로 의무화된 사안에서는, 소집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런 말이 있었더라도 이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표명으로 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권한 없는 교원의 구체적인 약속조차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 교감은 자치위원회 다음 날 원고에게 학교장 추천 전학을 신청하면 출석정지 5일만 생활기록부에 남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즉시 전학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뢰보호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감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처분청과는 무관한 지위에 있고, 이미 성립한 조치를 번복할 권한이 없으며, 학교장 추천 전학의 명령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있을 뿐 교감이나 학교장에게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속을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담임교사이든 교장이든 교감이든, 심의위원회 개최나 처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의 약속은 그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결과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담당자의 언동이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아니지만, 신뢰보호 원칙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 예로 참고할 만합니다().
이 사건에서 영업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신청인에게 전화로 해당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행정청은 실제로 영업신고를 수리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신청인은 임차와 가맹계약, 인테리어 등에 큰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영업신고 수리를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담당 직원의 답변과 수리행위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한 데 잘못이 없으며, 신뢰에 따라 거액을 지출하였고,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신청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두 방향을 견주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담당 부서 직원이 자신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행정청이 그에 따라 실제로 처리까지 한 경우에는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지만, 심의위원회 개최나 처분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담임교사가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담당자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원론적으로 알려 주거나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확정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6449 판결). 담임교사의 말도 대체로 이런 원론적 안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신뢰보호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임의 약속을 신뢰보호로 다투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심의위원회 소집이 원칙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소집이 의무인 사안에서는 열지 않겠다는 약속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이 신고되거나 보고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피해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소집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집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소집에 앞서 조정이나 자체해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체해결은 법이 정한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고, 학교장은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개최 중 무엇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판단할 재량을 가질 뿐입니다. 나아가 피해학생이 개최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지속적인 학교폭력처럼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이라면 심의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체해결은 학교장이 임의로 선택하는 관용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가 모두 갖추어져야 가능한 예외입니다.
이러한 소집 의무 때문에, 담임교사가 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 말은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침익적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관한 신뢰보호에서 보호되는 신뢰는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인데, 개최가 의무인 사안에서는 그러한 견해표명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학교 담당자가 생활기록부 기재를 삭제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신뢰보호로 다툰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 약속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같게 취급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지워 주겠다는 말은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고, 설령 그런 말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실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된 이상 심의위원회 개최를 막을 방법을 찾기보다는, 심의 과정에서 사안의 경중과 화해 정도를 충실히 주장해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화해와 반성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할 때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라는 항목으로 반영되므로, 약속을 근거로 개최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합니다. 조치의 이행이 임박하였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신뢰보호를 다툴 때에는 앞의 네 요건을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특히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심의위원회 개최나 처분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담당자였는지, 그 언동이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확정적인 견해표명이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뒷받침할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앞의 사례들에서 신뢰보호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는, 약속을 한 사람에게 권한이 없었다는 점과 함께 그 약속의 존재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였다는 점도 작용하였습니다. 담임교사가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주장이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지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지만, 신뢰보호 위반처럼 처분의 예외적 위법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약속의 내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약속의 존재가 증명되더라도 그것을 한 사람에게 권한이 없으면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자료 확보와 권한 있는 담당자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에 부수하는 것이어서 그것만 따로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불복은 가해학생 본인에 대한 조치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임교사나 학교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였더라도, 그 말이 처분청인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되지 않아 처분은 유지됩니다. 신뢰보호가 적용되려면 공적 견해표명, 귀책사유 없는 신뢰, 그에 따른 행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라는 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공적 견해표명인지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지위와 권한, 경위, 신뢰가능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담임교사에게는 심의위원회 개최나 처분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소집이 원칙적으로 의무이므로, 담임의 약속은 대체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이어서 신뢰보호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권한 있는 담당자의 확정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고 이를 믿은 데 잘못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신뢰보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복을 준비할 때에는 약속을 한 사람의 권한과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약속의 주체와 내용,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