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판정 점수를 과도하게 부과한 처분과 재량권 일탈·남용

2026.02.11조회 634
학교폭력 판정 점수를 과도하게 부과한 처분과 재량권 일탈·남용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다섯 가지 기본 판단요소에 점수를 매겨 그 합계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실제 행위에 비해 점수가 지나치게 높게 매겨지면, 그에 따른 조치도 과중해집니다.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맞더라도 심각성이나 고의성 점수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판정 점수가 어떻게 조치로 이어지는지, 점수가 과도한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점수가 과도하다고 보아 처분이 취소되는지를 실제 판결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정 점수가 실제 행위의 수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부과된 조치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는 다섯 항목 점수의 합계 구간으로 정해지므로, 총점이 구간의 경계에 있다면 한 항목의 평가만 바로잡아도 조치가 한 단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점수가 사안의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고 평가에 중대한 오류나 합리성 결여가 없다면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존중되어 처분은 유지됩니다.

오후 책상 위에 놓인 점수표 양식과 볼펜, 계산기를 내려다보는 손

1. 판정 점수 제도

가. 다섯 항목에 0점에서 4점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2026. 1. 2. 시행 기준) 제19조는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할 판단요소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규정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나. 점수 합계가 조치 구간을 정합니다

교육부 고시의 세부기준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항목을 각 0점에서 4점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고, 그 총점의 구간에 따라 조치가 정해집니다. 합계 1점에서 3점은 서면사과, 4점에서 6점은 학교에서의 봉사, 7점에서 9점은 사회봉사, 10점에서 12점은 출석정지, 13점에서 15점은 학급교체, 16점에서 20점은 전학입니다. 여기에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부가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한 항목의 점수가 1점만 달라져도 조치의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점이 3점이면 서면사과에 그치지만 4점이면 학교에서의 봉사가 되고, 9점이면 사회봉사이지만 10점이면 출석정지가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조치의 경중을 다투는 일은 사실상 어느 항목의 점수가 실제보다 한 단계 높게 매겨졌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됩니다.

2. 점수가 과도한지 판단하는 기준

가. 재량행위와 그 통제

어떤 조치를 할지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이지만, 그 재량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지만, 제재적 성격을 가진 학교폭력 조치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17349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점수 평가의 합리성

이처럼 공익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견주어 조치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비례원칙이라고 하는데, 학교폭력 조치에서는 그 조치가 행위의 수위에 비추어 균형을 잃었는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다시 판정 점수의 합리성으로 구체화됩니다. 하급심은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를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의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데, 심의위원회의 점수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실제 사정보다 점수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이 됩니다. 반대로 점수가 사안의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면 교육전문가인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됩니다.

3. 점수가 과도해 처분이 취소된 경우

가. 행위 수위에 비해 점수가 과중한 경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그 수위에 비해 점수가 과도하면 처분이 취소됩니다. 고등학생인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욕설과 등을 찌르는 등의 언어·신체폭력을 하여 접촉금지와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받은 사안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심각성 1점, 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 각 2점, 화해 정도 3점으로 합계 10점을 매겼습니다.

법원은 이 점수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학생은 원래 친하게 지냈고 이 사건 행위는 사이가 틀어지기 전 친밀하던 시기에 있었던 점, 언어폭력은 서로 비속어를 쓰던 관계에서 이루어져 수위가 높지 않고 피해학생도 두 차례 신고하면서 욕설은 문제 삼지 않은 점, 신체폭력도 경미하고 충동적·일시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의 판정 점수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가혹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그 수위에 비추어 심각성과 고의성 등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어 조치가 과중해졌다는 것으로, 해당성 다툼과 별개로 점수의 적정성을 다투어 처분을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나. 한 항목만 낮춰도 조치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

점수가 조치 구간의 경계에 있을 때에는 한 항목의 과다 평가가 조치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원고가 전학 조치를 받은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심각성 3점, 지속성 3점, 고의성 4점, 반성 정도 3점, 화해 정도 3점으로 합계 16점을 매겨 전학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심각성과 지속성을 각 3점으로 평가한 것은 다소 높다고 보았고, 이 두 항목을 각 1점씩만 낮추어도 합계가 16점 미만이 되어 전학을 부과할 수 있는 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 두 학생이 다른 반이고 졸업을 앞둔 점, 재발방지 서약서와 반성문·사과문을 제출하고 화해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전학은 의무교육 과정의 초등학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인 점을 더하여, 전학 없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전학 조치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총점이 16점으로 전학 구간의 시작점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두 항목을 각 1점씩만 낮추어도 조치가 한 단계 가벼워질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점수가 구간의 경계에 있을 때 한 항목의 평가를 바로잡는 것이 조치 자체를 바꾸는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전국 법원의 재량과 양정을 다툰 학교폭력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처분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경우는 약 21퍼센트로 나타나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수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의 유지 사례와 비교해 우리 사안의 점수가 실제로 과도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전국 법원의 재량·양정을 다툰 학교폭력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분포

4. 점수가 적정해 처분이 유지된 경우

가. 점수가 사안에 부합하는 경우

반대로 점수가 행위의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면 처분은 유지되고, 이때에는 점수가 다소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취소를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칼을 목이나 어깨에 대고 욕설하며 협박한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심각성 4점, 지속성 2점, 고의성 3점, 반성 정도 2점, 화해 정도 3점으로 합계 14점을 매겨 학급교체를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칼을 목에 댄 행위는 심각하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원고 주장처럼 손에 들고 있던 것이 장난감 당근칼이더라도 일반적인 커터칼과 같은 칼날을 이용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심각성을 매우 높음(4점)으로 평가한 데 중대한 오류나 합리성 결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합계 14점이 학급교체 구간(13점에서 15점)에 해당하고, 설령 부위가 어깨였더라도 위협적이며 피해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점수 평가가 정당하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앞의 취소 사례들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심각성 점수를 높게 평가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뚜렷하였고 반성이나 화해도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점수를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그대로 존중된 것입니다.

구분점수 과도로 취소점수 적정으로 유지
행위 수위친밀 시기의 낮은 수위·경미·충동적칼로 협박하는 등 사안이 중함
점수와 사정심각성·지속성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됨심각성 평가가 사안에 부합, 오류 없음
구간 경계1점씩 낮추면 조치 구간이 달라짐총점이 해당 조치 구간에 부합
결론재량권 일탈·남용, 취소평가 존중, 유지

표: 판정 점수가 과도한 경우와 적정한 경우의 대비

5. 판정 점수를 다투는 방법

가. 항목별로 사정에 대응시킵니다

판정 점수를 다툴 때에는 다섯 항목을 각각 사안의 사정에 대응시켜 검토합니다. 심각성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지속성은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고의성은 의도적이었는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처분 당시까지의 사과와 합의 경위가 기준입니다. 어느 항목이 실제 사정보다 높게 매겨졌는지를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항목별 점수와 대조해 특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예컨대 행위가 일회적이고 충동적이었다면 지속성과 고의성 점수가, 두 학생이 원래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면 심각성 점수가, 처분 전에 이미 사과와 반성이 있었다면 반성 정도 점수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었는지를 항목마다 짚어 봅니다.

나. 구간 경계를 확인합니다

특히 총점이 조치 구간의 경계에 있을 때에는 한 항목을 1점 낮추면 조치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의 전학 사례처럼 심각성과 지속성을 각 1점 낮추면 전학 구간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항목의 과다 평가를 다투는 것이 조치 자체를 바꾸는 실효적인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총점이 구간의 한가운데에 있다면 한 항목을 낮추어도 조치가 바뀌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몇 점을 낮추어야 조치가 한 단계 달라지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녁 식탁에서 회의록과 점수표를 나란히 놓고 검토하는 학부모의 손과 서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학부모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서류를 함께 보며 상담하는 모습

6. 불복 절차와 실무 대응

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해학생 측의 불복 수단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두 절차 모두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거나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전학이나 학급교체처럼 무거운 조치가 학기 중에 실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집행정지(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를 함께 신청하는 것도 검토합니다. 전학이 그대로 집행되어 다른 학교로 옮기고 나면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벌어진 불이익을 온전히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점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조치의 실행을 잠시 멈추어 두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나. 다툴 지점과 확인 자료

다툴 지점확인할 자료
항목별 점수회의록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점수와 근거
행위 수위행위의 내용·경위·기간, 관계, 피해 정도
반성·화해처분 당시까지의 사과·합의·반성문 제출 여부
구간 경계1점 낮추면 조치 구간이 달라지는지

표: 판정 점수를 다툴 때의 지점과 확인 자료

7. 자주 묻는 질문

Q. 행위가 학교폭력이 맞으면 점수는 못 다투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심각성이나 고의성 같은 항목의 점수가 실제 행위의 수위에 비해 과도하게 매겨졌다면, 그에 따른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행위 수위가 낮고 경미한데 점수가 과중하다고 보아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점수를 1점 낮추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총점이 조치 구간의 경계에 있으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치는 총점의 구간으로 정해지므로 한 항목을 1점 낮추면 조치가 한 단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심각성과 지속성을 각 1점 낮추면 전학 구간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들어 전학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점수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항상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수 평가가 사안의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고 중대한 오류나 합리성 결여가 없으면 교육전문가인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됩니다. 칼로 협박한 사안에서 심각성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처분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점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항목별 점수와 그 평가 근거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통해 회의록을 확보해 다섯 항목의 점수와 근거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각 항목이 실제 사정에 비추어 과도한지를 대조하고, 총점이 조치 구간의 경계에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Q. 처분을 받은 뒤에 사과하고 합의하면 점수가 낮아지나요?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까지의 사정을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처분이 내려진 뒤에 이루어진 사과나 합의는 그 처분의 점수를 다투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분 전에 이미 반성문을 제출하고 화해하려 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그것이 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항목의 평가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8. 정리

학교폭력 조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항목을 각 0점에서 4점으로 평가한 합계로 정해지므로, 각 항목의 점수가 실제 사정에 부합하는지가 조치의 경중을 좌우합니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그 수위에 비해 점수가 과도하게 매겨졌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총점이 조치 구간의 경계에 있을 때에는 한 항목을 1점 낮추면 조치가 달라지므로, 어느 항목이 과다한지를 회의록의 점수와 사안의 사정을 대조해 특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다만 점수 평가가 사안에 부합하고 합리성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되므로, 우리 사안의 점수가 실제로 과도한지를 냉정하게 따져 다투어야 합니다. 무거운 조치일수록 점수 한두 항목의 평가가 결과를 크게 바꾸므로, 회의록을 확보해 항목별 점수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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