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뒤, 심의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록의 표결 결과가 앞뒤로 다르게 적혀 있거나,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위원 구성이 규정과 어긋난 것 같다는 의심입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조치처분을 다툴 때, 어떤 하자는 처분 취소로 이어지고 어떤 하자는 그렇지 않은지, 그 판단 기준을 판례와 법령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 절차의 모든 흠이 처분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정족수 미달이나 위원 구성 위법처럼 적법한 의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체를 따질 것 없이 처분이 취소됩니다. 반면 회의록 기재의 모순이나 통지서의 형식적 흠은, 정족수가 충족되었거나 당사자가 실제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교육장이 요청받아 시행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를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합니다. 위원 구성에 학부모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로서 대표성과 공정성을 갖추라는 취지입니다.
의결 방법은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의결정족수(의결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찬성 위원의 수)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입니다. 이 점은 뒤에서 보듯 절차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3항은 심의위원회가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규정합니다. 회의록은 심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후에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표결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는지가 회의록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의 방어권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견진술의 기회란,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그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반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제17조 제9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조치처분은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행위를 전제로, 그 경중에 따라 조치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고, 정족수를 갖춰 의결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회의록으로 그 과정을 남겼는지는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건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흠이 있으면 실체적 판단(그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인지)이 옳더라도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절차상 흠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어떤 흠이 처분의 정당성을 의심할 정도인지가 관건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사유는 크게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하자로 나뉩니다. 실체적 하자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없거나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과 같이 처분의 내용 자체에 관한 흠입니다. 절차상 하자는 처분에 이르는 과정, 즉 구성·의결·통지·의견청취 등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은 흠입니다. 심의위원회 사안에서 절차상 하자는 그 자체로 처분을 위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실체 판단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검토됩니다.
하나의 조치처분에 여러 처분사유(조치의 원인이 된 여러 학교폭력 행위)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전체가 취소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일부 사유가 빠지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유지되면 처분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리는 그 전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
이 기준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처분사유로 적힌 여러 행위 중 하나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더라도, 남은 행위만으로 같은 조치가 정당화된다면 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취소를 이끌어내려면, 빠진 사유가 조치의 수준을 좌우할 만큼 비중이 컸다는 점, 즉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그 조치가 과중해진다는 점까지 다투어야 합니다.
처분사유의 일부 탈락과 달리,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위원 구성이 위법한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처분의 내용이 옳은지와 무관하게, 적법한 의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흠은 실체 판단으로 나아갈 것도 없이 그 자체로 처분을 취소하게 만드는 사유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 실제 사례로 살펴봅니다.
의결정족수 문제와 회의록 문제가 함께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한 여러 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참석통지서에 두 가지 행위(제1행위, 제2행위)만 심의 대상으로 적어 놓고, 정작 회의에서는 통지서에 없던 협박에 의한 언어폭력을 새로 다루었습니다. 회의 당시 출석위원 4명의 의견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의견 1명, 제2행위 신체폭력만 인정 1명, 협박 언어폭력만 인정 1명, 둘 다 인정 1명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장은 회의록에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 채 '참석위원 4명 전원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한다'고 선언하였고, 교육장은 처분서에 제1, 2행위를 조치의 원인으로 적어 처분하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서에 적힌 제1행위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아예 없었고, 제2행위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위원이 4명 중 2명에 그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처분의 이유가 된 학교폭력에 관하여 적법한 의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의결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회의록에 나타난 실제 표결과 위원장의 선언, 처분서의 조치원인이 서로 어긋난 사안에서, 그 어긋남이 곧 적법한 의결의 부존재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학부모위원을 규정대로 선출하지 않아 심의기구의 구성 자체가 위법으로 인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였는데, 이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학부모위원들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자치위원회가 법에 위반하여 구성되었고 그 심의와 요청에 기초한 조치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 결원 수와 입후보자 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선출절차 없이 학부모위원을 위촉한 것은 직접 선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구성의 위법을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
이러한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정족수 미달이나 구성 위법과 같이 의결의 성립 자체를 흔드는 흠은 처분의 실체적 당부를 따지기 전에 독립적으로 처분을 취소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여도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회의록에 표결 결과가 앞뒤로 다르게 적힌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약 1년간 친구들에게 피해학생과 연인 사이로 성관계를 했고 임신시켰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로 만든 산부인과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내는 등의 행위로 전학 등 조치를 받은 사안에서, 회의록에는 전학 조치 의결에 관하여 찬성 5명, 반대 2명이라는 기재와 만장일치라는 기재가 함께 있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순된 기재가 실제로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학교폭력예방법령상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설령 만장일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위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회의록의 표현이 모순되더라도, 다투는 대상인 전학 조치가 이미 과반수 찬성이라는 정족수를 넘긴 이상 의결의 효력에는 흠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앞의 대구지방법원 사례가 정족수 자체를 채우지 못해 취소로 이어진 것과 대비됩니다. 회의록의 모순이라는 외형이 같아 보여도, 그 모순이 정족수 미달로 연결되는지 아닌지가 결론을 결정합니다.
통지 절차에 형식적 흠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실제로 회의에 출석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처분이 유지됩니다. 자치위원회 참석 안내서에 위원장의 날인이 없고 대리인의 위임장도 첨부되지 않아 통보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안내서에 위원장 날인 대신 대리 표시만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가 실제로 안내서에 적힌 대로 회의를 열었고, 안내서가 발송된 목적이 당사자와 보호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원고와 보호자가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여 사건 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였던 점 등을 들어, 소집통보에 처분의 정당성을 의심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7561 판결).
절차 규정이 보호하려는 목적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인데, 형식적 흠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다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어권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절차와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다른 주장은, 명예훼손 등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의결했다거나, 심의위원회가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의 서울행정법원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위원회에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할 뿐,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기다려 참작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뿐 학교폭력에 관한 증거까지 개시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신고 사실을 검증할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들은 처분의 절차적 위법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이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하자 유형 | 법원의 판단 | 결과 |
|---|---|---|
| 의결정족수 미달·의결 부존재 | 적법한 의결이 존재하지 않음 | 처분 취소 |
| 학부모위원 직접 선출 요건 위반 | 심의기구의 구성 자체가 위법 | 처분 취소 |
| 회의록의 모순된 기재 | 과반수 찬성 충족 시 의결 효력에 영향 없음 | 처분 유지 |
| 통지서의 형식적 흠 | 실제 출석·의견진술로 방어권이 실질 보장됨 | 처분 유지 |
| 수사 결과 미대기·증거 미개시 | 법이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은 절차 | 처분 유지 |
표: 절차상 하자 유형별 법원의 판단과 결과 정리.
앞의 서울행정법원 사안에는 처분사유가 여러 개였는데, 그중 하나가 인정되지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본 행위 중에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원에 등록하여 따라다녔다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학원 등록 시점이 학교폭력 신고 이전이었고, 해당 학원이 학교 내신 전문반이어서 실제로 수학할 목적으로 등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행위가 학교폭력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본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학원 등록 행위를 제외하더라도, 오랜 기간 반복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이를 믿게 하려고 메시지를 거짓으로 만들어낸 행위만으로도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그 하나의 사유가 빠져도 전학 등 조치의 정당성은 그대로라고 본 것입니다.
이 대목은 가해학생 측의 소송 전략에 직접 연결됩니다. 처분사유 중 하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처분 취소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 사유가 조치의 수준을 결정지을 만큼 비중이 컸다는 점, 그것이 빠지면 남은 사유만으로는 그 조치가 과중해진다는 점까지 함께 다투어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집니다. 한편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진정한 화해로 보기 어렵고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징계 절차가 다르다면, 그 사정만으로 심의위원회의 양정 판단이 부당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소송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본안 판단에 이른 사건 중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이 약 72퍼센트로 나타나, 취소되거나 일부 취소되는 약 28퍼센트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상 하자 주장을 포함하여 여러 위법사유가 제기되지만, 실제로 처분이 취소에 이르는 경우는 소수라는 실무 현실을 보여줍니다. 절차의 흠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흠이 처분의 정당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소송의 결과 분포(본안 판단 사건 기준).

조치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정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과 행정소송(법원에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두 절차는 함께 또는 순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학과 같이 이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를 함께 신청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절차상 하자를 실질적으로 다투려면 먼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족수와 표결이 쟁점이라면 회의록 원본, 출석부, 표결 방식과 안건별 찬반 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원장의 선언과 실제 위원들의 발언·표결 경과가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의록 모순이 쟁점이라면 심의 대상으로 통지된 안건, 실제 질의응답과 의견 제시 내용, 처분서에 적힌 조치원인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정리해 둡니다. 특히 일부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는데 처분서에는 다른 행위가 조치원인으로 적힌 경우는 적법한 의결의 부존재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가 쟁점이라면, 형식적 통지 누락만으로는 취소로 이어지기 어렵고 실제로 사전 고지와 출석·의견 제출·소명이 있었는지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내문, 송달 자료, 의견서 접수 여부와 같이 절차 진행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쟁점 | 확보·확인할 자료 |
|---|---|
| 정족수·표결 | 회의록 원본, 출석부, 표결 방식과 안건별 찬반 수를 특정할 자료 |
| 회의록 모순 | 통지된 심의 안건, 실제 질의응답·의견 제시 내용, 처분서의 조치원인 일치 여부 |
| 의견진술 기회 | 안내문, 송달 자료, 의견서 접수 여부 등 절차 진행 입증 자료 |
표: 절차 하자를 다툴 때 쟁점별로 확보할 자료 체크리스트.
절차 하자만으로 취소를 얻는 경우는 정족수 미달이나 구성 위법처럼 의결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사안에 한정되는 편입니다. 그 밖의 사안에서는 절차 주장과 함께 처분사유의 부존재나 재량권 일탈·남용과 같은 실체적 주장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처분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느 사유가 조치의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인지 가려, 그 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는 그 자체로 처분을 취소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흠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위원 구성이 위법하여 적법한 의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체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처분이 취소됩니다. 반면 회의록에 모순된 기재가 있어도 다투는 조치가 이미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면, 또 통지서에 형식적 흠이 있어도 당사자가 실제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처분의 정당성을 의심할 정도의 하자로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유지됩니다. 여기에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준이 더해집니다. 결국 절차의 외형이 아니라 그 흠이 방어권이나 의결의 성립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절차상 의문이 있다면, 회의록과 통지 자료를 확보한 뒤 그 흠이 정족수·구성·방어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처분의 정당성을 의심할 정도인지를 사안별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는 불복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조기에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