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협박으로 금품을 빼앗긴 학교폭력의 손해배상과 공제회 지급액의 공제

2026.05.21조회 675
협박으로 금품을 빼앗긴 학교폭력의 손해배상과 공제회 지급액의 공제

학교폭력 가운데 협박으로 금품을 빼앗는 공갈은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남깁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 소송에서는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배상액이 치료비와 위자료로 어떻게 나뉘는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배상이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본 글은 금품 갈취 사안에서 가해학생과 부모의 책임 범위, 손해의 구성, 공제회 지급액의 공제, 배상이 제한되는 국면을 실제 판결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박으로 금품을 빼앗는 공갈과 폭행은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미 받은 치료비는 이중배상을 막기 위해 그만큼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지만 위자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책임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하고, 피해학생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후 학교 복도 구석에 놓인 빈 가방과 바닥에 떨어진 동전 몇 개

1. 금품 갈취와 공갈의 민사책임

가. 공갈과 폭행은 불법행위입니다

협박으로 금품을 빼앗는 공갈이나 폭행은 형사상 범죄일 뿐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갈이란 사람을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하고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며, 폭행과 마찬가지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이므로 현행 민법(2026. 3. 17. 시행 기준)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 사안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한 학년 아래 후배에게 친구들과 술을 마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신고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후배의 휴대전화와 바꾸게 하여 후배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날에는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아는 형들을 통해 피해를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알고 지내던 다른 학생이 후배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현장에 계속 함께 있으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후배가 부모에게 연락해 그 학생 계좌로 135만 원을 이체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갈과 협박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해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나. 형사·소년 절차와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더라도, 그것은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교육 절차일 뿐이고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과는 별개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으로서 형벌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은 소년보호처분이나 학폭 조치와 관계없이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을 별도로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앞의 사안에서도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교육청의 출석정지 등 조치를 받았으나, 그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2. 누가 배상하는가, 가해학생과 부모의 책임

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 가해학생과 부모의 책임

가해학생 본인이 책임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가 위법하여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판례는 대체로 중학생 정도의 나이면 책임능력을 인정합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함께 책임을 집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경험칙상 통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앞의 공갈 사안에서도 가해학생이 공갈·협박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 부친과 동거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부친이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부친이 자녀와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같은 취지로, 같은 학급 학생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빼앗고 신체·언어폭력을 반복한 사안에서도 책임능력 있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의 공동 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 하급생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신고를 이유로 보복폭행까지 한 사안에서는 1차 학폭 조치로 사정을 잘 알게 된 부모에게 더 높은 감독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아 부모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나. 책임능력 없는 어린 가해학생과 부모의 책임

가해학생이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이 없으면, 그 자신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이때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급생들이 약 1년간 한 학생에게 돈을 요구하고 주지 못하면 때리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폭행·금품갈취를 하여, 피해학생이 어금니가 부러지고 이명과 난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사안이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들이 당시 만 13세에서 14세 남짓으로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친권자인 부모들에게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른 감독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처럼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부모 책임의 근거 조문이 달라지므로, 가해학생이 몇 살인지에 따라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의 제750조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의 제755조 가운데 어느 쪽으로 청구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다. 부모의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부모의 책임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면 부모 책임이 부정됩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 자체가, 만 17세가 넘어 책임능력이 있던 고등학생이 사고를 낸 경우에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의 제750조 책임을 부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의 상해 사안에서도 부모 책임이 전부 부정된 예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한 학생이 오히려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사고 당일에도 그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말리던 반장을 먼저 때린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툼이 벌어진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들이 만 16세로 책임능력이 충분히 인정되고, 평소 난폭한 성향이나 폭력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일방적인 학교폭력이라기보다 상호 마찰에서 비롯된 사건인 점 등을 들어, 부모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모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이 판결은 부모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하며, 사건이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쌍방의 다툼에 가까운 경우에는 그 증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3. 손해의 구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가. 재산상 손해

배상의 범위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빼앗긴 금품 자체와 폭행·협박으로 다쳐 지출한 치료비가 포함되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도 그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인정됩니다. 앞의 상습 폭행·금품갈취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학생의 손해를 과거에 실제 지출한 치료비, 부러진 치아를 회복하기 위한 장래의 치과 치료비, 그리고 장래의 정신과 치료비로 나누어, 장래에 들어갈 비용은 사고 시점의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였습니다 . 또 다른 사안에서는 약 3개월 반에 걸쳐 갈취당한 금품 41만여 원과 치료비 43만여 원을 합하여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였고 , 앞의 공갈 사안에서는 빼앗긴 휴대전화의 가액과 협박으로 이체하게 된 현금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

나. 위자료와 부모의 위자료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법원은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폭행·갈취가 이어진 기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나이와 관계,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치료 내역, 사건 이후 가해자 측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피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으면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들에서 피해학생 본인의 위자료는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 부모의 위자료는 각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앞서 본 사례들의 인용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안피해학생 본인부모(각)
휴대전화 공갈·협박재산 255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위자료 300만 원
1년 상습 폭행·갈취치료비 등 + 위자료 700만 원위자료 100만 원
3개월 반 공갈·강요재산 85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위자료 250만 원

표: 금품 갈취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인용된 손해 항목의 예

4.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은 금액의 공제

가. 치료비는 공제되고 위자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이미 받은 경우,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금액은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에서 공제됩니다. 이처럼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원인으로 이익도 얻은 때에 이익을 손해에서 빼는 것을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지급하는 것은 치료비 같은 실제 손해에 한정되고 위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자료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제회가 부담하는 급여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급여의 범위에 관하여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 피공제자나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공제회가 부담하는 급여에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그 금액을 공제회에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공제회가 지급하는 급여가 치료비에 한정된다는 이 법리는 피해자가 공제회에서 받은 금액을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공제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 판결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 피공제자나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실제 계산의 예

전학생인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멱살을 잡히고 맞은 뒤 휴대폰이나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아 금품을 빼앗기고 이후에도 폭행을 당한 사안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그 충격으로 불안장애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로 약 5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약 516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인 치료비 560만 원에서 공제회가 지급한 516만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위자료 800만 원을 더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액을 정하였습니다 . 이처럼 공제회에서 받은 치료비는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지만 위자료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손해액 계산의 핵심입니다.

손해 항목성격공제회 지급액 공제 여부
치료비재산상 손해(실제 지출)공제됨(이중배상 방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공제되지 않음(급여 대상 아님)
부모 위자료부모의 정신적 고통공제되지 않음

표: 손해 항목별 성격과 공제회 지급액의 공제 여부

저녁 책상에서 공제회 급여 통지서와 치료비 내역을 계산기와 함께 놓고 손해액을 정리하는 학부모의 손

5. 배상이 제한되거나 조정되는 국면

가.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피해학생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그 정도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과실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의 과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편입니다. 앞의 1년 상습 갈취 사안에서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학생이 만 13세에서 14세로 어렸고 오랜 기간 일방적으로 폭행과 갈취에 시달렸으며 보복이 두려워 부모나 학교에 알리지 못한 것을 두고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 한편 피해자의 과실과는 별개로, 법원은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나이, 가해행위의 태양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배상책임의 범위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학생이 얽힌 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해학생 측의 책임을 70퍼센트로 제한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처럼 배상액은 피해자의 과실이나 사건의 여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공동불법행위와 가담 정도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에 관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으로 손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하며, 서로 미리 공모하거나 그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의 공갈 사안에서도 직접 휴대전화를 빼앗은 가해학생과, 다른 학생이 금품을 요구하는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위력을 행사한 부분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여러 가해자가 얽힌 사건에서 각자의 가담 정도가 다르면 위자료 액수가 가해자별로 다르게 정해지기도 하고, 어떤 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부모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전국 법원의 금품 갈취와 폭행 등 학교폭력 관련 민사 손해배상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약 75퍼센트로 나타납니다.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 자체는 폭넓게 인정되나, 공제회 지급액의 공제나 과실상계 등으로 실제 인정액은 청구액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전국 법원의 금품 갈취·폭행 등 학교폭력 관련 민사 손해배상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분포

6. 소송의 실무

가. 청구 전에 확인할 것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는 먼저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어떤 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므로 청구액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하고, 반대로 위자료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나이를 확인해 책임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부모에 대한 청구 근거를 민법 제750조와 제755조 가운데 어느 것으로 구성할지 정하고,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사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낮 법원 종합민원실 창구에서 서류를 접수하는 학부모의 모습

나. 다툴 지점과 확인 자료

쟁점확인·준비할 자료
가해 사실소년보호처분 결정, 심의 자료, 협박·갈취 정황
가해학생 나이책임능력 유무(제750조 또는 제755조 판단)
부모 책임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사정
재산상 손해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갈취 금액 내역
공제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은 급여의 종류와 금액
위자료정신과 진단·치료 내역, 학업·교우관계에 미친 영향

표: 금품 갈취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의 쟁점과 자료

7.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교육 절차이고,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은 민사 불법행위 책임으로 별개입니다. 공갈과 폭행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Q.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았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치료비 부분만 그만큼 공제됩니다. 공제회에서 받은 치료비는 같은 재산상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지 않도록 손해액에서 공제되지만, 위자료는 공제회 급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 판결).
Q. 가해학생의 부모는 언제나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어려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지만,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이 부족하면 부모 책임이 부정되어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
Q.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위자료는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피해학생의 나이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치료 내역, 사건 이후 가해자 측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앞의 사례들에서 피해학생 본인의 위자료는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 부모의 위자료는 각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인정되었습니다.
Q. 피해학생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이 줄어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그 정도를 참작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어리고 오랜 기간 일방적으로 시달린 사정 등이 있으면 책임 제한 주장이 배척되기도 합니다.

8. 정리

협박으로 금품을 빼앗는 공갈과 폭행은 형사·소년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킵니다. 가해학생이 책임능력 있는 중고생이면 본인이 책임지고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함께 책임지며, 가해학생이 어려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의 책임은 피해자 측이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인정되고, 그 증명이 부족하거나 사건이 쌍방의 다툼에 가까우면 부모 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손해는 빼앗긴 금품과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뉘고,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지만 위자료는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에 피해학생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가해학생의 나이와 책임능력, 부모의 감독 사정, 공제회에서 받은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먼저 확인해 청구의 구조를 정하고,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정신적 피해 자료를 갖추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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