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으면 부모는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직접 취소소송을 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 함께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조치까지 더해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소송을 내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남의 처분을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 처분의 취소를 직접 구할 수 있는지, 어떤 처분은 부모가 다툴 수 있고 어떤 처분은 각하되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학생의 부모는 학교폭력예방법이 보호자에게 조치에 불복할 권리를 따로 정하고 있어 자녀에 대한 조치의 취소를 직접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받는 보호자 특별교육은 자녀에 대한 처분에 딸린 부수처분이어서 그것만 따로 떼어 다투기는 어렵고, 이미 조치를 이행했거나 자녀가 졸업하여 취소로 회복될 이익이 없어지면 원고적격이 있어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소송을 낼 자격, 곧 원고적격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원고적격이란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사람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이 낸 소송은 처분이 실제로 위법한지 따지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단을 말합니다. 원고적격은 소송의 입구에서 걸러지는 요건이므로, 처분이 위법한지를 따지는 본안 심리는 원고적격이 인정된 뒤에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녀의 처분을 다투려는 부모로서는 자신에게 그 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당연히 그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있으나, 그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이 직접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이어야 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이해관계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무엇인지도 대법원은 밝혀 왔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말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이 기준만 놓고 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상대방은 그 학생 본인이므로 부모는 제3자에 해당하고, 부모가 자녀의 처분으로 겪는 고통이나 부담은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가까워 원고적격이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조치에 불복할 권리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은 조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학교폭력예방법이 보호자에게 자녀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제3자는 원고적격이 제한된다는 일반 원칙이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이 특별한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칙을 둔 이유는 학교폭력 조치가 미성년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학생을 보호하고 대변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조사와 심의의 여러 단계에서 보호자가 의견을 내고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마지막 단계인 불복에서도 보호자가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학생의 부모는 일반적인 제3자와 달리, 자녀에 대한 조치를 자신의 이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은 가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조치의 취소를 직접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처분청은 자녀의 조치는 자녀가 다툴 문제이지 부모가 다툴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독립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조치를 다투기 위하여 반드시 자녀를 앞세워 그 법정대리인으로만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 자신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앞날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고 그 절차 내내 보호자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모가 스스로 나서 조치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부모가 원고적격을 갖추고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자녀가 졸업하였으며 보호자 특별교육까지 이수한 뒤에도 소송을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처분에 따른 의무가 모두 이행되어 취소로 회복될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원고적격이 있는지와 취소로 회복될 이익이 남아 있는지는 별개의 요건이어서, 부모가 자녀의 조치를 다툴 자격이 있더라도 이미 조치가 이행되고 자녀가 졸업하면 다툴 실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조치를 다투려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취소로 회복될 이익이 남아 있는 동안 소송을 제기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상대방이 되는 처분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보호자 특별교육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에 딸린 부수처분으로 봅니다. 부수처분이란 다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유지되면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면 보호자 교육도 근거를 잃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호자 특별교육을 자녀의 처분에 딸린 것으로만 다투면, 그것은 부수처분이라는 이유로 독자적인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부수처분 논리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자신이 직접 이수해야 할 교육이 부과되었으니 당연히 다툴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원은 그 교육이 자녀의 처분과 운명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자녀의 처분이 취소되면 부모의 교육도 근거를 잃고 자녀의 처분이 유지되면 부모의 교육도 함께 유지되므로, 자녀의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부모의 교육만 따로 떼어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넘어서려면 부모가 자녀의 처분과 별개로 자신의 교육에만 있는 하자를 찾아 주장해야 합니다.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함께 낸 소송에서, 법원은 부모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이어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부모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에 대한 조치를 다툰 가해학생 본인의 청구는 본안 판단을 거쳐 기각되었으나, 부모가 자신의 보호자 특별교육만 따로 다툰 부분은 부수처분이라는 이유로 본안에 이르지 못하고 각하된 것입니다.
부수처분이라는 성격에 더하여 소의 이익이 사라진 사정까지 겹치기도 합니다. 미성년인 가해학생이 원고가 되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학생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부수처분이라고 보면서, 나아가 가해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이상 그 특별교육을 다툴 이익도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을 자녀의 처분과 함께 묶어서만 다투는 경우에는 이처럼 부수처분이라는 벽과 소익 소멸이라는 벽을 함께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호자 특별교육을 부모가 결코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이 받는 교육시간이 부당하다거나 자신이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보호자 특별교육 자체의 독립된 하자를 주장하면, 부모도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다툴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함께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처분청은 보호자 특별교육이 부수처분이어서 부모에게는 다툴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모는 특별교육 이수라는 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점,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교육시간이 개별적으로 정해지므로 부모는 자신이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 점, 경우에 따라 자신이 보호자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여지도 있는 점을 근거로, 부모가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과 그 근거가 된 자녀에 대한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 들어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같은 법원의 다른 사건에서도 부모가 원고로 참여한 소송에서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이 본안에서 취소되었습니다.
독립된 하자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시간의 부당성입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의 시간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과 별도로 정해지므로, 그 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근거 없이 정해졌다면 부모가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호자 지위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호자 특별교육이 부과되었다면, 자신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할 보호자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보호자 특별교육을 자녀의 처분에 딸린 것으로만 다투면 부수처분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지만, 자신에게 부과된 교육 자체에 고유한 하자를 함께 주장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부모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단은, 보호자 특별교육이 자녀의 처분에 딸린 부수처분이라는 성격을 가지면서도 부모 자신에게 교육이라는 의무를 지우는 독립된 처분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보호자 특별교육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자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에게 부과된 교육의 시간이나 그 전제가 된 보호자 지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독립된 하자를 주장하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와 떨어져 지내며 실제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가족관계나 거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자신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할 보호자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라면, 같은 사안에서 다른 보호자에게 정해진 시간이나 통상 부과되는 시간과 견주어 그 시간이 지나치게 무겁게 정해졌다는 점을 밝히는 방식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독립된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보호자 특별교육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고, 자녀에 대한 조치 자체의 당부는 그 조치를 다투는 별도의 주장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원고적격을 갖추었더라도 취소로 회복될 이익, 곧 소의 이익이 남아 있어야 소송이 유지됩니다. 소의 이익이란 그 처분을 취소하여 실제로 회복할 이익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조치를 이미 모두 이행하였거나 자녀가 졸업하여 처분의 효과가 사라진 뒤에는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다툰 사건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불복할 권리를 주고 있으나 가해학생들이 이미 졸업하여 취소로 회복될 이익이 없다며 소가 각하된 예가 있습니다.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은 별개의 요건이므로, 둘을 함께 갖춘 동안 소송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본인이 자신의 조치를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해학생 대부분은 미성년자이므로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곧 소송능력이 제한되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자녀를 원고로 하고 부모가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부모가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가 되어 다투는 방법과 자녀를 원고로 하여 부모가 대리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며, 보호자 특별교육은 부모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 독립된 하자를 주장하여 다투는 것이 원고적격 문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소송요건인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제소기간을 함께 갖추어야 본안 판단에 이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요건들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제소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누구를 원고로 세울지 정리하는 사이에 그 기간이 지나 버리면 형식을 바로잡더라도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부모라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사라지기 전에, 그리고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실제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조치를 받은 초기에 무엇을 어떤 자격으로 다툴지를 정확히 정해 한 번에 제대로 된 소송을 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것은 소송을 내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학이나 퇴학처럼 무거운 조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대로 집행되므로, 그 집행을 잠시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멈추어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가 조치를 다투는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판결 전까지 조치의 집행이 멈추므로, 무거운 조치를 다투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학생의 부모는 학교폭력예방법이 보호자에게 조치에 불복할 권리를 따로 정하고 있어, 자녀에 대한 조치의 취소를 직접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제한되지만,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이 특별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에게 독립된 불복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녀의 조치를 다투거나 미성년인 자녀를 원고로 하여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받는 보호자 특별교육은 자녀에 대한 처분에 딸린 부수처분이어서, 자녀의 처분에 묶어서만 다투면 독자적인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해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자신이 부담하는 교육시간의 적정성이나 보호자 해당 여부처럼 그 조치 자체의 독립된 하자를 주장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적격이 있더라도 조치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자녀가 졸업하여 취소로 회복될 이익이 없어지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 동안 소송을 제기하고 무엇을 어떤 자격으로 다툴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가해학생 부모의 원고적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의 인정 여부는 처분의 내용과 주장하는 하자, 소송을 낸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