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강제전학의 전제가 된 협박과 집단폭행의 사실인정

2026.06.09조회 193
강제전학의 전제가 된 협박과 집단폭행의 사실인정

전학 처분은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그만큼 그 전제가 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과 보호자 가운데에는, 협박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항의하거나 해명을 요구한 것뿐이라거나, 여럿이 함께 폭행했다지만 자신은 주도하거나 모의한 적이 없다며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글은 강제전학의 처분사유가 된 협박과 집단폭행을 어떻게 다투는지, 협박과 정당한 항의는 어떻게 구별되고 사전 모의가 없어도 집단폭행의 책임을 지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의나 해명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 상대방을 겁먹게 할 해악의 고지가 담겨 있으면 협박으로 인정되고, 여럿이 폭행한 사안에서는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현장에서 함께 가담한 사정이 있으면 집단폭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단순한 의심이나 항의에 그쳐 두려움이나 불안을 줄 내용이 아니라면 학교폭력 성립이 부정되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강제전학과 처분사유의 사실인정

가. 전학은 무거운 조치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여러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전학은 그중 두 번째로 무거운 조치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17조 제1항 제8호가 전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8. 전학

나. 처분사유는 처분청이 증명합니다

전학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처분사유, 곧 학생이 협박이나 폭행 등 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증명은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형사재판처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협박, 폭행 등 법이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협박이란 사람에게 겁을 먹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 앞을 지나는 학생과 학교 건물

2. 협박인지 정당한 항의인지

가. 협박으로 인정된 경우

다른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사이의 사건에서, 한 학생이 상대방에게 여러 달에 걸쳐 전화와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욕설과 위협을 반복하고, 집 주소를 알아냈다며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뒤, 결국 상대방을 자신이 사는 곳으로 불러내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상대방이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해명을 요구한 것일 뿐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 스스로 심의위원회와 조사 과정에서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욕을 하고 위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에 욕설과 함께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집 주소를 알아냈다는 등 상대방이 충분히 불안을 느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점에서, 정당한 해명 요구가 아니라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전제로 법원은 처분사유가 인정되려면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나. 협박이나 강요로 보지 않은 경우

반대로 항의나 의심의 표현이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시험 중 같은 반 학생의 부정행위를 목격했다고 여겨, 문자로 부정행위 여부를 물어보고 이후 사과와 번복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건에서, 학교는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며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학생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까지 모두 가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이 되려면 폭행, 협박, 강요 등 법이 정한 방법이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 여부를 묻는 문자는 그것을 단지 의심하는 내용일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내용이 아니고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는 내용도 아니며,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게 할 내용도 아니라고 보아, 강요나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표현이 항의나 해명의 형식을 띠었는지가 아니라, 그 내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해악을 알리거나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이었는지에 있습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을 유발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협박으로, 단순한 의심이나 항의에 그치면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분협박으로 본 경우협박·강요로 보지 않은 경우
표현 내용지속적 욕설과 해악 고지(집 주소를 알아냈다는 위협 등)부정행위를 의심·항의하는 문자
판단불안을 유발할 해악의 고지 → 협박의심·항의일 뿐 불안 유발 아님
결과처분 유지처분 취소

표: 협박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의 대비.

3. 여럿이 함께 한 폭행과 공동정범

가. 사전 모의가 없어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한 폭행에서 자신은 주도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으니 집단폭행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의 대전 사건에서도 이 학생은 친구가 폭행을 주도하였고 자신은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이 일부 가담한 정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학생이 친구와 교대로 피해학생을 폭행하고 번갈아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았고, 약 두 시간 동안 폭행 과정에 계속 함께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정범(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의사를 실현하려는 뜻이 암묵적으로라도 통하여 범행에 함께 가담하였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학생의 행위를 집단폭행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법에서 확립된 공동정범의 법리와 같은 취지입니다. 공동정범의 공모에 관한 아래 대법원 판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여럿이 함께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판단하는 형법상 확립된 법리로서, 집단폭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때에도 그대로 원용됩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따라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모의한 일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고 보완하며 함께 폭행에 나아갔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됩니다. 사전 모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집단폭행의 책임을 벗기 어렵고, 현장에서 교대로 때리거나 망을 보는 등 함께 가담한 사정이 인정되면 공동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나. 집단적·계획적 폭행과 강제전학

집단폭행이 인정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강제전학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학생 세 명이 피해학생을 집단으로 구타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그 폭행이 우발적이라기보다 앞선 일에 불만을 품고 다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학생이 그 뒤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인 점을 들어, 전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 이후에 피해학생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결 중 전학 처분에 관한 것을 일부 분석해 보면, 처분이 유지되는 비율이 약 4분의 3에 이르러 다른 조치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전학이 무거운 조치인 만큼 사실관계와 정도가 상당한 사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만큼 소송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관련 행정소송 판결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의 비율입니다.

4. 진술의 신빙성과 사실인정

가. 진술 신빙성의 판단 기준

처분사유의 사실인정은 대체로 피해학생과 목격학생의 진술, 가해학생의 진술을 견주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요 부분에 모순이나 번복이 없는지, 목격학생의 진술이 그에 부합하고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는지를 봅니다. 앞의 대전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학생과 목격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피해학생이 폭행 경위와 관련된 일부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가해학생 측 주장에 대하여도 그 부분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학생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사실인정의 핵심이 됩니다. 법원은 진술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졌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부풀려지거나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다른 학생의 진술이나 문자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 진술한 사람에게 상대를 불리하게 만들 특별한 동기가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핵심 부분이 일관되면 그 차이만으로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방법

따라서 사실인정을 다투려면 막연히 상대방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진술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목격학생의 진술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문자 기록과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5. 불복 방법과 실무 대응

가. 다투는 절차와 기간

전학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전학은 곧바로 집행되어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신청)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집행정지는 전학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므로, 전학의 집행 시기와 그로 인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확인하고 준비할 사항

처분사유의 사실인정을 다투려면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협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제 주고받은 문자나 메시지의 전체 내용과 앞뒤 맥락을, 집단폭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와 현장에서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피해학생과 목격학생의 진술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변하였는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도 정리합니다. 조사보고서와 회의록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학부모
쟁점확인할 내용
협박 여부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과 맥락, 해악 고지·불안 유발 여부
집단폭행각자의 실제 행위와 역할, 교대·망보기 등 가담 정황
진술 신빙성진술의 일관성·구체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집행정지전학이 곧 집행되는 경우 효력 정지의 필요성

표: 강제전학의 처분사유를 다툴 때 확인할 항목.

6. 자주 묻는 질문

Q.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항의였다고 하면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항의나 해명의 형식을 띠었는지가 아니라 그 내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해악을 알리거나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단지 어떤 사실을 의심하거나 항의하는 정도이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줄 내용이 아니라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지만, 욕설과 함께 해치겠다거나 찾아가겠다는 등 불안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기면 협박으로 평가됩니다.
Q. 제가 주도하지 않았고 사전에 모의하지도 않았는데 집단폭행인가요?
공동정범은 반드시 사전 모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여 함께 폭행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라도 통하고, 현장에서 교대로 때리거나 망을 보는 등 함께 가담한 사정이 있으면 집단폭행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Q. 처분 후에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전학이 취소되나요?
처분 이후의 합의는 재량권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전학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 집단적·계획적이고 피해가 심각한 사안에서는 처분 후 합의가 있더라도 전학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 전에 이루어질수록 조치 수준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Q. 전학이 곧바로 집행되는데 다투는 사이에 옮겨야 하나요?
전학 처분은 집행되어 실제로 학교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을 다투면서 그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7. 정리

전학은 무거운 조치인 만큼 그 전제가 된 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고, 처분사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협박인지 정당한 항의인지는 표현의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거나 불안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로 판단됩니다. 여럿이 함께 한 폭행에서는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현장에서 교대로 때리거나 망을 보는 등 함께 가담하면 공동정범으로서 집단폭행의 책임을 질 수 있고, 집단적·계획적이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강제전학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인정을 다투려면 문자의 전체 내용과 맥락, 각자의 실제 행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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