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의 이름과 사진으로 그 학생인 척하는 SNS 계정을 만들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특정 학생을 조롱하는 사진과 글을 올렸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본 글은 피해학생을 사칭한 계정을 개설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장난이었다"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학교폭력의 성립과 조치 수위(양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학생을 사칭한 계정을 개설하거나 SNS에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그것이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이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장난이었다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치의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를 점수로 평가해 정해지므로, 그 평가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지나치게 무겁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치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폭행·명예훼손·모욕·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가 그 정의를, 제1호의3이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이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다른 학생을 사칭한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는 열거된 유형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인 이상 사이버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칭이란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을 몰래 사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학생을 사칭한 계정은 그 계정에 올라온 말과 행동이 마치 피해학생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만들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피해학생으로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이 자신의 이름으로 퍼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해명하고 다녀야 하는 부담까지 지게 됩니다. 이 점에서 사칭 계정 개설은 단순히 다른 학생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과 구별되는 별도의 침해이고, 계정을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정신적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이버폭력의 성격을 가지며,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괴롭힘과 함께 하나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사칭 계정이나 SNS 게시가 문제된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은 흔히 "친한 사이의 장난이었다", "괴롭히거나 비난할 목적이 없었다"고 다툽니다. 이러한 주장이 학교폭력의 성립을 좌우하는지에 관해, 법원은 행위의 객관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성립을 가해학생의 내심에 맡기면, 같은 행위를 하고도 "장난이었다"고만 말하면 책임을 벗어나게 되어 피해학생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가해학생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어떤 것이었고 그로 인해 피해학생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것이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감정 표현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제3조), 행위의 경위와 수위, 피해의 정도를 함께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목적이나 동기는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볼 조치 수위를 정할 때 고의성 평가 등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구단1180 판결의 사안입니다. 원고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3년 4월경부터 2학년에 이르기까지 약 1년에 걸쳐 같은 학년 피해학생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했고, 피해학생의 부모에 대한 욕설까지 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피해학생을 사칭한 계정을 개설했는데, 피해학생이 삭제를 요구하자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며 부인하면서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나아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학생의 사진과 글을 올려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접촉금지(제2호)와 사회봉사 6시간(제4호), 특별교육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피해학생이 비난을 받거나 모욕감을 느낄 목적으로 사칭 계정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피해학생도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에서 사칭 계정을 개설하고 삭제 요구에도 부인하며 조롱한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해학생에게 정신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스토리에 사진과 글을 올려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9. 1. 선고 2022구합89227 판결은 이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원고가 온라인 메시지와 단체대화방에서 피해학생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부모에 관한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반복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친한 사이의 티격태격하는 장난이었고 비하하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었으며 피해학생도 비슷한 수위로 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에서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설령 가해학생이 단순한 장난이나 친교로 여겼더라도, 학교폭력은 행위의 양태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 객관적 실질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지 가해학생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괴롭힐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의 사칭 계정 사례에서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단80609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학급회장이던 원고를 포함한 여러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마음에 없는 호감을 표현하는 소문을 내고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 뒤 자기들끼리 웃는 방식으로 조롱하고, 특정한 호칭으로 놀리며 영상으로 놀림거리로 삼은 사안입니다. 원고는 괴롭힐 의도 없이 친근하게 대한 것이고 학급회장으로서 소외된 친구를 보살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에서 그 행위가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학생을 조롱거리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피해학생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4. 28. 선고 2022구합78258 판결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학생을 비방하는 글을 전체 공개로 올렸다가 교사의 지도로 30분 만에 삭제한 사안에서, 괴롭힐 의도 없이 일시적으로 고민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에서 게시물이 전파될 가능성과 피해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배척하고 서면사과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조치의 종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고, 어느 조치를 할지는 세부 기준에 따른 점수로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여기에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더해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부기준 고시는 이 가운데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항목을 각각 없음(0점)부터 매우 높음(4점)까지로 평가해 그 합산 점수에 따라 조치를 정합니다. 다만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방향이 반대여서, 반성과 화해를 충분히 할수록 낮은 점수가 됩니다. 합산 점수가 1점에서 3점이면 서면사과, 4점에서 6점이면 학교봉사, 7점에서 9점이면 사회봉사가 기본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조치가 적정한지를 법원이 심사할 때에는 재량행위(법이 행정청의 판단에 일정한 폭을 맡긴 행위)에 대한 심사 방식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조치의 무게를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치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만 심사합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은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교육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가급적 존중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고, 학생 개개인의 사정과 학교의 실정은 심의위원회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세부기준의 각 항목을 충실히 평가해 조치를 정했다면, 법원은 그 평가에 사실오인이 있거나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의 사칭 계정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심각성 보통(2점), 지속성 보통(2점), 고의성 보통(2점), 반성 정도 매우 높음(0점), 화해 정도 보통(2점)으로 평가해 합계 8점으로 산정했고, 이에 따라 사회봉사(7점에서 9점) 조치가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미안함을 표현한 점을 반성 정도에 반영하면서도, 피해학생이 사과를 거부해 화해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을 화해 정도에 반영한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부정했습니다.
세부기준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단78401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여러 차례의 괴롭힘이 문제된 이 사안에서 법원은 에서 "장난의 연장선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근거로 심각성을 높음(3점)으로, 화해 정도를 낮음(3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결로 상향된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사칭 계정 개설이나 스토리 게시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가해학생 측은 흔히 "일회성 행위이므로 지속성을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다툽니다. 이 쟁점에서 결론은 그 행위가 전체 괴롭힘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의 사칭 계정 사건에서 법원은 사칭 계정 개설이나 스토리 게시가 각각 한 번에 그쳤더라도, 원고의 욕설이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했는데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칭 계정 개설과 스토리 게시는 그 형태를 달리할 뿐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의 일부라고 보아, 지속성과 고의성을 보통(2점)으로 평가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의 사이버 행위라도 앞뒤의 반복된 괴롭힘과 이어져 있으면 지속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각 행위가 서로 이어지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난 경우에는 지속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1누66960 판결의 사안입니다. 학생의 여러 해에 걸친 행위(언어폭력, 신체적 다툼, 온라인 메시지)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출석정지 15일을 부과했는데, 심각성을 매우 높음, 지속성을 높음, 고의성을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에서 각 행위가 그 경위를 달리하며 각각 일회성으로 종료되었고 원고와 피해학생이 같은 반도 아니었던 점, 상호 간에 공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의위원회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과대하게 평가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출석정지 15일은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동기 등에 비추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하여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같은 사이버 행위라도 그것이 반복된 괴롭힘의 일부인지, 아니면 서로 무관하게 한 번씩 일어난 것인지에 따라 지속성 평가가 달라지고, 그 평가가 조치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칭이나 SNS 게시가 문제되었더라도, 그 행위가 상대의 선행 가해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거나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13620 판결은 쌍방이 서로를 신고한 사안입니다. 상대 학생이 자신의 SNS 계정에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저격글을 올린 반면, 원고는 상대가 이간질과 따돌림을 시킨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에서 원고의 발언은 상대의 선행 가해에 대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위에 가깝고, 따돌림은 2명 이상이 가담해야 성립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명예훼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사유의 존재는 처분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같은 갈등에서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방어적인 것인지가 성립 여부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례는 쌍방이 서로를 신고하는 이른바 맞신고 상황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SNS를 매개로 한 갈등에서는 한쪽이 먼저 저격글이나 사칭 게시로 공격하고, 상대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뒤늦게 대응한 학생의 행위만 떼어 놓고 보면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상대의 선행 가해에 대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반응에 그친다면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어적 위치에 있던 학생이라면 갈등의 전체 경위와 선후 관계, 자신의 행위가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칭 계정 개설이나 SNS 게시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을 때, 그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투는 방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사유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정을 다투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양정 다툼에서는 세부기준의 각 항목, 특히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평가가 사실을 오인했거나 과대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칭 계정이나 스토리 게시처럼 한 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행위가 지속성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앞뒤의 다른 괴롭힘과 이어져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지속성 평가의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조치를 받기 전 단계, 곧 심의위원회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세부기준의 각 항목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므로, 반성과 화해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반성 정도나 화해 정도 점수에 반영되어 조치 단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칭 계정을 스스로 삭제하고 사과한 경위, 피해학생 측과 화해를 시도한 자료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치의 이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될 때에는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판결이 날 때까지 멈추는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을 사칭한 계정을 개설하거나 SNS에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이상 사이버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장난이었다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성립은 가해학생의 주관적 동기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실질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치 수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를 점수로 평가해 정해지므로, 한 번의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각 항목의 평가가 사실을 오인했거나 과대하지는 않은지에 따라 조치가 유지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 살펴본 사례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 법원의 판단 |
| 사칭 계정 개설·SNS 조롱의 해당성 | 정신적 피해 수반 시 학교폭력 성립 |
| 장난·목적 없음 주장 | 객관적 실질로 판단, 주관적 동기가 성립을 좌우하지 않음 |
| 일회성 행위의 지속성 | 반복 괴롭힘의 일부면 지속성 인정, 무관한 일회성이면 과대평가로 취소 |
| 방어적 대응 | 선행 가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면 불성립 |
본 글은 공개된 판결과 현행 법령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