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른 학생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인스타그램이나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영상이 상대 학생이 교사에게 무례하게 구는 모습처럼 상대의 잘못을 담고 있으면, 실제 잘못한 사람은 그 학생인데 왜 올린 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 글은 학생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린 행위가 그 촬영된 학생에 대한 사이버폭력이나 명예훼손 학교폭력이 되는지, 얼굴이 드러나지 않거나 곧 삭제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그 학생의 동의 없이 SNS에 올려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설령 영상 속 학생의 잘못이 담겨 있더라도 그 학생에 대한 사이버폭력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도 목소리나 정황으로 특정되면 성립하고, 곧 삭제하였거나 소수만 보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게시물만으로는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거나, 올린 사람이 따로 있고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아 처분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해를 사이버폭력이라는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에 명예훼손·모욕과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있고, 2024년 시행된 개정법은 사이버폭력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은 조문에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열거된 명예훼손·모욕·사이버폭력 등과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게시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더라도 학교폭력의 사이버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이나 SNS 같은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사진이나 영상은 통제가 어렵고 빠르게 퍼질 수 있어, 개정법은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사이버폭력을 별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오프라인의 폭력과 달리 몇 가지 특수성을 가집니다. 한 번 올린 사진이나 영상은 순식간에 여러 사람에게 퍼지고, 저장과 복제가 쉬워 삭제한 뒤에도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며, 피해학생은 언제 어디서 다시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지속적으로 겪게 됩니다. 개정법이 딥페이크 영상까지 사이버폭력에 명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규정을 새로 둔 것도 이러한 피해의 크기와 회복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게시된 시간이 짧았다거나 본 사람이 적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피해가 작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촬영물 게시가 특정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되려면 그 게시물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초상권입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데, 대법원은 그 대상을 얼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이 법리는 얼굴이 직접 드러나지 않더라도 목소리, 옷차림, 말의 내용처럼 그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나 정황이 담겨 있으면 초상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판단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그 학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실제로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임을 알아보았다면 대상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 특정 여부가 성립과 불성립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게시물에 얼굴이 없더라도 목소리, 교복이나 배경, 대화 상대처럼 그 학생을 지목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게시물을 본 학생들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보았는지를 함께 살펴 특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상 속 학생의 잘못이 담겨 있더라도 그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중학생인 피해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전화로 술을 마시겠다는 등의 거짓말과 무례한 말을 하는 통화 장면을 다른 학생이 촬영하였고, 원고는 이 영상을 전송받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영상을 본 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선생님께 왜 그렇게 구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학생은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실제 잘못한 사람은 담임교사를 조롱한 피해학생이고, 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 특정되지 않으며, 곧 삭제하였고 소수만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영상에 얼굴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도 목소리와 통화 내용, 옷차림으로 피해학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고, 실제로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임을 알아보고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대상이 특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행위는 그 자체로 초상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해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교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교사에 대한 무례한 언행은 교권 침해로 따로 다룰 문제일 뿐 이 처분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원고가 이전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이 금지된 기간 중에 이 영상을 올린 점에서 훈계나 공익 목적이 아니라 보복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조치의 무게에 관하여도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심리적 스트레스가 컸던 점, 원고가 접촉금지 조치를 위반한 점, 게시가 의도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고, 법원은 이것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접촉이 금지된 상대의 약점을 온라인에 퍼뜨린 행위는 보복의 성격이 강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해 장면을 촬영해 올린 행위를 별도의 사이버폭력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팔다리를 잡고 건물 옥상 아래로 던지려는 듯 위협하며 피해학생이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는 장면을, 원고가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게시행위가 그 자체로 피해학생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그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이버폭력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촬영과 게시가 또래의 압력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위협에 동조하고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본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온라인 공간에 반복해 올린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원고는 피해학생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프로필에 무단으로 올리고, 등굣길 버스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학생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해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성희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를 함께 적지 않았더라도 사진을 자기 것인 양 올린 것은 사칭에 해당하고,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사진을 게시해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이라고 보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24시간 뒤 사라지는 점을 들어 지속성이 없다고 다툰 데 대하여, 블로그와 프로필 등 전체가 공개되는 공간에 반복해 올린 이상 지속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학생의 사진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도용이나 사칭은 초상권 침해에 더해 피해학생의 정체성까지 훼손하는 것이어서, 법원은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모두 매우 높음으로 보아 전학 조치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촬영물 게시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항변은 곧 삭제하였거나 몇 명만 보아서 널리 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퍼졌는지가 아니라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는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의 전파가능성 법리에서 비롯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을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유지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 법리에 따르면 SNS에 올린 게시물은 그 특성상 팔로워 누구나 볼 수 있고, 올린 사람이 곧 삭제하더라도 그사이 다른 사람이 저장하거나 공유해 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삭제나 소수 열람만으로 학교폭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본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 사건에서 법원이 24시간 뒤 사라지는 점을 들어도 성립을 인정한 것이 같은 취지입니다.
이러한 전파가능성은 촬영물뿐 아니라 사진을 돌려보거나 성적인 내용을 전달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학생이 피해학생의 신체 사진을 SNS에 올려 조롱하거나 삭제된 사진을 친구들과 돌려본 행위, 성적인 내용을 한 명에게만 전달한 행위에 대하여도, 법원은 그 상대방이 다시 다른 학생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모욕의 사이버폭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비공개 대화방에서 오간 험담이라도 문자로 저장되어 언제든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가 실제로 유출된 것이 상대방의 계정 관리 소홀 때문이었는데도, 법원은 원고가 전파를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친밀한 관계라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촬영물 게시 사건에서 삭제 사실이나 열람 인원의 많고 적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성립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애초에 그 게시물이 특정 학생을 가리키는지,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투는 편이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게시물만으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특정 단어가 담긴 글을 올렸다가 몇 시간 뒤 삭제하였는데, 법원은 그 게시물에 피해학생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내용상으로도 피해학생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학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공연히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게시하였더라도 그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명예훼손도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성립하므로, 게시물에 대상이 드러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특정인의 평가와 무관하다면 누군가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침익적 처분의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는 원칙을 함께 든 것도, 대상 특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을 처분청이 진다는 취지입니다. 앞의 초상권 법리와 견주어 보면, 얼굴이 없어도 목소리와 정황으로 특정되면 성립하지만, 그러한 식별 단서조차 없으면 특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촬영물이 온라인에 퍼졌더라도 그것을 올린 주체가 아니고 유포할 의도도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학생이 작성한 여학생 외모 품평 문서를 원고가 오해를 살까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알게 된 룸메이트가 피해자들에게 알리겠다며 요구하자 사진을 건네주었는데, 그 사진을 받은 또 다른 학생이 자신의 비공개 계정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 퍼진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문서 작성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진을 보관한 목적이 유포가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사진을 건넨 것도 피해자들에게 알려 대처하게 하려는 의도였고, 실제 온라인 게시는 제3자의 행위여서 원고가 관여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게시와 전파의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의도였는지가 책임을 정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앞의 교사 조롱 영상 사건에서 보았듯이, 영상이나 사진에 담긴 조롱이나 잘못의 대상이 피해학생 본인이 아니라 교사처럼 다른 사람이더라도, 그 모습을 촬영당한 학생이 입는 피해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여부가 판단됩니다. 영상 속에서 잘못한 사람이 피해학생이라는 사정은 그 학생에 대한 교권 침해나 별도의 지도 문제일 뿐, 그 모습을 동의 없이 올린 행위가 그 학생에게 주는 정신적 피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같은 구조는 피해학생과 관련된 제3자의 사진을 올린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한 사례에서는 학생이 피해학생 어머니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는 사진을 찾아내 피해학생과 친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동의 없이 올렸는데, 법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적 영역의 정보를 공개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보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게시물에 직접 담긴 사람이 제3자여도, 그 게시로 피해를 입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본 대상 특정과 피해의 실질이 함께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게시물에 담긴 사람이 피해학생 본인이든 교사이든 그와 관련된 제3자이든, 그 게시로 특정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그 학생이 누구인지 특정된다면 그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게시가 특정 학생을 가리키지 않거나 그 학생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면, 게시물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담겨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합니다. 조치의 이행이 임박하였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촬영물 게시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상 특정입니다. 게시물에 피해학생의 얼굴이나 이름, 목소리처럼 그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단서가 전혀 없어 누구인지 알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둘째는 게시와 전파의 주체·의도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에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촬영이나 보관, 전달의 목적이 유포였는지 아니면 방어나 신고를 위한 것이었는지가 책임 유무를 정합니다.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게시 주체가 불분명하면 그 불이익은 처분청이 지게 됩니다. 셋째는 재량입니다. 다만 삭제하였거나 소수만 보았다는 사정은 전파가능성 앞에서 성립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그보다는 대상 특정과 주체·의도를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아울러 게시 경위와 삭제 시점,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조치의 수위를 정하는 재량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생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그 학생의 동의 없이 SNS에 올려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영상 속에 그 학생의 잘못이 담겨 있거나 조롱의 대상이 교사이더라도 그 학생에 대한 사이버폭력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얼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목소리나 정황으로 특정되면 성립하고, 곧 삭제하였거나 소수만 보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게시물만으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올린 주체가 따로 있고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복을 준비할 때에는 대상 특정 여부, 게시와 전파의 주체·의도를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내용과 대상 특정 정도, 게시 경위와 의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