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험담이나 조롱으로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여러 학생이 함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 지목된 학생이 "나는 그 채팅방에 있었을 뿐 험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사실오인을 다투거나, "가담했더라도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재량권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은 단체 채팅방 사이버 괴롭힘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가담'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조치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체 채팅방에 참여한 사실 자체만으로 학교폭력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학생이 험담에 동의하거나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실제로 하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반면 신고를 위한 모의에 동조하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발언처럼 적극적인 관여가 확인되면 가담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조치는 점수 판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재량의 범위 안에서 유지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을 들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등으로 정의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험담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며 모욕하는 행위 등은 사이버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여러 행위가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와 법원은 각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지목된 학생이 실제로 그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합니다. 한 사건에서도 어떤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행위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행위 전부를 하나로 묶어 볼 것이 아니라 각 행위별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그 학생이 실제로 하였는지를 따져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체 채팅방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가담 여부입니다.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학생이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발언이 험담이나 괴롭힘에 동조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험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채팅방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학생이 실제로 험담에 동조하거나 비슷한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처분청이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사안에서, 학생 여러 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험담하고 조롱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었는데, 그중 한 학생은 채팅방에 참여만 했을 뿐 험담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학생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동조'란 다른 사람의 주장에 자기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추는 것을 뜻하므로, 험담을 동조했다고 보려면 그 발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 그 내용에 동의하거나 비슷한 발언을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보낸 메시지는 험담에 동조하는 취지가 아니라 자신이 집에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지 순서상 다른 학생의 험담 다음에 이어졌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험담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조치 결정 통보에 그 학생이 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여러 학생의 진술이 뭉뚱그려 나열되어 있어, 심의위원회가 각 학생의 가담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동조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치를 취소한 것입니다. 이 판단은 단체 채팅방 사건에서 가담을 인정하려면 그 학생이 문제 된 험담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비슷한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여러 학생을 한꺼번에 조사하면서 각자의 발언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처리하면 이러한 오인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채팅방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거나 괴롭힘을 위한 모의에 가담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다른 사안에서, 한 학생이 피해학생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전송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몰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의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학생은 채팅방 대화 내역이 다른 학생에 의해 위조·변조되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학생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자신도 함께 진술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점, 다른 학생의 신고 모의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모의 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화 내역 일부가 삭제된 정황이 있더라도 그 학생 스스로 자신의 발언 자체는 조사 단계부터 심의와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정하였고, 목격한 학생들의 확인서와 다른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므로, 위조·변조 주장만으로는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모의를 다른 학생이 주도했다는 사정은 조치의 수준을 정할 때 고려될 여지가 있을 뿐, 가담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은 사이버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대화 위조·변조 주장이 그 자체로 사실인정을 뒤집지는 못한다는 점, 그리고 신고 제도를 이용해 대가를 요구하는 발언이 특히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 구분 | 채팅방에서의 태양 | 결과 |
|---|---|---|
| 가담 부정 | 단순 참여, 험담과 무관한 발언, 순서상 이어진 대화 | 처분사유 부존재로 취소 |
| 가담 인정 | 촬영물 전송·모욕 발언, 신고 모의 동조, 증언 대가 요구 | 사이버폭력 인정 |
표: 단체 채팅방 사건에서 가담 여부의 판단(예시).

가담이 사실로 인정되면, 다음으로 그 조치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문제됩니다.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심의기구와 교육장의 재량이므로, 법원은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재량권의 일탈이란 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을, 남용이란 그 한계 안에 있으나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한 것을 말하는데, 조치의 무게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두 경우를 묶어 그 조치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로 판단합니다. 조치의 수준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요소를 점수로 판정하여 정해집니다.
앞의 인천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촬영물 전송과 채팅방에서의 발언 등을 종합해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보통(각 2점), 반성 정도를 높음(1점), 화해 정도를 낮음(3점)으로 판정하여 합계 10점으로 출석정지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학생은 조치가 과중하고 함께 신고된 다른 학생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그 학생이 촬영물을 유포하고 채팅방에서 증언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발언을 한 점, 피해학생이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들어 조치가 부당하게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신고 모의에 가담하는 발언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 예방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평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된 다른 학생은 상황을 진정으로 믿고 오히려 말리는 취지의 조언을 한 반면 그 학생은 스스로 금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고, 반성과 화해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어 두 학생을 같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가담의 정도와 반성·화해 여부가 조치의 수준을 정하는 데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사이버 학교폭력 조치가 다투어진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유지되어 청구가 기각된 경우가 약 70퍼센트로 나타나고, 처분이 취소되거나 일부 취소된 경우는 약 25퍼센트로 보입니다.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을 다투더라도 상당수는 처분이 유지되지만, 가담이 인정되지 않거나 조치가 과중한 경우에는 취소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판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아닙니다.

단체 채팅방 사건에서는 우선 지목된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 그것이 험담에 동조·가담한 것인지를 대화의 전후 맥락과 함께 다투게 됩니다. 채팅방에 있었다는 사정이나 순서상 발언이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발언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이 점수 판정에 비추어 과중한지, 함께 조치된 다른 학생과 형평에 맞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조치된 사건에서는 각자의 가담 정도와 반성·화해에 차이가 있는지가 형평 판단의 핵심이 되므로, 다른 학생과 자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화 내역의 일부가 삭제되거나 편집되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본인이 이미 인정한 발언이 있거나 목격 학생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있으면 사실인정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치 결정에 지목된 학생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여러 진술이 뭉뚱그려 기재되어 있으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화 원본과 그 맥락, 각 학생의 행위를 구분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쟁점 | 확인할 지점 |
|---|---|
| 가담 여부 | 발언 내용과 전후 맥락, 동조·모의 여부 |
| 처분사유 특정 | 조치 결정에 각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 재량·형평 | 점수 판정, 다른 학생과의 가담·반성 정도 차이 |
표: 단체 채팅방 사건에서 다툴 지점.
단체 채팅방 사이버 괴롭힘 사건에서는 지목된 학생이 실제로 험담이나 모의에 가담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채팅방에 있었다는 사정이나 순서상 발언이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담이 인정되지 않으며, 험담과 무관한 발언에 그친 경우에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조치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신고 모의에 동조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사이버폭력으로 인정되고, 대화 내역이 편집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그 인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가담이 인정된 뒤에는 조치의 수준이 점수 판정과 형평에 비추어 과중한지를 다투게 되며, 가담의 정도와 반성·화해 여부가 그 판단에 반영됩니다.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으므로 가담을 다투는 학생으로서는 자신의 발언이 험담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화의 맥락으로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가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학생과의 형평과 반성·화해를 함께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사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