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안 중에는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내 욕을 했냐", "왜 그랬냐"처럼 따지거나 확인하는 말을 한 것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나 추궁이 협박이나 강요, 모욕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이 되는지, 아니면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갈등에 지나지 않는지는 그 말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글은 질문이나 추궁 형태의 발언이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뒷담화 여부를 확인하거나 항의하는 데 그친 질문은 그것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모든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급생이나 여러 명의 우위에서 같은 추궁을 되풀이하거나, 해악을 알리는 위협 또는 성적 굴욕감을 주는 내용이 더해져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협박이나 성희롱으로서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질문이나 추궁도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협박이나 모욕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가 학교폭력을 정의합니다.
법원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예방법도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추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실제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여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상급생이나 다수의 우위에서 반복적으로 추궁하였는지, 해악을 알리는 내용이 담겼는지, 성적인 굴욕감을 주는 것인지,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이나 위축을 느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 즉 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사정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해악을 알리는 것은 반드시 분명한 말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관한 사건에서 해악을 알리는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고, 학교폭력 사건의 법원도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기준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질문이나 추궁의 형식을 띠었더라도, 그 말과 태도로 상대방이 해를 입게 되리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면 협박이 될 수 있고, 위협적인 말이 제3자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상 협박죄로 처벌되는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협박 등에 의하여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넓게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절차의 결과와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의 형식이라도 성적인 내용을 반복하거나 다른 성적 언동, 욕설과 결합하여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농담이나 장난의 범위를 넘어서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성희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언동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것이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지 않은 단순한 확인이나 항의, 훈계에 그친 말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조치는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 되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처분사유의 부존재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사실이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기는 하되 조치의 수위가 지나쳐 다투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 원고가 자신의 동생이 피해학생을 폭행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이 있는 반에 두 차례 찾아가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이 어디 있는지 반복하여 확인하고, 혼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하급생을 시켜 피해학생을 찾도록 한 사안입니다. 학교는 원고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쟁점은 피해학생의 면전에서 직접 폭언을 하지 않은 이러한 행위가 협박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상급생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을 확인하고 찾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학생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분명한 말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나 태도로 상대방이 해를 입게 되리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충분하며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피해학생이 그 자리에 없었고 면전에서 직접 폭언이 없었더라도 그 행위는 협박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유지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학생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결국 조퇴하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인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여러 차례 "너, 누구 여자친구냐"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다른 성적인 말과 욕설을 함께 한 사안입니다. 학교는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5일,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하였고, 원고 측은 이를 단순한 장난이라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말이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농담이나 장난을 넘어 피해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것이 계속하여 이루어져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처분을 유지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질문의 형식을 띠었더라도 반복성과 성적인 맥락이 결합되면 성희롱으로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원고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찾아가 뒤에서 자신들을 험담하였는지 확인하며 "뒤에서 깠냐"라고 물어본 사안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아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명이 동시에 찾아가 물어본 사정에 비추어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학생들이 겪는 모든 충돌이나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학교폭력으로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그 질문 자체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위압감을 조성하였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동생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생각한 상급생이 동생의 친구에게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안입니다. 여기서는 피해로 지목된 학생 측이 원고가 되어, 그 메시지가 협박인데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조치없음 처분에 불복하였습니다. 메시지에는 한 번만 더 하면 똑같이 해주겠다는 등 겁을 먹을 만한 표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겁을 먹을 만큼 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것이 아니며 실제로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협박으로서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교폭력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 질문·추궁의 성격 | 법원의 판단 |
|---|---|
| 상급생의 반복 추궁+위협 | 협박으로서 학교폭력(유지) |
| 반복된 성적 질문 | 성희롱으로서 학교폭력(유지) |
| 험담 여부 단순 확인 | 학교폭력 아님(취소) |
| 해악이 구체적이지 않은 촉구 | 협박 아님(조치없음 유지) |
표: 질문·추궁 형태의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처분이 취소되어 청구가 인용된 경우가 약 19퍼센트로 나타납니다. 질문이나 항의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그 가운데 포함됩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행정소송 결과 분포.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질문이나 추궁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다투려면, 그 말이 단순한 확인이나 항의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 말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된 정도, 해악을 알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성적인 굴욕감을 주는 것이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 목격 학생의 진술, 전후 관계를 확보하여 그 발언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발언을 두고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나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와 기록은 발언의 내용과 경위를 밝히는 자료가 되므로, 학교폭력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형사 협박죄의 유무죄에 그대로 구속되지 않으므로, 형사에서 무혐의나 불기소가 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발언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발언의 성격 자체를 별도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관계와 우위 | 상급생인지, 다수가 함께였는지 |
| 반복성 | 한 번인지, 지속적으로 추궁했는지 |
| 해악의 구체성 | 겁먹을 만한 구체적 내용이 있었는지 |
| 피해 정도 | 상대방이 실제로 위축·두려움을 느꼈는지 |
표: 질문·추궁의 성격을 다툴 때 확인할 항목.

질문이나 추궁 형태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질문의 형식인지가 아니라, 그 말이 실제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여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급생이나 다수의 우위에서 반복하여 추궁하며 위협한 경우, 성적인 질문을 반복하여 굴욕감을 준 경우에는 협박이나 성희롱으로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대로 험담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한 질문이나,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지 않은 촉구에 그친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처분이 취소되거나 조치없음이 유지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형사 협박죄의 성립 여부에도 그대로 구속되지 않으므로, 그 말이 이루어진 경위와 정도, 상대방이 받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