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학생 측에서는 상대방의 신고가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려진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원래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거나, 피해학생이 먼저 연락하고 만났다거나, 진단서가 신고 이후에 발급되었다는 점을 들어 신고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피해학생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목격자의 진술이나 진단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은 신고가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고 어떤 경우에 배척되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까운 사이였다거나 피해학생이 먼저 연락하였다는 사정, 진단서가 신고 뒤에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허위나 과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 진술이나 진단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면 처분은 유지됩니다. 반대로 진술이 전해 들은 내용에 그치거나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증명책임을 지는 처분청이 학교폭력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되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가 이를 규정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그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증명책임이란 어떤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한 불이익을 누가 지는지를 정하는 것을 말하고,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그 사실을 처분청이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조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그 학생이 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이 주된 근거일 때에는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의 진술이 주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삼을 때,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 목격자의 진술이나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를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였다거나 피해학생이 먼저 연락하였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신고를 허위로 만들지는 않지만, 진술을 평가하는 하나의 맥락이 됩니다.
한편 학교폭력 사실의 증명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의 과학적 증명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면,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진술을 근거로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를 보완할 자료도 없다면,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시인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이 됩니다.

두 학생이 거의 매일 함께 게임을 하고 피해학생이 먼저 연락한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사안에서, 가해학생 측은 피해학생이 폭행 사건을 무마하려고 장난에 거짓을 덧붙여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이 신고 전에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문제 된 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한 점, 탈의실에 가둔 행위나 발을 든 행위 등이 감금과 폭행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학교폭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평소 함께 게임을 많이 하고 피해학생이 먼저 연락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가해행위의 고의성이 부인되거나 책임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진단서가 신고 이후에 발급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폭행과 감금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신체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가까운 사이라는 사정과 진단서 발급 시점이라는 형식적인 주장이 함께 제기되었더라도, 가해학생 스스로 인정한 내용과 행위의 성격이라는 실질을 근거로 학교폭력이 인정된 예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사이의 몸싸움에서 피해학생이 안경알 조각에 얼굴을 다쳐 봉합 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가해학생 측은 자신이 때린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의 깨진 안경알이 튀어 상처가 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해학생이 몸싸움 직후부터 심의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먼저 주먹으로 맞아 안경이 깨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의 확인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그 목격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응급실 봉합과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상처의 발생을 뒷받침하는 점을 들어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이 바닥에 닿는 방향으로 넘어진 피해학생의 얼굴까지 유리 조각이 튀어 올라 깊이 박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가해학생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제시한 다른 원인의 가능성은 상처의 위치와 넘어진 방향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아, 일관된 피해 진술과 목격 진술,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압도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여 학교폭력 사실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을 지는 처분청이 이를 밝히지 못한 것이 되어 처분이 취소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슬라이딩 놀이 중에 피해학생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신고에 신고 당일 발급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목격 학생들이 사건 직후의 면담과 설문에서는 특이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가 약 일주일이 지난 뒤의 면담에서야 일부가 밀었다고 진술한 점, 그 목격 진술서가 학생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교사가 대신 작성한 것이고 문답 과정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목격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단서는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그것이 가해학생의 행위로 생겼다는 점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학교폭력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진단서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는데도 처분이 취소된 예로, 진단서가 상처의 존재를 보여 주더라도 그 상처와 지목된 행위 사이의 연결까지 증명되어야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법원은 그 발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학생이 그 발언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친구를 통해 전해 들은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두 사람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다투어 관계가 악화되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약해지는 점,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마저 일관되지 않고 잘못 들었을 수 있다고 한 점을 들어, 그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직접 들은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거쳐 전해진 진술은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부풀려질 수 있어, 그것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 사정 | 법원의 판단 |
|---|---|
| 가까운 사이·먼저 연락 | 그 자체로 신고를 허위로 만들지 않음 |
| 일관 진술+객관 자료 | 신빙성 인정(유지) |
| 진단서만 있고 목격 진술 부실 | 행위·인과 미증명(취소) |
| 전해 들은 진술+관계 악화 | 신빙성 부정(취소) |
표: 신고·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처분이 취소되어 청구가 인용된 경우가 약 19퍼센트로 나타납니다.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그 가운데 포함됩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행정소송 결과 분포.
두 사람이 원래 친하게 지냈다거나 피해학생이 먼저 연락하고 만났다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 신고를 허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평소 가깝게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의 고의나 책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랜 친구 관계에서 다른 사건으로 다투게 되었거나 상대방의 신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추가된 진술이라면, 그 경위가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가 가까웠다는 사정은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관계가 이 사건의 진술을 더 믿을 만하게 하는지 아니면 의심하게 하는지를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는 상처나 부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 그 상처가 상대방의 행위로 생겼다는 점까지 당연히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가 있더라도 목격 진술이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진술의 형성 과정에 의문이 있으면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진단서가 목격 진술이나 일관된 피해 진술과 함께 제출되면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진술의 일관성 | 사건 직후부터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
| 목격 진술 | 직접 본 것인지, 형성 과정이 자연스러운지 |
| 객관 자료 | 진단서·영상 등이 행위와 연결되는지 |
| 관계와 동기 | 선행 분쟁이나 대응 정황이 있었는지 |
표: 신고·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 확인할 항목.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고 다투려면, 피해학생 진술이 사건 직후의 진술과 달라졌는지, 목격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진단서나 영상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실제로 그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 사건 직후의 진술과 설문, 목격 학생의 진술서와 그 작성 경위, 두 사람의 이전 관계와 다툼의 경과를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삼을 때에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목격 진술이나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를 살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였거나 피해학생이 먼저 연락하였다는 사정, 진단서가 신고 이후에 발급되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신고를 허위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이 전해 들은 것에 그치거나 사건 직후의 진술과 달라졌거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처분청이 학교폭력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신고가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고 다투려면 진술의 형성 과정과 객관적인 자료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으므로, 다투는 학생 측으로서는 그 진술과 자료가 학교폭력 사실을 시인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