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른 학생을 몰래 훔쳐보거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 학부모께서는 상대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했고 피해를 호소한 학생도 없었는데 어떻게 학교폭력이 되느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개별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훔쳐보기나 촬영, 성적 표현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반대로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치가 취소된 사례까지 실제 판결을 통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학생이 피해자의 얼굴을 개별적으로 알아보지 못하였더라도 특정한 공간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행위여서 그 대상이 된 학생들이 피해자로 인정되고 실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에 성적인 의미나 인식이 없거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폭력으로서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는 학교폭력과 그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폭력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훔쳐보기나 몰래 촬영은 이 가운데 성폭력이나 사이버폭력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학교폭력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형법상 범죄가 되어야만 학교폭력이 되는지입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반드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여야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와 정도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필요할 정도로 가볍지 않으며, 그 행위로 피해학생이 실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몰래 촬영과 같은 성적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한 학생이 1년 이상에 걸쳐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다리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여 다수의 사진을 보관한 사안에서, 가해학생 측은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실수로 촬영된 것이고 특정 대상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여야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위 법리를 제시하면서, 몰래 촬영으로 여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만한 행위를 한 이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치가 무효라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와 별개로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을 형법상 범죄보다 넓게 보는 것은 두 제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은 행위에 대한 응보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그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집니다. 반면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에게 실제 피해를 주고 선도가 필요한 행위이면 학교폭력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에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의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나 정황은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피해자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특정한 공간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그 대상이 된 학생들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숙학교의 남학생들이 세탁실 배관함의 틈을 통해 여학생들이 샤워실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훔쳐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안에서, 가해학생 측은 여학생들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처음에는 피해를 호소한 학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샤워실이 일반에 공개된 곳이 아니라 그 학년 여학생 16명이 매일 사용하던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도 그 샤워실을 이용하던 여학생들이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여학생들이 선배 남학생들이 몰래 샤워실을 훔쳐보고 촬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고, 촬영물의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결국 얼굴을 식별하였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향한 공간과 대상의 범위가 특정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성립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판정점수는 전학에 해당하는 16점으로 평가되었고, 법원은 전학처분을 포함한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촬영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사안에서 법원은, 가해학생이 몰래 불특정한 다수 여학생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그 여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만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촬영의 대상이 된 여학생이 한 사람 한 사람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학교의 여학생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학생이 있는 이상 학교폭력의 성립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앞의 샤워실 사안과 같은 맥락입니다. 학교폭력의 성립을 위하여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엄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고, 그 행위가 향한 대상의 범위가 정해지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촬영이나 훔쳐보기처럼 대상이 여러 명일 수 있는 행위에서는, 그 대상이 된 학생 가운데 누구라도 피해를 호소하면 그 학생이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피해자를 지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몰래 촬영은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으로 평가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성적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한 중학생이 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에 피해학생을 따라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넘겨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행위가 피해학생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사안이라고 보아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이 이후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꺼리고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다고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접촉금지와 출석정지 등을 포함한 조치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사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 사이에서 학교 밖의 스터디카페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포함하므로, 행위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원 화장실에서 피해학생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다른 사안에서도, 법원은 그 촬영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석정지와 전학을 포함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성적 표현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면 사이버폭력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반포도 사이버폭력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여러 학생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합성사진 공유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그 대화방을 개설하고 피해학생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그 행위가 모욕과 사이버폭력에 의하여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피해학생이 다수였으나 확인서와 진술을 통하여 그 범위가 특정되었고, 법원은 학급교체 등 조치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단체대화방이 비공개 공간이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 성적 표현이 피해학생에게 전달되어 정신적 피해를 주면 학교폭력으로 평가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표현은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한번 만들어지면 삭제가 어렵고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 오래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법이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과 반포를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한 것도 이러한 위험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때에도 합성의 대상이 된 학생이 개별적으로 지목되었는지보다, 그 표현이 어느 학생이나 집단을 향한 것인지와 그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성립의 기준이 됩니다.
앞서 본 사례들은 훔쳐보기나 촬영이 성폭력으로서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입니다. 그러나 성적인 행위처럼 보인다고 하여 언제나 성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으로서의 학교폭력이 성립하려면,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성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과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를 인식하였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조치가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행위로 보이는 신체접촉이라도 그 안에 성적인 의미나 인식이 없으면 성폭력으로서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성폭력으로서의 학교폭력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로 나아가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 10세의 초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의 발목과 팔을 만진 사안에서, 법원은 그 학생이 어린 나이에 발달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학생에 대한 고마움과 친밀감을 미숙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접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성적인 의미와 인식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적 행위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성폭력으로서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을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봅니다. 만 17세의 두 학생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안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학생은 의사에 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상당 부분 행사할 수 있는 나이였고,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는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리치료와 학교봉사, 서면사과 등 조치를 취소하였습니다.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의사에 반한 성폭력이라는 점은 구별되며, 후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조치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것과 그에 대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그 조치가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우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기준에 관하여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법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실제로 몰래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고 그 동영상에 촬영된 학생을 피해자로 지목하여 소문을 낸 학생에 대하여, 법원은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특별교육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부과된 출석정지 7일에 대해서는, 그 학생이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송받아 소문을 낸 정도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 조치만으로도 선도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빼앗는 출석정지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그 부분만 취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의 성립은 인정되더라도 개별 조치가 가담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면 그 부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조치 수위가 적정한지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훔쳐보기나 촬영, 성적 표현으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다투는 방향을 사안에 맞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학교폭력의 성립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행위가 향한 공간이나 집단이 정해지고 실제로 피해를 호소한 학생이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툴 지점은 행위에 성적인 의미나 인식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는지에 있습니다.
성적 접촉이 문제된 경우에는 그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를 구체적인 정황을 통하여 다투게 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두 학생의 관계, 나이와 발달 상태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불기소되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학교폭력의 성립을 부정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의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조치 수위가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판정점수의 산정이 사안의 실제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반성과 화해의 정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따져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르므로,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제소기간을 지켜 대응하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학생이 피해자의 얼굴을 개별적으로 알아보지 못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특정한 공간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대상이 된 학생들이 실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성립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의 성립을 위하여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엄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고, 형법상 범죄가 되어야만 학교폭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몰래 촬영이나 훔쳐보기는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으로 평가되며, 그 행위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반면 신체접촉과 같은 행위에 성적인 의미나 인식이 없거나, 그 행위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성폭력으로서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성립 여부와 조치 수위를 나누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의 해당성과 피해자 특정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실제 하급심 판결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