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느 학교에 입학하기 전, 또는 이전 학교에 다니던 때에 저지른 일을 두고 지금 다니는 학교가 학교폭력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부모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 학교의 일인데 왜 지금 학교가 처분하는지, 형사 수사에서 무혐의가 났는데도 조치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입학 전이나 이전 학교 재학 중에 저지른 행위를 현재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징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 결과나 무죄추정 원칙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발생 시기나 징계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학 전이나 이전 학교 재학 중에 저지른 행위라도 현재 소속 학교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학처럼 그 학교급 재학을 전제로 하는 조치이거나, 현재 학교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조치가 취소될 수 있고,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는 조치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여러 유형의 가해행위로 정의하고, 가해학생을 그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어디에도 언제 발생한 행위여야 한다거나 언제까지 징계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한은 없습니다. 형사처벌에는 공소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지만, 학교폭력 조치에는 그런 제척기간이나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적 적용범위란 법이 어느 시기에 발생한 행위에까지 적용되는지의 문제를 말하는데, 학교폭력 조치에는 이런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그 논의의 전제입니다.
정의 규정은 장소에 관하여도 "학교 내외"라고 하여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해행위이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정의는 2012년 개정으로 종전의 "학생 간에 발생한" 행위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넓어졌습니다. 이 개정으로 가해자가 반드시 학생일 필요는 없게 되었으나, 뒤에서 보듯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를 받는 상대방은 여전히 가해학생에 한정됩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의 성립 범위는 장소와 발생 시점, 가해자 신분에 관하여 넓게 열려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조치는 현재 학생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립 범위와 조치 대상이 구분됩니다.
이 전제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입학하기 전 교제하던 상대에게 저지른 성적 가해가 문제되어, 입학 후 학교가 전학과 접근금지,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학생 측은 입학 전에 저지른 행위는 애초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발생 시기나 징계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면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이 입학 전에 이루어졌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면 오히려 피해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입학 전 행위라는 이유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과거의 잘못을 응징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있으면 행위 시점이 입학 전인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행정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사건을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약 67퍼센트로 다수를 차지하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조치가 취소되는 경우는 약 25퍼센트에 그칩니다. 입학 전이나 이전 학교의 행위를 다투는 사건도 시적 범위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는 입학 전이나 이전 학교의 행위에 대한 조치를 둘러싼 다툼에서, 조치가 유지되는 경우와 취소되거나 각하되는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 쟁점 | 조치가 유지되는 방향 | 조치가 취소ㆍ각하되는 방향 |
| 행위 시점 | 입학 전ㆍ이전 학교의 행위라도 조치 가능 | (시점 자체로는 위법 아님) |
| 조치의 종류 | 현재 학교급 재학 신분에 맞는 조치 | 졸업 등으로 집행할 수 없는 전학ㆍ출석정지 |
| 절차 | 현재 소속 학교의 심의를 거침 | 현재 학교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
| 대상 | 현재 학생인 가해학생 | 학생이 아닌 사람 |
표: 입학 전ㆍ이전 학교 행위에 대한 조치가 유지되거나 취소ㆍ각하되는 경우의 정리.
입학 전 행위와 비슷한 문제는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에도 생깁니다. 이전 학교에서 저지른 행위를 뒤늦게 신고하거나,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건에서는 중학교 재학 중에 있었던 따돌림과 언어폭력이 두 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 신고되었고, 고등학교장이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특별교육 조치를 하였습니다. 학생 측은 고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 때의 행위이므로 고등학교장이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발생 시점이나 징계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조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척기간이나 공소시효도 없으며, 상급학교로 진학하였다고 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조치가 불가능해진다면, 중학교 졸업 무렵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순간 조치가 영영 불가능해져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학교폭력이라도 현재 소속된 고등학교장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내려진 조치가 행정심판 재결로 한 차례 감경되어 다시 이루어진 재처분이었는데도, 시점 문제로 조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학교마다 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이 조치를 하는 구조였으나,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은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장이 조치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시적 적용범위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구조의 변화는 상급학교 진학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자치위원회와 학교장 구조에서는 조치를 할 학교가 어디인지가 더 첨예하게 다투어졌으나, 현행 구조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교육장이 조치하므로, 학생이 행위 당시의 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더라도 조치를 하는 행정청은 대체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서 본 판결도 상급학교로 진학하였다고 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만약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조치가 불가능해진다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국 발생 시점이나 진학 여부가 아니라, 지금 그 학생을 보호·선도할 필요가 있는지가 조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다는 것과, 지금 그 조치를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적 범위가 인정되더라도 조치의 종류나 절차, 대상 때문에 조치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학급교체, 퇴학과 같은 조치는 성질상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합니다. 학교를 옮기게 하거나 출석을 정지시키는 조치는 그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그 성질상 해당 학교가 있음을 전제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졸업으로 효력이 소멸한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부분은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전학 조치가 집행되기 전에 학생이 졸업한 경우, 졸업 이후에는 전학 조치를 집행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조치를 둘러싼 다툼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다는 원칙과, 지금 그 종류의 조치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조치를 할 때는 현재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전 학교가 상급학교의 학생에 대한 조치를 대신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의 가해행위로 고등학교 진학 후 전학처분이 내려진 사건에서, 법원은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학교폭력이라도 현재 소속된 고등학교장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조치는 현재 소속 학교의 심의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전 학교의 위원회가 상급학교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지위에 있지 않고 현재 학교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전학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한 사건에서 심의위원회가 학생의 부모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는데,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조치만 규정할 뿐 학생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장은 학생이 아닌 가해자에게 어떠한 결정이나 조치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판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부분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조치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학생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입학 전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형사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면 학교폭력 조치도 위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자주 제기됩니다.

무죄추정 원칙이란 형사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형사 유죄 확정 전의 모든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가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바12 결정). 무죄추정 원칙은 형사 유죄 확정 전에 사람을 범죄자로 단정해 형벌에 준하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형벌과 성격이 다른 모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학교폭력 조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과 목적이 다르므로, 형사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이 문제된 학교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위 공무원 징계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형사 결과가 정리되기 전에 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본 입학 전 성폭력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무죄추정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학생 보호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에서 처벌되지 않았다는 것이 곧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에서 이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가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스스로 성적인 행위 여부와 상대를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앞서 본 입학 전 성폭력 사건에서도 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이 형사상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한 행위 등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이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에 국한되지 않고,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가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면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인정하고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유지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단은 여러 사건에서 반복됩니다. 형사사건의 유·무죄가 정리되기 전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치를 유지한 사례가 있고, 특히 피해학생이 어리거나 지적장애 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겉으로 동의로 보이는 언동이 있었더라도 그 동의를 온전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형사소송처럼 엄격한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는 목적과 증명의 정도가 다르고 그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학 전이나 이전 학교의 행위로 조치를 다투려는 경우 몇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 시점이 입학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치가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시적 범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조치의 종류가 현재 학교급 재학 신분에 맞는지, 현재 학교의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재량권을 벗어난 과중한 조치는 아닌지를 나누어 살피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둘째, 형사에서 무혐의나 불기소를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학교폭력 조치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와 학교폭력은 목적과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형사 결과에만 기대기보다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조치의 종류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현재 학교 재학을 전제로 하는 조치가 이전 학교급의 행위에 부과되었거나, 현재 학교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와 조치의 성질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학 전이나 이전 학교의 행위에 대한 조치라도 일정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이나 이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치의 종류와 기재·삭제 요건까지 함께 살펴 대응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도 가해학생이 이미 상급학교로 진학한 뒤라도 그 조치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시점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 불복은 기간 안에 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발생 시기나 징계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학 전이나 이전 학교 재학 중에 저지른 행위라도 현재 소속 학교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그렇게 보지 않으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나 불기소를 받았더라도 학교폭력 조치는 형사와 목적이 다르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특히 성폭력은 형사 범죄의 성립과 별개로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적 범위가 인정된다는 것과 조치를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그 학교급 재학을 전제로 하는 조치는 이전 학교급의 행위에 부과되면 취소될 수 있고, 현재 학교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대상이 학생이 아니라면 조치가 위법해집니다. 결국 입학 전 행위 문제는 시적 범위 자체보다 조치의 종류와 절차에서 다툼의 실익이 나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처분의 내용과 경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법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