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절도처럼 학교폭력의 유형에 없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지

2026.07.04조회 800
절도처럼 학교폭력의 유형에 없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지

자녀가 한 행동이 그 본질은 물건을 가져간 절도인데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유형에 절도가 들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학교폭력이 되는지, 불리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지, 그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를 실제 판결과 현행 법령을 근거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법이 열거한 유형에 없는 행위라도 그것이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특정 유형만 학교폭력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지가 그 경계가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 서류를 살펴보는 학부모

1. 학교폭력의 정의와 법 적용의 원칙

가. 학교폭력의 정의는 한정된 목록이 아닙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6. 6. 2. 시행 기준,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나열된 유형들 뒤에 붙은 등이라는 표현과,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를 한정된 목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그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즉 정의에 적힌 상해나 폭행 같은 유형은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이고, 그 밖에도 학생에게 실제로 피해를 주는 유사한 행위라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도가 정의에 직접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정의 규정의 문언 구조에서 나옵니다. 여러 유형을 나열한 뒤 등이라는 표현을 붙이고, 그 전체를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다시 묶은 것은, 나열된 유형이 예시임을 보여 줍니다. 만약 정의가 나열한 유형만을 학교폭력으로 한정하려 하였다면 등이라는 표현이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포괄적 문구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이렇게 정한 것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해행위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여 몇 가지 유형만으로는 이를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엄격해석의 원칙과 목적론적 해석의 허용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침익적 처분이란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은 함부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에 없는 절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는 것은 이 엄격해석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엄격해석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범위의 해석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해석에 관하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

이 판시는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하나는 불리한 처분의 근거 법규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없는 내용을 끌어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 문언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의미의 범위 안에서라면 그 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정의에 없는 절도라도 그 문언의 의미 안에서 포섭하는 것은 확장해석이 아니라 허용되는 목적론적 해석에 해당합니다.

2. 열거되지 않은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절도로 볼 수 있는 행위도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면 학교폭력이 됩니다

이 원칙을 정면으로 보여 준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다른 반 피해학생의 교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국어과목 유인물을 가져간 사건에서, 그 학생은 자신의 행위는 본질이 절도인데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에 절도가 없고 침익적 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절도가 직접적으로는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에 수반하는 정신적 피해도 일으키므로, 학교폭력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 이상 절도가 학교폭력에서 무조건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학생이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으로서 성적이 낮은 피해학생의 유인물이 재물로서나 공부를 위해서나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장래에 피해를 주기 위해 그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형식만 보면 절도이지만, 그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이면 학교폭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물건을 몰래 가져간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평가됩니다

재산과 관련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된 사례는 다른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의 휴대폰을 동의 없이 고의로 가지고 간 사건에서, 그 학생은 놀이에 불과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이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가져간 행위는 피해학생이 분실한 줄 알고 찾아 헤매게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수반할 때 학교폭력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재물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그 행위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섭됩니다.

다. 형사 범죄의 성립과 다르게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의 성립은 같은 행위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중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돈을 요구하여 갈취하고 폭행과 강요를 반복한 사건에서, 소년보호 절차에서는 공갈로 인정된 금액이 일부에 그쳤으나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를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일부 행위 유형에 대하여 형사법에서 처벌하는 범죄와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학교폭력을 반드시 형사법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학생의 보호와 교육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절차에서 일부만 인정되었더라도 학교에서의 행위 전부가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에 학교폭력이 종속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에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도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에서 처벌된다고 하여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보호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됩니다.

행위가 학교폭력에 포섭되면, 그 다음은 그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됩니다.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심의위원회와 교육장의 판단에 맡겨진 재량행위이고, 법원은 그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를 사실오인과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의 관점에서 심사합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앞의 절도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뒤, 심의위원회가 매긴 점수가 세부 기준에 부합하고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열거되지 않은 행위가 학교폭력에 포섭되는지의 문제와, 그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문제는 서로 구별되는 단계입니다.

학교폭력 심의 자료 검토

3. 그러나 확대해석은 경계됩니다

가.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행위도 포함된다는 원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이 모두 학교폭력이 되어 지나치게 많은 가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조항이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을 막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즉 학교폭력의 정의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더라도, 그 행위가 실제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학교폭력이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상적인 갈등이나 다툼은 그 자체로 학교폭력이 되지 않습니다. 열거 여부가 아니라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지가 학교폭력과 일상적 갈등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경계적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취소된 경우

확대해석의 한계를 넘어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이 상대 학생에게 외모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언사를 한 것 등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서면사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이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를 포함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지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취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3조가 확대해석으로 지나치게 많은 가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문제된 행위가 모욕이나 성폭력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은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으면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할 때까지 보존되는 등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으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이 서로 신고한 경우였는데, 법원은 상대 학생이 먼저 신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 학생의 평소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문제 삼았을지 의문이라는 점까지 지적하였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행위가 폭넓게 포함될 수 있다는 것과, 그 행위가 실제로 피해를 수반하는지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것은 함께 적용됩니다.

다. 피해를 주장해도 갈등 수준이면 조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대편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같은 경계가 작동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상대 학생의 언행을 따돌림 등으로 신고하였으나 심의위원회가 조치없음으로 의결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이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면서도, 상대의 일부 언행이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넘어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학교폭력의 개념이 넓다는 것이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에게도 무조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어느 방향에서 다투든 결국 그 행위가 실제로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의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

4. 학교 규정 위반과 학교폭력은 별개입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학교의 내부 규정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앞서 본 절도 사건에서 그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절도를 기숙사 퇴사 징계의 사유로 정하고 있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학교 내부 규정과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 규정에서 절도를 별도의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형식상 학교폭력의 유형과 겹칠 수 있는 행위라도 그 성질과 목적에 비추어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비행 사실을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알린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그것이 학생을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진 교사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학교의 본질적 기능인 생활지도에 부합하는 행위일 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의 성립은 행위의 형식만이 아니라 그 내용과 성질, 목적을 함께 살펴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거되지 않은 행위의 포섭과 확대해석의 경계는 결국 하나의 기준으로 모입니다. 어떤 행위가 정의에 적힌 유형에 형식적으로 들어맞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실제로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였는지가 학교폭력인지를 정합니다. 정의에 없는 절도가 포섭되는 것도, 정의의 유형과 닮은 갈등이 배제되는 것도 모두 이 기준에서 나옵니다.

법원 청사

5. 실무 대응

자녀의 행위가 절도나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법에 열거되지 않은 유형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열거 여부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의에 없는 행위라도 정신적 피해 등을 수반하면 학교폭력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행위가 상대 학생에게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지 않았다는 점,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갈등의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반대로 확대해석의 한계를 근거로 다투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의 해석·적용 주의의무와 그 취지를 들어 문제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삼을 정도의 피해를 수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형사에서 처벌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결정적이지 않으므로, 형사 결과만을 내세우기보다 행위의 실제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유무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와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나누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져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행위가 실제로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의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사안조사와 심의 단계에서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유형이라는 형식적 주장은 앞서 본 판결들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그 주장에만 의존하기보다 행위의 경위와 상대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예방법에 없는 절도인데도 학교폭력으로 처분받을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므로, 절도가 정의에 없더라도 그 행위가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Q. 불리한 처분의 근거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침익적 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해석은 허용됩니다. 학교폭력의 정의가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열거되지 않은 행위를 포섭하는 것은 확장해석이 아니라 허용되는 해석으로 봅니다.
Q.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학교폭력도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형사법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와 교육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에서 처벌되지 않은 행위라도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에서 처벌된다고 하여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Q. 그렇다면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도 다 학교폭력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열거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실제로 피해를 수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학교폭력과 일상적 갈등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7. 정리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는 열거된 유형만을 학교폭력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따라서 절도처럼 정의에 직접 적혀 있지 않은 행위라도 그것이 정신적 피해 등을 수반하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침익적 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되므로, 이러한 포섭은 확장해석이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학교폭력은 같은 행위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학생의 보호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포괄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의 해석·적용 주의의무에 따라,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갈등이나 다툼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열거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실제로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의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문제된 경우에는, 열거되지 않았다는 형식적 주장에 그치지 말고 그 행위가 실제로 피해를 수반하였는지, 일상적 갈등의 수준을 넘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의 개념과 법 적용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실제 판결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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