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출석정지를 통보받고 가정학습을 썼다면 그 조치를 다툴 수 있는지

2026.04.06조회 586
출석정지를 통보받고 가정학습을 썼다면 그 조치를 다툴 수 있는지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로부터 "며칠 동안 출석정지 긴급조치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 대신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쓰겠다고 답한 뒤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출석정지가 부당하다고 다투려 하면, 학교는 "출석정지 처분을 한 적이 없고 보호자가 스스로 가정학습을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본 글은 이처럼 출석정지가 학교장의 긴급조치인지 보호자의 자발적 가정학습인지에 따라 그 조치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즉 처분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실제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의 연락이 확정된 출석정지의 통보였다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지만, 학교가 가정학습을 쓰면 긴급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알렸고 보호자가 이를 선택한 것이라면 다툴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출석정지 긴급조치가 내려졌다면, 절차와 기간의 적법성을 본안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

1. 학교장의 긴급조치와 출석정지 제도

가. 심의위원회 조치와 학교장 긴급조치의 차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장이 합니다.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가지 조치가 있고, 그중 어떤 조치를 할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정합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보호가 급한 경우까지 심의위원회 절차를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2026. 6. 2. 시행 기준)은 학교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우선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긴급조치라고 부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제1항 제6호가 출석정지입니다. 즉 학교의 장은 긴급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우선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고, 대신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인이란 이미 행한 조치를 사후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긴급조치로서의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가 최종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어, 며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우선 출석정지의 사유와 의견청취

학교장이 아무 때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은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면서 미리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석정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에 기재될 수 있고, 그 기간만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출석정지는 다투어야 하는데,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발적 가정학습이 문제됩니다. 학교가 의견청취 과정에서 "가정학습을 쓰면 출석정지를 하지 않겠다"고 제안하고 보호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형식상으로는 학교가 출석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가리는 기준

가. 처분의 개념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이란 학교가 보낸 어떤 연락이든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처분의 개념과 그 한계를 다음과 같이 밝혀 왔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이 법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새로운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여야 처분입니다. 출석정지는 학생의 등교할 권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므로, 학교가 이를 확정적으로 부과했다면 전형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나. 사실상 통지나 권유는 처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정해진 사실을 알려 주는 단순한 통지, 어떤 행동을 권하는 권유나 알선은 그 자체로 법적 지위를 바꾸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해운관청이 선박소유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통보를 두고도, 그것이 구체적 권리의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79 판결).

이 기준이 출석정지 사안에서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가 "출석정지를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통보했다면 이는 학생의 등교할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그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가정학습을 쓰면 출석정지는 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보호자가 스스로 가정학습을 선택한 것이라면, 학교가 학생의 법적 지위를 직접 바꾼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선택으로 등교하지 않은 것이 되어, 다툴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따지기도 전에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됩니다. 각하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소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3. 자발적 가정학습이라 다툴 처분이 없다고 본 사례

이 구분을 정면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사이의 분쟁에서 학교가 원고에게 5일간 출석정지 긴급조치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담당교사가 원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통화 뒤 어머니는 담임교사에게 "다음 주 가정학습을 쓰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학생은 그 기간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그 출석정지 긴급조치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근거가 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교사는 통화에서 "이 긴급조치는 원고에 대한 처분, 징계라기보다는 물리적인 공간의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동일기간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쓰면 긴급조치는 없는 걸로 된다", "선택을 하면 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통화가 확정된 출석정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가정학습을 선택하면 긴급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의견을 들은 의견청취 절차였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의하면서도 "긴급조치를 하려면은 결석으로 처리하고, 그게 싫어서 가정학습을 쓰고"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가정학습이 긴급조치를 대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의사표시가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학교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소를 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학교는 어머니의 문자를 받은 뒤, 원고의 가정학습 신청으로 학생 사이의 분쟁을 막으려던 긴급선도조치의 목적이 이루어져 조치를 보류한다는 취지의 긴급조치 미조치 보고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나아가 보호자가 가정학습 신청 절차를 정식으로 밟지 않았더라도, 그 신청 의사가 긴급조치를 하지 않은 원인이 되었을 뿐이지 그 사정만으로 학교가 출석정지를 한 것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가 처분을 실제로 내렸는지, 아니면 선택지를 제시하고 보호자가 그중 하나를 고른 것인지가 처분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결론이 부모에게 주는 의미는 가볍지 않습니다. 당장 자녀가 등교하지 못하는 결과는 출석정지와 가정학습이 같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출석정지 통보라면 그 당부를 법원에서 따져 위법하면 취소받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다툴 수 있으나, 자발적 가정학습으로 정리되면 애초에 다툴 처분이 없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소가 각하됩니다. 학교로서는 분쟁을 피하려고 "가정학습을 쓰면 기록도 남지 않고 조치도 없던 일이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순간의 선택이 이후 불복 가능성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안내가 호의로 들리더라도, 그것이 조치를 확정적으로 내린 것인지 아니면 선택을 권하는 것인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그래프
학교가 보낸 조치 통보서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

4. 긴급조치가 처분으로 인정되어 본안에서 다툰 경우

가. 절차를 지켜 조치가 유지된 경우

반대로 학교장이 실제로 출석정지 긴급조치를 내렸다면, 그 조치는 처분으로 인정되어 절차와 내용의 위법 여부를 본안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중학교 다이빙부 학생들 사이의 성폭력 등 사안에서 학교장이 학생 보호를 위해 우선 출석정지 긴급조치를 하고 이후 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20일과 전학 조치를 의결한 사건에서, 그 조치들을 처분으로 전제하고 절차와 재량을 본안에서 심리한 뒤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장이 긴급 보호의 필요를 인정하여 유선전화로 출석정지를 통지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으며, 결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처분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어떤 조치를 할지는 학교장의 재량행위라는 점, 피해가 가볍지 않아 격리가 필요하다는 점, 이전의 별도 조치와 이번 조치는 그 사유와 피해자가 다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긴급조치 출석정지가 절차만 제대로 지키면 유효한 처분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유선으로 먼저 통지하더라도 이후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고 결과 통지서를 송달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 재량이 과도하여 조치가 취소된 경우

출석정지가 처분으로 인정되어 본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 조치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상대방의 선제 욕설과 악기 타격이 있었던 쌍방적 사안에서, 심의위원회가 상대방을 단순한 피해학생으로만 보아 원고의 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점수를 과대 산정한 기초적 오류가 있었다고 보아 출석정지 10일 등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치의 기초가 된 점수 산정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른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발언이 두 차례에 그치고 학생이 사정을 인식한 뒤 스스로 중단하여 사안이 경미한데도, 유사성이 없는 이전 조치 전력을 선도가능성이 낮다는 가중요소로 삼아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점수 구간을 출석정지로 끌어올린 것은 과도하다고 보아 출석정지 5일 등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란 조치가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를 말하는데, 점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부당한 가중이 있었다면 이렇게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출석정지 긴급조치가 실제로 있었던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절차를 지켰는지와 조치의 기간·수위가 과도하지 않은지를 본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5. 집행이 끝나고 졸업한 뒤의 소의 이익

출석정지는 대체로 며칠 단위로 짧아 소송 중에 이미 집행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처분성과는 별개로 소의 이익이 문제됩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실제로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합니다. 처분의 집행이 끝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학생이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잃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련 기재까지 삭제되었다면, 그 취소로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석정지 5일 조치가 집행되고 학생이 졸업하여 관련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처분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출석정지 등 조치가 모두 집행되고 졸업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경우, 소년보호사건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로 회복될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아직 남아 있어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록의 삭제 여부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가 짧아 이미 끝났더라도 무조건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남은 불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출석정지를 다투기로 하였다면 집행이 끝나기 전에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하거나, 적어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가 삭제되기 전에 절차를 밟는 것이 소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졸업이 가까운 경우에는 관련 기재가 언제 삭제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 그 시점 전에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원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모습

6. 불복 방법과 실무 대응

가. 처분성을 확보하는 방법

출석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처럼 짧은 기간에 집행이 끝나는 조치는 본안 판단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그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한 앞의 창원 사건들에서도 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실무상 핵심은 처분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학교가 출석정지를 구두로만 알리고 가정학습을 권하는 상황이라면, 그 연락이 확정된 출석정지의 통보인지 아니면 선택지를 제시한 의견청취인지가 이후 소송의 방향을 정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통보 내용을 문서로 요청해 받아 두고,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긴 채 출석정지 처분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가정학습을 쓰겠다고 답하면, 뒤에서 그 출석정지를 다투려 해도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나. 가정학습을 이미 선택한 경우

가정학습 신청이 학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앞의 수원 사건에서 보듯 법원은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거를 엄격히 요구합니다. 따라서 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사실상 등교를 막으면서 형식만 가정학습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출석정지 처분이 있었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미 출석정지 긴급조치가 내려진 경우라면, 처분성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절차와 내용의 위법을 다투게 됩니다. 이때는 학교가 조치 전에 의견청취를 거쳤는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았는지, 조치의 기간과 수위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점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부당한 가중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가 출석정지 대신 가정학습을 권해서 썼는데, 나중에 억울하면 다툴 수 있나요?
학교가 가정학습을 쓰면 출석정지를 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보호자가 이를 선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다툴 출석정지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출석정지를 확정적으로 통보한 것인지, 아니면 선택지를 제시하고 의견을 들은 것인지가 중요하며, 가정학습을 선택하기 전에 그 성격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출석정지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도 할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우선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조치 후에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출석정지가 이미 끝났는데도 소송할 실익이 있나요?
조치가 집행되어 끝났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아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졸업과 함께 기록이 삭제되어 남은 불이익이 없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록의 삭제 여부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정리

출석정지를 다투려면 먼저 그것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확정적으로 출석정지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절차와 재량을 다툴 수 있지만, 가정학습을 쓰면 긴급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보호자가 이를 선택한 것이라면 다툴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인정되어 본안에 들어가면, 의견청취와 즉시 보고·추인 등 절차를 지켰는지와 조치의 기간·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지가 쟁점이 되고, 조치가 짧아 이미 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소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로부터 출석정지와 가정학습에 관한 연락을 받았다면, 그 성격을 문서로 분명히 확인하고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한 뒤, 처분성과 소의 이익, 절차와 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학폭#출석정지#긴급조치#처분성#가정학습#항고소송#소의이익#학교폭력행정소송#집행정지#학교장긴급조치#의견청취#학교폭력변호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학폭변호사#학교폭력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