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에 맞서 진실을 알린 글이 학교폭력이 되는지

2026.04.05조회 697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에 맞서 진실을 알린 글이 학교폭력이 되는지

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 소문에 시달리던 학생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진실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려고 한 해명이 또 다른 학교폭력이 되는지, 진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본 글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에 맞서 진실을 알린 글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우에 정당한 방어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실을 알리는 글이라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공개하면 명예훼손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고, 알리는 상대와 범위가 방어에 필요한 한도에 그치며, 비방하거나 해칠 의도가 없었다면 정당한 방어로 보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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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이 되는 명예훼손과 진실의 문제

가. 명예훼손도 학교폭력이 된다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폭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과 모욕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단체대화방을 통한 명예훼손은 사이버폭력으로서 전파 범위가 넓고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더 크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학교폭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의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을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그 성립 여부를 따질 때에는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비방의 목적 등을 살피게 됩니다.

나.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진실을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각각 규정하며,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뒤의 제310조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즉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은 두 가지를 모두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즉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학생들 사이의 대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진실을 알리려는 글이라도 공개된 방식으로 올리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한편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학생 개인 사이의 다툼에서 진실을 알린 글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뒤에서 볼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더 자주 문제됩니다.

아래는 진실을 알린 글이 학교폭력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살피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소판단 내용
내용의 진실성객관적 근거가 있는 진실인지, 과장·허위가 섞였는지
공연성·전파가능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
비방·가해 의도상대를 깎아내리거나 해칠 목적이었는지
방어의 상당성알린 상대와 범위가 방어에 필요한 한도에 그쳤는지

표: 진실을 알린 글의 학교폭력 해당성 판단 요소.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행정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사건을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청구가 기각되어 처분이 유지된 경우가 약 67퍼센트, 처분이 취소되거나 일부 인용된 경우가 약 25퍼센트로 나타납니다. 해당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결론이 어느 한쪽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나뉩니다.

2. 정당한 방어로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경우

서류 검토 이미지

가. 허위 소문에 맞서 상대의 조치 사실을 알린 사례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허위 소문에 대응해 진실을 알린 행위가 정당한 방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상대 학생으로부터 자신이 왕따를 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글에 시달렸고, 그 상대 학생은 익명 게시글로 이러한 허위 내용을 퍼뜨린 일로 명예훼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그 보호자도 별도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누가 실제 가해자이고 누가 허위 소문의 피해자인지가 이미 다른 절차에서 가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자신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는 익명의 글이 올라오자, 그 학생은 상대 학생이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담은 조치결정통지서 사진을 다른 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리도록 전달하였고, 그 사진은 약 한 시간 만에 삭제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명예훼손 등으로 보아 접촉·보복행위 금지와 학교봉사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게시가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응한 정당한 의사표시의 한계를 넘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거나 명예훼손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본 데에는 몇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게시한 내용이 조치결정통지서라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진실이었고, 상대의 인적사항 일부를 가려 게시하였으며, 글을 올린 상대와 장소가 허위 의혹이 제기된 범위로 한정되어 있었고, 과장이나 허위가 더해지지 않았으며, 짧은 시간 안에 글을 내려 피해를 줄이려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방어수단으로서 상당한 범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부당한 공격을 받은 사람이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반격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대응이 허위 공격이 이루어진 상황과 범위에 대응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를 곧바로 위법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바탕에 있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당한 방어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한도에서만 인정되므로, 대응이 지나치면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가해가 됩니다.

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이처럼 상대의 부당한 공격에 대응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으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진실을 알린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인정되려면 이 요건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즉 허위 공격에 대응한다는 목적이 정당하고, 알리는 방법과 범위가 필요한 한도에 그치며, 상대가 입는 불이익보다 방어의 이익이 크고,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고 평가될 때 정당한 방어로 인정됩니다. 이 요건은 형사재판에서 위법성 조각을 판단하는 기준이지만, 학교폭력 해당성을 판단할 때에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대응인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그대로 원용됩니다. 반대로 이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크게 벗어나면, 진실을 알린다는 명목이 있더라도 정당한 방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명예훼손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 비방이나 가해 의도가 없어 취소된 사례

비방하거나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 관련 익명 게시 계정을 운영하던 중, 다른 학생의 명예훼손 피해자가 민형사 조치를 위해 요청자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자 그 요청자의 아이디와 게시 요청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요청자였던 상대 학생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 정보 전달이 명예훼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고 상대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전달한 것이 아이디 정도여서 그것만으로 신원이 특정되지도 않았고, 애초에 문제가 된 명예훼손 글을 요청한 사람이 상대 학생 자신이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정당한 대응까지 학교폭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수업 과제로 작성한 글이 학교폭력으로 문제된 사례에서도 비방 목적이 부정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국어 수업 과제로 상대 학생과의 다툼과 자신의 감정을 담은 글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의 검수를 거쳐 학급 학습 공간에 게시하였는데, 상대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글이 감정을 표현하는 과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담임교사의 검수를 거친 점 등을 들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과제물에 상대의 실명을 기재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진실을 담은 글이라도 상대를 특정하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진실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유지된 경우

법원 이미지

가. 방어의 범위를 넘어 공개적으로 비난한 경우

진실이라도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과거 따돌림 피해를 입었던 학생이 전교 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방송으로 당선 소감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가해학생 두 명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 학생이 실제 피해자였고 사과를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실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학생들이 대상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전교생이 듣는 방송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으며 특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명예훼손 학교폭력의 성립을 인정하고 서면사과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방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상대와 방식이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앞서 본 자기방어 사례에서 게시의 상대와 범위가 허위 의혹이 제기된 좁은 범위에 한정되어 취소된 것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전교생이 듣는 방송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공개적으로 상대를 비난하였다는 점이 결론을 달리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진실이라도 그것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에 따라 정당한 방어와 명예훼손 학교폭력으로 결론이 나뉩니다.

나.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개별적으로 몇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한 학생이 급우 몇 명에게 다른 학생의 성 정체성에 관한 사실을 말하여 그 내용이 퍼진 사건에서, 그 학생은 이미 상대가 스스로 밝힌 진실이고 자신이 널리 퍼뜨린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말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성 정체성과 같은 내용은 전파력이 크다고 보아 명예훼손 학교폭력의 성립을 인정하고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밝힌 사실이라도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옮기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 정체성이나 병력, 가정사와 같이 민감한 사항은 전파력이 크고 상대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옮기는 것은 정당한 방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 허위나 모욕이 섞이면 방어 논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안에 욕설이나 모욕, 허위가 섞이면 정당한 방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로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이에서, 한 학생이 상대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의 신고가 보복 감정에서 나온 허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욕설 부분을 모욕에 준하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방어라는 명목이 있더라도 그 수단에 모욕이나 폭력이 포함되면 정당한 방어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 그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하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여 반드시 처분 전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으나, 욕설을 한 부분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분 자체는 유지되었습니다.

라. 상대의 조치 사실을 알리는 행위와 접촉·보복금지

상대가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 자체를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조치로 명할 수 있는데, 상대의 처분 사실을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이 접촉·보복행위 금지에 어긋나거나 상대에 대한 2차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자기방어 사례에서 법원이 게시의 상대와 범위가 방어에 필요한 한도에 그쳤는지를 세밀하게 따진 것도, 진실을 알린다는 명목이 상대에 대한 새로운 가해로 넘어가지 않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실제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 목적과 상대, 범위가 방어에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4. 진실을 알리는 글이 학교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이상의 판례를 종합하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에 맞서 진실을 알린 글이 학교폭력이 되는지는 몇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첫째, 알리는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진실이어야 하고 과장이나 허위가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알리는 상대와 범위가 허위 공격이 이루어진 범위, 즉 방어에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전교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습니다. 셋째, 상대를 비방하거나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려는 목적이어야 하고, 욕설이나 모욕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넷째,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어 부득이한 것이었는지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방어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하나라도 벗어나면 진실을 담았더라도 명예훼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소문에 대응할 때에는 감정적으로 공개적인 반박에 나서기보다, 먼저 학교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로 문제를 제기하고, 부득이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상대와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방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학교폭력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당한 허위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글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진실을 알리는 글이라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공개하면 명예훼손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진실하고, 알리는 상대와 범위가 방어에 필요한 한도에 그치며, 비방이나 가해 의도가 없으면 정당한 방어로 인정되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Q. 사실을 말한 것인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히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학생 개인 사이의 다툼에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Q. 한 명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대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전파력이 크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억울한 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감정적으로 공개적인 반박에 나서기보다 학교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식 절차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 해명이 필요하더라도 그 상대와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고, 욕설이나 과장을 더하지 않아야 정당한 방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정리

명예훼손도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고, 진실한 사실을 알린 글이라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고, 알리는 상대와 범위가 방어에 필요한 한도에 그치며, 비방이나 가해 의도가 없고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면 정당한 방어로 인정되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진실이라도 전교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욕설과 모욕, 허위가 섞이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대응의 방식과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하고, 같은 진실을 알린 글이라도 그 상대와 범위, 표현에 따라 정당한 방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학교폭력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에서의 명예훼손과 정당한 방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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