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친한 친구끼리 서로 주고받은 외모 발언이 학교폭력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6.07.02조회 647
친한 친구끼리 서로 주고받은 외모 발언이 학교폭력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친한 친구끼리 서로 외모나 별명을 두고 농담을 주고받다가 한쪽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학생 측에서는 평소 서로 장난을 치던 사이이고 상대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자신만 가해자가 된 것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신고한 쪽에서는 겉으로는 친구 사이여도 실제로는 일방적인 괴롭힘이었다고 다툽니다. 본 글은 친구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은 외모 관련 발언이 어디까지 장난이고 어디부터 학교폭력인지, 법원이 관계의 대등성과 상호성, 발언의 지속성과 정도를 어떻게 보는지를 판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한 친구끼리 대등하게 서로 주고받은 외모 농담은 부적절하더라도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가 대등하지 않거나 발언이 한쪽을 향해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대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면, 외모 발언도 모욕이나 언어폭력으로서 학교폭력이 됩니다. 결국 관계의 대등성과 상호성, 발언의 지속성과 정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부엌 식탁에서 통지서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학부모

1. 외모 발언과 학교폭력, 그리고 부적절함의 구별

가. 외모 발언과 명예훼손·모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정의하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그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여러 행위로서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모를 지적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이나 언어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외모 발언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발언이 이루어진 관계와 경위,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나. 학교폭력 개념의 신중한 판단

학생들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이나 다툼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학교폭력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선도의 필요가 거의 없는 가해자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이 학교폭력인지는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를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 부적절한 발언과 학교폭력의 구별

어떤 발언이 부적절하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모두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지양됩니다. 법원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학교나 학부모가 생활지도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배려하도록 이끄는 것이 우선이고,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조치처분으로 선도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 모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가. 경멸적 감정의 표현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데, 모욕이 성립하려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모욕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고, 이 기준은 학교폭력에서 외모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판단은 형사 모욕 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외모 발언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하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이르지 않으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는 학교폭력 판단에도 이어집니다.

나. 관계와 맥락을 함께 본다

같은 외모 발언이라도 그것이 대등한 친구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은 것인지, 아니면 한쪽을 향해 일방적으로 반복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두 방향의 사례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의 학교 교실

3. 대등한 친구 사이의 농담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사례

가. 서로 맞받아친 외모 농담

한 고등학교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학교봉사와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피해학생과 친한 친구 사이로 서로 장난을 치던 중 피해학생이 먼저 키가 작아 초등학생 같다거나 돼지 같다고 외모를 언급하자 자신도 화장한 얼굴과 화장하지 않은 얼굴이 다르다는 정도로 두 차례 말하였을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가 여러 신고 내용 중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만 분리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확인서를 낸 목격 학생들은 이 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학생이 친하게 지낸 다른 학생이 두 사람은 서로 장난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던 사이였다고 진술한 점, 두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아도 보통의 친구 관계로 관계의 불균형이 보이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피해학생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고,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생활지도로 해결할 일이지 학교폭력으로 선도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나. 대등한 또래 사이의 언쟁과 습관적 욕설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같은 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규칙 이행과 연습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겨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도 있습니다. 신고한 학생은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학생들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이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함께 혼난 뒤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공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간 욕설도 신고한 학생을 향한 것인지 습관적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대등한 또래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은 언쟁과 습관적인 거친 말은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의율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계가 대등하고 발언이 일방적이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4. 관계가 대등하지 않거나 일방적·지속적이면 학교폭력이 되는 사례

가. 한쪽을 향한 일방적·지속적 외모 비하

반대로 외모 발언이 한쪽을 향해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 여러 명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과 거친 말, 성적인 발언을 여러 달에 걸쳐 반복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 학생의 언행이 통상 학생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과 행동의 정도를 넘어 고의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대 학생들이 위축되고 모욕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모욕과 언어폭력, 성희롱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학생이 이를 사소한 장난으로 여겼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계의 일방성과 지속성, 반복성을 근거로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나. 친분이 없는데 친분을 내세운 경우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부른 학생이 친분의 표시였다고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그 학생이 피해학생과 문제된 행위가 있은 뒤에야 잠시 같은 학원에 다녔을 뿐 그전에는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친분의 표시로 별명을 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또는 피해학생 옆을 지나가면서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지속적으로 부른 행위는 상대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여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이자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면사과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친구 사이라는 주장이 통하려면 실제로 그러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관계가 없거나 비하 의도가 분명하면 외모 발언은 학교폭력이 됩니다.

5. 부적절해도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와 처분의 취소

서재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가. 부적절함과 학교폭력의 경계

여러 신고 가운데 일부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건에서, 법원이 그중 일부를 다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목구비를 두고 한 발언에 대하여, 법원은 그 발언이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며 상대가 일시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그에 준하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일부 발언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학생의 진술만 있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나머지 행위만으로는 사회봉사 조치의 점수 요건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회봉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진학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여 모두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나. 여러 신고 중 일부만 인정한 것과 관계의 불균형

여러 신고 가운데 일부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인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는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고한 학생이 상대 학생에게 금전과 복종을 요구하는 등 두 학생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관계에 비추어 상대 학생이 신고 내용과 같은 가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의 대등성이나 힘의 우열은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가리는 데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6. 실무에서 유의할 점

가. 관계의 대등성과 상호성을 밝히는 것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실제로 두 학생이 대등하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지낸 정황, 피해학생도 비슷한 말을 하였다는 다른 학생의 진술 등은 관계의 대등성과 상호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일방적이었거나 발언이 한쪽을 향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장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나. 목격자 진술과 일부 분리 인정

여러 신고 가운데 일부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인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목격 학생의 진술이 어느 한쪽과의 관계 때문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목격 학생이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사이가 나빴다는 사정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불복 절차와 시기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회봉사와 같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툴 실익과 시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라. 판결의 결과 분포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행정판결 가운데 외모나 별명, 놀림, 언어폭력, 모욕, 장난이 언급된 사건 일부를 표본으로 그 결론을 분류해 보면, 처분이 유지된 기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처분이 취소되거나 일부 취소된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발언의 성격과 관계에 따라 결론이 나뉘는 유형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외모·언어 관련 학교폭력 행정판결의 결과 분포

아래 표는 본 글에서 살펴본 판단의 갈래를 정리한 것입니다.

쟁점법원의 판단
대등한 친구 사이의 상호 농담서로 주고받은 대등한 관계이고 일방적이지 않으면 부적절해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움
일방적·지속적 외모 비하한쪽을 향해 반복되고 비하 의도가 분명하면 모욕·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이 됨
부적절한 발언과 모욕의 구별무례하거나 저속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감정 표현이 아니면 모욕으로 보기 어려움
여러 신고 중 일부만 인정대부분을 배척하면서 일부만 분리 인정한 데에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다툴 수 있음

7. 자주 묻는 질문

Q. 친한 친구끼리 서로 외모로 놀렸는데 저희 아이만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인가요?
두 학생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은 농담이고 한쪽을 향해 일방적으로 반복된 것이 아니라면, 발언이 부적절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서로 주고받았다는 점과 관계가 대등하였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메시지나 다른 학생의 진술 등으로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외모를 지적하는 말이 심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발언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하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같은 외모 발언이라도 한쪽을 향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비하 의도가 분명하면 모욕이나 언어폭력으로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먼저 말을 꺼냈다면 제 아이는 책임이 없나요?
상대가 먼저 말을 꺼냈다는 사정은 관계가 대등하고 상호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서로 대등하게 주고받은 관계였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상대의 말과 무관하게 한쪽의 발언이 일방적이고 지속적이었다면 먼저 말을 꺼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친구 사이라고 하면 항상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나요?
친구 사이라는 주장이 통하려면 실제로 그러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한 판결은 행위 당시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친분의 표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없거나 발언에 비하 의도가 분명하면 친구 사이라는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8. 정리

친한 친구끼리 대등하게 서로 주고받은 외모 농담은 부적절하더라도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을 지양하고, 발언이 이루어진 관계와 경위, 정도를 신중히 살펴 판단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대등하지 않거나 발언이 한쪽을 향해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대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면, 외모 발언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이나 언어폭력으로서 학교폭력이 됩니다.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실제로 대등하고 상호적인 관계였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하므로, 관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친구 사이에서 주고받은 외모 발언의 학교폭력 해당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한 뒤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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