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우발적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피해학생의 '조치없음' 결정 불복

2026.06.23조회 758
우발적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피해학생의 '조치없음' 결정 불복

자녀가 학교에서 다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학생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로 판단되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이 '조치없음' 결정에 불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피해학생이 '조치없음' 결정에 불복하는 구조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고의성의 기준을 실제 판결을 통해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학생 측도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조치없음'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중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 학생이 결과 발생의 위험을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발적인 사고로 평가되면 결정이 유지되지만, 다툼을 말리는 수준을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이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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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학생도 '조치없음'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가. '조치없음' 결정이란 무엇인지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 학생에게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고한 피해학생 측에게는 불리한 결과입니다.

나. 피해학생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구조

피해학생 측은 이 '조치없음' 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학교폭력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다투는 본안의 핵심은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특히 그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 우발적인 사고인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법원이 심의위원회와 달리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조치없음' 결정은 취소되고, 그렇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이때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스스로 살펴 사실을 인정하므로, 심의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행위가 소송에서 인정되어 결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2.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고의성의 판단

가.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현행 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이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에게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게 되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역이 남아 장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 하고, 아동의 행동을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의미

우발적 사고인지 고의에 의한 행위인지를 가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이 기준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서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에도 원용됩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단순한 부주의로 결과가 생긴 것과,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그 위험을 받아들인 것은 다르고, 후자에 이르러야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 판단은 행위자의 말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3.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치없음'이 유지된 사례

가. 연필에 얼굴을 다친 사건

학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뒤로 뻗은 연필에 2학년 학생이 얼굴을 다쳐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2학년 학생은 이마부터 볼을 거쳐 턱까지 이어지는 큰 상처를 입었고, 흉터 제거를 위해 6개월 이상의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피해가 중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상대 학생이 미필적 고의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조치없음' 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고 직전 피해학생이 상대 학생의 의자를 건드리는 장난을 쳤고, 상대 학생은 피해학생이 또 장난을 치러 다가온다고 생각해 이를 막으려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연필을 쥔 손을 뒤로 뻗다가 사고가 났으며, 피해학생 스스로도 사고 직후 상대가 자신의 장난을 막으려다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사고 직후 상대 학생이 바로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대 학생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로 인한 우발적 사고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가 매우 중한 것은 맞지만, 상대 학생에게 다치게 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선도를 위해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고의성과 선도의 필요성이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학생 스스로 사고 직후 상대가 자신의 장난을 막으려다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과 함께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다면 고의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저학년 학생의 다툼에서 증거가 부족했던 사건

초등학교 1학년(만 7세) 학생들 사이의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이 상대 학생들의 발차기와 놀림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심의위원회가 '조치없음' 결정을 한 사안도 있습니다. 법원은 신고된 행위 중 상당 부분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인정되는 일부 행위만으로는 학교폭력에 이르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들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나이일 뿐 아니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 만 10세에도 이르지 못한 만 7세로 사물의 변별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나이인 점을 들어, 그 연령의 학생이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다소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구체성이 없는 진술 외에 목격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행위라도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기준의 엄격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어린 학생일수록 우발적이거나 미성숙에서 비롯된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더 분명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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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의적 공격으로 보아 '조치없음'이 취소된 사례

반대로, 다툼을 말리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더라도 그 정도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치없음' 결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기가 선하더라도 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과 다른 학생의 다툼에 끼어들어, 사과를 하라며 1학년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며 욕설을 한 사건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후드를 잡아당기고 소리를 지른 일부 행위만 인정하고 주먹으로 때린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학생의 구체적인 진술,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 상해진단서와 사건 직후 촬영된 얼굴 사진 등을 종합해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설령 다툼을 중재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더라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유형력의 범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조치없음'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앞의 우발적 사고 사례와 이 사건의 차이는 행위의 태양과 고의성에 있습니다. 상대를 막으려다 우연히 다치게 한 것과, 사과를 강요하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부터 다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았던 행위를 법원이 녹취록과 상해진단서, 사진, 목격 진술로 다시 인정한 예로, 심의 단계의 사실인정이 소송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구분행위의 태양결과
우발적 사고막으려다 연필이 닿아 상해, 고의 부정조치없음 유지(기각)
적극적 공격사과 강요하며 얼굴 가격·목 조르기, 중재 범위 초과조치없음 취소(인용)

표: 고의성과 행위 태양에 따른 판단의 차이(예시).

집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교 관련 서류와 사진을 살펴보는 모습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학교폭력 해당 여부나 조치 여부가 다투어진 행정소송에서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유지되어 청구가 기각된 경우가 약 68퍼센트로 나타나고, 처분이 취소된 경우(인용)는 약 19퍼센트에 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학교폭력 해당성이 다투어진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판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아닙니다.

5. 실무에서 살펴야 할 점

가.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조치없음' 결정을 다투는 소송의 본안은 결국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특히 그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상대 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결과 발생의 위험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 또는 다툼의 중재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이라는 점을 행위의 태양과 당시 상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피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의 정도와 별개로 고의성을 드러내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 학생 측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지키려는 입장이라면, 그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결과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다는 점, 사고 직후 사과하고 반성한 사정을 부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행위의 존재와 고의성을 뒷받침하려면 목격 학생의 진술, 현장의 대화가 담긴 녹음, 사건 직후의 사진,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 사건에서는 구체성이 없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건 직후에 가까운 시점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툴 지점확인·준비할 자료
행위의 존재목격 진술, 현장 녹음, 사건 직후 사진
고의성행위의 태양, 전후 상황, 반복 여부
피해의 정도상해진단서, 치료 기록

표: '조치없음' 취소소송에서 다툴 지점과 자료.

6.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가 크면 상대 학생의 행위는 당연히 학교폭력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굴에 큰 흉터가 남는 상해가 발생했는데도, 상대 학생에게 다치게 할 의도가 없는 우발적 사고라고 보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의 크기와 별개로 행위의 고의성과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Q. 우발적 사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나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그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없더라도 상대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다툼을 말리다가 생긴 일이라고 하면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중재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학교폭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적극적인 공격에 이르렀다면, 그 동기와 무관하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어린 저학년 학생의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으나, 더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사물의 변별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저학년 학생의 행위는 다소 엄격하게 살펴야 하고, 구체성이 없는 진술 외에 목격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심의위원회가 조치없음으로 결정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뒤집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조치없음 결정도 하나의 행정처분이므로 법원이 그 판단을 심사할 수 있고,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면 그 결정을 취소합니다. 실제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았던 행위를 목격 진술과 녹취, 진단서 등으로 인정하여 학교폭력으로 보고 조치없음 결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7. 정리

피해학생 측은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에 불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그 소송의 핵심은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특히 고의에 의한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으며, 피해가 크더라도 상대 학생에게 결과 발생의 위험을 받아들인 고의가 없고 우발적 사고로 평가되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면 다툼의 중재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이라면 그 동기와 관계없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조치없음' 결정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복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의 크기만이 아니라 행위의 고의성과 태양을 드러내는 자료를 사건 직후에 가까운 시점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심의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행위라도 목격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사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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