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를 받고 이행까지 마쳤는데 몇 달 뒤 갑자기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조치가 가볍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재결로 처분이 변경된 것인데, 정작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이런 재결 절차에서 가해학생에게 어떤 절차가 보장되는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재결을 다툴 수 있는지를 실제 판결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학생이 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청은 가해학생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심판청구서 사본을 보내야 하며, 이를 누락한 채 내려진 재결은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됩니다. 다만 청구서 사본이 실제로 송달되었다면 재결 직전에 다시 통지하거나 따로 의견을 물어야 할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은 가해학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학생도 조치가 가볍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은 양쪽의 청구권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제3항입니다. 2023. 10. 24. 신설된 이 조항은 가해학생이 심판을 청구한 경우(제2항)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이 청구한 경우에 가해학생에게 알리는 규정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로 없고, 제4항이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서 그 근거를 찾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처분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행 행정심판법(2023. 3. 21. 시행 기준)이 그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사회봉사가 출석정지로, 학급교체가 전학으로 바뀌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때의 재결은 처분청에 변경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변경하는 형성재결이어서,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원래의 처분이 소멸하고 변경된 내용이 효력을 갖습니다.
피해학생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입니다.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청이 처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행정심판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3. 3. 21. 개정으로 항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같은 내용이 제24조 제2항에 있었으므로, 개정 전 사안을 다룬 판결은 제24조 제2항을 인용합니다. 아래에서 판결을 인용할 때 시점에 따라 항 번호가 다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제6항 제3호도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처분청이 위원회에 보내는 답변서에 통지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적도록 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됩니다.
이 통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사정이나 편의로 어길 수 없는 규정을 말하고, 훈시규정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겨도 그 자체로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정을 말합니다. 한 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판단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경쟁 점포 운영자의 심판청구로 지정이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 상대방에 대한 통지와 심판청구서 송달에 관한 규정이 행정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처분 상대방에게 심판청구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주려는 데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행정심판절차에 관한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절차에서 통지와 심판청구서 사본 송달 절차를 누락했다면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라고 볼 수 없고, 송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재결을 한 위원회가 아니라 처분청인 피청구인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다툰 사건이지만,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한 경우의 통지 의무에 관한 일반 법리여서 학교폭력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30시간 등의 조치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조치가 무겁다며 스스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는데, 그 사이 피해학생도 별도로 조치가 가볍다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심각성이 3점에서 4점으로, 지속성이 2점에서 3점으로, 고의성이 1점에서 4점으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각각 1점에서 3점과 4점으로 상향되어 합계가 8점에서 18점으로 재평가되면서 사회봉사가 전학으로 바뀌었습니다.
판정 점수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항목에 각 0점에서 4점을 매겨 합산한 점수로, 그 구간에 따라 조치의 종류가 정해지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섯 항목이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그 학생이 피해학생의 심판청구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본 강행규정 법리를 그대로 설시한 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피해학생이 심판을 청구했으므로 피청구인인 교육장은 그 학생에게 심판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청구서 사본을 송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결에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원회는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다시 재결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재결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주장인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자를 더 무겁게 본 판결도 있습니다. 한 학생이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등의 조치를 받고 이를 모두 이행했는데, 피해학생의 심판청구로 그 처분이 통째로 취소되었고, 교육지원청이 재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봉사보다 무거운 사회봉사 2시간과 특별교육으로 다시 처분한 사건입니다.
이 학생은 심판청구서 사본을 받지 못했고, 정보공개청구를 해서야 재결서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심판청구서 사본 송달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그 학생이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인정한 뒤, 이는 그 자체로 행정심판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재결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후행 처분도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무효란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것은 그 잘못이 중요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면서 겉으로 보아도 분명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앞의 대전 사건이 취소로 처리한 것과 달리 이 사건은 무효로 나아갔습니다. 같은 유형의 하자를 두고 법원의 평가가 나뉘고 있습니다.
교육청 측에서 자주 하는 반박이 있습니다.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니 절차적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위 대구 사건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과 심의위원회 심의는 별개의 절차로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준사법적 절차인 반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여 조치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절차이므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절차에서 방어의 대상과 상대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을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교제하던 상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일 등으로 접촉금지와 사회봉사 8시간 조치를 받았는데, 피해학생의 심판청구로 사회봉사가 출석정지 7일로 바뀐 사건입니다.
이 학생은 행정심판이 진행된다는 통지는 받았지만 재결 전에 한 번 더 통지를 받지 못했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미리 이유를 알리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4항이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과 시행령 제19조가 통지 방식을 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피청구인인 교육장이 피해학생의 심판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심판청구서 사본 등을 첨부해 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결 전에 한 차례 더 통지를 해야 한다거나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방향을 놓고 보면 기준이 분명합니다.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심판청구서 사본이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하나입니다. 송달되었다면 그 뒤에 참여할지는 학생 측의 선택이고, 송달되지 않았다면 재결 자체가 위법해집니다.
의무의 범위를 그은 판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사이의 사안에서 원처분은 서면사과였는데 피해학생의 심판청구로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으로 변경된 사건입니다.
그 학생은 심판청구서는 받았으나 피해학생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이 심판청구서 사본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서에 덧붙여 제출되는 증거서류의 부본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면서, 아직 참가하지 않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은 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제24조 제4항의 취지가 제3자에게 참가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을 뿐 심판 내용이나 진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함은 아니므로, 청구서 사본을 송달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그 학생은 위원회가 자신에게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심판법이 위원회가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참가 요구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였고, 피해학생 측의 불복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상향 변경될 위험은 어느 사건에서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가능성만으로 참가 요구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청구서 사본을 송달받아 청구 사실과 이유를 파악했음에도 스스로의 판단이나 책임 아래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청구인인 반대 구도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사이의 사안에서 가해학생의 심판청구로 서면사과 처분이 취소되자 피해학생이 재결을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위원회에 참가 요구 의무가 없고 당시 학교폭력예방법에도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앞서 본 제17조의2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사안이므로, 지금은 가해학생이 청구한 경우 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통지하고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
재결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면 재결에만 있는 위법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나온 것이지만, 재결 취소소송의 요건에 관한 일반 기준이어서 학교폭력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의 대전·대구 사건에서 인정된 통지 누락은 이 가운데 재결의 절차의 위법에 해당합니다.
제3자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인 인용재결은 처음부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앞의 담배소매인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가 심판청구인인 경우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처분 상대방이 생기고,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 되어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청구로 조치가 무거워진 가해학생이 재결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소송 대상을 잘못 잡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출석정지 5일 조치를 받았다가 피해학생의 심판청구로 전학으로 변경된 사건에서, 그 학생은 원래의 출석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재결에 형성력이 발생하여 원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반대로 재결 뒤 교육장이 보낸 변경 통보를 대상으로 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급교체에서 전학으로 변경된 뒤 교육장의 통보를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그 통보가 원처분이 취소·소멸되고 전학 처분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해 형성재결이 내려진 경우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병과된 조치의 성질도 짚었습니다. 하나의 사안에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그 조치들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중 일부가 재결로 변경되면 형성력에 의해 원처분 전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급교체 하나만 전학으로 바뀌어도 접촉금지와 특별교육을 포함한 원처분 전체가 소멸합니다.
정리하면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소송 대상은 재결로 잡아야 합니다.

원처분에 따른 봉사와 특별교육을 다 마쳤는데 재결로 더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면 이중처벌이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앞의 창원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두 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처분은 재결에 의해 변경되었으므로 유효하게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재결에 따른 출석정지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기준은 다른 사건에서도 확인됩니다.
재결에 의한 변경은 별개의 새로운 징계가 아니라 불복절차 안에서 같은 처분이 바뀐 것이므로 이중처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구 재심 제도 아래에서 이미 이행을 마친 조치에 대해 동일 사안으로 다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반한다고 언급한 판결도 있으므로, 재결에 의한 변경인지 별도의 새로운 처분인지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다만 그 사건은 이미 이행을 마친 조치를 두고 판단한 것이고 소 자체는 각하되었으므로, 재결로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대로 옮겨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재결로 점수가 재평가되어 조치가 무거워진 경우 그 판단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와 교육장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법리가 위원회의 변경재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의 서울행정법원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으로 한 징계조치의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원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의 창원 사건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재결이 심각성을 3점에서 4점으로, 고의성을 2점에서 3점으로, 반성 정도를 1점에서 2점으로 조정해 합계 12점이 되어 출석정지 구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재결로 조치가 무거워졌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심판청구서 사본을 실제로 받았는지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재결을 다툴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처분청이 위원회에 보낸 답변서에는 통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적게 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로 답변서와 재결서를 확보해 대조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앞의 대구 사건에서도 정보공개청구로 재결서를 확인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 대상과 피고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원처분이나 교육장의 변경 통보가 아니라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므로, 재결서를 언제 받았는지가 기산점이 됩니다. 조치의 이행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즉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어 달라는 신청을 함께 고려합니다.
아래는 본 글에서 살펴본 판결에서 재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된 주장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주장의 내용 | 결과 | 판단의 근거 |
|---|---|---|
| 심판청구서 사본을 송달받지 못했다 | 인정 |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이어서 누락하면 절차가 위법 |
| 심의위원회에서 진술했으니 하자가 치유되었다(교육청 측) | 배척 |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절차로 심의위원회 심의와 별개 |
| 재결 직전에 다시 통지하고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 | 배척 | 청구서 사본이 송달된 이상 추가 통지 의무 없음 |
| 상대가 낸 증거자료도 보내 주었어야 한다 | 배척 | 조문은 청구서 사본만 정하고 있고 미참가자는 당사자가 아님 |
| 위원회가 참가하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 배척 | 참가 요구는 위원회의 재량이고 의무가 아님 |
| 이미 이행한 조치를 다시 무겁게 한 것은 이중처벌이다 | 배척 | 원처분이 재결로 변경되어 유효하게 확정되지 않음 |
| (소송 대상) 원처분이나 변경 통보를 다툼 | 각하 | 형성재결로 원처분은 소멸했고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
표: 본 글에서 살펴본 판결에서 재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된 주장과 그 판단 결과.

[데이터] 위 표에 정리한 일곱 개 주장을 결과별로 나누면, 심판청구서 사본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 한 건만 받아들여졌고, 절차와 관련된 나머지 다섯 건은 배척되었으며, 소송 대상을 잘못 잡은 한 건은 각하되었습니다. 소표본이므로 전체 경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의 불복으로 조치가 무거워지는 것은 제도가 예정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절차에서 가해학생이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졌는지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청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심판청구서 사본을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누락한 재결은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청구서 사본이 송달되었다면 그 뒤의 절차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결 직전에 다시 통지할 의무도, 상대가 낸 증거자료까지 보낼 의무도, 위원회가 참가하라고 요구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진술했다는 사정으로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지만, 반대로 청구서를 받고도 참가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소송 대상입니다. 재결로 처분이 바뀌면 원래의 처분은 소멸하고 교육장의 변경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그치므로, 다툴 대상은 재결이고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른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공개된 판결을 토대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