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장 긴급조치로 내려진 출석정지의 절차와 요건

2026.07.16조회 263
학교장 긴급조치로 내려진 출석정지의 절차와 요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학교장이 먼저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급조치는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글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출석정지가 취소되는지, 반대로 어떤 경우에 유지되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하려면 사전 의견청취, 문서에 의한 통지, 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추인이라는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 가운데 일부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출석정지는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 경위를 미리 안내받고 이후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방어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학교장 긴급조치와 출석정지

가. 심의위원회 결정 전의 우선 조치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 일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긴급조치라고 하며, 출석정지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17조 제5항이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 소개하는 판결들은 대부분 이 규정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있던 시기의 사건이지만, 긴급조치 후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 구조는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나. 출석정지가 갖는 불이익

출석정지는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비교적 무거운 것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에 학교에 나가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상당한 기간 남아 진학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출석정지 긴급조치의 절차를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2. 긴급조치 출석정지에 요구되는 절차

가.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하려면 미리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2026. 1. 2. 시행 기준)은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그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조치가 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긴급조치도 학생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2023. 3. 24. 시행 기준)이 정한 처분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만 말이나 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을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다.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한 뒤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인이란 사후에 심의위원회가 그 긴급조치가 적정하였는지를 검토하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절차이므로, 위원들에게 긴급조치의 내용을 알리고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학교 교무실과 게시판이 보이는 복도

3.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긴급조치가 취소된 사례

가. 사전에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고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놀리고 괴롭혔다는 사유로 학교장으로부터 출석정지 5일의 긴급조치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시행령이 출석정지에 대하여 사전 의견청취를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학교장이 격리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출석정지에 앞서서는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유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출석정지 긴급조치는 절차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만 통지한 경우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학교장으로부터 출석정지 3일의 긴급조치를 받았는데, 그 통지가 문서가 아니라 담당 교사의 전화로만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학교장의 긴급조치도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보면서, 전화로 통지한 시점에 출석정지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문서로 교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출석정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비교적 무거운 조치인 점, 문서로 불복 방법 등을 통지받지 못하면 행정쟁송으로 다툴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을 들어, 문서가 아닌 방법이 허용되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문서로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출석정지 긴급조치는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다. 실질적인 추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집단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접촉금지의 긴급조치를 한 뒤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법원은 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추인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긴급조치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들에게 추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면 실질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중에 정식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여, 그 긴급조치를 취소하였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에서 온 통지서를 확인하는 모습

4. 절차가 갖추어져 긴급조치가 유지된 사례

반대로 필요한 절차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졌다고 보아 긴급조치를 유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성희롱을 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출석정지 긴급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은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통지만 하도록 한 점을 들면서, 학교가 사건 발생 직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건 내용과 조치를 안내하였고, 이후 심의위원회에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참석하여 추인 여부를 다툴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긴급조치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 주는 기준은, 출석정지 긴급조치가 적법하려면 사전 의견청취, 문서 통지, 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추인이라는 절차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취소될 수 있고, 반대로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 내용을 알고 방어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가졌다면 유지되기도 합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결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3분의 2가량이고 취소되거나 일부 취소되는 경우는 약 4분의 1입니다. 다만 출석정지 긴급조치처럼 절차 요건이 명확히 정해진 조치에서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면 그 부분만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결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의 비율입니다.

절차 요건지키지 않은 경우근거
사전 의견청취의견을 듣지 않으면 취소시행령 제21조 제2항
문서 통지전화로만 통지하면 취소행정절차법 제24조
실질적 추인추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법 제17조 제5항

표: 출석정지 긴급조치의 절차 요건과 위반의 효과.

5. 다투는 상대방과 제소기간

긴급조치는 학교장이 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는 학교장을 상대로 다투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추인은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한 사후적·부수적 절차이므로, 추인 자체를 별도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장을 상대로 추인의 취소를 구한 부분이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조치를 다툴 때에는 상대방을 학교장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소기간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긴급조치를 통지받은 때부터 기간이 진행되므로, 나중에 나온 심의위원회의 조치처분을 기준으로 삼다가 긴급조치에 대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만 처분을 하면서 불복 방법과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6. 불복 방법과 실무 대응

가. 다투는 절차와 기간

긴급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석정지는 곧바로 집행되므로,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나. 확인하고 준비할 사항

출석정지 긴급조치의 절차를 다투려면 학교장이 사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었는지, 조치를 문서로 통지하였는지, 심의위원회의 추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통지가 전화나 구두로만 이루어졌는지, 불복 방법과 기간을 안내받았는지, 추인 회의에서 긴급조치의 내용과 필요성이 실제로 논의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통지 관련 자료와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
의견청취출석정지 전에 학생·보호자 의견을 들었는지
통지 방식문서로 통지했는지, 불복 방법을 안내했는지
추인심의위원회가 긴급조치를 실질적으로 추인했는지
상대방·기간학교장을 상대로, 통지받은 날부터 기간 내에 제기

표: 출석정지 긴급조치를 다툴 때 확인할 항목.

출석정지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학생

7. 자주 묻는 질문

Q. 심의위원회 결정도 나오기 전인데 출석정지를 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우선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문서로 통지하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전화로만 출석정지를 통보받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문서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전화로만 통지하여 불복 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로 출석정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사전에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무조건 취소되나요?
출석정지에 앞서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을 절차 하자로 보아 취소한 판결이 있는 반면, 사건 내용을 미리 안내받았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추인 여부를 다툴 수 있었다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아 유지한 판결도 있습니다. 사전 안내와 이후의 방어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Q. 긴급조치는 학교장과 교육장 중 누구를 상대로 다투나요?
긴급조치는 학교장이 한 처분이므로 학교장을 상대로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추인은 학교장 긴급조치에 대한 사후적·부수적 절차로 보아, 교육장을 상대로 추인의 취소를 구한 부분이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8. 정리

학교장은 긴급한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으나, 출석정지는 사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문서로 통지하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실질적인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견을 듣지 않았거나,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만 통지하였거나, 추인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았다면 출석정지 긴급조치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내용을 미리 안내받고 심의위원회에서 다툴 기회를 실질적으로 가졌다면 유지되기도 합니다. 긴급조치를 다툴 때에는 학교장을 상대로, 통지받은 날부터 기간 내에, 필요하면 집행정지와 함께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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