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으로 부러진 치아, 향후 임플란트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2026.02.05조회 565
학교폭력으로 부러진 치아, 향후 임플란트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학교폭력으로 자녀의 치아가 부러지거나 얼굴을 다치면, 당장 들어간 병원비뿐 아니라 앞으로 성년이 된 뒤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비용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아직 지출하지 않은 미래의 치료비를 지금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로 계산되는지가 실제 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상해로 발생하는 향후치료비, 특히 치아 임플란트 비용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그 액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상당한 개연성으로 확실히 예정되어 있으면 아직 쓰지 않은 향후치료비도 손해배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필요성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청구액이 지나치면 상당 부분이 배척되거나 감액되며, 미성년자의 임플란트는 성장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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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상해와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구분

학교폭력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으면,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배상해야 할 손해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이미 지출한 기왕치료비, 앞으로 지출할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로 일하지 못해 잃는 일실수입 등이 포함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향후치료비란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앞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치아가 부러져 성년이 된 뒤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거나, 얼굴에 남은 흉터를 성형수술로 없애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 치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직 쓰지 않은 돈을 지금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향후치료비 쟁점의 핵심입니다.

나. 향후치료비의 인정 요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입니다. 통상손해란 그러한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손해를 말합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향후치료비는 아직 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미래의 치료비라도 그 지출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예상치료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예상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 소요될 것인지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20030 판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예상치료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예상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 소요될 것인지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신체감정촉탁을 채택하지 않은 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향후치료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신체감정촉탁이란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상해의 정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의 내용, 비용의 감정을 맡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향후 치료의 필요성이 다투어질 때는 신체감정이 그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고, 법원이 이를 살피지 않고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임플란트 같은 치과 치료비는 그러한 상해가 있으면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 평가되므로, 필요성만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통상손해로 인정됩니다.

다.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함께 부담합니다. 다만 부모가 책임을 지는 근거는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학생이 자기 행위가 위법하여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책임능력을 갖춘 나이(대체로 중학생 이상)라면, 가해학생 본인이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하고 부모도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함께 집니다. 반면 책임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라면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단 괴롭힘으로 어금니가 부러진 사건에서는 가해학생들이 만 13세 남짓의 책임무능력자였으므로 그 부모가 감독자책임을 졌고, 초등학생 사이의 골절 사건에서도 만 9세에서 10세의 가해학생 부모가 감독자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이때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항변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부러진 치아의 임플란트 비용 산정

가. 치아 3개가 부러진 사안에서 인정된 임플란트 비용

중학교 2학년 학생 사이의 사건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폭력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의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턱을 때려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학생은 미성년자여서 우선 임시로 보철 치료를 한 상태였고, 성년이 되면 임플란트로 치아 3개를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임플란트 1개당 1,000만 원씩 3개에 3,000만 원을 향후치료비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향후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청구한 금액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플란트 개당 평균 가격이 약 108만 원, 최고 비용이 210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 그 중간 가격인 160만 원을 1개당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고, 3개분 48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위자료 역시 청구한 2,000만 원이 아니라 약 154만 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향후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도, 그 단가는 실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미성년자의 성년 시점과 현재 가치 계산

미성년 피해학생의 임플란트는 곧바로 시술할 수 없고 성장이 끝난 뒤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시점을 특정하고, 그 시점에 지출할 비용을 사고 당시의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미래에 지출할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이자만큼 이익을 보므로, 그 이자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넘어져 앞니가 완전히 빠진 사건에서, 법원은 임플란트 시술이 성장이 완료되는 만 17세 이후에 가능하다고 보아, 그 시점에 450만 원의 시술비가 들고 이후 10년마다 보철물 교체에 각 180만 원이 든다고 산정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전까지 사용할 임시의치 비용까지 더하여, 각 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사고 당시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향후치료비 약 753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 피해자가 성장을 마친 뒤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집단 괴롭힘으로 어금니가 부러져 발치한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이 쓰였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이 만 19세로 구강의 성장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임플란트 시술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임플란트 식립술과 보철 비용 등 명목상 약 360만 원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 약 288만 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어학원 동급생 사이의 사건에서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크라운은 10년, 레진은 5년, 임플란트는 10년의 평균 수명을 반영하여 기대여명까지 반복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 가치를 계산해 약 1,119만 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미래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이유

향후치료비 판결문에는 명목상 치료비보다 인정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에 지출할 비용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그 돈을 받은 때부터 실제 지출 시점까지 이자만큼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그 이자를 미리 빼는 것입니다.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며, 법원은 대체로 월 12분의 5푼의 비율로 계산하는 단리할인법을 씁니다. 앞서 본 어금니 발치 사건에서 명목 약 360만 원이 현재 가치 약 288만 원으로 줄어든 것도, 임플란트 시술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했기 때문입니다. 지출 시점이 먼 미래일수록 공제되는 이자가 커져 인정액과 명목 금액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3. 향후치료비가 배척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향후치료비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상당한 개연성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배척되거나 크게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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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연성과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단체 봉사활동 중 물을 뿌리는 장난을 하다가 한 학생이 휘두른 바가지에 다른 학생의 입이 부딪혀 치아 2개에 동요가 생기는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치아가 결국 빠질 것을 전제로 임플란트 비용 약 835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감정 결과 해당 치아의 고정 상태가 양호하고 특별한 자각 증상이나 이상 소견이 없어 앞으로 탈구되거나 발치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플란트 비용을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치아가 변색된 부분에 대한 미백과 레진 치료비만 인정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약 55만 원만 향후치료비로 인정하였습니다.

치아 일부가 부러진 사건에서 임플란트 비용 청구가 전부 배척된 사례도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사 소견이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조건부 가능성에 그치고, 사고로부터 약 8년이 지나 피해학생이 이미 성년이 되었는데도 그동안 어떤 추가 치료를 받았는지, 앞으로 몇 번의 치료가 필요한지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치아 일부가 부러졌다는 사실만으로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향후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향후 치료를 받을 가능성은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나. 청구액을 줄이는 요소들

이처럼 향후치료비는 필요성과 개연성이 증명된 범위에서, 그것도 여러 요소에 의해 조정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첫째, 단가는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시장의 평균 가격이나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둘째, 미래에 지출할 비용은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셋째, 사건 경위에 피해학생의 잘못이 함께 작용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일정 비율 줄어듭니다. 실제로 어학원 사건에서는 책임이 60퍼센트로, 물뿌리기 장난 사건에서는 80퍼센트로 제한되어 인정액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과실상계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정도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같은 손해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이미 전보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나 건강보험 급여로 치료비 일부가 이미 지급되었으면, 그 금액은 손익상계로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초등학생의 앞니가 빠진 사건에서도 기왕치료비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요양급여가 공제된 뒤 나머지가 인정되었습니다. 손익상계란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익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명목상 청구한 금액과 실제 인정되는 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아래는 앞에서 본 사례들에서 향후치료비가 어떻게 인정되거나 배척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해와 청구법원의 판단향후치료비
치아 3개 파절, 임플란트 3개 3,000만 원 청구필요성 인정, 단가를 평균가 중간값으로 조정480만 원 인정
앞니 완전탈구(초등)만 17세 이후 시술+보철 교체를 현재 가치로 환산약 753만 원 인정
치아 2개 아탈구, 임플란트 835만 원 청구발치 개연성 부족, 미백ㆍ레진만 인정약 55만 원 인정
치아 일부 파절, 임플란트 1,200만 원 청구조건부 소견ㆍ횟수 미입증으로 배척, 위자료 참작인정 안 됨

표: 학교폭력 상해에서 향후치료비 청구가 인정되거나 배척된 사례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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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민사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사건을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위 분포는 학교폭력 관련 민사 판례 일부를 분석한 결과로, 청구가 전부 인용되기보다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일부인용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향후치료비 청구도 그 필요성과 액수가 심사되어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4. 골절 등 다른 상해의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치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코뼈나 얼굴뼈가 부러진 경우에도 앞으로 교정 수술이 필요하면 그 비용이 향후치료비로 인정됩니다. 이때도 신체감정 결과가 인정 여부와 액수를 좌우합니다.

가. 골절에 대한 향후 교정술 비용

학생 사이의 사건에서 비골 골절과 비중격 골절로 향후 비중격 교정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왕치료비 약 81만 원과 함께 향후치료비 약 469만 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사이의 사건에서도 비골과 비중격 골절로 코 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감정 결과를 존중하여 향후치료비 약 874만 원을 현재 가치로 인정하였습니다. 얼굴뼈가 부러진 사건에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전두동 성형술 등의 향후치료비 약 1,124만 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이 공통적으로 근거로 삼은 것은 신체감정촉탁 결과이며,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으면 그 결과를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 증거가 부족하면 배척된다

반대로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배척됩니다. 초등학생이 밀려 넘어져 두개골과 얼굴뼈가 부러진 사건에서, 법원은 향후치료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향후치료비의 인정 여부는 상해의 종류가 아니라 그 치료의 필요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골절이든 치아든, 감정으로 향후 치료의 내용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두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5. 흉터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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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흉터나 후유장해로 남으면, 향후치료비 외에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까지 문제됩니다. 일실수입이란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줄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말합니다.

가.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와 일실수입

얼굴에 흉터가 남은 사건에서 법원은 반흔성형술 등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동시에, 흉터가 장래의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한 사건에서는 안면부 골절과 흉터에 대하여 반흔성형술 향후치료비 약 706만 원을 인정하면서, 감정의가 제시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낮추어 3퍼센트의 영구장해로 보고 일실수입 약 2,488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안면부 흉터에 대하여 반흔성형술 향후치료비와 함께 외모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퍼센트를 인정하여 일실수입 약 3,496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아직 소득이 없더라도 성년이 되어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의 소득을 추산하여 산정합니다.

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만 노동능력 상실이 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의 부위와 크기, 외모에 미치는 영향, 장래 직업 활동에 미치는 정도를 따져 판단하며, 흉터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직업 선택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만큼 현저하지 않다고 보면 노동능력 상실은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향후치료비와 일실수입은 별개의 손해 항목이므로, 각각의 요건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일실수입은 그 후유장해가 노동능력을 실제로 감소시킨다는 점이 각각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6.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때의 실무 대응

향후치료비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는 피해학생 측은 몇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신체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향후 어떤 치료가 언제, 몇 번, 얼마의 비용으로 필요한지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도 신청된 신체감정을 채택하지 않고 향후치료비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정을 통해 치료의 필요성과 구체적 비용, 반복 교체 주기까지 밝혀 두는 것이 인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둘째, 청구액을 과도하게 부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1개당 1,000만 원처럼 시장 가격과 동떨어진 금액을 청구하면 대부분 감액됩니다. 법원은 평균 가격이나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단가를 정하고 미래 비용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므로, 처음부터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신뢰를 얻습니다.

셋째, 미성년 피해자는 성장 시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나 일부 치료는 성장이 끝난 뒤에 가능하므로, 시술 가능 시점을 감정으로 특정해 두어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넷째,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치료비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더라도 향후 치료를 받을 가능성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두 항목을 함께 다투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치료가 장기간에 걸치더라도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직 지출하지 않은 향후치료비라도 앞으로 그 비용이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으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신체감정 등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미래에 지출할 비용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 정해집니다.
Q. 임플란트 1개에 1,000만 원을 청구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플란트 1개당 1,000만 원의 청구에 대하여, 개당 평균 가격과 최고 비용을 감안한 중간 가격 약 160만 원만을 1개당 향후치료비로 인정하였습니다. 단가는 실제 시장 가격이나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미성년자인데 임플란트는 언제 비용을 계산하나요?
성장이 완료되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 사건에서는 만 17세 이후 시술이 가능하다고 보아 그 시점의 시술비와 이후 10년마다의 보철물 교체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고, 각 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사고 당시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였습니다.
Q. 향후치료비가 배척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앞으로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상당한 개연성으로 증명되지 않을 때입니다. 치아 상태가 양호해 발치할 개연성이 낮거나, 의사 소견이 조건부 가능성에 그치고 실제 치료나 횟수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배척됩니다. 이때 향후 치료 가능성은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정리

학교폭력으로 치아가 부러지거나 얼굴을 다쳐 앞으로 임플란트나 성형수술이 필요하면, 아직 지출하지 않은 향후치료비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치료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상당한 개연성으로 증명되는지에 있고, 신체감정 결과가 그 판단을 좌우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단가는 시장의 평균 가격이나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미래 비용은 현재 가치로 환산되며, 미성년자의 임플란트는 성장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치료의 필요성이나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비용은 배척되거나 미백과 레진 정도의 비용만 인정되고, 청구액이 지나치면 크게 감액됩니다.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향후치료비와 별도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향후치료비 문제는 감정과 증거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진단 자료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상해의 향후치료비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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