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온 경우, 부모로서는 아무 잘못 없이 조사받고 낙인이 찍힌 데 대해 신고한 쪽에 책임을 묻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자녀의 피해를 믿고 신고했다가 인정되지 않은 부모는 자신이 무고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 걱정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신고가 허위였다는 이유로 신고한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신고 내용 일부만 사실인 경우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판례를 통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위 신고도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요건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신고한 사람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 자료로 근거 없음이 드러나 무고로 처분까지 받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되면 그만큼 책임이 제한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학생이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으면, 신고가 허위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은 신고된 사실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형사에서 무고죄를 판단할 때의 법리와 같은데, 대법원은 무고죄의 성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여기서 적극적인 증명이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자료로 밝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된 사실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과,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서로 다릅니다. 법원은 이 법리가 학교폭력 신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 학교폭력 신고나 고소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성이 증명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무고의 고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민사 배상에서도 같은 기준이 작동합니다. 대법원은 고소가 결과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로 끝난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권리의 남용이란 형식적으로는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만 그 목적이나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과 부모에게 법이 보장한 절차이므로, 그 신고가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하면 정작 피해를 입은 학생이 신고를 주저하게 됩니다. 법원이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위성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신고한 사람 자신이 진술을 뒤집는 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웃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상대 학생이 동아리 활동 때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괴롭힌다는 것이었고, 뒤이어 누군가를 시켜 귀에 소리를 지르게 하고 자택 창문에 대고 욕설을 반복했다는 내용으로 심의위원회 개최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수사에서 신고한 학생은 상대가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 번복에 더해 문제된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뒤에야 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 이후에야 병원 진료를 받은 점, 신고 내용과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과장된 점을 종합하여, 신고한 학생이 주관적인 느낌이나 추측만을 근거로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특정하여 무고한 것이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치료비 14만 원과 위자료 350만 원, 신고당한 학생의 부모에게 각 5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 것은 신고한 학생 본인이 아니라 그 부모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신고 내용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고 신고한 학생이 무고로 처분까지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서로 알지 못하던 학생을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가 이틀 만에 취소하였는데, 신고당한 학생은 그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신고한 학생의 휴대전화 두 대를 포렌식한 결과 신고 내용과 관련된 대화 내역이나 검색 기록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신고당한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고 내용에 등장하는 담임교사들도 그런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신고한 학생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며 진술서를 써 준 친구도 그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번복하였습니다. 신고한 학생은 결국 무고를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신고한 학생이 상대를 무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 부모도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지도할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아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에 따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더라도 그것이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한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양쪽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고를 당한 학생 측은 상대 부모를 상대로 허위 신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앞서 본 무고죄 법리를 학교폭력 신고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이 명백하게 허위인 것을 알면서 위법하게 거짓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신고에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신고행위가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불충분 결정은 신고된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결론을 좌우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중학생들이 본소와 반소로 서로 허위 신고를 주장한 사건에서도 양쪽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쪽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다른 한쪽은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았는데도, 법원은 어느 쪽에 대해서도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취소 이유 중에는 폐쇄회로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상대 학생을 폭행한 사람이 신고당한 학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신고한 부모의 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신고 내용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의 일반적인 분쟁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것이지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로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 부모가 자녀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학부모와 교사도 수사기관에서 그 학생이 평소 같은 반 아이들을 자주 괴롭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부모가 자녀의 진술에 따라 때린 사람이 그 학생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여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고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섞여 있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어린 학생의 진술에 의존해 부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부 사실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도예실에서 다른 학생의 장난을 피해 달아나다가 넘어져 귀를 다친 사건에서, 다친 학생의 어머니는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두 차례 신고하였으나 모두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고당한 학생 측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어머니는 지도 교사로부터 간단한 설명만 들었고 이후 저학년인 자녀의 설명에 의존해 사건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 이전에도 상대 학생이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심한 장난을 친 것이 사실인 점을 들면서, 장난의 매개체가 무엇이었는지가 실제와 달랐더라도 그 학생의 장난으로 자녀가 도망다니다가 다친 것이 사실인 이상 정황의 과장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신고가 위법해지는 경계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부당한 제소가 불법행위가 되는 기준을 학교폭력 신고에 옮겨 적용하였는데, 그 원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를 학교폭력에 옮기면, 신고가 사실적·법률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했고 신고한 사람이 그 점을 알았거나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제도를 남용해 신고한 경우에만 위법해집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신고에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제도를 남용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고당한 학생이 받은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같은 사실을 두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무너집니다. 고등학생 사이에서 신고를 당해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신고한 학생과 그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단에 비추어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민사로 다시 다투는 것은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신고 내용이 여러 건인 경우 전부가 허위인 경우는 드물고, 일부는 사실로 인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만큼 책임이 제한됩니다. 앞의 포렌식으로 근거 없음이 드러난 사건에서, 신고당한 학생은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인정되어 별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점과 두 학생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신고한 쪽의 책임을 70퍼센트로 제한하였습니다.
즉 허위 신고를 이유로 배상을 구하는 쪽에서도 자신에게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신고한 쪽에서는 신고 내용 전부가 허위로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법률상 책임을 판단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고 부모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함께 책임집니다. 그러나 책임능력이 없으면 본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부모가 감독자로서 책임집니다.
앞의 진술 번복 사건에서 법원은 신고한 학생이 신고 당시 만 12세 1개월 남짓이었고, 부모와 동거하며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던 점, 자신의 진술조차 신빙성이 부족한데도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신고한 것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가진 사람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책임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고한 학생 본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부모만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졌습니다.
반면 앞의 포렌식 사건에서는 신고한 학생 본인과 부모가 함께 책임을 졌습니다. 같은 초등학생이라도 연령과 행위의 내용에 따라 책임능력 판단이 달라지므로, 청구할 때 상대를 누구로 삼을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신고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감독의무 위반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신고행위가 불법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앞의 폐쇄회로 영상 사건과 도예실 사건이 그러한 예로, 두 사건 모두 신고한 부모 본인이 피고였고 법원은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자녀의 말을 믿고 신고한 부모에게 곧바로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허위 신고가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항목별로 인과관계와 증명이 따로 따져집니다.
앞의 포렌식 사건에서 신고당한 학생 측은 변호사 보수 2,750만 원, 녹취록과 디지털 포렌식 등의 비용, 공황장애와 우울증 치료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비에 관하여는 그 심리상담과 치료가 이 사건 신고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당한 다른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각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정된 것은 녹취록 작성비 5만여 원과 포렌식 비용 120만 원, 그리고 위자료 1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실제 지출한 비용에만 책임제한 70퍼센트를 적용하고 위자료를 더하여, 신고당한 학생 본인에 대한 배상액을 약 187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특히 다투어지는 항목입니다. 앞의 도예실 사건에서 신고당한 학생의 부모는 심의위원회 대응에 든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우리 법제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에 따라, 스스로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앞의 진술 번복 사건에서도 500만 원을 청구하여 35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의위원회 절차 안에서 한 진술은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금지의 대상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절차 밖에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퍼뜨린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쟁점 | 판단의 기준 |
|---|---|
| 허위성 | 학교폭력 아님·증거불충분 결정만으로는 부족, 허위라는 점의 적극적 증명 필요 |
| 주관적 요건 |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필요 |
| 인정되는 유형 | 신고인의 진술 번복, 포렌식 등 객관적 자료로 근거 없음이 드러나고 무고 처분을 받은 경우 |
| 부정되는 유형 | 자녀 진술을 믿고 신고한 경우,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과장한 정도, 행정소송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 |
| 책임 주체 | 신고 학생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본인 또는 부모(제753조·제755조), 부모가 신고인이면 본인의 행위로 판단 |
| 손해 범위 |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지출 증명 문제로 자주 배척, 치료비는 인과관계 필요, 일부 사실이면 책임 제한 |
표: 학교폭력 허위 신고 손해배상의 판단 기준

[데이터] 본 글에서 살펴본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놓고 보면, 허위 신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고, 인정된 경우에도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가 허위였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허위라는 인식과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상이 인정된 사건들은 신고인이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포렌식 등 객관적 자료로 근거 없음이 드러나고 무고로 처분까지 받은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말을 믿고 신고한 경우,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과장한 정도인 경우, 행정소송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더라도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면 책임이 제한되고, 변호사 보수나 치료비는 인과관계와 증명 문제로 배척되는 일이 많아 실제 인용액은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허위 신고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상대의 진술 변화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신고한 쪽에서는 신고 당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었는지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