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당해 입은 손해, 위약금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2026.07.03조회 931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당해 입은 손해, 위약금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누군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 사람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 글을 올리면, 지목당한 사람은 순식간에 사회적 평판을 잃습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생활이 어려워지고, 활동하는 분야가 있다면 계약이 끊기거나 일이 취소되어 금전적 손해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 아니라 계약 취소로 물게 된 위약금이나 매출 감소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실제 판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이나 매출 감소 같은 재산상 손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 손해가 허위 유포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증명이 어려워 재산상 손해는 배척되고 위자료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위 학폭 유포 손해배상 대표 이미지

1. 허위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하면 물을 수 있는 책임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면 위법성이 더욱 뚜렷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민사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사건을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민사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경우는 약 5퍼센트에 그치고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가 약 64퍼센트로 가장 많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는 인정되지만 재산상 손해가 배척되어 청구액의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것도 이러한 일부인용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지출하거나 잃은 금전에 대한 배상인 재산상 손해입니다. 허위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서는 위자료가 중심이 되지만,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을 물었거나 영업 매출이 줄었다면 그 재산상 손해도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두 손해가 인정되는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명예의 훼손 자체로 정신적 고통은 사실상 추정되지만, 재산상 손해는 그 발생과 액수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에는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이를 갈음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특칙도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허위 학교폭력 유포는 명예훼손 불법행위가 된다

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 유포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성립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단순히 "저 사람이 싫다"는 식의 감정 표현이나 막연한 의견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명예훼손이 됩니다.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지목은 대체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허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사실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공연성이라고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다면 공연성은 어렵지 않게 인정되고, 한 사람에게만 전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자신이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대응에 유리합니다.

나. 허위 가해자 지목으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실제로 특정인을 어떤 사건의 가해자라고 허위로 지목해 유포한 행위에 대해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에 특정인을 과거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라며 사진과 이름을 올린 사건에서, 법원은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로 밝혀진 적이 없는 이상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불법행위라고 보아 각 게시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 지목도 이와 구조가 같습니다. 지목당한 사람이 실제로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를 가해자로 몰아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서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학교폭력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에 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에도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됩니다. 한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분쟁 중에 상대 아동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부모에게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어, 그 아동과 부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허위 유포로 인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는 명예의 훼손이 인정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3. 위약금이나 매출 감소 같은 재산상 손해는 증명이 어렵다

가. 재산상 손해에는 인과관계 증명이 필요하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상 손해는 그 손해가 허위 유포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보도 직후 원고가 생산하는 사이클론 제품에 대한 반품 요구가 쏟아진 사실 및 그 이후 사이클론 제품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이 사건 방송보도 직후 원고가 생산하는 사이클론 제품에 대한 반품 요구가 쏟아진 사실 및 그 이후 사이클론 제품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라 할 것이다

이 판시가 뜻하는 것은, 허위 유포가 있은 직후에 매출이 줄거나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출 감소나 계약 취소에는 다른 원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 손해가 바로 허위 유포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다른 원인을 반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증명책임의 무게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나. 아역배우의 영화 출연 위약금이 배척된 사례

계약서와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이 문제를 잘 보여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역배우로 활동하던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유포당하였고, 이 학생은 그로 인해 이미지가 손상되고 영화 출연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 3,000만 원을 물게 되었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위약금 3,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는 배척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법원은 영화출연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영화 제작사가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영화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제출된 계약서도 표준 영화출연계약서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제작사를 배제한 채 소속사와 배우 사이에서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위약금이라는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하여, 법원은 위자료 5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증명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특히 보여 주는 점은, 재산상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그 손해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부터 탄탄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위약금을 배척한 이유는 위약금을 물었다는 사정 이전에 영화출연계약 자체의 진정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거래 형태와 동떨어져 있으면 법원은 그 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의심합니다. 따라서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려면, 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점, 그 계약이 허위 유포 때문에 취소되었다는 점, 그로 인해 위약금 등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단계마다 증명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증명되지 못하면 재산상 손해 전체가 배척됩니다.

4. 재산상 손해가 배척되고 위자료만 인정되는 이유

앞의 사건이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은 다른 명예훼손 사건들에서도 확인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아니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들입니다.

가. 영업손실이 배척된 사례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은 인정하면서도 매출 감소로 인한 영업손실은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허위사실 유포가 일회성에 그쳤고 유포 범위도 넓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유포 행위와 영업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그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도 생기지 않았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만 인정되었습니다. 거래처 정보를 넘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당한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은 일실수입(그 행위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 손해와 허위 유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를 배척하고 위자료만 인정하였습니다.

나. 법인의 영업손해도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재산상 손해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제품 성능에 관한 허위 내용을 거래처에 유포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신용 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특정 공사의 수주를 잃은 일실이익은 그 유포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척하였습니다.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데 대한 무형의 손해는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계약 상실이라는 재산상 손해는 그것이 허위 유포 때문임을 증명해야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과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명예의 훼손은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를 낳지만, 재산상 손해는 그 손해가 허위 유포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인정됩니다. 계약 취소나 매출 감소에는 경기, 소비자의 선택, 다른 사정 등 여러 원인이 개입할 수 있으므로, 오로지 허위 유포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5.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위자료로 참작된다

가.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의 위자료 참작

재산상 손해가 배척된다고 해서 그 사정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위자료를 늘리는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궁극적으로 사실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궁극적으로 사실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는 것이다

즉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 위자료를 다소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산상 손해를 그대로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안에서 참작하는 것이므로, 실제 물게 된 위약금 전액을 받아 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러한 참작의 여지도 좁아지므로, 손해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만큼은 최대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사정

위자료 산정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허위 유포의 내용과 유포 범위, 피해의 정도, 지목당한 사람의 지위 등이 두루 고려됩니다. 유포된 허위사실이 성적인 내용이거나 죄질이 무거운 학교폭력을 지목한 것일수록, 그리고 그것이 다수에게 널리 퍼졌을수록 위자료는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포가 일회적이고 전파 범위가 좁았다면 위자료도 낮게 정해집니다. 앞서 본 사례들에서 위자료가 50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폭넓게 정해진 것도 이러한 사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또는 이를 갈음하여 정정문 게재 같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명예회복 처분은 그 필요성과 적정성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구분위자료(정신적 손해)재산상 손해(위약금·매출 감소)
인정 요건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정신적 고통은 사실상 추정허위 유포와의 상당인과관계·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
실무 경향비교적 어렵지 않게 인정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배척되는 경우가 많음
증명 못 할 때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손해 발생이 보이면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

표: 허위 학교폭력 유포에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의 인정 구조

6. 미성년 가해자와 그 부모의 책임

법원 청사

허위 유포의 가해자가 미성년 학생인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라면 그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고,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가해학생 본인이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되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함께 배상책임을 집니다.

미성년 학생이 인터넷에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사건에서, 법원은 그 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였으므로 학생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그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보호·교양하지 못한 잘못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부모에게도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허위 학교폭력 유포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피해자는 그 학생과 부모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의 아역배우 사건에서도 허위 글을 올린 학생과 그 부모가 함께 배상책임을 졌습니다.

허위 유포자가 여러 명이거나 같은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진 경우에는 각 유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허위 가해자 지목 사건에서도 게시자 여러 명이 각각 위자료 배상책임을 졌습니다. 한편 손해배상과 별개로,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커지기 전에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그 게시물과 유포 경위를 갈무리해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유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퍼지고 원본을 찾기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이 손해의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목당한 사람이 실제로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를 가해자로 몰아 유포한 행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고,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Q. 허위 유포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을 물었는데 그 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그 위약금 손해가 허위 유포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계약의 진정성이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해 위약금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배척되고 위자료만 인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취소 통보, 손해가 발생한 경위 등을 갖추어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손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을 위자료를 늘리는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위자료 안에서 고려하는 것이므로 실제 위약금 전액을 배상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허위 글을 올린 사람이 미성년 학생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를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어려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자로서, 책임능력이 있으면 가해학생 본인과 함께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실제로 미성년 학생이 올린 허위 글에 대해 학생과 부모가 함께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8. 정리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당하면, 그 유포 행위는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목당한 사람이 실제로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명예의 훼손이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계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이나 매출 감소 같은 재산상 손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 손해가 허위 유포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계약 취소나 매출 감소에는 여러 원인이 개입할 수 있어 이 증명이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명예훼손은 인정되면서 재산상 손해는 배척되고 위자료만 인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정이 위자료를 늘리는 사유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실제 물게 된 손해 전액을 배상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위 유포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서와 취소 경위 등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갖추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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