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손해배상, 처분 이후의 따돌림과 허위신고까지 물을 수 있는지

2026.06.21조회 358
학교폭력 손해배상, 처분 이후의 따돌림과 허위신고까지 물을 수 있는지

학교폭력으로 자녀가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조치를 받아냈더라도, 피해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가해학생이 계속 따돌리거나, 오히려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고 고소하는 방식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민사 손해배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성립하는지, 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처분 이후의 따돌림과 허위신고 같은 이른바 2차 가해를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물을 수 있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가해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서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배상 범위는 그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어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이후의 따돌림이나 허위신고 같은 2차 가해는 그 허위성과 고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별도의 배상 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배상에 흡수되거나 배척되는 것이 실제 경향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서류와 진단서를 살펴보는 학부모

1. 학교폭력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

가. 가해학생 본인의 불법행위책임

학교폭력 가해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남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의 여러 유형은 모두 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한 가지 갈래가 생깁니다. 불법행위책임을 지려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책임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분별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대체로 중학생 정도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어린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책임능력이 있으면 가해학생 본인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없으면 그 책임은 감독자인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나. 부모의 감독책임

부모가 지는 책임의 근거는 자녀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자로서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자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보충하는 책임이며,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면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반대로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자녀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755조가 아니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부모가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정리하면, 책임능력 있는 자녀의 학교폭력에서는 자녀 본인이 민법 제750조로,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역시 민법 제750조로 각각 책임을 지고, 두 책임이 겹치면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실무에서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 구조 때문입니다.

2.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범위

병원에서 진료받는 청소년

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그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원인이 있으면 통상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피해학생이 지출한 치료비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가 학교폭력 때문에 필요했다는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 중학생이 학교 연주회 리허설 중 같은 학교 상급생에게 멱살을 잡히고 얼굴과 배를 폭행당했고,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조치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치료비 1,300여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폭행일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지출된 상급병실 입원료와 일부 의원 치료비는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외했습니다. 위자료도 피해학생 200만 원, 그 부모 중 한 명 1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인과관계와 증명의 벽에서 걸러진다는 점을 잘 보여 줍니다.

반대로 피해가 심각하게 인정되면 배상 범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이미 지출한 치료비뿐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까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함께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낮게 산정했습니다(). 결국 배상 범위는 피해와의 관련성이 증명되는 정도에 따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위자료 산정과 공제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이 가해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학생의 나이, 성장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보다 법원이 정한 액수로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항소심은 학교폭력 치료비로 주장된 변호사 상담비와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은 소송 준비 비용에 해당한다며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위자료도 피해학생 100만 원, 부모 각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 등으로부터 이미 받은 피해지원금이 있으면 그만큼 손해에서 제외됩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이 이미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배상할 손해에서 빠졌습니다. 같은 피해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 자체가 배척되는 경우보다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가 전체의 약 3분의 2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책임은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와 위자료 산정 단계에서 배상 범위가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 분포입니다.

3. 처분 이후의 따돌림·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

본 글의 핵심 물음입니다.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이어진 따돌림, 그리고 피해학생을 오히려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는 행위를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가. 원래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배상에 흡수되는 경우

실제 판결을 보면, 처분 이후의 보복을 주장해도 법원은 그것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기보다 원래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배상만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중학교 동급생 사이의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이 수개월에 걸쳐 폭행한 것뿐 아니라, 서면사과와 접촉·보복금지 처분 이후에도 자신을 따돌리고 허위로 신고·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폭행과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했으나, 배상의 근거로 삼은 것은 그 학교폭력 행위였고, 처분 이후의 따돌림과 허위신고를 별도의 배상 항목으로 특정해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생 사이의 다른 사건에서는 이 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결정 이후에도 복도와 급식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괴롭히고, 피해학생이 배정을 포기한 것처럼 소문을 내며, 오히려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복하는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학생이 이러한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이 위법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차 가해 불법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래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배상책임은 그 부모에게 인정되었습니다.

나.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처분 이후의 행위라도 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가 독립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배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요건, 즉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위법한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위 사건들에서 2차 가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특정과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계속 괴롭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왜 위법한지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 행정상 새로운 조치사유로 다루어지는 경우

처분 이후의 보복은 민사 손해배상보다 오히려 새로운 학교폭력 조치사유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그 조치를 위반해 다시 접근하거나 보복하면 그 행위 자체가 새로운 학교폭력이 되어 더 무거운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 이후에도 보복이 이어진다면, 민사 손해배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보복행위를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다시 신고해 조치를 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달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홀로 있는 학생

4. 허위 신고와 허위사실 유포의 손해배상

처분 이후 보복의 한 형태인 허위신고와 허위사실 유포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 명예훼손·무고로 인정된 경우

허위로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상대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또는 무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 사이에서 여러 신고가 오간 사건에서, 법원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뒷담화를 하고 다닌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그 학생과 부모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히 인정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무혐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상대가 자신을 신고하거나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신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고소나 신고가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대를 해할 목적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어야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고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맞신고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신고가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상대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5. 부모가 감독책임을 지는 범위

앞서 본 것처럼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는 거의 예외 없이 함께 피고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책임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는 대체로 자녀의 성향이나 이전의 문제 행동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한편 피해학생 측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 피해학생의 형제자매 등 일부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손해를 증명해야 인정되므로, 가족이라고 하여 당연히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6. 형사·소년보호 절차의 결과와 손해배상

학교폭력은 같은 행위가 민사, 학교폭력 조치, 형사 또는 소년보호 절차에서 동시에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4세 미만이거나 비교적 어린 학생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앞서 본 사건들에서도 가해학생이 가정법원에서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같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손해배상 판단의 배경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절차들이 서로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지거나 형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와 형사는 증명의 정도와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나 소년보호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관련 절차의 진행 경과와 그 결과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 다툼에서 중요합니다.

이 점은 처분 이후의 보복이나 허위신고를 다툴 때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의 맞신고가 무혐의로 끝났다면 그 자체가 허위신고 손해배상의 결정적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는 신고의 허위성과 고의를 증명하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측 주장이 형사나 소년보호 절차에서 사실로 인정되었다면 민사에서 그 부분의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7. 손해배상을 다투는 학부모가 확인할 지점

지금까지의 내용을 배상이 인정되는 부분과 제한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인정되는 방향제한·배척되는 방향
가해행위폭행·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자체특정·증명 안 된 처분 이후 2차 가해
치료비폭력과 관련성 확인되는 기왕 치료비시일 경과·향후치료비·소송준비 비용
위자료피해학생 본인, 부모의 정신적 고통증명 없는 가족 청구, 피해지원금 공제분
허위신고허위성·고의 입증된 명예훼손·무고무혐의 사실만 있는 경우

표: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부분과 제한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원인에서 통상 그러한 결과가 생긴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하고,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이 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처분 이후의 보복을 배상받으려는 쪽은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그 행위와 손해를 구체적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처분을 받아냈으면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 절차이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입니다.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지만, 배상액은 실제 손해와 그 인과관계를 다시 증명해야 정해집니다. 처분을 받았다고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처분 이후에도 계속 따돌리는데, 이것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그 따돌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고 위법한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막연한 2차 가해 주장이 증명 부족으로 배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다시 신고해 조치를 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Q. 가해학생을 상대로 소송하면 부모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있으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부모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대개 가해학생과 부모를 공동피고로 삼습니다.
Q. 상대가 우리 아이를 허위로 맞신고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신고가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상대에게 해할 목적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9. 정리

학교폭력 가해행위는 불법행위로서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며, 그 근거는 자녀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민법 제755조 또는 제750조로 나뉩니다. 다만 배상의 범위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어 청구액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위자료도 법원의 재량으로 조정됩니다. 처분 이후의 따돌림이나 허위신고 같은 2차 가해는 그 행위와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증명해야 별도의 배상 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배상에 흡수되거나 배척되는 것이 실제 경향입니다. 처분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새로운 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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