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를 통보받지 못한 채 생활기록부에만 기재되었을 때 처분의 성립과 부존재확인

2026.06.17조회 501
학교폭력 조치를 통보받지 못한 채 생활기록부에만 기재되었을 때 처분의 성립과 부존재확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결정되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작 학교로부터 조치 통보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떼어 보니 서면사과나 학급교체 같은 조치가 이미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때 학부모는 무엇을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조치가 처분으로 성립하기 위한 통지 요건과, 통보 없이 생활기록부에만 기재된 조치를 다투는 방법을 판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조치는 그 내용이 학생에게 통지되어야 비로소 처분으로 성립하고 효력이 생기므로, 학교가 조치를 학생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생활기록부에만 기재하였다면 그 조치는 처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소소송이 아니라 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조치 통보서가 실제로 송달되었다면 그 문서에 이유 기재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처분은 성립하며, 그때에는 본안에서 처분의 당부를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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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조치의 법적 성격과 처분이 성립하는 구조

가. 누가 조치를 하고 누구를 상대로 다투는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기구)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교육장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므로, 조치를 다툴 때에는 그 조치를 한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례들은 대부분 과거의 제도, 즉 학교마다 두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피해학생 측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던 시기의 사건입니다. 조치를 하는 주체와 재심 절차의 명칭은 그 뒤 바뀌었으나, 처분이 언제 성립하고 효력이 생기는지에 관한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여 특정한 사람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같은 조치는 학생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되어 상급학교 진학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위법한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는 학부모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언제" 처분으로 완성되는가입니다.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생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내용이 학생에게 전달되어야 비로소 처분이 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2. 처분은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가. 통지가 있어야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처분이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결정이 단순히 내부적으로 정해진 상태를 넘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장교임용을 취소하는 임관무효처분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인 이상, 그에 이어진 현역병입영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분의 존재와 내용을 알지 못하면 불복 여부나 시기를 정할 수 없고, 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법리는 학교폭력 조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학교가 조치를 결정하였더라도 그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학생에 대한 관계에서 처분의 효력은 아직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방식과 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고,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하며, 처분을 할 때에는 불복 방법과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문자메시지나 전화만으로 결과를 알리는 것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예외적 방식이고, 그때에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처분 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학교가 조치 결과를 문자로만 전달하고 정식 처분 문서를 주지 않았다면, 그 통보만으로 적법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통보 없이 생활기록부에만 기재된 조치는 처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가. 통보를 거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경우

한 초등학교 사건에서,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접촉금지 조치를 먼저 하였는데 피해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하자 지역위원회가 서면사과와 학급교체를 추가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학교장은 이 의결 내용을 통지받은 뒤 학생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은 채, 학생의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 "서면사과와 학급교체"라고만 기재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장이 위원회 결정을 통지받았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학생에게 서면사과·학급교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이므로, 학생에게 그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고,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각하와 기각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이 내용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물리치는 것이고, 기각이란 내용을 심리한 끝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물리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취소할 대상이 없어 소송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취소가 아니라 부존재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부존재확인의 소란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의 판결로 확정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나. 문자와 유선 통보만 있었던 경우

한 고등학교 사건에서는, 자치위원회가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다가 피해학생 측 재심으로 지역위원회가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를 요청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학교장은 학생의 어머니에게 "재심 결과가 공문으로 도착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생활기록부 기재 사실을 알린 뒤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문자와 유선 통보에 앞서 학교장이 내부적으로 처분을 결정하여 이를 문서로 만들었다거나 불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학생에 대한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기재되었다가 집행정지 결정으로 삭제된 사정이 있어 처분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으므로, 학생으로서는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를 함께 보여 줍니다. 첫째, 문자와 전화만으로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처분이 없더라도 생활기록부 기재라는 외관이 남아 있으면 그 외관 자체가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부존재확인을 구할 실익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다. 생활기록부 기재만 하고 이행을 지시하지 않은 경우

또 다른 고등학교 사건에서도 학교장이 재심결정에 따라 여러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서면사과와 학교봉사 3일"을 기재하였을 뿐, 학생들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그 이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학교장이 재심결정에 따라 서면사과·학교봉사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단지 생활기록부에 기재만 하였을 뿐이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학생들에 대하여 별도의 처분을 실제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세 판결은 공통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이나 생활기록부 기재만으로는 학생에 대한 처분이 성립하지 않고 학생에게 조치를 통보하는 절차가 있어야 처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4. 통지가 이루어지면 처분은 성립하고 본안에서 당부를 다툰다

가. 처분서가 송달된 경우 이유 기재가 부족해도 처분은 유지된다

반대로 조치 통보서가 실제로 학생 측에 전달된 경우에는 처분이 성립하고, 그 뒤에는 처분 내용의 당부를 본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한 중학교 사건에서 학교는 서면사과,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의 조치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라는 제목의 문서로 학생 측에 보냈습니다. 학생 측은 그 통보서에 처분의 근거 법률과 조항,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서 자체에 근거와 이유가 상세히 적혀 있지 않더라도, 조사와 자치위원회 심의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통하여 학생과 보호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던 이상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고, 불복 방법을 알리는 고지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앞의 부존재 사건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통보서의 송달 여부입니다. 통보서가 송달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아 부존재가 되지만, 통보서가 송달된 이 사건에서는 처분이 성립하였고 다만 그 문서의 이유 기재가 부족한지가 문제되었을 뿐입니다. 이유 기재의 부족은 처분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성립한 처분의 적법성 문제이므로, 부존재확인이 아니라 취소를 구하여 본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나. 통보된 조치는 사실관계로 다툰다

앞서 본 초등학교 사건에서도 학교장이 먼저 통보한 접촉금지 조치는 학생에게 통지되어 성립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부존재가 아니라 본안에서 판단되었습니다. 학생은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해학생의 진술이 여러 차례 일관되고 그 진술 과정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통지되어 성립한 처분은 이렇게 사실관계와 재량의 당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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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회 결정과 생활기록부 기재는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다

가. 위원회의 결정은 학교에 대한 요청에 그친다

가해학생 측이 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다투려고 하면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은 학교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결정만으로 곧바로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역위원회가 전학 조치를 추가하도록 요청한 재심결정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으로 학생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접촉금지 추가를 요청한 재심결정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그 결정을 따를 법률상 의무가 없고 결정은 행정 내부의 권유행위에 가깝다는 이유로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위원회 재심 제도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이나 요청과 실제 학생에게 효력을 미치는 처분(교육장의 조치)은 구별된다는 구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학생 측이 다투어야 할 대상은 위원회의 의결이 아니라 학생에게 통지된 교육장의 조치입니다.

나. 생활기록부 기재는 조치를 반영한 것일 뿐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재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이미 이루어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에 반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투어야 할 대상은 그 기재의 원인이 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학생에게 통보된 조치가 없는데도 생활기록부에만 기재가 남아 처분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생긴 경우에는, 부존재확인을 통하여 그 외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취소되거나 부존재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생활기록부의 기재도 정정·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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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복 방법과 실무 대응

가. 무엇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낼지 먼저 확인한다

첫 단계는 학교로부터 조치 통보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무엇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조치 통보서를 받았다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통보서를 받지 못한 채 생활기록부에만 기재가 남아 있다면 그 조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대상을 잘못 고르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통보의 유무를 기준으로 소송의 형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불복 기간과 집행정지

통보된 처분을 다툴 때에는 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만으로는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생활기록부 기재나 조치의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를 함께 신청합니다. 앞의 문자 통보 사건에서도 학생은 집행정지를 통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삭제시킨 상태에서 본안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 처분의 존재와 통지는 처분청이 증명한다

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는지, 그 내용이 학생에게 통지되었는지가 다투어질 때, 처분이 있었고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증명책임이란 어떤 사실이 끝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지는가의 문제를 말합니다. 학교가 통보 사실을 문서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학부모로서는 통보서 수령 여부, 문자·전화 등 통보의 방식, 생활기록부 기재 시점을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라. 학교폭력 관련 행정판결의 결과 분포

통지·부존재·생활기록부 기재 등이 문제된 학교폭력 행정판결 표본을 모아 결과를 정리하면, 처분이 유지된 기각이 다수를 차지하고 취소·인용과 일부 인용이 뒤를 이으며, 처분이나 결정의 대상성이 없어 각하된 사건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통지나 대상 적격 같은 소송 요건이 이 유형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데이터

7. 자주 묻는 질문

Q. 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됐다고 들었는데 학교에서 아무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학교로부터 조치 통보서를 받았는지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엇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서를 받지 못한 채 생활기록부에만 조치가 적혀 있다면, 그 조치는 아직 학생에 대한 처분으로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소송이 아니라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Q. 생활기록부에만 조치가 적혀 있으면 취소소송을 내면 되나요?
통보 없이 생활기록부 기재만 있는 경우 취소를 구하면 취소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사안에서 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생활기록부에 남은 기재가 처분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므로 그 외관을 제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보서를 실제로 받았다면 그때에는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 학교가 문자메시지로만 결과를 알려줬는데 이것도 처분인가요?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고, 문자나 전화 같은 방식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때에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처분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판례는 문서화나 불복 방법 고지 없이 문자와 전화로만 결과를 알린 사안에서 적법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보 방식과 문서 교부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조치 통보서를 받았는데 처분 사유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이유만으로 취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조사와 심의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통하여 학생과 보호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위와 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8. 정리

학교폭력 조치는 그 내용이 학생에게 통지되어야 처분으로 성립하고 효력이 생깁니다. 위원회의 의결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만으로는 학생에 대한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통보 없이 생활기록부에만 기재된 조치는 처분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가 아니라 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조치 통보서가 실제로 송달되었다면 처분은 성립하며, 이유 기재가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본안에서 당부를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통보서를 받았는지, 생활기록부에 무엇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다툴 대상과 소송의 형태를 정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조치의 성립과 통지 요건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통보의 방식과 시점, 생활기록부 기재의 경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대응 방향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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