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 신고했는데도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아 조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사실을 부인하고 목격자나 객관적 자료가 뚜렷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는 양측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학생 측은 그 결정을 다투게 되는데, 같은 사건으로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그 결정을 학교폭력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본 글은 조치없음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폭행과 고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특히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을 정황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정은 다른 사정과 결합하여 가해학생의 폭행과 고의를 추단하게 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대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반대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아 조치없음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신고된 행위가 이러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학생에게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폭행과 고의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진 행위이거나 목격자가 없으면 결국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때 심의위원회가 진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조치없음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에 불복하는 피해학생 측은, 법원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폭행과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이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상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에서 고의가 문제 되는 이유는, 우연한 접촉이나 장난과 의도적인 가해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은 흔히 고의가 없었다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경위,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고의를 추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나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면, 그 자체로 가해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치없음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폭행이라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그 행위에 가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떤 자료로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가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이 위법하다고 봅니다. 한 사건에서 피해학생은 한 가해학생이 자신을 향해 달려와 무릎으로 가격하고, 다른 가해학생이 넘어진 자신을 흔들며 "너 죽어"라고 말하며 차도 쪽으로 밀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이를 다투자 법원은 조치없음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이 조치없음 결정을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사실인정의 방법에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부인하면 진술이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일치하는 부분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실체적 진실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 자체가 학교폭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어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피해학생은 사건 장소와 폭행 경위, 방법과 횟수, 피해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으며, 사건 당일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학원에 "아이가 많이 놀란 일이 있어 쉬어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진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반면 가해학생들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서로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위원의 추궁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가해학생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폭행과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진술을 판단한 방식은 일반적인 기준을 보여 줍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진술을 뒤집거나 흔드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사건 전후의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가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고 스스로 인정한 행동과 그에 대한 설명이 부합하지 않으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심의위원회나 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어느 쪽 진술이 더 믿을 만한지를 판단하고, 그 바탕 위에서 폭행과 고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부정합니다. 따라서 진술이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자신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남기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이 폭행과 고의를 인정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학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공동폭행으로 보아 가해학생들에게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을 학교폭력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삼았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정은 다른 사정과 결합하여 가해학생들의 폭행과 그 고의를 추단하게 하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을 보면 이 결정이 왜 유력한 정황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아 수사한 뒤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고, 소년부 판사는 비행 사실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보호처분 여부를 정합니다. 즉 학교의 심의위원회와는 별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각자의 절차를 거쳐 그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그 사건명이 공동폭행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 학생이 함께 폭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그 절차에서 확인된 셈입니다. 이렇게 다른 기관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한 판단이 있다는 사정은, 학교폭력을 판단하는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무겁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다른 절차에서 내려진 판단의 증거가치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와 통합니다. 대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 왔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이 법리는 민사재판에 관한 것이지만, 관련 절차에서 내려진 판단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것이어서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에도 같은 관점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를 여러 사건에서 확인해 왔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정리하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이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학교폭력을 판단하는 법원을 그대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학교폭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의 신빙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폭행과 고의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정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년보호사건의 결정과 형사판결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형사판결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엄격한 증명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고,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비행 사실을 바탕으로 교육과 보호를 위한 처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 모두 학교폭력 판단을 그대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같은 행위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내린 판단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에서 공동폭행과 같은 비행 사실이 인정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을 개연성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만으로 학교폭력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과 다른 정황을 함께 살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진술이 대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아 조치없음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폭행과 고의를 인정할 정황이 충분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은 상대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며 학교폭력 아님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학교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 사이의 갈등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학생 측이 지속적인 신체폭력을 주장하며 조치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례들과 앞의 서울행정법원 사건의 차이는 폭행과 고의를 인정할 정황이 얼마나 갖추어졌는지에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가해학생 진술의 번복,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 등 여러 정황이 결합하여 폭행과 고의가 인정되었으나, 조치없음이 유지된 사례들에서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조치없음 결정을 다투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자료와 폭행·고의를 추단하게 하는 정황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를 뒤집어 보면, 조치없음이 유지된 사례들은 대체로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거나 정황이 오히려 갈등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반면 조치없음이 취소된 사례에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더하여, 사건 직후의 정황이나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처럼 진술을 보강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치없음 결정을 다투려는 피해학생 측으로서는 자신의 진술이 왜 믿을 만한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한편,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무엇으로 메울지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은 상대 진술의 모순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부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가해학생 측이 조치를 다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한 사건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피해학생과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조치없음에 불복한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조치없음이 유지된 항소심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조치없음 취소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인정 여부는 누가 소송을 냈는지가 아니라 폭행과 고의를 인정할 정황이 충분한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진술이 신빙성 있게 뒷받침되고 소년보호사건의 결정 등 정황이 이를 보강하면 학교폭력이 인정되고, 진술이 대립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측이든 가해학생 측이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와 정황을 갖추는 것이 사실인정의 관건이 됩니다.
특히 피해학생 측이 조치없음 결정을 뒤집으려면, 심의위원회가 어떤 이유로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본 것인지,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 보강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라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고의가 문제라면 행위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치없음 결정문과 회의록에 드러난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고 그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치없음 결정을 다투려는 피해학생 측이라면,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남기고 그 신빙성을 높일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정황을 보여 주는 기록, 예컨대 당일의 대화 내용이나 병원 진료 기록, 목격 학생의 진술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심의위원회가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다면, 그 사실인정 방법이 위법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거나 소년보호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거나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그 결정은 학교폭력을 판단하는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더라도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이나 형사판결이 학교폭력을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결정만 내세우기보다 진술의 신빙성과 다른 정황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이라면,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삼되, 학교폭력 판단은 이러한 절차의 결과에 반드시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의 시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는 대개 형사나 소년보호 절차보다 먼저 마무리되므로,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아직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치없음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을 소송에서 정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서울행정법원 사건에서도 소송 중에 확인된 보호처분 결정이 폭행과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으로 여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각 절차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함께 챙기면서, 유리한 판단이 나올 때 이를 제때 소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사건 직후에는 목격 학생의 기억이 생생하고 대화 기록이나 진료 기록이 남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자료도 흩어집니다. 따라서 조치없음 결정을 다투기로 마음먹었다면,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확보해 둔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늦기 전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에서 확보된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하여 행정소송의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절차에 흩어진 자료를 하나로 모아 진술의 신빙성과 폭행·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엮어 내는 것이 조치없음 결정을 뒤집는 열쇠가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폭행과 고의를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관건이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일치하는 부분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 결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그 결정은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 등 다른 사정과 결합하여 폭행과 고의를 추단하게 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이나 형사판결이 학교폭력을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진술이 대립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치없음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결국 조치없음 결정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남기고, 그 신빙성을 높일 자료와 소년보호사건의 결정 등 정황을 함께 갖추어 폭행과 고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사실인정과 소년보호사건 결정의 정황가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폭행과 고의의 인정 여부는 진술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