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의 판정 점수 산정과 점수를 다툴 때의 실익

2026.06.13조회 992
학교폭력 조치의 판정 점수 산정과 점수를 다툴 때의 실익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다섯 개 항목을 점수로 매겨 그 합계로 정합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를 받아 든 보호자는 각 항목의 점수가 너무 높게 매겨졌다거나 몇 점만 낮았으면 더 가벼운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다투려 합니다. 그런데 점수를 다툰다고 하여 언제나 조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조치가 판정 점수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ㆍ반성 정도ㆍ화해 정도라는 각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점수를 다툴 때 어떤 경우에 조치가 취소되고 어떤 경우에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정 점수표는 재량준칙이어서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항목별 평가를 폭넓게 존중하고, 일부 항목의 점수를 다투어 낮추더라도 총점이 속하는 조치 구간이 달라지지 않는 한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평가를 바로잡았을 때 총점이 더 가벼운 조치 구간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조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채점표 양식과 계산기, 볼펜이 오후 햇빛을 받는 모습

1. 조치는 판정 점수로 정해집니다

가. 판정 요소는 시행령과 세부기준 고시가 정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면서,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별 적용 기준을 정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나. 다섯 항목을 점수로 매겨 총점으로 조치를 정합니다

세부기준 고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항목을 나누고, 각 항목마다 그 정도에 따라 0점에서 4점을 부여하여 총점을 산정합니다. 이때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은 정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반면,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그 정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낮아집니다. 다섯 항목을 모두 더하면 최대 20점이 되고, 그 총점이 속하는 구간에 따라 조치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서 확인되는 구간을 보면 총점이 7점부터 9점까지이면 사회봉사가, 10점부터 12점까지이면 출석정지가 기준 조치가 됩니다. 총점이 낮을수록 서면사과나 학교에서의 봉사와 같은 가벼운 조치에, 높을수록 학급교체나 전학과 같은 무거운 조치에 대응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점에 따른 기준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 세부기준 고시는 재량준칙입니다

이 세부기준 고시의 점수표는 법률이나 시행령처럼 그 자체가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규범이 아니라,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때 따르도록 마련한 내부의 기준, 즉 재량준칙에 해당합니다. 재량준칙의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는 학교폭력에 국한되지 않는 행정법 일반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선고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 왔고, 학교폭력 조치의 판정 점수가 다투어지는 재판에서도 이 확립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이 법리를 점수표에 대입하면, 심의위원회가 점수표를 따라 조치를 정한 것 자체는 재량준칙에 따른 것이어서 존중되지만, 반대로 심의위원회가 유사한 사안에서 정착된 점수 판정 관행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벗어나 더 무거운 조치를 하였다면 그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법원은 이 점수표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육 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한 조치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점수 산정과 조치 결정은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은 점수를 단순히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학교 회의실 탁자 위의 서류철과 안경, 물컵이 놓인 모습

2. 개별 판정 요소를 다투는 방법

가. 심각성과 고의성은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로 판단됩니다

심각성과 고의성은 가해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남겼는지로 평가됩니다. 한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이 무릎으로 피해학생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한 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때려 피해학생이 광대뼈와 위턱뼈가 골절되어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학교폭력 전력이 없고 미리 폭력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심각성과 고의성 점수가 과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그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 비추어 심각성 높음과 고의성 높음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심각성이나 고의성 점수가 당연히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지속성은 계속성과 반복성으로 보되 횟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지속성은 폭력이 일정 기간 계속되거나 반복되었는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앞의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횟수가 여러 차례라는 점을 들어 지속성을 보통으로 판정하였는데, 가해학생 측은 폭력이 짧은 시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지속성이 없거나 낮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횟수를 지속성 판정에 고려하는 것이 그 의미상 다소 의문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행위의 태양을 고려하여 지속성 점수를 매긴 것을 곧바로 잘못된 판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속성의 판정에는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다툼이 곧바로 조치의 위법으로 이어지는지는 다음에서 보는 총점 구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 화해 정도는 심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화해 정도는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앞의 사건에서 심의 당시 피해학생 측은 화해를 원하지 않았고 가해학생 측이 화해를 시도한 정도였으므로 화해 정도가 보통으로 판정되었는데, 처분이 있은 뒤에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금전을 지급받고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고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화해와 탄원서만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의 화해 정도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화해 정도를 다투려면 심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화해에 이르러야 그 판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점수를 다투어도 조치 구간이 바뀌지 않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가. 총점이 같은 구간에 머무는 경우

점수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항목의 점수가 아니라 그 결과 총점이 속하는 조치 구간이 달라지는지입니다. 앞의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총점을 11점으로 산정하였는데, 법원은 가해학생 측의 주장대로 지속성을 없음이나 낮음으로 보아 총점을 9점이나 10점으로 낮추더라도 여전히 사회봉사나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구간에 머무르므로, 실제로 내려진 사회봉사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총점 12점으로 출석정지 5일 조치가 내려진 사안에서, 법원은 심의위원회가 매긴 각 항목의 점수가 적정하고 그 총점 12점이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으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이 낮고 반성과 화해 정도가 높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그 조치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판정 점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목별 평가를 일부 달리 보더라도 최종 총점이 같은 조치 구간에 머무르는 한 조치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반대로 점수 다툼이 조치의 취소로 이어지려면, 개별 항목의 판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정도여야 하고, 그 결과 총점이 더 가벼운 조치 구간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판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자체가 왜곡되어 있거나, 총점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보다 무거운 조치 구간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점수를 다툴 때에는 어느 항목이 몇 점 높은지를 넘어, 그 항목의 판정을 바로잡으면 총점이 조치 구간을 넘나드는지를 함께 따져야 실익이 있습니다. 나아가 비슷한 유형의 사안에서 굳어진 판정 관행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무겁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함께 지적할 수 있다면,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각도에서도 조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항목판단 기준
심각성·고의성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전력만으로 낮아지지 않음
지속성계속·반복성, 횟수 고려에 다툴 여지 있음
화해 정도심의 당시 기준, 사후 합의는 반영 안 됨
취소 여부총점이 더 가벼운 조치 구간으로 내려가야 실익

표: 판정 점수의 항목별 판단 기준과 점수 다툼의 실익.

전국 법원의 관련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각이 약 67퍼센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점수 산정이 재량준칙에 따른 재량행위로 존중되는 만큼, 개별 항목의 점수만 다투어서는 조치가 취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 분포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결과 분포

4. 실무상 유의할 점

오후 햇빛이 드는 한국 학교 운동장과 교문의 조용한 풍경

가. 총점과 조치 구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점수를 다투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각 항목에 몇 점을 부여하여 총점이 얼마가 되었는지, 그 총점이 어느 조치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투려는 항목의 점수를 낮추었을 때 총점이 더 가벼운 조치 구간으로 내려가는지를 계산해 보아야 다툼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치 구간이 바뀌지 않는 항목만 다투는 것은 결과를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 사실관계와 자료로 개별 판정을 다투어야 합니다

개별 항목의 판정을 다투려면 그 판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심각성과 고의성은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로, 지속성은 행위가 계속ㆍ반복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화해 정도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의 화해 노력과 그 결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해는 심의 이후에 이루어지면 판정에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 선도 가능성에 따른 경감 사유도 살펴야 합니다

총점이 그대로라도 심의위원회는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과 학교의 지도 계획 등 선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총점에 따른 기준 조치보다 가벼운 조치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 항목확인 내용
총점·구간항목별 점수와 총점, 해당 조치 구간, 낮췄을 때 구간 변동 여부
개별 판정심각성·지속성·고의성·화해의 근거 사실과 반박 자료
경감 사유선도 가능성·반성·재발 방지 노력의 제시

표: 판정 점수를 다툴 때 확인할 사항.

5. 자주 묻는 질문

Q. 판정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세부기준 고시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항목을 각각 0점에서 4점으로 매겨 총점을 산정하고, 그 총점이 속하는 구간에 따라 조치를 정합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구간을 보면 총점 7점부터 9점까지는 사회봉사, 10점부터 12점까지는 출석정지가 기준 조치가 되며, 선도 가능성 등에 따라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Q. 항목 점수가 한두 점 높게 매겨졌으면 조치가 취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일부 항목의 평가를 달리 보더라도 총점이 같은 조치 구간에 머무르는 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점수를 다투어 조치를 바꾸려면 그 결과 총점이 더 가벼운 조치 구간으로 내려가야 실익이 있습니다.
Q. 처분을 받은 뒤에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화해 점수가 올라가나요?
화해 정도는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이 있은 뒤에 이루어진 합의나 탄원서만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화해 정도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화해를 판정에 반영하려면 심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화해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그러면 점수는 다툴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항목의 판정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것이거나, 그 항목을 바로잡으면 총점이 더 가벼운 조치 구간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조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툴 항목을 고를 때 총점과 조치 구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정리

학교폭력 조치는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ㆍ반성 정도ㆍ화해 정도의 다섯 항목을 각각 0점에서 4점으로 매겨 총점을 산정하고, 그 총점이 속하는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점수표는 재량준칙이므로 법원은 점수를 다시 계산하기보다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심의위원회의 판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개별 항목의 점수를 다투더라도 총점이 같은 조치 구간에 머무르면 조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수를 다툴 때에는 어느 항목이 몇 점 높은지를 넘어, 그 판정을 바로잡으면 총점이 조치 구간을 넘나드는지, 개별 판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지, 선도 가능성에 따른 경감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의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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