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통지받았는데, 조치의 종류만 적혀 있을 뿐 어떤 행위가 어떤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는지가 통지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심의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은 사유까지 조치의 원인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왜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지 알 수 없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가 무엇인지, 통지서에 이유가 제대로 적히지 않으면 그 처분이 취소되는지를 실제 판결과 현행 법령을 근거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 왜 그런 처분이 내려졌는지 파악할 수 없다면, 그 처분은 이유제시 의무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고, 행정처분에는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따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나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처분, 긴급히 해야 하는 처분은 예외이지만, 학교폭력 조치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유제시 의무를 두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때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는지 알아야 그에 대하여 사실이 다르다거나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제시 의무를 다했는지는 통지서에 이유가 얼마나 자세히 적혀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서의 문구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유제시 의무의 정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유제시 의무를 다했는지는 통지서만이 아니라 사전 통지, 심의 과정, 당사자의 참석과 진술 기회 등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통지서의 문구가 간략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통지서에 무언가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당사자가 처분 당시에 무엇이 근거인지 알아 불복을 준비할 수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이유제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경우와 위반한 것으로 본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은 사유가 통지서에 적혀 있더라도 곧바로 이유제시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성폭력을 포함한 여러 사유로 조치를 받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성폭력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음에도 그 사유가 조치의 원인으로 명시되었다며 이유제시 의무 위반을 주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서에 처분사유와 조치사항,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고, 학생의 부모가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내용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통지서에 함께 적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유제시 하자가 되지 않고, 그 사유가 처분사유로서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이유제시와 별개로 다투어야 할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통지서의 이유가 간략하더라도 전체 과정에서 사유를 알 수 있었으면 이유제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초등학생이 협박성 문자와 동의 없는 휴대폰 사용 등으로 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학생 측은 통지서에 조치 결정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학생이 심의 전에 신고 내용과 본인의 주장이 담긴 참석 안내 통지문을 받았고,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고, 문제된 문자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였으며 행위 자체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조치 결정의 이유만으로 학생이 처분의 근거가 된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서의 문구가 간략하더라도 사전 통지와 진술 기회를 통해 당사자가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이유제시 의무는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앞의 두 사례가 이유제시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이번에는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경우들입니다. 앞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전체 과정을 살펴도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은 통지서에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에 따라 세 가지 모습으로 나뉩니다. 사유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 여러 행위를 뭉뚱그려 무엇이 근거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일부 신고 행위를 배제하고도 그 취지를 밝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는지를 통지서에서 알 수 없으면 이유제시 의무 위반이 됩니다. 학생이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는데, 처분서에 해당하는 회의 결과 통보서에 조치 내용만 담겨 있을 뿐 학생이 어떤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는지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통보서에 처분의 사유, 즉 학생이 어떠한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는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사안보고서를 구두로 읽어 준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많아 한 번 듣고 이후 행정구제절차에서 다툴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에 실체적인 하자, 곧 사실을 잘못 인정한 하자는 없더라도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이유제시 의무를 다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유제시 하자만으로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쌍방이 서로 신고한 사건에서 개별 가해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처분도 이유제시 의무 위반이 됩니다. 여러 학생이 상대 학생과 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처분서에는 양측의 주장이 대부분 상이하여 하나하나 판단할 실익이 없으므로 서로가 주장하는 행위들을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학교폭력으로 판단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학생들의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으로서 처분의 근거가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은 채 양측이 모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어떤 부분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보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개별 행위를 판단하고 특정하는 것을 생략한 채 조치로 나아가면, 당사자는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유제시 의무는 이러한 경우에 처분을 취소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신고된 여러 행위 중 일부만 근거로 삼으면서 그 취지를 밝히지 않은 처분도 이유제시 의무 위반이 됩니다. 초등학생이 다섯 가지 행위로 신고되었는데, 심의위원회가 그중 두 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세 행위만 근거로 삼았음에도 통지서에는 정신상 피해를 유발하였다고만 적혀 있어 어떤 행위가 배제되었는지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통지서에 어떤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었는지와 그것이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없었으므로 이유제시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유제시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유제시 하자와 처분사유 부존재를 각각 독립한 취소 사유로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이유제시 하자와 처분사유 존부가 별개의 문제임을 한 판결 안에서 보여 준 사례입니다.

앞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이유제시 의무를 다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행위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그 근거와 이유를 통지서와 전체 과정에서 알 수 없었다면, 처분은 이유제시 의무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유제시가 충분하더라도 인정된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취소됩니다. 이유제시 하자는 절차상의 하자이고 처분사유 부존재는 실체상의 하자이므로, 어느 하나만 있어도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별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이유제시 하자로 취소되는 경우, 그것은 학교폭력이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라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므로, 처분청은 절차를 다시 갖추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제시 하자를 다투는 것과 처분사유 자체를 다투는 것은 그 효과가 다르며,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을 중심으로 다툴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유제시 하자는 처분 후에 사유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앞의 서울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청이 나중에 정보공개를 통해 사안보고서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유제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당시에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 있어야 당사자가 처음부터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처음 통지할 때부터 어떤 행위가 어떤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는지를 밝혀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실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처분도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는 결과가 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여러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두 가지 사유로 조치를 받았는데 그중 한 사유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인정되지 않은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통지서에 각 사유가 제시되어 당사자가 무엇이 근거인지 알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앞의 청주 사건처럼 어떤 사유가 배제되었는지조차 통지서에서 알 수 없다면, 나머지 사유로 유지되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이유제시 의무 위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제시 의무는 가해로 지목된 학생만이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에게도 문제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여러 행위를 신고하였는데 심의위원회가 그중 하나만 판단하고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는 조치 내용과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신고된 나머지 행위에 관하여 처분의 내용과 그 근거·이유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신고한 학생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설령 그 행위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조치없음 처분을 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에서도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처분은 이유제시 의무 위반이 됩니다. 학생이 특정 발언으로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는데 처분서에 어떤 발언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는지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지 않고 조치 수위에 관한 참작 사정만 적힌 사건에서, 법원은 전체 과정을 살펴보아도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도 신고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로 인정된 것인지 기재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만 적혀 있어,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구체적인 사실 인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이유제시 의무는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어느 쪽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조치를 하든 조치없음으로 하든, 그리고 신고된 여러 행위 중 일부만 판단하든, 처분청은 당사자가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 수 있도록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어느 쪽 당사자든 그것을 알 수 없으면 이유제시 의무 위반이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통지받으면 먼저 통지서에 어떤 행위가 어떤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치의 종류만 적혀 있고 처분사유가 드러나지 않거나, 여러 신고 행위 중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 이유제시 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 통지문이나 심의 과정, 진술 기회 등을 통해 사유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이유제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지서만이 아니라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유제시 하자를 다투는 것과 처분사유 자체를 다투는 것은 효과가 다릅니다. 이유제시 하자로 취소되면 처분청이 절차를 갖추어 다시 처분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자체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처분사유 부존재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주장은 서로 배척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를 함께 지적하여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처분이 취소되도록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곧바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이유제시 의무는 통지서에 이유가 얼마나 자세히 적혀 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처분서의 내용과 관계 법령, 사전 통지와 심의 과정, 진술 기회 등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이유제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심의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은 사유가 통지서에 함께 적혔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유제시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치의 종류만 통보되고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는지 알 수 없거나, 여러 신고 행위 중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드러나지 않아 당사자가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알 수 없다면, 그 처분은 이유제시 의무 위반으로 취소됩니다. 이는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학교폭력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절차가 잘못되면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조치를 통지받으면 통지서와 전체 과정에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유제시 하자와 처분사유 부존재 중 어느 쪽을 중심으로 다툴지를 정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실제 판결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