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90일의 기산점

2026.07.20조회 837
학교폭력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90일의 기산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반대로 상대 학생에 대하여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를 다투려는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처분의 내용이 아무리 위법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 자체를 각하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고, 이를 넘긴 경우 어떻게 되며, 기간이 지난 뒤에는 어떤 방법이 남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그중 90일의 기간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이를 넘기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못한 채 각하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다시 세고,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기간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모든 방법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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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제소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행정청이 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이므로, 이를 다투는 방법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행정쟁송 절차를 따릅니다. 피해학생이 신고했으나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조치 없음' 결정 역시 피해학생 측에게는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취소소송이란 이미 내려진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런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언제까지나 이를 다툴 수 있게 두면 행정 법률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소기간이란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2026. 5. 12. 시행 기준) 제20조는 두 개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말하며, 당사자가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뒤에서 보는 추완이 허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두 기간의 관계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90일과 1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처분서를 통지받아 안 날이 특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90일이 먼저 문제 되지만,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 날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바깥 한계로 작동합니다. 다만 1년의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미리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불확정 개념을 말하며, 법원은 이를 좁게 새깁니다. 처분을 정상적으로 통지받은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안 날이 분명하여 90일의 기산이 우선하고, 1년의 예외가 문제 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각하와 기각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각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끝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이고,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종료시키는 판단입니다. 제소기간을 넘긴 소는 처분이 실제로 위법한지와 무관하게 각하됩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신하더라도, 기간을 놓치면 그 확신을 법정에서 펼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2.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기산점이란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90일의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므로,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가 실무의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 보고,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알았다고 추정합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판단은 제소기간 계산에서 두 가지 실무적 결론을 줍니다. 첫째, 처분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학부모가 "우편물을 실제로 열어 본 날은 나중"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도달 추정을 뒤집을 반증을 대지 못하면 발송 며칠 뒤가 기산점이 됩니다. 둘째, 학생이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처분서를 수령하는 사람이 대개 법정대리인인 부모이므로, 부모가 처분서를 받아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기간이 진행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고도 다른 절차에 몰두하다 90일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나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이미지

3.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된 사례

기산점을 정확히 잡는 일이 왜 중요한지는 기간을 넘겨 각하된 실제 사건들에서 확인됩니다.

가. '조치 없음' 결정을 뒤늦게 다툰 사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조치 없음' 처분을 하고, 신고한 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전학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고한 학생 측은 자신에 대한 전학 처분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으나,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뒤늦게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서가 2024. 1. 26.경 등기우편으로 학생의 주소지에 발송되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보아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1. 13.에야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년보호사건에서 혐의를 다투고 자신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느라 '조치 없음' 처분의 위법성까지 동시에 다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기산점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이 늦추어지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나. 가해학생 조치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툰 사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구두 경고, 사과 편지 쓰기,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등의 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그 학부모는 2014. 9. 15. 조치 내용을 통지받고도 1년이 넘게 지난 2015. 12. 26.에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하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치의 직접 상대방은 학생 본인이므로 학부모는 그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인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제소기간과 원고적격이라는 두 소송요건이 함께 문제 된 예이지만, 제소기간만 놓고 보아도 통지받은 뒤 1년 넘게 지난 소는 각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 같은 결론에 이른 그 밖의 사례

피해학생 측이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을 다툰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은 미성년자인 학생의 법정대리인이 처분서를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등의 조치가 가볍다며 피해학생 측이 더 무거운 조치로 변경해 달라고 다투었는데, 법원은 그 소 역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제소기간 도과는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어느 한쪽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처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통지 이후의 시간 관리에서 똑같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소기간을 지켜 본안 판단을 받은 사례

반대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실제로 심리합니다.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학생 측은 적법한 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본안 심리에 들어가 처분의 적법성을 따졌습니다. 법원은 학생이 가해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함께 조치를 받은 다른 학생들은 재심 절차에서 전학이 학급교체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전학이라는 조치가 학생의 선도·교육이라는 공익 목적에 비해 학생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3.의 사례들과 다른 점은 처분의 내용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시점입니다. 같은 전학 처분이라도 기간을 지켜 다투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라는 본안 쟁점에서 승패를 가릴 수 있지만, 기간을 넘기면 그 쟁점에 이르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제소기간이 처분의 위법성보다 앞서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그래프

5.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

제소기간의 90일은 언제나 처분을 안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면, 90일의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하고, 재결서 정본이란 그 판단을 적어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보내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단서의 취지는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거치느라 본래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사람을 구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조치를 받은 학생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 재결을 기다렸다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청구 가운데 행정심판을 거친 부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면서, 그와 별도로 기산되는 다른 처분 부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각하하였습니다. 하나의 통지서에 여러 조치가 담겨 있어도 각 조치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에 따라 기산점과 도과 여부가 따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주의할 것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잘못 청구하였거나,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고 그 안내를 믿어 뒤늦게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서를 받았더라도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새로 기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불가쟁력이란 제소기간이 지나 더 이상 그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위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에 관한 일반 법리이므로 학교폭력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이 기산점을 뒤로 미루는 효과는 적법한 기간 안에 청구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6.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남는 방법

기간을 넘겼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 무효확인소송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지만,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을 열거하면서 제소기간을 정한 제20조를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기간을 이유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처분청은 이미 불복기간이 지났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무효확인소송에는 제20조가 준용되지 않아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서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무효확인소송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위법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누가 보아도 처분에 중대한 흠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은 취소 사유일 뿐 무효 사유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이 지난 뒤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면 하자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사건은 처분에 그만한 하자가 있었기에 무효가 인정된 것이고, 기간을 놓친 모든 사건이 무효확인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제소기간의 추완

또 하나는 추완입니다. 추완이란 당사자가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짧은 기간 안에 뒤늦게 소송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제소기간이 불변기간임을 전제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해 추완을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문제는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매우 좁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절차를 진행하느라 소 제기가 늦어졌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추완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도 원고는 소년보호사건과 전학 처분 취소소송을 함께 진행하느라 조치 없음 처분의 위법성을 동시에 다투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뒤로 미루는 사유로 보지 않아 기산점 판단에서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추완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리는 것이고, 통상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은 아닙니다. 기간을 지키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서를 실제로는 나중에 읽었는데, 그래도 발송된 날부터 기간이 진행하나요?
처분서가 등기우편으로 주소지에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도달하여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부터 90일이 진행합니다. 실제로 열어 본 날이 늦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추정이 뒤집히지 않으며, 유실·반송 등 도달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 결과를 기다리느라 소송이 늦어졌습니다. 기간이 연장되나요?
연장되지 않습니다. 관련 형사·소년보호 절차나 다른 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제소기간이 지나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을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절차가 함께 진행되더라도 처분마다 90일을 따로 계산해 각각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 제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다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위법을 넘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므로 구제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예외적 경우에는 추완도 가능하나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면 소송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뒤늦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 기간을 미루는 효과는 적법한 기간 안에 청구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8. 정리

학교폭력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90일의 기간은 처분서가 등기우편으로 도달하여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부터 진행하고, 미성년 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를 수령한 때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다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늦추어지지 않고, 이를 넘긴 소는 처분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각하됩니다.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면 재량권 일탈·남용과 같은 본안 쟁점에서 다툴 수 있지만, 기간을 넘기면 그 관문에 이르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다시 세고,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해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은 엄격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거나 상대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그 안에 불복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기산점과 도과 여부는 처분 통지의 방법과 시점, 행정심판 경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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