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따돌림으로 불안장애를 얻은 학생과 부모의 손해배상

2026.07.20조회 112
따돌림으로 불안장애를 얻은 학생과 부모의 손해배상

학교폭력 가운데 따돌림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는 대신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오랜 기간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과정을 지켜본 부모까지 정신적으로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는 눈에 보이는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따돌림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학생과 그 부모가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정신질환과 학교폭력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배상책임이 제한되는지를 실제 판결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돌림으로 얻은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은 학교폭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로 배상되고, 그 정신적 고통에는 피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가 입은 고유한 손해도 포함됩니다. 다만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거나 피해학생의 개인적 소인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 안에서 홀로 웅크린 학생

1. 따돌림으로 얻은 정신질환도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가. 정신적 피해와 정신질환의 배상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폭행뿐 아니라 정신에 대한 피해도 포함합니다. 따돌림처럼 지속적으로 소외시키고 괴롭히는 행위로 피해학생이 정신질환을 얻었다면, 그 가해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고 가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배상 대상에는 재산상 손해인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와 부모의 감독책임

따돌림은 초등학생처럼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때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분별할 능력, 즉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본인이 아니라 그를 감독할 부모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 근거는 민법 제755조입니다. 이 책임은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대체로 중학생 무렵부터 책임능력을 인정하지만, 그 판단은 나이만이 아니라 행위의 성격과 개별 학생의 성숙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따돌림처럼 여러 명이 오래 가담하는 학교폭력에서는 가해학생마다 책임능력 유무가 달라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와 부모가 책임지는 경우가 섞이기도 하므로, 소송에서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정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이 감독책임의 범위와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한 사건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전학한 학생이 여러 달에 걸쳐 여덟 명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해 과잉불안장애 등의 질병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들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부모들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부모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정신질환으로 인정되는 손해

가. 정신과 치료비: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정신질환의 손해배상에서 치료비는 이미 지출한 기왕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로 나뉩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학생이 받은 정신과 치료의 기왕치료비를 인정하고, 여기에 위자료를 더해 피해학생에게 2천만 원이 넘는 배상을 명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치료가 장기간 이어진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도 인정됩니다. 집단따돌림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학생의 사건에서, 법원은 기왕치료비 약 1천만 원과 향후치료비 약 368만 원,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경과가 자료로 뒷받침되면 그에 상응하는 치료비가 배상 범위에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진단명과 치료 기간, 치료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수록 인정되는 치료비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나. 피해학생과 부모의 위자료

정신질환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위자료가 핵심 손해가 됩니다. 위자료는 따돌림이 이루어진 기간과 정도, 피해학생의 나이, 정신질환의 종류와 중증도, 치료의 경과와 앞으로의 예후, 가해학생의 수와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따돌림이라도 정신질환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위자료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앞의 사건에서 법원은 과잉불안장애 등 비교적 무거운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 본인에게 2천만 원, 그 부모에게 각 8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진단명이 같더라도 증상이 가볍고 단기간에 회복된 경우에는 위자료가 수백만 원 수준에서 정해지기도 합니다. 자녀의 정신질환을 지켜본 부모의 고통 역시 별도의 위자료로 배상된다는 점은 뒤에서 더 살펴봅니다.

심리상담을 받는 청소년

3. 학교폭력과 정신질환의 상당인과관계

가. 진단과 치료 경과로 인정된다

정신질환을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그 질환이 학교폭력 때문에 생겼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원인이 있으면 통상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정신과 진단서, 진료기록, 상담 경과, 그리고 따돌림이 지속된 기간과 정도가 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처럼 명확한 진단이 있고 치료가 실제로 이어졌다면, 법원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선 정신질환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채 참아 오다, 고등학교에 올라와 괴롭힘이 심해지자 정신과를 찾은 학생의 사건이 그 예입니다. 이 학생은 불안우울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의증 진단을 받았고, 법원은 학생이 의사와 조사기관에 진술한 경위와 신체감정 결과, 가해학생이 상습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해 학교폭력과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신체감정으로 확인된 치료비와 위자료를 피해학생에게, 위자료를 그 부모에게 각각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오래 참다가 뒤늦게 정신과 진단과 감정으로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 인과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가해자 측은 흔히 피해학생의 정신질환이 학교폭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다툽니다. 이때 법원은 따돌림의 시기와 정신질환의 발병 시점, 진료기록의 내용을 살펴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지속적 괴롭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 증세가 나타난 초등학생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폭력과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용하면서도, 유류비나 보호자 인건비, 전학 비용처럼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인과관계의 인정과 배상 범위의 산정은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따돌림이 오래 지속되었는데도 학교가 이를 방치했다면, 가해학생과 그 부모뿐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단따돌림처럼 괴롭힘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 교사에게 이를 예견하고 대응할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이때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지기도 합니다. 다만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사고가 통상 예측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따돌림의 징후를 학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관건이 됩니다.

4. 배상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정신질환의 손해배상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가 조정되는 일이 잦습니다.

가. 개인적 소인·기왕증에 따른 책임제한

정신질환은 개인의 기질이나 이전 경험 같은 요인이 발병과 악화에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측의 이러한 요인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것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기왕증 기타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해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56039 판결

한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폭력과 정신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학생이 이 사건 전에도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사정 등이 손해에 함께 작용했다고 보아, 피해학생이 받은 치료 가운데 학교폭력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배상책임을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정에 따른 것이며, 앞서 본 사건처럼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특별히 없다고 보아 손해 전부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제한은 인정된 손해액 전체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비율은 피해자 측 요인이 손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이전에 다른 학교폭력을 겪었거나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가해자 측이 이를 들어 배상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 향후치료비가 배척되는 경우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한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은 심리치료 관련 향후치료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예상 기간이 이미 지났고 실제로 그 치료비를 지출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향후치료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노·불안·우울 증세 자체는 인정되어 위자료가 배상되었으나, 향후치료비는 증명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면 진료기록과 향후 치료계획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 전부가 인정되기보다 인과관계와 치료비, 위자료 산정 단계에서 조정되어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 분포입니다.

5. 부모가 입은 손해

따돌림으로 자녀가 정신질환을 얻으면 그 고통은 자녀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 부모 고유의 위자료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부모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자녀의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부모 본인의 고유한 위자료로 배상됩니다. 초등학생이 오랜 기간 따돌림과 모욕을 당해 불안·우울장애를 얻은 사건에서, 법원은 그 경과를 지켜보며 가족생활 속에서 고통을 받은 아버지에게 300만 원, 어머니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부모의 위자료 액수는 자녀의 정신질환 정도와 치료 기간, 부모가 겪은 고통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부모의 위자료는 자녀의 위자료와 별개로 인정되므로 소송에서 자녀와 부모의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부모도 정신질환을 얻은 경우

자녀의 피해가 심각하면 부모가 우울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얻어 직접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질병을 얻어 치료를 받았고, 법원은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 부모의 위자료는 단순히 자녀의 피해를 지켜본 고통을 넘어, 부모 자신이 실제로 겪은 정신질환까지 반영해 산정됩니다.

실무에서 정신질환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에는 따돌림이 시작된 시점부터 정신과 진단과 진료를 받은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단서와 진료기록, 상담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각각 받은 치료의 내역을 나누어 정리하고, 앞으로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그 치료계획을 담은 소견서를 받아 두면 향후치료비 청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가 학교폭력과 정신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녀를 걱정하며 곁을 지키는 부모

6.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정신질환은 따돌림이 끝난 한참 뒤에 나타나거나, 오래 참다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3년의 기산점은 대체로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정신질환은 그 발병과 학교폭력의 관련성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신과 진단을 받아 피해를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시효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따돌림이 성적 괴롭힘을 동반한 경우처럼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으므로, 성인이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이 뒤늦게 확인되었더라도 곧바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손해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7. 손해배상을 준비하는 학부모가 확인할 지점

지금까지의 내용을 배상이 인정되는 부분과 제한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인정되는 방향제한·배척되는 방향
인과관계진단·치료로 정신질환 확인발병 원인이 학교폭력과 무관
치료비지출·증명된 기왕치료비증명 없는 향후치료비
위자료피해학생·부모 고유의 위자료소인·기왕증에 따른 감액
가해자 책임책임무능력 시 부모 감독책임감독의무 다했음이 증명됨

표: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부분과 제한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원인에서 통상 그러한 결과가 생긴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하고, 정신질환 손해배상은 이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따돌림의 지속 기간과 정신질환의 진단·치료 경과를 자료로 갖추는 것이 배상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병 원인을 가려내기 어려워지므로, 이른 시점에 진단을 받아 두는 것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유리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따돌림으로 생긴 불안장애나 우울증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돌림으로 불안장애·우울장애·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얻고 그것이 학교폭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가 손해로 배상됩니다. 정신과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앞으로 계속될 치료비도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향후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예상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실제 지출과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향후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과 향후 치료계획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경우 부모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고유한 위자료를 인정받습니다. 부모가 직접 우울장애 등을 얻어 치료받았다면 그 손해도 함께 반영됩니다.
Q. 가해학생이 어려서 책임능력이 없으면 배상은 누가 하나요?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그를 감독할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은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 사이의 따돌림에서는 가해학생의 부모가 배상의 주체가 됩니다.

9. 정리

따돌림으로 얻은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은 학교폭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로 배상되고, 그 정신적 고통에는 피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가 입은 고유한 손해도 포함됩니다. 가해학생이 어려 책임능력이 없으면 그 부모가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며,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거나 피해학생의 개인적 소인이 손해에 함께 작용한 경우에는 배상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돌림으로 자녀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른 시점부터 정신과 진단과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따돌림의 경위와 기간을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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