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따돌림으로 고통받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유족은 가해학생 측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로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위한 제도인데, 따돌림 끝의 사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이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학생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학교안전사고로 보아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그 원인이 되었다면 공제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등하교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일어났거나 학교폭력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제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도입니다. 학교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유족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장의비 등의 공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학교안전공제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고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가 정해지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별됩니다. 다만 위 판결이 나온 뒤 2021년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어, 현행법은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있던 질병이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그 기존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과실이라 하여 어떤 경우에도 급여가 전혀 줄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반 손해배상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상대의 자력에 따라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과실상계로 인정 금액이 줄어드는 반면, 학교안전공제 급여는 공제회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므로 피해 회복의 또 다른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공제급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제급여를 받으려면 그 피해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와 교육활동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안전법(2025. 12. 2. 시행 기준) 제2조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정의하고, 교육활동에는 수업 등 학교 안팎의 활동뿐 아니라 등하교와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참가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여 학생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도 학교안전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처럼 정신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도, 그것이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졌다면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사망에서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살피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 요소 | 판단 내용 |
| 교육활동 관련성 | 수업·행사·통상적 등하교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했는지 |
| 상당인과관계 | 학교폭력·괴롭힘과 사망·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 자해·자살 | 지급제한 사유이나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면 전부 지급 |
| 과실상계 | 사회보장적 성격이나 현행법상 장해·간병·유족급여는 과실상계·기왕증 공제 가능 |
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학교안전공제 급여 판단 요소.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민사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사건을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학교폭력 관련 민사 판례에서는 청구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가 약 64퍼센트로 가장 많습니다. 공제급여 사건에서도 교육활동 관련성이나 인과관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지급 범위가 나뉩니다.

등하교 중의 사고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면 교육활동 중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중학생이 동급생에게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극심한 생리통으로 조퇴한 뒤, 집으로 가지 않고 통상적인 하교 경로를 크게 벗어나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학교에서 집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이 30분 정도인데도 조퇴 후 집이 있는 아파트에 도착하기까지만 약 두 시간이 걸렸고, 집이 있는 층이 아니라 최상층에서 내린 뒤 약 30분이 지나 옥상에서 추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하교시간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공제급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따돌림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는지는 이동에 걸린 시간, 이동한 장소, 사고가 일어난 지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학교에서 집으로 곧장 가는 통상의 하교와 크게 다른 동선을 보인 경우에는 하교라는 교육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등하교 중의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보호하는 것은 학교와 집을 오가는 통상적인 과정에 있기 때문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행적 중의 사고까지 공제급여로 보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하교 과정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됩니다. 초등학생이 학교 행사가 끝난 뒤 하교하는 과정에서 학교 운동장의 놀이시설에서 놀다가 추락하여 크게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행사가 끝날 무렵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하교시간을 벗어나지 않은 교육활동 중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제급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따돌림과는 무관한 놀이시설 사고였으나, 학교 안에서 하교 시간에 일어난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기준을 보여 줍니다. 결국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특히 통상적인 등하교의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는지가 결론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같은 사망이라도 학교 안이나 통상적인 등하교 과정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으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공제급여를 받으려면,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원인으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그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하였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하였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사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더라도 학교안전사고가 그중 하나로 작용하여 사망을 유발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를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완화된 기준은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처럼 그 영향이 서서히 쌓여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는 상처처럼 그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 유족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작용하였다는 점이 여러 자료로 뒷받침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해나 자살은 원칙적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이지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지급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원인이 되어 학생이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에는 자해나 자살이라는 이유로 공제급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학생이 학교 친구들의 지속적인 따돌림과 놀림 등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따돌림이 자해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공제급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정에서의 다른 어려움도 함께 작용하였으나, 법원은 학교안전사고가 자해의 주된 원인에 겹쳐 작용하였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급여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하였다는 사정이 오히려 급여를 깎는 근거가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교사의 부적절한 지도가 원인이 된 사건도 있습니다. 중학생이 수업 중 교사로부터 여러 학생 앞에서 모욕적인 처벌을 받은 뒤 유서를 남기고 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처벌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육활동 중의 가해행위가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되면 공제급여가 지급됩니다. 같은 취지에서, 교실에서 벌어진 다툼과 놀림 직후 학생이 뛰어내려 다친 사건에서도 다툼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제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반대로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제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해 공제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따돌림 자체가 형사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점,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시기와 사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사망 직전 오히려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록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의 존재와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공제급여가 인정됩니다. 형사절차에서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정,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시기와 사망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사망 무렵 피해학생의 상태에 관한 기록 등이 인과관계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그러므로 공제급여를 준비할 때에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진술서, 진료 기록, 대화 내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법원은 이 위로금 규정의 취지를, 사망 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만이 아니라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까지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수업 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사망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로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교육활동 중의 사망이라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위로금은 유족급여보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유족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다만 앞서 본 통상적인 하교 경로를 벗어난 사망처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위로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일인지가 위로금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학교안전법은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유족이 학교 측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이 지나 청구하였으므로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무리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시효가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망이나 부상 사실을 안 때부터 서둘러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족은 사고 직후 슬픔과 혼란 속에서 형사 고소나 가해학생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다가 공제급여 청구 시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제급여 청구를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이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학생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학교안전사고로 보아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로 일반 손해배상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그 원인이 되었다면 공제급여의 전부가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법은 장해·간병·유족급여의 과실상계와 기왕증 치료비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등하교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일어났거나 학교폭력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제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고,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교육활동 중의 사망이라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서둘러 청구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녀를 잃은 유족으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피해와 학교안전공제 급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