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 밖 학원이나 아파트에서 벌어진 학생 사이의 가해도 학교폭력 손해배상 대상인지

2026.02.08조회 497
학교 밖 학원이나 아파트에서 벌어진 학생 사이의 가해도 학교폭력 손해배상 대상인지

학생들 사이의 가해가 늘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거나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방과 후나 주말에, 놀이터나 상가에서,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메신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가 학교 밖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 글은 학교 밖에서 벌어진 학생 사이의 가해가 학교폭력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가 학교 밖에서 일어났더라도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설령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행위인 이상 민사상 배상책임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교나 교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이와 다릅니다. 학교 측의 보호감독의무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에 한정되므로, 순수하게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학교 측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학교 밖 학교폭력 손해배상 대표 이미지

1. 학교폭력의 장소적 범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정의하면서 그 장소를 학교 안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정의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외에서"라는 문구입니다. 학교폭력의 성립은 그 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학원, 아파트 단지, 놀이터, 상가, 온라인 공간 등 학교 밖에서 벌어진 가해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 밖에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민사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사건을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민사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가 약 69퍼센트에 이릅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사안이든 학교 밖에서 벌어진 사안이든, 가해가 증명되면 상당수의 사건에서 배상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두 가지 책임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나 교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가해학생과 부모의 책임은 가해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와 크게 상관없이 그 행위가 불법행위이면 성립합니다. 반면 학교 측의 책임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문제되므로,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본 글은 이 두 책임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2. 학교 밖이라도 가해학생과 부모는 책임을 진다

가. 같은 아파트·학원에 다니던 학생 사이의 가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같은 피아노 학원에 다니던 두 아이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만 11세이던 초등학생이 만 8세이던 아이를 상대로, 약 1년에 걸쳐 열 차례가량 피해 아동의 집이나 아파트 상가 주변에서 성적 가해를 하였습니다. 가해 장소는 모두 학교가 아니었고, 두 아이의 접점도 같은 아파트와 같은 학원이라는 학교 밖 관계였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강제추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해 아동이 사건 당시 만 11세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법원은 그 부모에게 감독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란 자기 행위가 위법하여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능력이 없는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대신 배상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가해 아동의 부모가 공동하여 피해 아동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가 학교가 아닌 집과 아파트 상가에서 벌어졌다는 사정은 부모의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나. 책임능력이 있는 학생과 부모의 책임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책임 구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경우 가해학생 본인이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고, 그와 별도로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함께 배상책임을 집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학교 밖 노래방과 룸카페에서 다른 학생을 유인해 성적 가해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유인·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보아 가해학생 본인과 부모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학교폭력의 정의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을 근거로, 학교 밖에서 벌어진 가해를 학교폭력으로 정면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 놀이터·사이버 공간·다른 학교 학생 사이의 가해

가해가 벌어진 장소나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이라는 사정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의 폭행과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의 사진을 편집해 올린 사이버폭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학생 중 한 명이 인접한 다른 초등학교 학생이었음에도 세 명 모두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이들이 만 10세에서 11세로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그 부모들에게 감독자로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해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성적 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로 만 9세 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고 신체를 촬영해 보내도록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성적 학대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촉법소년인 가해 아동의 부모들에게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놀이터, 온라인, 다른 학교 학생 사이의 가해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이면 가해자와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3. 학교 밖 성폭력·유인도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성적 가해는 특히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측은 학교와 무관한 사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거나 형사 절차에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 밖 사적 공간에서 벌어진 성적 가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웃끼리 함께 놀러 간 레저시설에서 만 14세이던 학생이 만 8세이던 아이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성적 호기심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지도할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게도 함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피해 아동에게 위자료 2,000만 원, 그 부모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가해가 학교와 전혀 무관한 사적 나들이 자리에서 벌어졌다는 사정은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이 보여 주는 것은, 학교 밖에서 벌어진 가해라도 그것이 피해학생의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준 불법행위이면 가해자와 부모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립합니다. 오히려 성적 가해처럼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학교 밖에서 벌어졌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적 피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인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학교 밖에서 성적 가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학생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를 걱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범위가 다르다

가해학생과 부모의 책임과 달리, 학교나 교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훨씬 제한적입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학교 측에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의무에 일정한 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 교사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대법원은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의무가 학교 안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이 판시는 두 가지를 정합니다. 첫째,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만 미칩니다. 둘째, 그 범위 안이라도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수업 중인 교실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교육활동의 핵심 시간과 장소에서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측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업중인 교실에 가해학생이 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학생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소속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나. 학교 밖 가해가 학교생활과 밀접한 경우

학교 밖에서 벌어진 가해라도 그것이 학교 안의 가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학교 안팎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졸업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행위 중 일부가 피해학생의 집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지만 학교 안에서의 가해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행위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아, 가해학생과 부모뿐 아니라 학교를 설치·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까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가해의 중심이 학교 안에 있었고 학교 밖 가해는 그에 부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학교 밖에서만 벌어진 사안과는 구별됩니다.

5. 순수하게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은 학교 책임이 부정된다

가. 예측가능성이 없으면 학교 책임은 부정된다

가해가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벗어나 벌어졌거나 학교 측이 이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부정됩니다.

방과 후 활동 중에 벌어진 사고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 측이 그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예측가능성이 없으면 학교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데, 하물며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이 옅은 순수한 학교 밖·방과 후의 일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 점은 학교와 유사한 보호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보호치료시설에 위탁된 학생들 사이에서 정규 교육 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에 벌어진 폭행에 대하여, 법원은 그 사고가 돌발적이고 우연하게 발생한 것으로 시설 측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아 시설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결국 학교나 시설의 책임은 교육활동과의 밀접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두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되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순수한 학교 밖 가해에 대해서는 학교 측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나. 학교 책임과 가해자 책임은 별개다

그러나 학교 측 책임이 부정된다고 해서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해학생·부모의 책임은 서로 다른 근거에서 나오는 별개의 책임입니다. 학교 측 책임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지만, 가해학생·부모의 책임은 가해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데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학교 측 책임이 부정되더라도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의 책임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 구조는 학교 밖 가해의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가해라면 가해자 측과 학교 측 모두를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학교 밖에서 벌어진 가해라면 학교 측 책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신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배상의 중심이 됩니다. 아래 표는 학교 밖 가해에서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책임 주체학교 밖 가해에서의 책임근거
가해학생 본인책임능력이 있으면 성립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가해학생 부모성립책임능력 없으면 민법 제755조 감독자책임, 있으면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제750조 책임
학교·교사·지자체원칙적으로 부정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한 관계 +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성립

표: 학교 밖 가해에서 책임 주체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6. 실무에서 유의할 점

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정하기

학교 밖에서 벌어진 가해라면 우선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지므로, 가해학생이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라면 부모의 감독자책임을 근거로, 그럴 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가해학생 본인의 책임과 함께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청구하게 됩니다. 학교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청구는 그 가해가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학교 측이 이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되어, 각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공동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를 말하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놀이터 폭행과 사이버폭력 사건에서 여러 가해학생의 부모들이 각각 배상책임을 진 것도 이러한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여럿이라면 그 전원과 부모를 상대로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서류와 증거를 정리하는 모습

나. 학교 밖·사이버 가해의 증거 확보

학교 밖에서 벌어진 가해는 학교 안에서와 달리 목격자나 폐쇄회로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가해라면 대화 내용, 게시물, 사진과 영상 등을 삭제되기 전에 갈무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나 학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상가나 시설의 폐쇄회로 영상, 다른 목격 학생의 진술을 이른 단계에서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교 밖 사안이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정리된 자료를 손해배상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이나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므로, 학원이나 아파트, 놀이터 등 학교 밖에서 벌어진 가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행위이면 가해자와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가해가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벌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이 저지른 가해라도 그 행위가 불법행위이면 가해학생 본인과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접한 다른 초등학교 학생의 가해에 대해 그 부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Q.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인데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되고, 그 범위 안이라도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순수하게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은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학교 밖 가해가 학교 안의 가해와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에는 학교 측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Q. 온라인에서 벌어진 가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벌어진 가해도 학교폭력이자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가해는 증거가 쉽게 삭제될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과 게시물, 사진·영상 등을 삭제되기 전에 갈무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가해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정리

학교 밖에서 벌어진 학생 사이의 가해도 학교폭력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그 행위가 불법행위이면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학원이나 아파트, 놀이터,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가해, 다른 학교 학생이 저지른 가해라도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어려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자로서, 책임능력이 있으면 가해학생 본인과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학교나 교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이와 다릅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되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순수하게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학교 측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 책임이 부정되더라도 가해자와 부모의 책임은 별개로 성립하므로, 학교 밖 가해의 피해자는 가해자 측을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 책임 있는 상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글은 학교 밖에서 벌어진 학교폭력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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