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2026.06.10조회 319
가해학생이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를 명하면, 그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자녀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이 특별교육 처분까지 함께 취소해 달라고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가해학생 본인이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글은 가해학생이 보호자에게 부과된 특별교육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어떤 처분은 다툴 수 있고 어떤 처분은 다툴 수 없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학생 본인이 보호자에게 부과된 특별교육 처분만 따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부분은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부과되는 부수처분이어서, 이를 없애려면 자녀 본인에 대한 조치의 위법을 다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 학생에게 내려진 보호조치처럼 가해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가해학생 측에 비용 부담 등 불이익이 이어지는 처분이라면, 직접 상대방이 아닌 가해학생도 다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과 각하

가.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아무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2026. 5. 12. 시행 기준) 제1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이라고 합니다. 원고적격이란 특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그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그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분을 직접 받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이러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낼 수 있으나, 그러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나. 각하와 기각의 차이

원고적격이 없거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본안(처분이 실제로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판단을 말하고, 기각은 본안을 심리한 결과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려면 먼저 그 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원고적격의 유무는 본안에 앞서 검토되는 문제입니다.

법원 청사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

2.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성격

가. 보호자가 함께 받는 특별교육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에서는 이 내용이 제17조 제13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여러 판결에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으로 인용되기도 하는데, 2023. 10. 24. 개정으로 항의 번호가 제13항으로 옮겨진 것일 뿐 내용은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부수처분이라는 성격

이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부수처분입니다. 부수처분이란 주된 처분에 딸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처분을 말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유효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위법하여 취소되면 보호자 특별교육도 이수하게 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보호자 대상 교육 장면

3. 가해학생이 보호자 특별교육을 다툴 수 없다는 판단

가해학생이 보호자에게 부과된 특별교육 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가. 부수처분이어서 별도로 다툴 수 없다고 본 사례

같은 반 학생을 상호 폭행하고 모욕한 사안에서, 가해학생인 원고는 자신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자신의 보호자에게 부과된 특별교육이수 2시간 처분까지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처분이라 본 항소심 사례

집단폭행으로 여러 가해학생이 전학과 특별교육 등 조치를 받은 사안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이어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나아가 그 처분이 원고들이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이처럼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은 가해학생 본인에 대한 처분에 딸린 것이어서, 가해학생이 이를 떼어 내어 별도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과 달리, 가해학생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본 상호 폭행 사안에서, 가해학생인 원고는 상대방 학생에게 내려진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의 취소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그 보호조치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다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이 기준은 학교폭력에 국한되지 않는 행정소송 일반의 법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다툴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를 밝힌 확립된 법리로서,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그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학교폭력 행위 자체를 다투는 가해학생이 단지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에게도 가해행위의 인정 여부에 따라 뒤따르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갔습니다. 다만 그 보호조치가 근거 법령과 절차를 지켜 이루어졌다고 보아 청구 자체는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단이 보여 주는 기준은, 가해학생이 다툴 수 있는지는 그 처분이 가해학생 본인의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가해학생 본인의 특별교육에 딸린 것이어서 별도의 법률상 이익이 없지만,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가해행위를 전제로 하고 비용 부담까지 이어지므로 가해학생에게도 다툴 이익이 인정됩니다.

가해학생이 다투는 대상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부수처분, 독자적 법률상 이익 없음 → 각하
본인에 대한 특별교육이수본인 처분이므로 다툴 수 있음(이행 여부는 별론)
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행위 전제·비용 부담 → 원고적격 인정, 본안 판단

표: 가해학생이 각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5. 이미 이행한 처분과 소의 이익

가. 이행 후에도 남는 이익이 있는지

원고적격과 함께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소의 이익입니다. 처분을 이미 이행하여 그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는,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이 이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처분마다 실익이 다른 사례

한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학교에서의 봉사와 학생 특별교육을 이미 이수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위험이 남아 있어, 그 불이익을 제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을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이미 이행하였고 관련 규정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도 아니어서 취소로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부수처분이라는 이유로 함께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단은 같은 학교폭력 조치라도 이미 이행한 뒤에 다툴 실익이 남아 있는지가 처분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처럼 장래의 불이익이 남는 처분은 이행 후에도 다툴 수 있으나, 그러한 불이익이 없는 처분은 이행하고 나면 다툴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경우가 약 8퍼센트로 나타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처럼 부수적인 처분을 별도로 다투거나 이미 이행하여 다툴 실익이 사라진 처분을 다투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행정소송 결과 분포.

6. 불복 방법과 실무 대응

가. 다투는 절차와 기간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다툴 대상을 정하는 방법

보호자에게 부과된 특별교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가해학생이 그 처분만 떼어 내어 다투는 것은 각하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가해학생 본인의 특별교육에 딸린 처분이므로, 이를 없애려면 가해학생 본인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위법을 다투어야 합니다. 본인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면 그에 딸린 보호자 특별교육도 이수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에게 내려진 보호조치처럼 가해행위를 전제로 가해학생에게 불이익이 이어지는 처분은 가해학생도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 대상을 정할 때 각 처분의 성격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
처분의 상대방가해학생 본인인지 보호자인지
처분의 성격주된 처분인지 부수처분인지
이행 여부이미 이행했는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다툴 실익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

표: 학교폭력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

상담실 책상에 놓인 조치 통지서와 서류

7.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의 학교폭력 조치와 함께 제 보호자 특별교육도 취소해 달라고 소송하면 되나요?
가해학생 본인이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만 별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부분은 각하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가해학생 본인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본인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위법을 다투어 그 처분이 취소되면, 보호자 특별교육도 이수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
Q. 보호자 본인이 원고가 되어 다투면 결과가 다른가요?
본 글에서 소개한 판결들은 가해학생이 원고가 되어 보호자 특별교육을 다툰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보호자 특별교육이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이라는 성격은 동일하므로, 실무에서는 자녀 본인에 대한 조치의 위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구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도 제가 다툴 수 있나요?
가해학생이더라도 상대방(피해학생)에게 내려진 보호조치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를 전제로 하고 그 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가해학생에게도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본안에 들어가더라도 처분이 적법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Q. 이미 특별교육을 다 받았는데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처분을 이미 이행하였더라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봉사처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위험이 남는 처분은 이행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이미 이행하고 나면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8. 정리

가해학생에게 부과되는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 보호자 특별교육은 가해학생 본인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입니다. 그래서 가해학생이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만 떼어 내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반면 피해학생에게 내려진 보호조치처럼 가해행위를 전제로 가해학생에게 불이익이 이어지는 처분은 가해학생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행한 처분이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처럼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다툴 때에는 각 처분의 상대방과 성격, 이행 여부를 구분하여 다툴 실익이 있는 처분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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