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금품 갈취 학교폭력에서 조치가 과중한지 판단하는 기준

2026.06.04조회 968
금품 갈취 학교폭력에서 조치가 과중한지 판단하는 기준

자녀가 친구에게서 돈이나 물건을 받은 일이 금품 갈취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를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모로서는 액수가 크지 않은데 왜 이렇게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는지, 돈을 돌려주었거나 아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이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반영되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글은 금품 갈취 사안에서 조치의 경중을 정하는 판단 기준과, 같은 금품 갈취라도 조치가 유지된 사례와 취소된 사례가 나뉘는 지점, 그리고 피해 금액과 반환 여부가 양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품 갈취 사안에서 조치 수위는 빼앗은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상납 구조에 가담하였거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였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소액이라도 전학 같은 무거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미 이행한 선행 조치가 양정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전학의 최후수단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뒤늦게라도 피해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앞 문구점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교복 차림 중학생들

1. 금품 갈취의 학교폭력 해당성과 조치 체계

가. 금품 갈취는 공갈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공갈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가 공갈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고, 금품 갈취는 형법상 공갈에 대응하는 행위 유형입니다. 형법(2026. 3. 12. 시행 기준)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상 금품 갈취가 인정되기 위하여 형법상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형사처벌과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아,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금전 관계도 협박이나 위력을 통한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면 학교폭력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안에서도, 갚을 의사와 능력에 관한 정황에 비추어 사실상 돌려줄 뜻이 없었다고 보아 금품 갈취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 조치는 아홉 가지가 있고 서로 경중이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품 갈취 사안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출석정지(제6호)와 전학(제8호)입니다. 출석정지는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고, 전학은 다른 학교로 강제로 옮기게 하는 조치로서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

조치가 여러 개 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 10일, 접촉 등 금지, 학생 특별교육 이수 18시간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조치의 경중이 다르므로, 다툴 때에는 어느 조치가 과중한지를 특정하여 그 조치의 취소를 구하게 됩니다.

2. 조치 양정의 판단 기준

가. 다섯 가지 요소의 점수 합산

어떤 조치를 할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2026. 1. 2. 시행 기준) 제19조가 정한 판단요소를 기초로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가 고려요소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교육부 고시의 세부기준은 그중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영역을 각 0점에서 4점까지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합계가 10점에서 12점이면 출석정지, 16점에서 20점이면 전학 구간입니다. 앞의 광주 사례에서 심의위원회는 심각성 3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반성 정도 1점, 화해 정도 2점으로 평가하여 합계 12점을 산정하였고, 이는 출석정지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조치 수위를 다투려면 각 영역의 점수 산정 근거를 회의록에서 확인하고 항목별로 평가가 잘못된 지점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나. 재량권 통제의 엄격한 기준

조치의 선택은 교육장의 재량행위(법이 행정청의 판단에 맡긴 행위)이므로, 법원은 그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만 취소합니다. 이 기준이 어느 정도로 엄격한지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량권 통제에 관하여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 강등처분에 관한 것이지만, 조치가 다소 무겁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수준이어야 취소된다는 재량권 통제 법리는 학교폭력 조치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015 판결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하급심들은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를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의 목적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유지되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조치가 유지된 사례

가. 금액이 적어도 상납 구조에 가담하면 무거워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교 2학년 후배 두 명에게서 각각 2만 원과 5천 원, 합계 2만 5천 원을 빼앗은 사안입니다. 학생은 금액이 2회 합계 2만 5천 원에 불과하고 자신도 선배에게 갈취당한 피해자라는 사정을 들어 전학 등 조치가 과중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학생이 스스로 제출한 진술서에 선배의 상납 요구에 따라 다수의 후배들로부터 약 14만 원을 뜯어 선배에게 상납하였다고 기재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후배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선배에게 상납하는 조직적 구조에 가담한 구조적 학교폭력으로 보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판정 점수 평균 18점에 따른 전학 등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확인된 갈취 금액이 소액이라는 사정도, 자신도 피해자라는 사정도 조치를 낮추는 근거가 되지 못한 사례입니다.

나. 다수 피해와 반복, 선행 조치 후 재범이 겹치면 최고 수위가 됩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 여덟 명에게서 1학기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안입니다. 개별 금액은 PC방 이용료 2천 원, 7천 원, 5만 원, 젤리 10만 원 상당 등으로 소액이 대부분이었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 기간 반복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빼앗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정황도 처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서로 진심으로 화해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미 학급교체와 출석정지 조치를 받고도 일부 행위에 다시 이른 점을 들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모두 매우 높음(각 4점)으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없음(각 4점)으로 평가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강제전학을 나오면 신고한 학생들을 다 패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반성 없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정 점수 합계 20점에 따른 전학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두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금품 갈취의 양정에서 피해 금액의 다과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상납 구조, 다수 피해, 반복성, 미반환, 선행 조치 후 재범이 겹치면 소액이라도 최고 수위의 조치로 이어집니다.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전국 법원의 금품 갈취 관련 학교폭력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분포

전국 법원의 금품 갈취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처분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사건은 약 26퍼센트로 나타나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각으로 처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치를 다투기 전에 위 유지 사례들의 사정이 우리 사건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조치가 취소·감경된 사례

가. 선행 조치를 이미 이행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에게 7만 원을 빌린 뒤 여러 차례 독촉에도 갚지 않은 것이 금품 갈취로 인정되고, 여기에 절도 누명과 언어폭력이 더해져 전학 조치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금품 갈취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전학은 취소하였습니다. 전학은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인데 신체적, 물리적 폭력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 금품도 매우 큰 액수가 아닌 점, 학생이 이미 형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교장의 선행처분에 따라 출석정지 4일과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을 모두 이행하였는데도 그 사정이 재심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참작하여야 할 양정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미 이행한 조치가 있다면 그 사정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나. 전학의 최후수단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약 2주 동안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지시와 신체적 괴롭힘을 하고, 물건값 2만 7천 700원을 대신 내게 하거나 생일선물 명목으로 각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은 사안입니다. 판정 점수 16점으로 전학이 부과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전학이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로서 교우와 사제관계를 송두리째 바꾸고 학교생활기록에 남아 상급학교 진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학은 다른 조치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선택되어야 한다는 최후수단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품 갈취로 평가된 부분은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악의적으로 협박하거나 갈취하는 직접적인 언동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학생들이 먼저 가해학생에게 특정 학생을 괴롭혀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태도를 바꾼 우발적 경위가 있었던 점을 들어, 전학이 아닌 다른 조치로도 선도와 분쟁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피해 회복과 화해가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

전학 처분 이후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원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들어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점수의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전학이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처분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과 화해가 양정의 위법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구분조치가 유지된 사례의 사정조치가 취소된 사례의 사정
피해 금액·구조소액이어도 상납 구조 가담, 다수 피해에 반복소액이고 악의적 갈취 언동 없음, 우발적 경위
반환·피해 회복돈을 돌려주지 않음, 화해 정황 없음뒤늦게라도 선처 합의서·피해 회복
선행 조치선행 조치 후에도 재범선행처분을 이미 이행했으나 미반영
조치의 종류출석정지 등 점수 구간에 부합전학의 최후수단성 미준수, 신체폭력 없음

표: 금품 갈취 사안에서 조치 유지 사례와 취소 사례의 판단 사정 대비

5. 금품 갈취 특유의 양정 인자

가. 피해 금액의 다과는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금품 갈취 사건에서 학부모가 가장 많이 기대하는 감경 사유는 액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의 사례들이 보여 주듯 피해 금액은 심각성 평가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소액이라도 상납 구조에 가담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모두 높게 평가되어 전학에 이릅니다. 반대로 액수가 크더라도 우발적 경위이거나 악의적 갈취 언동이 없으면 조치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액수 자체보다 갈취의 구조와 태양이 양정을 좌우합니다.

나. 반환과 피해 회복은 화해·반성 점수로 반영됩니다

빼앗은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었는지, 피해학생과 화해하였는지는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점수에 직접 반영됩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은 화해 정도 없음의 근거가 되어 양정을 높이고, 뒤늦게라도 이루어진 피해 회복과 합의는 조치의 위법을 다투는 사정이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양정 다툼의 실질적 자료가 됩니다.

저녁 무렵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

다. 갈취인지 대여나 심부름인지의 구분이 선행합니다

돈을 빌린 것인지 갈취한 것인지, 심부름을 시킨 것인지 강요한 것인지는 처분사유의 존부 문제이자 양정의 전제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빌린 돈이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의 정황에 따라 갈취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자발적으로 준 정황이 확인되면 갈취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메신저 대화, 금전 거래 내역, 당사자 진술을 확보하여 그 성격을 먼저 규명하는 작업이 조치의 경중을 다투는 것보다 앞서야 합니다.

6. 불복 절차와 실무 대응

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하는 수단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취소소송)입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거나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나. 다툴 지점과 확인 자료

금품 갈취 사안에서 조치를 다투려면 두 층위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처분사유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갈취인지 대여, 심부름인지의 성격을 규명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양정을 다투는 경우에는 다섯 영역의 점수 산정 근거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툴 지점확인할 자료주장 방향
갈취 여부메신저 대화, 금전 거래 내역, 당사자 진술대여·심부름·자발적 교부인지, 협박·위력이 있었는지
점수 산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의 항목별 점수 근거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평가의 오류 특정
선행 조치학교장 긴급조치 등 이미 이행한 조치 내역이행 사정이 양정에 반영되었는지
피해 회복반환 내역, 합의서, 화해 경위반성·화해 점수에 정당하게 반영되었는지

표: 금품 갈취 사안에서 다툴 지점과 확인 자료 체크리스트

전학처럼 무거운 조치가 학기 중에 실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심판이나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를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상담실 책상에 놓인 서류철과 필기구

7. 자주 묻는 질문

Q. 빼앗은 금액이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도 전학까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심각성 평가의 한 요소일 뿐이고, 상납 구조에 가담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면 소액이라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2회 합계 2만 5천 원을 갈취했지만 선배 상납 구조에 가담한 사안에서 전학 등 조치가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Q. 돈을 돌려주고 사과하면 조치가 가벼워지나요?
반환과 화해는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점수에 반영되어 양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은 화해 정도 없음의 근거가 되어 양정을 높입니다. 처분 이후 피해학생 측이 선처 합의서를 작성한 사정을 들어 반성, 화해 점수 평가가 부적정하다고 보아 전학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Q. 돈을 빌린 것뿐인데 갈취로 신고되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갈취인지 대여인지는 갚을 의사와 능력, 독촉 경위, 사용처 등의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빌린 돈이라도 오래 갚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한 정황이 있으면 갈취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메신저 대화와 금전 거래 내역으로 대여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이미 출석정지를 받았는데 전학 처분이 또 내려졌습니다. 이중처벌 아닌가요?
학교장 긴급조치와 심의위원회 조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그 자체로 이중처벌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이행한 선행 조치는 뒤이은 조치의 양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반영되지 않으면 재량권 일탈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행처분에 따른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이수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재심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전학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8. 정리

금품 갈취 학교폭력에서 조치의 경중은 피해 금액의 다과가 아니라 갈취의 구조와 태양,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로 정해집니다. 소액이라도 상납 구조에 가담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학에 이르고, 반대로 우발적 경위이거나 악의적 갈취 언동이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조치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사건을 받아들이는 순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갈취인지 대여, 심부름인지의 성격을 메신저와 거래 내역으로 규명하고, 그다음 다섯 영역의 점수 산정과 선행 조치 이행, 피해 회복 사정이 정당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회의록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학폭#금품갈취#공갈#학교폭력공갈#조치양정#비례원칙#재량권일탈남용#출석정지#전학처분#판정점수#반성정도#화해정도#피해회복#상납구조#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집행정지#학교폭력변호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학교폭력상담#학교폭력소송#학폭변호사